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2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연방 국세법의 특정 부분이 캘리포니아 세법 규칙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를 무효화하는 캘리포니아 주 특정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 및 법인의 항목별 공제, 개인의 추가 항목별 공제, 그리고 공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규칙이 주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연방 지침을 따른다고 언급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1(a)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부제 A 제1장 하위장 B 제6부는 개인 및 법인의 항목별 공제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1(b)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부제 A 제1장 하위장 B 제7부는 개인의 추가 항목별 공제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1(c)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부제 A 제1장 하위장 B 제9부는 공제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Section § 17201.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15년 연방 세법에 명시된 연구 및 실험 비용에 대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사 비용 공제를 중단하는 연방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에 따른 고용주의 부가 혜택 공제 및 고급 자동차 감가상각 제한 변경 사항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20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조세 감면 및 일자리 법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들, 특히 국세법에서 특정 대형 금융 기관이 지불한 FDIC 보험료를 불허하는 것에 관한 것들이 이 맥락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섹션 23361부터 시작하는 제9조는 이 섹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20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던 연방 위자료 지급 규정을 2025년 말까지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후에 체결되거나 수정된 이혼 또는 별거 합의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새로운 합의서에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또한, 이 법은 2027년 12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을 잃고 폐지됩니다.

Section § 172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업이 환경보호청(EPA)의 황 규제를 따르기 위해 들어간 자본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720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일부 적격 영화 및 TV 제작물에 특별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국세법 제181조의 규정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201.6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세법 제199A조에 따른 적격 사업 소득에 대한 규정이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72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학자금 대출 이자 공제 조정 방식과 관련된 국세법의 특정 변경 사항들이 적용될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2020년에 통과된 연방법의 특정 부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Section § 17202

Explanation
고용주라면, 주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 비용을 세금 신고 시 일반적인 사업 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법에 따라 사업 경비가 세금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Section § 17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상" 또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공제가 연방 소득세 기준에 따라 주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세법의 세 가지 조항에 따른 공제를 포함합니다. 제219조는 퇴직 저축 기여금에 관한 것이고, 제162조(l)는 자영업자 건강 보험료를 다루며, 제404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직원을 위한 적격 퇴직 연금 계획에 대한 공제 가능한 기여금에 관한 것입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공제에 대한 한도를 적용할 목적으로, "보상"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모든 언급은 동일한 과세 연도에 대한 연방 소득세 계산 시 공제를 제한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금액을 지칭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3(a) 국세법 제219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3(b) 국세법 제401조(c)(1)의 의미 내에서 직원인 개인의 경우, 국세법 제162조(l) 및 제404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Section § 17204

Explanation
이 조세법 조항은 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관련된 특정 연방 세법 규정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연방 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특별 규정,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 연도에 대한 제한, 그리고 주요 재난으로 인한 개인 상해 손실을 다루는 여러 연방 법률의 개정 사항들이 제외됩니다. 본질적으로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연방 조항들을 자체 세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Section § 17204.2

Explanation
이 법은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에 따라 도박 손실 규정에 생긴 변경 사항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도박 손실 공제에 대한 연방 변경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206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가 2005년 1월에 한 특정 현금 기부를 2004년 12월 31일에 한 것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특히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 쓰나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기부된 경우에 적용되며, 이러한 기부는 자선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2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목적으로 초과 재해 손실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초과 재해 손실은 재해로 인한 손실이 해당 연도의 소득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 법은 1985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화재, 지진과 같은 특정 재해를 나열하고, 이러한 손실을 미래 과세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으면, 다음 5년 동안 이월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소진되지 않으면 일부 제한과 함께 추가로 10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해당 지역이 주지사에 의해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손실은 다른 세금 공제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없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c)항에서 정의된 초과 재해 손실은 (b)항에 따라 다음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다른 과세 연도로 이월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1) 1985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 또는 기타 관련 재해.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2) 1986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폭풍, 홍수 또는 기타 관련 재해.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3) 1987년 동안 산불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4) 1987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지진, 여진 또는 기타 관련 재해.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5) 1989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지진, 여진 또는 기타 관련 재해.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6) 1990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7) 1991년 오클랜드/버클리 화재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8) 1992년 2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폭풍, 홍수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9) 1992년 4월 험볼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지진, 여진 또는 기타 관련 재해.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10) 1992년 4월 또는 5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폭동, 방화 또는 기타 관련 재해.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11) 1992년 6월과 7월 샌버너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지진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1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12) 샤스타 카운티에서 발생한 파운틴 화재 또는 1992년 8월 칼라베라스 및 트리니티 카운티에서 발생한 화재 중 하나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1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13) 1993년 1월 알파인, 콘트라 코스타, 프레즈노, 험볼트, 임페리얼, 라센, 로스앤젤레스, 마데라, 멘도시노, 모독, 몬터레이, 나파, 오렌지, 플루마스, 리버사이드, 샌버너디노, 샌디에이고, 산타바바라, 시에라, 시스키유, 소노마, 테하마, 트리니티, 툴레어 카운티 및 필모어 시에서 발생한 폭풍, 홍수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1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14) 1993년 10월 또는 11월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너디노, 샌디에이고, 벤투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1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15) 1994년 1월 17일 또는 그 이후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벤투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지진, 여진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1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16) 1994년 8월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1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17) 1995년에 발생한 폭풍 또는 홍수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로서, 해당 폭풍 및 홍수에 대한 재해 선포가 적용되는 이 주의 모든 카운티에서 발생한 손실.
(1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18) 1996년 12월 또는 1997년 1월에 발생한 폭풍 또는 홍수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로서, 해당 폭풍 또는 홍수에 대한 재해 선포가 적용되는 이 주의 모든 카운티에서 발생한 손실.
(1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19) 1998년 2월에 발생한 폭풍 또는 홍수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로서, 해당 폭풍 또는 홍수에 대한 재해 선포가 적용되는 이 주의 모든 카운티에서 발생한 손실.
(2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20) 1998-99년 겨울에 발생한 한파 또는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로서, 해당 한파에 대한 재해 선포가 적용되는 이 주의 모든 카운티에서 발생한 손실.
(2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21) 2000년 9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로서, 나파 카운티에 대한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에 포함된 손실.
(2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22) 2004년 6월 샌호아킨 카운티에서 발생한 미들 리버 제방 붕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2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23) 2003년 10월과 11월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샌버너디노, 샌디에이고, 벤투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화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홍수, 진흙 흐름 및 잔해 흐름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2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24) 산 시메온 지진, 여진 및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산타바바라 및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
(2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a)(25) 2004년 8월 11일부터 샤스타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 및 기타 관련 재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

Section § 17207.2

Explanation

2010년 1월 지진으로 험볼트 카운티에서 재해 손실을 입었다면, '초과 재해 손실'이 발생하여 이후 연도의 과세 소득을 상쇄하기 위해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재해 발생 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다음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후에도 완전히 사용되지 않았다면, 해당 손실의 일정 비율을 다음 10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손실은 가능한 가장 이른 연도부터 완전히 사용될 때까지 적용합니다. '초과 재해 손실'이란 재해 발생 연도의 조정 소득을 초과하는 손실 금액을 의미하며, 선택에 따라 재해 발생 전 연도의 조정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 손실은 순영업손실 공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주지사가 재난 상태를 선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 시, 재해 발생 전 연도의 재해 손실을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2(a)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2(a)(c)항에 정의된 초과 재해 손실은 2010년 1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험볼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b)항에 따라 다른 과세 연도로 이월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2(b)(1) 개인의 손실 제한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165(c)조에 따라 허용되는 손실의 경우, 모든 초과 재해 손실은 손실이 청구된 과세 연도 이후 5개 과세 연도 각각으로 이월되어야 한다. 그러나 5년 기간 이후에도 초과 재해 손실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 초과 재해 손실의 제17276조 (b)항 (1)호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비율은 다음 10개 과세 연도 각각으로 이월되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2(b)(2)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2(b)(2)(c)항에 정의된 초과 재해 손실의 전체 금액은 (b)항에 따라 손실이 이월될 수 있는 과세 연도 중 가장 이른 연도로 이월되어야 한다. 다른 각 과세 연도로 이월될 손실 부분은 해당 초과 재해 손실이 이월된 이전 각 과세 연도의 조정 과세 소득 합계를 초과하는 초과 재해 손실 금액(있는 경우)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2(c) “초과 재해 손실”이란 내국세법 제165조에 따라 계산된 재해 손실로서, 손실 발생 연도의 조정 과세 소득을 초과하거나, 내국세법 제165(i)조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손실 발생 전 연도의 조정 과세 소득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2(d) 본 조항 및 내국세법 제165(i)조의 규정은 주지사가 재난 상태로 선포한 본 주의 모든 카운티 또는 시에서 발생한 (a)항에 열거된 손실에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2(e)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손실은 내국세법 제172조에 따른 순영업손실 공제를 계산할 때 고려될 수 없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2(f) 본 조항의 목적상, “조정 과세 소득”은 내국세법 제1212(b)(2)(B)조에 의해 정의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2(g)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2(g)(a)항에 기술된 손실의 경우, 내국세법 제165(i)조에 따른 선택은 재난이 발생한 과세 연도의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고려)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 할 수 있다.

