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및 미터기계결정
Section § 30173
유통업자가 세금 인지나 미터 설정 비용을 제때 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세금 위원회는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을 사용해서 그들이 빚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체료로 이자와 벌금 같은 추가 요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필요한 경우 여러 구매를 포함할 수 있으며, 초과 납부액을 사용해서 빚진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자는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이 통지는 사기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유통업자 대금 미납 세금 인지 미터 등록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