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료에 대한 소비세가 3개월마다 납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납부 기한은 연료가 과세 목적으로 사용된 각 분기 이후의 해당 역월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Section § 875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적절한 판매 허가증을 가진 판매자에게 이미 연료세를 납부했다면, 같은 연료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당 금액만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75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용자가 각 분기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위원회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신고서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이어야 하며 전자 제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를 개인 차량에만 사용하고, 허가받은 판매자로부터 연료를 구매하여 주입했으며, 다른 주에서 가져온 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2(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분기 기간이 끝나는 달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이전에 모든 사용자는 제8608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으로 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 및 이 부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보여주는 전자 매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고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 또는 방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2(b) 이 조항은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연료의 유일한 사용이 개인적으로 운행되는 승용차의 추진을 위한 어떠한 사용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단, 차량의 연료 탱크에 이 주로 반입된 연료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사용된 연료는 이 부분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을 소지한 판매자로부터 구매되어 차량의 연료 탱크로 주입된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8753

Explanation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함께 내야 합니다.

사용자는 각 신고서와 함께 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해당하는 송금액을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8754

Explanation

이 법은 세무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가 있고 요청이 제때 이루어진 경우, 세금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한 달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연장 기간은 최대 세 달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장을 받더라도, 이 기간 동안 세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4(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4(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 기한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요청은 연장이 허용될 수 있는 기간 내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언제든지 연장이 허용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4(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4(b)(1) 재난의 경우, 위원회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부분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요청은 연장이 허용될 수 있는 기간 내 또는 그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되는 경우 언제든지 연장이 허용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4(b)(2) 이 조항의 목적상, “재난”이란 화재, 홍수, 폭풍, 해일, 지진 또는 이와 유사한 공공 재난을 의미하며,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4(c) 연장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세금 외에, Section 6591.5에 따라 정해진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율로, 연장 없이 세금이 납부되었어야 할 날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8754.5

Explanation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관련 부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 보고서 제출 및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비상사태 선포 후 첫 1년 이내 또는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4.5(a)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4.5(a)(c)항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 선포를 발령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비상사태 선포에서 지정된 지역의 모든 사람에 대해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 또는 신고서 제출 또는 세금 납부 기한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4.5(b) 해당 부서가 (a)항에 따라 연장을 하는 경우, 비상사태 선포에서 지정된 지역의 모든 사람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8754.5(c) 해당 부서는 (a)항의 연장을 비상사태 선포 발령 후 첫 12개월 또는 비상사태의 지속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다.

Section § 8755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세금 납부를 확실히 하거나 관리를 더 쉽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 주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분기별 일정 대신, 이사회는 다른 기간 동안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서는 다음 달 말까지 이사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