Section § 1720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2010년 4월 지진으로 발생한 초과 재해 손실을 개인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초과 재해 손실은 재해 관련 손실이 개인의 조정된 과세 소득보다 많을 때 발생하며, 다른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최대 5년 동안 해당 손실을 사용하여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여전히 남은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비율을 다음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손실은 순영업손실 공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손실이 주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도 이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세금 신고 기한(연장 포함)까지 지진 발생 전 과세 연도에 손실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3(a)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3(a)(c)항에 정의된 초과 재해 손실은 2010년 4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과세 연도로 이월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3(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3(b)(1) 내국세법 제165(c)조(개인의 손실 제한 관련)에 따라 허용되는 손실의 경우, 모든 초과 재해 손실은 해당 손실이 청구된 과세 연도 이후의 각 5개 과세 연도로 이월된다. 그러나 5년 기간 이후에도 초과 재해 손실이 남아있는 경우, 제17276조 (b)항 (1)호에 명시된 해당 초과 재해 손실의 적용 가능한 비율이 다음 10개 과세 연도 각각으로 이월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3(b)(2)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3(b)(2)(c)항에 정의된 초과 재해 손실의 전체 금액은 (b)항에 따라 손실이 이월될 수 있는 과세 연도 중 가장 이른 연도로 이월된다. 다른 각 과세 연도로 이월될 손실 부분은 해당 초과 재해 손실이 이월되는 이전 각 과세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 합계를 초과하는 초과 재해 손실 금액(있는 경우)으로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3(c) "초과 재해 손실"이란 내국세법 제165조에 따라 계산된 재해 손실로서, 손실 발생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을 초과하거나, 또는 내국세법 제165(i)조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손실 발생 전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3(d) 본 조항 및 내국세법 제165(i)조의 규정은 주지사에 의해 재난 상태로 선포된 본 주의 어떠한 카운티 또는 시에서 발생한 (a)항에 열거된 손실에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3(e)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손실은 내국세법 제172조에 따른 순영업손실 공제를 계산할 때 고려될 수 없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3(f) 본 조항의 목적상, "조정된 과세 소득"은 내국세법 제1212(b)(2)(B)조에 의해 정의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3(g)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3(g)(a)항에 기술된 손실의 경우, 내국세법 제165(i)조에 따른 선택은 재해가 발생한 과세 연도에 대한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고려)까지 제출된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 할 수 있다.

Section § 1720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세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대통령 선포 재난 이후 연방 대출이나 보증을 받기 위해 사용된 감정평가를 특정 세금 손실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1997년 8월 5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4(a) 내국세법 제165조 (i)항은 내국세법 제1033조 (h)(3)항에 따라 정의된 대통령 선포 재난의 결과로 연방 자금 대출 또는 연방 정부로부터의 대출 보증을 얻기 위한 감정평가가 내국세법 제165조 (i)(1)항 또는 (2)항에 기술된 손실액을 확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되며, 이는 공법 105-34호 제912조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165조 (i)(4)항에 따라 재무부 장관의 규정 또는 기타 지침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4(b) 이 조항은 1997년 8월 5일 이후에 적용된다.

Section § 1720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재해 발생 후 개인과 기업이 세금 신고서에 '초과 재해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2009년 산불이나 2010년 겨울 폭풍과 같은 특정 재해로 인해 해당 연도 소득보다 더 큰 손실을 입었다면, 이 손실을 향후 15년간 세금에 걸쳐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전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음 10년 동안 분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 연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전 연도의 손실을 먼저 소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재해에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재해 손실은 다른 세금 손실 공제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초과 재해 손실'과 '조정된 과세 소득'의 정의는 연방 법률과의 일관성을 위해 내국세법의 특정 조항을 따릅니다.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 손실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a)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a)(c)항에 정의된 초과 재해 손실은 다음 재해 중 어느 하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과세 연도로 이월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a)(1) 2009년 8월에 시작된 산불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몬터레이 카운티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a)(2) 2009년 8월에 시작된 산불로 인해 플레이서 카운티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a)(3) 2010년 1월에 시작된 겨울 폭풍으로 인해 칼라베라스, 임페리얼,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프란시스코, 시스키유 카운티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a)(4) 2010년 7월에 시작된 산불로 인해 컨 카운티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b)(1) 개인의 손실 제한과 관련된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제165(c)조에 따라 허용되는 손실의 경우, 모든 초과 재해 손실은 손실이 청구된 과세 연도 이후의 각 5개 과세 연도로 이월되어야 한다. 그러나 5년 기간 이후에도 초과 재해 손실이 남아있는 경우, 제17276조 (b)항 (1)호에 명시된 해당 초과 재해 손실의 적용 가능한 비율은 다음 10개 과세 연도 각각으로 이월되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b)(2)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b)(2)(c)항에 정의된 모든 초과 재해 손실의 전체 금액은 (b)항에 따라 손실이 이월될 수 있는 과세 연도 중 가장 이른 연도로 이월되어야 한다. 다른 각 과세 연도로 이월되어야 하는 손실 부분은 해당 초과 재해 손실이 이월된 이전 각 과세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 합계를 초과하는 초과 재해 손실 금액(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c) “초과 재해 손실”이란 내국세법 제165조에 따라 계산된 재해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손실 발생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을 초과하거나, 내국세법 제165(i)조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손실 발생 직전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d) 본 조항 및 내국세법 제165(i)조의 규정은 주지사에 의해 재난 상태로 선포된 본 주의 어느 카운티나 시에서 발생한 (a)항에 열거된 손실에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e)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손실은 내국세법 제172조에 따른 순영업손실 공제를 계산할 때 고려될 수 없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f) 본 조항의 목적상, “조정된 과세 소득”은 내국세법 제1212(b)(2)(B)조에 의해 정의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g)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6(g)(a)항에 기술된 손실의 경우, 내국세법 제165(i)조에 따른 선택은 재해가 발생한 과세 연도의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고려)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17207.7

Explanation

이 법은 2011년 3월 쓰나미로 인해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손실을 입은 개인이 해당 손실을 미래 연도의 과세 소득을 줄이기 위해 이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초과 재해 손실'은 손실 발생 후 5년간의 세금 신고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손실이 남은 경우 추가로 10년간 감액된 가치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초과 재해 손실'을 손실 발생 연도의 과세 소득을 초과하거나, 선택하는 경우 그 전 연도의 과세 소득을 초과하는 손실로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주지사가 선포한 모든 재해 손실에 적용되지만, 이러한 손실은 순영업손실 공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기한 내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수정 신고서 포함)에 이러한 손실을 계산할 때 이전 연도 소득 규칙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7(a)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7(a)(c)항에 정의된 초과 재해 손실은 2011년 3월에 발생한 쓰나미의 결과로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과세 연도로 이월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7(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7(b)(1) 개인의 손실 제한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165(c)조에 따라 허용되는 손실의 경우, 모든 초과 재해 손실은 해당 손실이 청구된 과세 연도 이후의 각 5개 과세 연도로 이월된다. 그러나 5년 기간 이후에도 초과 재해 손실이 남아있는 경우, 제17276조 (b)항 (1)호에 명시된 해당 초과 재해 손실의 적용 가능한 비율이 다음 10개 과세 연도 각각으로 이월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7(b)(2)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7(b)(2)(c)항에 정의된 초과 재해 손실의 전체 금액은 (b)항에 따라 손실이 이월될 수 있는 과세 연도 중 가장 이른 연도로 이월된다. 다른 각 과세 연도로 이월될 손실 부분은 해당 초과 재해 손실이 이월되는 각 이전 과세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 합계를 초과하는 초과 재해 손실 금액(있는 경우)으로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7(c) “초과 재해 손실”이란 내국세법 제165조에 따라 계산된 재해 손실을 의미하며, 손실 발생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을 초과하거나, 또는 내국세법 제165(i)조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손실 발생 전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7(d) 본 조항 및 내국세법 제165(i)조는 주지사가 재난 상태로 선포한 본 주의 모든 카운티 또는 시에서 발생한 (a)항에 열거된 손실에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7(e)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손실은 내국세법 제172조에 따른 순영업손실 공제를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7(f) 본 조항의 목적상, “조정된 과세 소득”은 내국세법 제1212(b)(2)(B)조에 따라 정의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7(g)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7(g)(a)항에 기술된 손실의 경우, 내국세법 제165(i)조에 따른 선택은 재난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 대한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연장 고려)의 제출 기한까지 제출된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 할 수 있다.

