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을 제외한 결정액에는 섹션 6591.5에 따라 설정된 월별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수정 조정 이율로, 해당 세액 또는 그 일부가 보고되었어야 할 보고 기간 다음 달의 마지막 날부터 납부일까지 이자가 부과된다.
결정부족액 결정
Section § 8776
세무 당국이 사업체의 세금 신고서에 만족하지 못하면, 당국이 가진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국이 한 달 또는 여러 달에 대해 추가 세금이 부과되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당국은 특정 기간 내에 언제든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문제의 일반적인 세금 납부 기한 이전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세액 결정 세무 이사회 불만족 세액 계산
Section § 8777
이 법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납부했어야 할 보고 기간 다음 달부터 실제로 세금을 내는 날까지 미납액에 이자가 붙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섹션 6591.5라는 다른 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금 이자 계산 세금 납부 기한 수정 조정 이율
Section § 8778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달에 초과 납부한 금액을 다른 달의 미달 납부액과 상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해당 미달 납부액에 대한 이자 및 벌금도 포함됩니다.
초과 납부액 상계 미달 납부액 조정 이자
Section § 8779
과실로 규칙을 위반했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 외에 10퍼센트의 추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부족액 결정 과실 벌금 고의적 무시
Section § 8780
누군가 사기 또는 세법 회피 시도로 인해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지면, 추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원래 체납액으로 결정된 금액의 25%에 해당합니다.
세금 부족액 사기 벌금 회피 의도
Section § 8781
부서는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결정 사항을 알릴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등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통지를 직접 전달하거나, 사용자가 요청하거나 등록된 주소로 더 이상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경우 전자적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우편 발송은 통지가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발송되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접 전달은 전달 시점에 완료되며, 전자 전달은 통지가 보안 포털을 통해 발송되면 완료됩니다.
부서는 사용자에게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송달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781(a) 통지를 봉인된 봉투에 넣어 우편 요금을 선불로 지불하고, 부서 기록에 나타난 사용자의 주소로 발송하는 방법. 이 세분항에 따라 이루어진 송달은 미국 우체국, 우편함, 보조 우체국, 지점, 우편 투입구 또는 미국 우편 서비스가 유지하거나 제공하는 기타 시설에 통지를 예치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이유로든 시간 연장 없이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781(b) 송달받을 사람에게 통지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세분항에 따라 이루어진 송달은 해당 전달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에 대한 직접 송달은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 및 소장을 법인에 송달받을 자로 민사소송법에 지정된 사람에게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81(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81(c)(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 전송을 통해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A)CA 수익 및 과세 Code § 8781(c)(1)(A) 납세자가 결정 통지를 보안 전송을 통해 전자적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8781(c)(1)(B) 부서가 납세자가 기록된 주소로 더 이상 우편물을 받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전에 전자 우편 주소를 제공한 경우.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81(c)(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8781(c)(2)(1)항에 따라 제공된 송달은 부서가 납세자의 보안 웹 포털을 통해 통지를 전자적으로 전송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이유로든 시간 연장 없이 적용된다.
서면 통지 우편 송달 직접 송달
Section § 8782
이 법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납세자에게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송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일 중 더 늦은 날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아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는 이 통지를 송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8년입니다.
사기, 세금 회피 의도 또는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부족액 결정 통지서는 신고서 제출 기한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달 마지막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신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이 중 더 늦게 만료되는 기간에 따름)에 송달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 통지서는 신고서 제출 기한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달 마지막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부족액 결정 통지 사기 세금 회피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