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911(a)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감독관 위원회는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의해, 해당 카운티 내에서 매매된 토지, 건물 또는 기타 부동산이 구매자 또는 구매자들, 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당, 이전 또는 달리 양도되거나 귀속되는 모든 증서, 문서 또는 서면에 대해, 양도된 이권 또는 재산의 대가 또는 가치(매매 시점에 해당 부동산에 남아있는 유치권 또는 담보권의 가치를 제외하고)가 100달러 ($100)를 초과하는 경우, 500달러 ($500) 또는 그 일부에 대해 55센트 ($0.5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911(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911(b)(a)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카운티 내에 있는 시의 입법 기관은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의해, 해당 시 내에서 매매된 토지, 건물 또는 기타 부동산이 구매자 또는 구매자들, 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당, 이전 또는 달리 양도되거나 귀속되는 모든 증서, 문서 또는 서면에 대해, 양도된 이권 또는 재산의 대가 또는 가치(매매 시점에 해당 부동산에 남아있는 유치권 또는 담보권의 가치를 제외하고)가 100달러 ($100)를 초과하는 경우, 500달러 ($500) 또는 그 일부에 대해 (a)항에 명시된 금액의 절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911(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911(c)(a)항에 따른 카운티 조례에 의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 (b)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로 인해 시에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이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시세에 대해서는 카운티 세금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