Section § 17207.8

Explanation

이 법은 2010년 9월 샌마테오 카운티에서 발생한 특정 재난 손실을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손실을 미래 과세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초과 손실은 다음 5개 과세 연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잔여분이 있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최대 10년 더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초과 재난 손실'을 해당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을 초과하는 손실로 정의합니다. 특히, 이러한 손실은 순영업손실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손실을 재난 발생 전 연도에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특정 세금 신고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8(a)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8(a)(c)항에 정의된 초과 재난 손실은 2010년 9월에 발생한 폭발 및 화재의 결과로 샌마테오 카운티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b)항에 따라 다른 과세 연도로 이월됩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8(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8(b)(1) 개인의 손실 제한과 관련된 국세법 제165(c)조에 따라 허용되는 손실의 경우, 모든 초과 재난 손실은 손실이 청구된 과세 연도 이후의 다음 5개 과세 연도 각각으로 이월됩니다. 그러나 5년 기간 이후에도 잔여 초과 재난 손실이 있는 경우, 제17276조 (b)항 (1)호에 명시된 해당 비율의 초과 재난 손실은 다음 10개 과세 연도 각각으로 이월됩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8(b)(2)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8(b)(2)(c)항에 정의된 초과 재난 손실의 전체 금액은 (b)항에 따라 손실이 이월될 수 있는 과세 연도 중 가장 이른 연도로 이월됩니다. 다른 각 과세 연도로 이월될 손실의 부분은 초과 재난 손실 금액이 해당 초과 재난 손실이 이월되는 각 이전 과세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의 초과분입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8(c) “초과 재난 손실”이란 국세법 제165조에 따라 계산된 재난 손실로서, 손실 발생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을 초과하거나, 국세법 제165(i)조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손실 발생 전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8(d) 이 조항과 국세법 제165(i)조는 주지사에 의해 재난 상태로 선포된 이 주의 모든 카운티 또는 시에서 발생한 (a)항에 열거된 손실에 적용됩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8(e)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손실은 국세법 제172조에 따른 순영업손실 공제를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8(f) 이 조항의 목적상, “조정된 과세 소득”은 국세법 제1212(b)(2)(B)조에 의해 정의됩니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8(g)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8(g)(a)항에 기술된 손실의 경우, 국세법 제165(i)조에 따른 선택은 재난이 발생한 과세 연도에 대한 신고서 제출 기한(연장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됨)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207.11

Explanation
이 법은 2011년 3월 산타크루즈 카운티에서 발생한 심각한 폭풍으로 인해 귀하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다면, 연방 세법 제165조 (i)항에 따라 해당 손실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청구는 재해가 발생한 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서 또는 신고 기한까지 제출된 수정 신고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순영업손실 공제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는 법률이 있더라도, 이러한 법률은 이 특정 폭풍 사건으로 인한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207.12

Explanation

이 법은 2011년 11월 강풍으로 인해 재산 손실을 입은 로스앤젤레스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민들이 IRS의 특정 세금 구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국세법 제165조 (i)항을 채택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손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서가 나중에 제출되더라도 가능합니다. 중요하게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손실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 해당 순영업손실에 대한 전액 공제를 보장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2(a) 국세법 제165조 (i)항은 2011년 11월에 발생한 강풍의 결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발생한 모든 손실에 적용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2(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2(b)(a)항에 명시된 손실에 대해, 국세법 제165조 (i)항에 따른 선택은 재해가 발생한 과세 연도에 대한 신고 기한(연장을 고려하여 결정됨)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 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2(c) 특별히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순영업손실 공제를 유예, 연기, 감소시키거나 달리 축소하는 모든 법률은 (a)항에 명시된 손실에 기인하는 순영업손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207.13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개인이나 기업이 2014년 5월 산불로 인한 손실에 대해 세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국세법 제165(i)조는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이러한 손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선택은 세금 신고 기한(연장 기간 포함)까지 제출된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영업손실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과 같이 공제를 제한하는 어떤 규정도 이러한 산불로 인한 손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산불 관련 손실을 전액 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207.14

Explanation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재난 손실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세자는 재난이 발생한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세금 신고 기한(연장 포함)과 연동됩니다. 이 법은 또한 다른 법률이 이러한 공제를 제한할 수 없도록 보장하며, 재난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2025년 5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제를 청구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2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4(a)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9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재난 손실과 관련된 국세법 제165(i)조는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본 주의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에 적용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4(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4(b)(1) (a)항에 명시된 손실의 경우, 재난 손실과 관련된 국세법 제165(i)조에 따른 선택은 재난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한 신고서 제출 기한(신고서 제출 기간 연장을 고려하여 결정됨)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 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4(b)(2) 제18572조에도 불구하고, 본 항은 (a)항에 명시된 모든 손실에 적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4(c) 구체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순영업손실의 공제를 유예, 연기, 축소 또는 달리 감소시키는 제17276조 외의 다른 법률은 (a)항에 명시된 손실에 기인하는 순영업손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4(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4(d)(1) 본 조항 및 제24347.14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에 적용되는 제41조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상, 의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선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4(d)(1)(A) 해당 공제의 구체적인 목표, 목적 및 취지는 재난으로 인해 사업 또는 개인 재산이 전부 또는 일부 파괴된 납세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4(d)(1)(B) 의회가 해당 공제가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성과 지표는 본 조항 또는 제24347.14조에 따라 공제를 허용받은 납세자의 수이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4(d)(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4(d)(2)(A) 2025년 5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본 조항 및 제24347.14조에 따라 공제를 허용받은 납세자의 수를 상세히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4(d)(2)(A)(B) 본 항의 공개 조항은 제19542조의 예외로 취급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7.14(e) 본 조항은 2029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1720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주택에 에너지 효율 장비를 구매하고 설치할 때 공공 소유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너지 효율 제품에는 더 좋은 창문, 난방 시스템, 태양광 패널, 단열재 등이 포함됩니다. 유틸리티 회사는 세금 양식을 통해 납세자에게 공제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공제는 지불된 이자에 대한 주정부 세액 공제를 대신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을 제공할 수 없는 공공 유틸리티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이 세금 혜택을 알리는 것이 강조됩니다. 주정부는 또한 특정 유틸리티 회사인 새크라멘토 시립 유틸리티 지구가 연방 세금 공제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8.1(a) 납세자가 이 주에 위치한 적격 주택에 에너지 효율 제품 또는 장비를 취득하고 설치할 목적으로 공공 소유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얻은 대출 또는 융자된 채무에 대해 과세 연도 동안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이자 금액은 공제액으로 허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8.1(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8.1(b)(1) "에너지 효율 제품 또는 장비"란 공공시설법 제399.4조 (a)항 (2)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제품 또는 장비가 설치되거나 적용되는 적격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공공 소유 유틸리티 회사에 의해 인증된 모든 제품 또는 장비를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8.1(b)(2) "에너지 효율 제품 또는 장비"에는 난방, 환기, 에어컨, 조명, 태양열, 에너지 사용량의 고급 계량, 창문, 단열재, 구역 난방 제품 및 내후성 시스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8.1(b)(3) "구역 난방 제품"이란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에서 인증한 가스 실내 난방기 또는 연방 환경 보호국에서 인증한 목재 연료 스토브를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8.1(b)(4) "공공 소유 유틸리티 회사"는 공공시설법 제9604조 (d)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8.1(b)(5) "적격 주택"은 국세법 제163(h)(4)(A)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8.1(b)(6) "공공 소유 유틸리티 회사 대출 또는 융자된 채무"란 이 주에 위치한 적격 주택에 설치되거나 적용되는 에너지 효율 제품 및 장비의 취득 및 설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 소유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빌린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8.1(c) 이 조항에 따라 (및 제17072조의 적용에 따라) 공제액으로 허용되는 모든 이자 금액은 이 부분의 목적상 달리 공제액으로 허용될 수 없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8.1(d) 공공 소유 유틸리티 회사는 납세자에게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 자격을 통지할 목적으로 연방 소득세 양식 1098 또는 유사한 양식을 발행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8.1(e) 이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는 납세자가 에너지 효율 장비 구매와 관련하여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이자에 대해 이 부분에 의해 허용되는 모든 세액 공제를 대신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8.1(f) 의회는 많은 납세자들이 이 조항에 따라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납세자들에게 이 공제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인한다. 따라서 의회는 모든 공공 소유 유틸리티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이 조항에 따라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이자를 공제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장려할 의도이다. 의회는 또한 에너지 효율 제품 및 장비를 취득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고객 금융을 제공할 수 없는 모든 공공 소유 유틸리티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에너지 효율 제품 및 장비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 주택 담보 대출 또는 주택 개량 대출의 이자도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장려할 의도이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8.1(g) 의회는 새크라멘토 시립 유틸리티 지구에서 관리하는 대출 프로그램이 국세법 및 그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자 공제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할 의도이다.

