(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2(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분기 기간이 끝나는 달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모든 사용자는 제8608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으로 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 및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보여주는 전자 매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고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 또는 방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2(b) 이 조항은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연료의 유일한 사용이 개인적으로 운행되는 승용차의 추진을 위한 어떠한 사용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차량의 연료 탱크에 이 주로 반입된 연료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사용된 연료는 이 부분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을 소지한 판매자로부터 구매되어 차량의 연료 탱크로 주입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