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173

Explanation
유통업자가 세금 인지나 미터 설정 비용을 제때 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세금 위원회는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을 사용해서 그들이 빚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로 이자와 벌금 같은 추가 요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필요한 경우 여러 구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초과 납부액을 사용해서 빚진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는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이 통지는 사기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174

Explanation
세금 금액이 결정되었는데 유통업자가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유통업자가 그 (10)일 이내에 청원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그 금액은 확정됩니다. 일단 확정되면, 그 금액은 납부되어야 하며, 미납된 세금에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이자가 붙습니다.

Section § 30175

Explanation
유통업자가 자신에게 내려진 세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결정 청원을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은 제30174조에 명시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 제출 시, 유통업자는 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담보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담보금은 제30243조에 설명된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