Section § 1720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월 1일까지, 일반적으로 불법 마약 거래 사업의 공제를 금지하는 국세법 제280E조에 따른 특정 세금 제한이 면허를 받은 상업용 대마초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기간 동안 대마초 사업체는 다른 합법적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대마초 활동 및 면허를 받은 자의 정의는 사업 및 전문직 법전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2030년 12월 1일에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9(a)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3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불법 마약 판매와 관련된 지출에 관한 국세법 제280E조는 면허를 받은 자의 상업용 대마초 활동인 어떠한 거래 또는 사업의 수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9(b) 이 조항의 목적상, "상업용 대마초 활동" 및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10부(제26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09(c) 이 조항은 2030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2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의료 저축 계좌와 관련된 국세법의 특정 조항들을 수정합니다. 첫째, 의료 저축 계좌 기여금에 대해 연방 세금 신고서에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세금 신고서에서도 동일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 저축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승인된 의료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20% 대신 12.5%의 더 적은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16 과세 연도부터 이루어진 모든 인출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21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퇴직 계좌에 대한 롤오버 기여금과 관련된 연방 세법의 특정 부분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7215.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연방 국세법 223조에 명시된 건강 저축 계좌에 관한 규정이 이 맥락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22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특정 연방 세금 공제가 주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수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주 및 지방세 공제, 일반 판매세, 그리고 특정 연도에 대한 개인 공제 한도와 관련된 내국세법의 특정 부분은 여기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세법의 특정 장에 따라 부과되는 특정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222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나 소득을 받는 사람 모두,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특정 세법 조항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224

Explanation

1987년 이후 특정 과세연도와 채무 의무가 만기되거나 매각 또는 처분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는 연방 세금 신고서와 동일한 공제 규칙을 따릅니다. 만약 채무 의무가 1984년 이후 1987년 이전에 발행되었다면, 공제액의 차이는 해당 의무가 만기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연도에 허용됩니다. 특정 연방 조항 또한 특정 고수익 채무에 적용됩니다.

국세법 섹션 163(e)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24(a)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고 채무 의무가 만기되거나 매각,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되는 과세연도 이전에, 이 부분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은 연방 세금 신고서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과 동일하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24(b) 1984년 12월 31일 이후에 발행된 의무에 관하여,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연방 세금 신고서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과 이 부분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 간의 차이는 채무 의무가 만기되거나 매각,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되는 과세연도에 공제로 허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24(c) 특정 고수익 최초 발행 할인 채무의 처리에 대한 발효일과 관련된 공법 101-239의 섹션 7202(c) 조항이 적용된다.

Section § 1722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연방 세법 중 주택담보대출 보험료를 이자로 간주하는 것(연방 관점)과 관련된 특정 조항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한 이 보험료 관련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228

Explanation
2014년 1월 1일부터, 프로 스포츠 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스포츠 리그에 지불하는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리그가 벌금을 부과하면 세금 혜택 없이 본인 돈으로 직접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7230

Explanation

이 법은 차용인이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공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국세법에 따른 세금 목적상 이자 지급으로 취급된다고 명시합니다.

차용인이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2514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공사(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에 지불한 금액은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63조의 목적상 이자 지급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7240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보험개혁법의 특정 부분인 섹션 9008에 의해 의무화된 수수료가 미국 국세법의 특정 섹션에 따라 세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 (Public Law 111-148) 섹션 9008에 의해 부과된 수수료는 국세법 섹션 275(a)(6)에 명시된 세금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7241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비 공제와 관련된 세법의 일부를 변경합니다. 2021년 이전 과세연도에 대해 의료비 공제 한도를 소득의 10%에서 7.5%로 낮춥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세금을 신고할 때 더 많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2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특유의 세금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법 제168조와 제169조의 일부를 수정합니다. 캘리포니아 포도원의 포도나무의 경우, 필록세라 또는 피어스병으로 인해 교체되면 감가상각 기간이 조정됩니다. 교체된 포도나무는 '10년 자산' 대신 '5년 자산'으로 간주되지만,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이러한 변경을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해충 관리 자문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디언 보호구역 내 자산, 특별 공제, 적격 개선 자산, 바이오연료 자산 등과 관련된 여러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염 통제 시설의 상각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 내 시설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되며, 대기 오염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 수질 오염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각각 감독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 국세법 제168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1) 국세법 제168조에서 “이 장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모든 언급은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금”을 의미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2)(A) 제168(e)(3)조는 199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해당 포도원의 필록세라(phylloxera) 감염의 직접적인 결과로 캘리포니아 포도원에서 교체된 포도나무, 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해당 포도원의 피어스병(Pierce’s disease)의 직접적인 결과로 캘리포니아 포도원에서 교체된 포도나무는 “10년 자산”이 아닌 “5년 자산”이 되도록 수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2)(A)(B) 국세법 제168(g)(3)조는 199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해당 포도원의 필록세라(phylloxera) 감염의 직접적인 결과로 캘리포니아 포도원에서 교체된 포도나무, 또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해당 포도원의 피어스병(Pierce’s disease)의 직접적인 결과로 캘리포니아 포도원에서 교체된 포도나무는 10년의 내용연수를 가지도록 수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2)(A)(C) 이 항에 명시된 포도나무에 대한 감가상각 공제를 청구하는 모든 납세자는 독립적인 주정부 공인 통합 해충 관리 자문가 또는 주 농업 위원 또는 자문가로부터 해당 재식재가 필록세라 또는 피어스병에 감염된 포도원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했음을 명시하는 서면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납세자는 향후 감사 목적을 위해 해당 인증서를 보관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3) 인디언 보호구역 내 자산과 관련된 국세법 제168(j)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4) 특정 자산에 대한 특별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168(k)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5) 국세법 제168(e)(3)(E)(vii)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6) 적격 개선 자산과 관련된 국세법 제168(b)(3)(G)조 및 제168(e)(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7)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7)(A) 국세법 제168(g)(1)(F)조 및 제168(g)(1)(G)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7)(A)(B)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3204(a)조에 의해 국세법 제168(g)(2)(C)조 및 제168(g)(3)(B)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7)(A)(C) 부동산 거래 또는 사업 선택과 관련된 국세법 제168(g)(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8) 적격 2세대 바이오연료 플랜트 자산과 관련된 국세법 제168(l)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9) 특정 재사용 및 재활용 자산에 대한 특별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168(m)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10) 종료와 관련된 국세법 제168(i)(15)(D)조는 “2025년 12월 31일”이라는 문구를 “2007년 12월 31일”이라는 문구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a)(11) 국세법 제168(e)(3)(B)(vii)조 및 제168(e)(3)(B)(viii)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b) 오염 통제 시설의 상각과 관련된 국세법 제169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b)(1) 국세법 제169조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는 이 주에 위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b)(2) 국세법 제169(d)(2)조에 정의된 “주 인증 기관”은 대기 오염의 경우 주 대기 자원 위원회(State Air Resources Board)를, 수질 오염의 경우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를 의미한다.

Section § 1725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자선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연방 세법의 특정 부분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첫째, 한 연방 조항에 따른 백분율 제한은 무시됩니다. 둘째, 현금 기부금 한도를 늘리는 것에 관한 다른 조항도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이 언제 효력을 잃는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자 구규칙은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1(a) 백분율 제한과 관련된 국세법 제170조 (b)(1)(A)(ix)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1(b) 현금 기부금에 대한 증액된 제한과 관련된 국세법 제170조 (b)(1)(G)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1(c) 종료와 관련된 국세법 제170조 (b)(1)(E)(vi)는 2015년 1월 1일 당시의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Section § 1725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세금 신고 시 공제 항목을 개별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납세자가 특정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 연방 세금 규정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725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감가상각 및 상각과 관련된 연방 세법의 일부를 수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특정 국세청 조항들이 캘리포니아 세법에서 어떻게 참조되는지를 변경하며, 일부 조항들을 캘리포니아 세법에 특정한 조항들로 대체합니다. 또한, 배포 비용, 참여 및 잔여금, 그리고 지질 및 지구물리학적 비용과 관련된 상각에 대한 특정 연방 규정들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5(a) 내국세법 제167조 (g)항(수익 예측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 관련)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5(a)(1) 내국세법 제167조 (g)(2)(C)항은 내국세법 "제460조 (b)(7)항"을 "제19521조"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5(a)(2) 내국세법 제167조 (g)(5)(D)항은 "부칙 F (제6654조 및 제6655조 제외)"를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 (제19136조 제외)"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5(a)(3) 내국세법 제167조 (g)(5)(E)항(배포 비용 처리 관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5(a)(4) 내국세법 제167조 (g)(7)항(참여 및 잔여금 처리 관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0.5(b) 내국세법 제167조 (h)항(지질 및 지구물리학적 지출의 상각 관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25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세법 규정은 기업이 특정 재산의 비용을 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세법 제179조를 사용하는 방식을 수정합니다. 일반적인 연방 한도 대신, 캘리포니아는 이 공제를 연간 25,000달러로 제한합니다. 한 해 동안 사용 개시된 재산의 총 비용이 200,000달러를 초과하면, 이 공제 한도는 줄어들지만 0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정 연방 선택 조항 및 특별 규정은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제와 관련된 2016년 및 2017년 연방 법률에 따른 개정 사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5(a) 국세법 제179조 (b)(1)항(달러 한도에 관한 것)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대신에 어떠한 과세 연도에 국세법 제179조 (a)항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총 비용은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5(b) 국세법 제179조 (b)(2)항(한도 감소에 관한 것)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대신에 어떠한 과세 연도에 (a)항에 따른 한도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법 제179조 (d)(1)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사용 개시된 제179조 재산의 비용이 20만 달러 ($200,000)를 초과하는 금액만큼 감소되나,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아니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5(c) 국세법 제179조는 국세법 제179조 (b)(3)(B)항에서 언급된 “불허된 총액”이 불허된 금액을 발생시킨 재산이 사용 개시된 날짜에 읽힌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따라 계산되도록 규정하기 위해 수정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5(d) 국세법 제179조 (c)(2)항(선택에 관한 것)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5(e) 국세법 제179조 (d)(1)(A)(ii)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5(f) 국세법 제179조 (e)항(적격 재난 지원 재산에 대한 특별 규정에 관한 것)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5(g) 2016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4-113) 제124조에 의해 국세법 제179조(특정 감가상각 가능한 사업 자산을 비용 처리하기 위한 선택에 관한 것)에 이루어진 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55(h)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 (공법 115-97) 제13101조에 의해 국세법 제179조(특정 감가상각 가능한 사업 자산을 비용 처리하기 위한 선택에 관한 것)에 이루어진 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2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세법의 이 조항은 청정 연료 차량 및 특정 재급유 시설 구매에 대한 연방 세금 공제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257

Explanation

이 법은 국세법 섹션 179C에 있는 규정, 즉 특정 정유 시설 비용을 세금 계산 시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국세법 섹션 179C(특정 정유 시설의 비용 처리 선택과 관련)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257.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세법 섹션 179D에 명시된 에너지 효율적인 상업용 건물에 대한 특정 세금 공제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257.4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이 첨단 광산 안전 장비에 쓴 돈을 바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연방 세금 규정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26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석유 및 가스 관련 지출에 대한 특별 세금 규정을 설명합니다. 첫째, '3차 주입제'에 대한 대부분의 비용은 감가상각을 제외하고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 세법에 따라 공제될 수 있는 특정 비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방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셋째, 2024년 1월 1일부터 유정 및 가스정의 시추 및 개발에 대한 특정 비용은 이러한 비용을 무형 시추 비용으로 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연방 세금 처리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Section § 17269

Explanation
이 법은 혈통이나 다른 특성(유전 정보 제외)을 이유로 차별하는 클럽과 관련된 비용은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또는 프랜차이즈세 목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차별적 관행을 가진 클럽은 해당 비용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영수증에 포함해야 합니다. 비용에는 회원 회비, 식음료, 기타 클럽 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27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세법의 이 조항은 특정 연방 세법 규칙이 캘리포니아 주의원 및 다른 납세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시합니다. 첫째, 주의원의 지역구 내 자택이 여행 경비 공제를 위한 '세금상 주거지(tax home)'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주 의원들의 여행 경비에 관한 특정 연방 규정을 무효화하여, 해당 특정 규칙들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또한 연방 국세법에 따른 고용 및 연구 활동 관련 세액 공제에 대한 특정 규칙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거나 수정된다고 명시합니다. 고용 세액 공제의 경우, 연방 규칙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연구 활동 세액 공제의 경우, 연방 법규의 한 조항이 캘리포니아 주 법규로 변경되어, 대신 어떤 주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0(a) 국세법 제162(a)(2)조(여행 경비 관련)의 목적상,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0(a)(1) 대표하는 지역구 내 주의회 의원의 거주지는 세금상 주거지(tax home)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0(a)(2) 국세법 제162(h)조(주 의원들의 집을 떠난 여행 경비 관련)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0(b) 국세법 제280C(a)조(고용 세액 공제 규칙 관련)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0(c)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3206(d)(2)(A)조에 의해 국세법 제280C(c)조(연구 활동 증가에 대한 세액 공제 관련)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0(d)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3206(d)(2)(A)조에 따라 제정된 국세법 제280C(c)(2)(B)조는 국세법 제11(b)조 대신 제17041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된다.

Section § 1727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에 따른 임원 급여 관련 특정 예외 조항의 발효일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날짜를 2017년 11월 2일에서 2019년 3월 31일로 변경합니다. 또한, 내국세법상 '대상 직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한 특정 규칙을 제외합니다.

Section § 172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납세자에게 건강 보험 세금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수정합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점진적으로 100%까지 늘리는 연방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1998년 세금 및 무역 구제 연장법에 의해 정해진 지침을 따릅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적용 가능한 비율과 관련된 국세법 제162조 (l)(1)항은 건강 보험에 대한 100% 공제의 단계적 도입과 관련된 1998년 세금 및 무역 구제 연장법 (P.L. 105-277) 제2002조가 적용되도록 수정된다.

Section § 17274

Explanation

이 법령은 특정 조건의 불량 주택에 대한 이자, 세금, 감가상각 또는 상각과 같은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금지합니다. '불량 주택'이란 정부 기관이 건강, 안전 또는 건축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점유 임대 주택 또는 비점유/방치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이 세금 목적상 '불량 주택'으로 간주되려면, 기관이 서면 위반 통지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또는 통지에 명시된 기간)에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거나, 시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주택법에 따른 위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준수 상태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 주택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이 계속해서 불이행 상태인 경우, 기관은 납세자에게 '불이행 통지서'를 발송하여 잠재적인 세금 결과와 이의 제기 권리를 알립니다. 이의 제기가 없거나 기관의 결정이 유지되면, 기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불이행 통지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4(a) 이 부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 위치한 불량 주택과 관련하여 과세 연도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이자, 세금, 감가상각 또는 상각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4(b) “불량 주택”이란 납세자가 임대 소득을 얻는 점유 주택 또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비점유 또는 방치된 주택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4(b)(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4(b)(1)(A) 납세자가 임대 소득을 얻는 점유 주택의 경우, 주 또는 지방 정부 규제 기관이 해당 주택이 건강, 안전 또는 건축과 관련된 주법 또는 지방 조례를 위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4(b)(1)(B) 최소 90일 동안 비점유 또는 방치된 주택의 경우, 주 또는 지방 정부 규제 기관이 해당 주택이 건강, 안전 또는 건축과 관련된 주법 또는 지방 조례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고 공중 보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태로 인해 지적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4(b)(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4(b)(2)(A) 규제 기관의 서면 위반 통지(본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명시) 후, 통지일 또는 통지에 명시된 기간 중 더 늦은 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이 준수 상태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4(b)(2)(B) 규제 기관의 판단에 따라, 준수를 위한 성실한 노력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불량 주택”은 또한 이 조항의 적용을 명시하는 집행 기관이 발행한 근로자 주택법(건강 및 안전법 제13부 제1장(제17000조부터 시작))의 서면 위반 통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서면 위반 통지일 또는 서면 위반 통지에 명시된 준수 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준수 상태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 주택을 의미한다. 규제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반 통지에 명시된 준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4(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4(c)(1) (b)항 (2)호에 명시된 기간이 준수 없이 만료된 경우, 규제 기관은 납세자에게 불이행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불이행 통지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하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납세자의 최종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A) 이의 제기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불이행 사실을 통지할 의도, (B) 이의 제기 가능 장소, 그리고 (C)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될 경우의 세금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알려야 한다. 이의 제기는 규제 기관의 다른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와 동일한 기관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거나 이의 제기 처리 후 규제 기관의 결정이 유지되는 경우, 규제 기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불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4(c)(2) 불이행 통지서에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 또는 필지 및 블록 번호, 감정인의 소포 번호, 그리고 최신 균등화된 재산세 대장에 표시된 기록상 소유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 기관은 불이행 통지서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되는 동시에, 불량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불이행 통지서 사본을 기록해야 하며, 이 사본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세금 결과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카운티 등기소에 통지서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자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규제 기관에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Section § 172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세법(RTC)의 이 조항은 특정 수수료를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재산 포기 관련 수수료나 세금 회수 수수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a)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1061조 또는 제51093조에 따라 납부된 포기 수수료.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b) 정부법(Government Code) 제51142조에 따라 납부된 세금 회수 수수료.

Section § 1727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세법의 이 조항은 국세법에 있는 식품 재고 기부에 대한 특별 규정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275.4

Explanation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자인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 교육 기관에 대한 자선 기부금이나 Edge College and Career Network 관련 사업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매사추세츠에서 제기된 특정 형사 고발 사건의 피고인이고, 해당 고발로 인해 미국 법전 제18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공제를 불법적으로 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죄의 최종 확정'이란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고등 교육 기관인 교육 기관 또는 Key Worldwide Foundation에 대한 자선 기부금 공제(내국세법 제170조, 자선 등 기부금 및 증여 관련) 및 Edge College and Career Network, LLC에 대한 지급과 관련된 사업 비용 공제(내국세법 제162조, 거래 또는 사업 비용 관련)는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1) 매사추세츠 지방 미국 지방 법원에 제출된 다음 형사 고발 중 어느 하나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1)(A) 형사 고발 #19-CR-10081-IT.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1)(B) 형사 고발 #19-CR-10078-RWZ.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1)(C) 형사 고발 #19-CR-10075-MLW.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1)(D) 형사 고발 #19-CR-10074-NMG.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1)(E) 형사 고발 #19-cr-10079-RWZ.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1)(F) 형사 고발 #1:19-cr-10117.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1)(G) 형사 고발 #1:19-cr-10115.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1)(H) 형사 고발 #19-cr-10131.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1)(I) 형사 고발 #1:19-cr-10116.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1)(J) 형사 고발 #1-19-cr-10080.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2) 해당 형사 고발로 인해 발생한 미국 법전 제18편의 위반에 대한 유죄의 최종 확정이 있는 경우.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3)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a)(3)(2)항에 명시된 유죄의 최종 확정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공제를 불법적으로 취했다는 판정이 있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4(b) 이 조항의 목적상, “유죄의 최종 확정”이란 피고인이 배심원단의 평결(법원에 의해 수락 및 기록됨), 배심원단이 면제된 사건에서 법원의 판정, 또는 유죄 인정 진술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모든 항소 구제책을 소진했음을 의미한다.

Section § 1727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자선 기부와 관련된 연방 세법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설명합니다. 만약 기부가 공제를 위한 연방 서류 요건을 충족하면, 캘리포니아주도 해당 공제를 인정할 것입니다. 특정 보험료에 대한 소비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0년 이후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특정 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역사적 건물 기부 및 기부자 조언 기금에 대한 규칙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적격 보존 기부에 대한 연방 규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5(a) 특정 기부에 대한 입증 요건과 관련된 국세법 제170(f)(8)조에 따라, 해당 기부에 대해 연방 목적상 국세법 제170(f)(8)조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공제는 거부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5(b) 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소비세와 관련된 국세법 제170(f)(10)(F)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5(c) 적격 감정 및 감정인과 관련된 국세법 제170(f)(11)(E)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신고서 또는 서류와 관련하여 작성된 감정에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5(d) 등록된 역사 지구에 위치한 건물 내 특정 이익의 기부와 관련된 국세법 제170(f)(1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5(e) 기부자 조언 기금에 대한 기부와 관련된 국세법 제170(f)(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5(f)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기부에 대해, 특정 적격 보존 기부와 관련된, 공법 117-328호 제605(b)조에 의해 국세법 제170(f)조에 (19)항을 추가하여 이루어진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

Section § 17275.6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특정 보전 기부금의 세금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통과 법인(passthrough entities)이 한 보전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규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열거된 거래(listed transactions)에 대한 소멸시효가 어떻게 연장되는지를 수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부금과 관련된 문제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6(a)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기부에 대해, 통과 법인(passthrough entities)에 의해 이루어진 적격 보전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제한과 관련된 내국세법 섹션 170(h)에 단락 (7)을 추가하는 공법 117-328의 섹션 605(a)(1)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6(b) 공법 117-328의 섹션 605(a)(1)에 의해 추가된 바와 같이, 규정과 관련된 내국세법 섹션 170(h)(7)(G)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6(c)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기부에 대해, 열거된 거래(listed transactions)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과 관련된 공법 117-328의 섹션 605(a)(3)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적용되며, “해당 법의 섹션 6501(c)(10) 및 6235(c)(6)”을 “섹션 19755”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5.6(d) 수정 기회와 관련된 공법 117-328의 섹션 605(d)(2)는 적용된다.

Section § 172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세금 목적으로 순영업손실(NOL)을 처리하는 방식을 수정하며, 연방 규정을 특정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1987년 이전의 순영업손실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발생한 손실은 연도에 따라 이월할 수 있는 금액에 특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신규 사업의 손실에는 사업의 순손실과 일치하는 손실에 대해 전액 이월을 허용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순영업손실 소급공제는 일반적으로 2018년 이후 손실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의 특정 연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제공하며, 특히 신규 벤처 및 적격 소기업에 중점을 둡니다. 재정 구조조정 사례의 사업에는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전반적으로, 손실 발생 시점과 생명공학 등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에 대한 특정 수정 사항에 따라 이월 기간이 다릅니다. 이 법은 조세 회피 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순영업손실의 재분류를 허용하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섹션 17276.1, 17276.2, 17276.4, 17276.5, 17276.6 및 17276.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순영업손실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섹션 172에 의해 제공되는 공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a)(1)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순영업손실은 허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a)(2) 순영업손실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없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a)(3)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 (공법 115-97) 섹션 13302(a)(1) 및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보법 (공법 116-136) 섹션 2303(a)(1)에 의해 국세법 섹션 172(a)에 적용된, 허용되는 공제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1) (3)항 및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급공제 및 이월공제 금액과 관련된 국세법 섹션 172(b)(2)의 조항은 어떠한 과세연도의 순영업손실 전체 금액의 적용 가능한 비율이 후속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도록 수정된다. 이 소항의 목적상, 적용 가능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1)(A)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경우 50퍼센트.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1)(B)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고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경우 55퍼센트.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1)(C)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고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경우 60퍼센트.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1)(D)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경우 100퍼센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2) 국세법 섹션 172(b)(2)(C)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3)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순영업손실이 있고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신규 사업 운영의 첫 3개 과세연도 동안 발생한 각 손실에 대해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3)(A) 순영업손실이 신규 사업의 순손실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순영업손실의 100퍼센트는 (d)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월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3)(B) 순영업손실이 신규 사업의 순손실보다 큰 경우, 순영업손실은 다음과 같이 이월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3)(B)(i) 신규 사업의 순손실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퍼센트가 (d)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월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3)(B)(ii) 신규 사업의 순손실을 초과하는 순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적용 가능한 비율이 (d)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월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3)(C) 국세법 섹션 172(b)(2)의 목적상, (B)소항 (ii)호에 기술된 금액은 (B)소항 (i)호에 기술된 금액보다 먼저 상계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4)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순영업손실이 있고 해당 과세연도에 적격 소기업을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4)(A) 순영업손실이 적격 소기업의 순손실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순영업손실의 100퍼센트는 (d)항에 명시된 과세연도로 이월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4)(B) 순영업손실이 적격 소기업의 순손실보다 큰 경우, 순영업손실은 다음과 같이 이월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4)(B)(i) 적격 소기업의 순손실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퍼센트가 (d)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월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4)(B)(ii) 적격 소기업의 순손실을 초과하는 순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적용 가능한 비율이 (d)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월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4)(C) 국세법 섹션 172(b)(2)의 목적상, (B)소항 (ii)호에 기술된 금액은 (B)소항 (i)호에 기술된 금액보다 먼저 상계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b)(5)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순영업손실이 있고 이 섹션에 따라 신규 사업 및 적격 소기업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사업은 신규 사업의 첫 3개 과세연도 동안 신규 사업으로 취급된다.

Section § 17276.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법에 명시된 특정 방식에 따라 순영업손실(NOL)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순영업손실을 공제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이전 섹션의 일부 제한 사항, 특히 손실 발생 시기에 대한 일부 조건과 손실을 50% 감축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합니다. 납세자는 세금 신고 시 이 선택을 해야 하며, 일단 선택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1997년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이월하기로 선택했다면, 이전 규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해당 손실을 계속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납세자 원본 신고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일단 이루어지면 최종적입니다. 또한, 언급된 특정 섹션들은 적격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1(a) 섹션 17276.2, 17276.4, 17276.5, 17276.6 또는 17276.7에 정의된 적격 납세자는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 순영업손실 공제와 관련된 내국세법 섹션 172에 의해 제공되고 섹션 17276에 의해 수정된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1(a)(1) 허용 가능한 손실이 발생한 연도와 관련된 섹션 17276의 (a)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1(a)(2) 손실의 50% 감축과 관련된 섹션 17276의 (b)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1(b) 본 섹션에 따라 순영업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선택은 순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대해 적시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에 첨부된 진술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취소할 수 없다. (a)항에 명시된 예외 외에도, 적절한 경우 섹션 17276.2, 17276.4, 17276.5, 17276.6 또는 17276.7의 조항이 적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1(c) 1997년 1월 1일 직전의 섹션 17276.2의 (a)항 또는 (b)항에 정의된 적격 납세자가 입은 순영업손실의 이월액은 이전에 선택된 경우, 1997년 1월 1일 이전의 섹션 17276.2의 (a)항 또는 (b)항의 조항이 여전히 적용되는 것처럼 (a)항에 따라 공제로 계속 적용된다.

Section § 17276.3

Explanation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월 1일 사이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기업이 순영업손실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으로 인해 공제할 수 없는 손실이 있는 기업은 향후 이 손실을 공제하기 위한 이월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02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손실에 대해서는 1년 추가, 2002년 이전 과세연도의 손실에 대해서는 2년 추가.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3(a) 이 법의 섹션 17276, 17276.1, 17276.2, 17276.4, 17276.5, 17276.6, 17276.7 및 국세법 섹션 172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순영업손실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3(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3(b)(a)항에 의해 공제가 거부된 순영업손실의 이월에 대해, 국세법 섹션 172에 따른 이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3(b)(1) 200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3(b)(2)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2년.

Section § 17276.4

Explanation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LARZ)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세금 목적상 순영업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자격 있는 납세자"를 정의하고, 사업체가 LARZ 만료일 이전에 해당 구역에 있었던 경우, 순영업손실은 소급공제되지 않고 미래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순영업손실은 LARZ 내 사업 활동과 특별히 연관되며, 해당 구역 내 재산 및 급여와 같은 사업 운영의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사업 구역이 더 이상 LARZ의 일부가 아닌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기존 손실은 여전히 이월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고 시 이러한 손실에 대해 어떤 세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지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1998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지만, 사용되지 않은 손실은 그 날짜 이후에도 계속 이월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4(a) 섹션 17276.1에 사용된 용어 “자격 있는 납세자”는 정부법 섹션 7102에 따라 지정된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내에서 사업 또는 영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이 세분항목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4(a)(1) 순영업손실은 어떠한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순영업손실 소급공제가 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사업 또는 영업을 수행하는 지역이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날짜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순영업손실은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만료일 이전에 종료되는 각 후속 과세연도 또는 손실 발생 과세연도 이후의 15개 과세연도 중 더 긴 기간 동안 순영업손실 이월결손금 공제가 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4(a)(2) “순영업손실”은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만료일 이전에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정부법 섹션 7102에 정의됨) 내 납세자의 사업 활동에 귀속되는, 섹션 17276.1에 의해 수정된 국세법 섹션 172에 따라 결정된 손실을 의미합니다. 귀속 손실은 파트 11의 챕터 17 (섹션 25101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4(a)(2)(A) 손실은 사업에서 발생한 총 손실에 분수(분자는 재산 요소와 급여 요소의 합이고, 분모는 2)를 곱하여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에 배분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4(a)(2)(B) “이 주” 대신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이 사용됩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4(a)(3) 순영업손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세분항목 (c)에 따라 결정된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정부법 섹션 7102에 정의됨)에 귀속되는 납세자의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4(a)(4)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지정이 만료된 후의 과세연도에 이 섹션에 따라 손실 이월이 허용되는 경우,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은 단락 (2)에 명시된 제한을 계산하고 순영업손실 공제를 허용하는 목적상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4(a)(5) 귀속 소득은 납세자의 캘리포니아 원천 사업 소득 중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에 배분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이 주 내 원천에 귀속되는 납세자의 사업 소득은 먼저 파트 11의 챕터 17 (섹션 25101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사업 소득은 파트 11의 챕터 17의 아티클 2 (섹션 25120부터 시작)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에 추가로 배분되며,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4(a)(5)(A) 사업 소득은 납세자의 총 캘리포니아 사업 소득에 분수(분자는 재산 요소와 급여 요소의 합이고, 분모는 2)를 곱하여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에 배분됩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4(a)(5)(B) 재산 요소는 분수이며, 분자는 과세연도 동안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에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된 납세자의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평균 가치이고, 분모는 과세연도 동안 이 주에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된 납세자의 모든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평균 가치입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4(a)(5)(C) 급여 요소는 분수이며, 분자는 과세연도 동안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에서 납세자가 보상으로 지급한 총액이고, 분모는 과세연도 동안 이 주에서 납세자가 지급한 총 보상액입니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4(a)(6)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만료일”은 정부법 섹션 7102, 7103 또는 7104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지정이 만료되거나, 폐지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7276.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로 인해 사업에 영향을 받은 농부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적격 납세자라면, 순영업손실을 이전 연도로 소급공제할 수는 없지만, 향후 소득을 상쇄하기 위해 9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순영업손실"이라는 용어는 해당 영향을 받은 농업 활동으로 인한 손실로 구체적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손실은 특정 재산 및 급여 요소를 사용하여 질병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둘 이상의 섹션에 해당할 경우, 어떤 섹션에 따라 순영업손실 공제를 청구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의 유효성은 피어스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식품농업부의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섹션은 특히 2001-2002년 기간 내의 순영업손실에 대한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a) 섹션 17276.1에서 사용되는 "적격 납세자"라는 용어는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농업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 세분화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a)(1) 순영업손실은 어떠한 과세연도에도 순영업손실 이월결손금 소급공제가 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농업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이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날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의 순영업손실은 사용될 때까지 손실 발생 과세연도 이후의 9개 과세연도 각각에 대한 순영업손실 이월결손금 공제가 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a)(2) 이 세분화의 목적상: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a)(2)(A) "순영업손실"은 섹션 17276.1에 의해 수정된 국세법 섹션 172에 따라 결정된 손실로서, 납세자의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농업 사업 활동에 귀속되는 손실을 의미한다. 해당 귀속 손실은 파트 11의 챕터 17 (섹션 25101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되며, 이 세분화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a)(2)(A)(i) 손실은 농업 사업의 총 손실에 분자가 재산 요소와 급여 요소를 합한 것이고 분모가 2인 분수를 곱하여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 배분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a)(2)(A)(ii)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은 "이 주"로 대체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a)(2)(B) 이 섹션에 따라 계산된 순영업손실 이월결손금 공제는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 귀속되는 납세자의 농업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로 허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a)(2)(C) 귀속 소득은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 배분되는 납세자의 캘리포니아 원천 농업 사업 소득의 일부이다. 이를 위해, 이 주 내 원천에 귀속되는 납세자의 농업 사업 소득은 먼저 파트 11의 챕터 17 (섹션 25101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농업 사업 소득은 파트 11의 챕터 17의 아티클 2 (섹션 25120부터 시작)에 따라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 추가로 배분되며, 이 세분화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a)(2)(C)(i) 농업 사업 소득은 납세자의 총 캘리포니아 농업 사업 소득에 분자가 재산 요소와 급여 요소를 합한 것이고 분모가 2인 분수를 곱하여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 배분된다. 이 단락의 목적상: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a)(2)(C)(i)(I) 재산 요소는 분자가 과세연도 동안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된 납세자의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평균 가치이고, 분모가 과세연도 동안 이 주에서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된 납세자의 모든 부동산 및 유형 개인 재산의 평균 가치인 분수이다.
(II) 급여 요소는 분자가 과세연도 동안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납세자가 보상으로 지급한 총액이고, 분모가 과세연도 동안 이 주에서 납세자가 지급한 총 보상액인 분수이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a)(2)(C)(ii)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가 발생한 후의 과세연도에 이 섹션에 따라 손실 이월결손금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역은 소단락 (B)에 명시된 제한을 계산하고 순영업손실 공제를 허용하는 목적상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b) 하나 이상의 섹션에 따라 "적격 납세자"로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순영업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 및 해당 순영업손실이 이월될 수 있는 모든 과세연도에 대해, 각 연도에 제출된 원본 신고서에 해당 순영업손실과 관련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섹션을 지정해야 한다. 납세자가 둘 이상의 섹션에 따라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지정은 세분화 (c)를 고려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c) 납세자가 과세연도의 순영업손실과 관련하여 이 섹션 및 섹션 17276.2, 17276.4, 17276.5 또는 17276.6 중 하나에 따라 "적격 납세자"로서 순영업손실을 계산할 자격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어떤 섹션이 자신에게 적용될지 지정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d) 제17276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 또는 제17276.2조, 제17276.4조, 제17276.5조, 또는 제17276.6조에 따라 결정된 손실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서 이월될 수 있는 유일한 순영업손실이어야 하며, 소항 (b)에 따른 지정은 제17276.1조에 따른 선택에 포함되어야 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e)(1) 적격 납세자는 본 조에 따라 허용되는 순영업손실 이월을, 적격 납세자가 본 조에 따라 공제를 신청하는 연도 동안 해당 납세자의 농업 사업이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식품농업부가 확인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e)(2) 본 소항에 의해 요구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식품농업부는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3편의 정의를 활용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e)(3)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식품농업부의 협력을 받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관리 협약을 개발해야 한다. 본 소항은 식품농업부가 적격 납세자가 공제를 신청하는 연도 동안 해당 납세자의 농업 사업이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이상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7(f) 본 조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고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순영업손실에 적용된다.

Section § 17276.21

Explanation

이 법은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재정 변화로 인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이 세금에서 순영업손실 공제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이로 인해 손실 공제가 거부된 경우, 해당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은 손실이 원래 발생한 시점에 따라 1년에서 4년까지 연장됩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 손실을 소급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감면을 위해 이전 과세 연도에 이 손실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정 소규모 기업은 공제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만약 기업의 순소득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50만 달러 미만이거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수정된 조정 총소득이 30만 달러 미만이었다면, 이들은 여전히 이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소득과 조정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다른 규칙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1(a) 이 법의 섹션 17276, 17276.1, 17276.2, 17276.4, 17276.5, 17276.6 및 17276.7과 국세법 섹션 172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모든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순영업손실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1(b) 세분 (a)에 의해 공제가 거부된 순영업손실 또는 순영업손실 이월액에 대해, 국세법 섹션 172에 따른 이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1(b)(1) 201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년 연장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1(b)(2)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2년 연장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1(b)(3) 200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3년 연장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1(b)(4)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4년 연장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1(c) 세분 (a)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귀속되는 순영업손실의 소급공제에 대해서는 순영업손실 공제가 허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1(d) 이 섹션의 규정은 다음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1(d)(1) 200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이 섹션은 해당 과세 연도의 순사업소득이 50만 달러 ($5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사업소득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1(d)(1)(A) 납세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통과 법인(passthrough entity)에 의해 운영되거나 납세자가 운영하는 거래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 항의 목적상, '통과 법인'이라는 용어는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1(d)(1)(B) 임대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1(d)(1)(C) 농업 사업에 귀속되는 소득.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1(d)(2) 201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이 섹션은 해당 과세 연도의 수정된 조정 총소득이 30만 달러 ($3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수정된 조정 총소득'은 순영업손실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섹션 172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섹션 17024.5의 세분 (h)의 항 (2)에 설명된 금액을 의미한다.

Section § 17276.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업체들이 특정 연도의 손실을 미래 연도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순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체는 이 손실을 향후 20년 동안 분산하여 미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손실의 경우, 사업체는 이 손실을 이전 두 과세연도에도 적용하여 과거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섹션 17276.1, 17276.2, 17276.4, 17276.5, 17276.6 또는 17276.7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순영업손실은 해당 손실 발생 연도 이후 20개 과세연도 각각에 대해 순영업손실 이월공제가 되며,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고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순영업손실은 해당 손실 발생 과세연도 이전 2개 과세연도 각각에 대해 순영업손실 소급공제가 된다.

Section § 17276.23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대해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순영업손실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 때문에 공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미래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연장 기간은 2021년 손실에 대해 1년, 2020년 손실에 대해 2년, 그리고 2020년 이전 손실에 대해 3년입니다. 이 규칙은 이 기간 동안 순사업소득이 1백만 달러 미만이거나 수정 총조정소득이 1백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는 사업 활동, 임대 또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수정 총조정소득’은 순영업손실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통과법인’이라는 용어는 파트너십과 S 법인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a) 제17276조, 제17276.1조, 제17276.4조, 제17276.7조 및 제17276.22조, 구 제17276.2조, 제17276.5조, 제17276.6조 및 제17276.20조, 그리고 국세법 제172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순영업손실 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b)(a)항에 따라 공제가 거부된 순영업손실 또는 순영업손실 이월액에 대하여, 국세법 제172조에 따른 이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b)(1)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1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b)(2)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2년.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b)(3)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3년.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c) 본 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c)(1)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본 조는 해당 과세연도의 순사업소득이 1백만 달러 ($1,0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c)(2)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본 조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정 총조정소득이 1백만 달러 ($1,0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d) 본 조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d)(1) “사업소득”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d)(1)(A)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든 납세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통과법인에 의해 수행되든 관계없이, 거래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d)(1)(B) 임대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d)(1)(C) 농업 사업에 귀속되는 소득.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d)(2) “수정 총조정소득”은 순영업손실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172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는, 제17024.5조 (h)항 (2)호에 명시된 금액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d)(3) “통과법인”은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을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3(e) 본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Section § 17276.24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영업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이 규칙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손실을 미래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 기간은 2025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년, 2024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2년, 그리고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3년 연장됩니다.

하지만, 연간 순사업소득 또는 수정 총조정소득이 1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사업소득의 정의에는 사업 활동, 임대 또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파트너십 또는 S 법인과 같은 통과법인을 통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의 특정 날짜까지 주 재정이 순영업손실 유예 조치 없이도 충분히 강하다고 판단되면, 이 유예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a) 제17276조, 제17276.1조, 제17276.4조, 제17276.7조 및 제17276.22조, 2014년 11월 29일 현재의 내용과 같은 제17276.2조, 제17276.5조 및 제17276.6조, 2015년 12월 31일 현재의 내용과 같은 제17276.20조, 그리고 국세법 제172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순영업손실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b)(a)항에 따라 공제가 거부된 순영업손실 또는 순영업손실 이월액에 대해, 국세법 제172조에 따른 이월 기간은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b)(1)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b)(2)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2년.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b)(3)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3년.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c)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c)(1) 해당 과세연도의 순사업소득이 1백만 달러($1,000,000) 미만인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c)(2) 해당 과세연도의 수정 총조정소득이 1백만 달러($1,000,000) 미만인 경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d)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d)(1) "사업소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d)(1)(A)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통과법인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 또는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d)(1)(B) 임대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d)(1)(C) 농업 사업에 귀속되는 소득.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d)(2) "수정 총조정소득"이란 순영업손실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 제172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제17024.5조 (h)항 (2)호에 기술된 금액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d)(3) "통과법인"이란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을 의미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e)(1)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2025년 5월 14일까지 재정국장이 다년 예측상 일반기금 자금이 순영업손실 유예 및 세액 공제 제한으로 인한 세입 영향 없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연례 예산법의 법률에 따라 이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6.24(e)(2)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2026년 5월 14일까지 재정국장이 다년 예측상 일반기금 자금이 순영업손실 유예 및 세액 공제 제한으로 인한 세입 영향 없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연례 예산법의 법률에 따라 이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27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사들이 특정 유형의 보험 약정에 지불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약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사로만 구성된 협동조합의 일부여야 합니다. 하지만, 공제는 해당 지불액이 일반 보험 회사에서 유사한 보험에 대해 지불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초과 지불한 경우, 초과분은 다음 5년 동안 공제될 수 있도록 이월됩니다. 지불한 금액이 환불되면, 그 돈은 환불받은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탁은 환불 내역을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비거주 수령인에게는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의사들이 특정 보험 지불금과 관련된 세금 공제를 관리하고, 적절한 세금 처리 및 보고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Section § 17278.5

Explanation
재조림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임목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727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연방 규정을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특정 연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주 세금 규정을 연방 결정과 일치시킵니다. 1991년 7월 25일 이후에 구매한 재산에 개정 사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선택권을 행사했다면, 그 선택은 캘리포니아 주 세금에도 적용되며, 주 세금 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1993년 8월 11일 이전에 구매한 재산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주 세금 목적으로 새로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994년 이전에는 상각에 대한 세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이전에 구매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할 수 있는 금액은 1994년 초의 가치로 제한되며, 15년에 걸쳐 분할 상각됩니다.

내국세법 제197조(영업권 및 특정 기타 무형자산의 상각 관련)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a)(1) 1993년 세입 조정법(P.L. 103-66) 제13261(g)조(발효일 관련)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a)(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a)(2)(A) 납세자가 1993년 세입 조정법(P.L. 103-66) 제13261(g)(2)조(1991년 7월 25일 이후 취득한 재산에 개정 사항을 적용하는 선택 관련) 또는 해당 법의 제13261(g)(3)조(선택적 구속력 있는 계약 예외 관련)에 따라 연방 목적상 언제든지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섹션 17024.5 (e)항 (3)호에 따라 주 목적상 별도의 선택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연방 선택권 행사는 이 부분의 목적상 구속력을 가진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a)(2)(A)(B) 납세자가 1993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과 관련하여 1993년 세입 조정법(P.L. 103-66) 제13261(g)(2)조(1991년 7월 25일 이후 취득한 재산에 개정 사항을 적용하는 선택 관련) 또는 해당 법의 제13261(g)(3)조(선택적 구속력 있는 계약 예외 관련)에 따라 연방 목적상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해당 재산과 관련하여 이 부분의 목적상 1993년 세입 조정법(P.L. 103-66) 제13261(g)조에 따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b)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b)(1)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따른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b)(2)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상각 공제의 허용 또는 거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론도 의도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b)(3)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취득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될 금액은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첫 번째 과세연도의 첫째 날 현재 해당 무형자산의 조정된 기준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금액은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첫 번째 과세연도의 첫째 달부터 시작하여 해당 무형자산이 취득된 달로부터 15년이 되는 달에 끝나는 기간에 걸쳐 비례하여 상각되어야 한다.

Section § 17279.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세금에 대한 환경 정화 비용의 즉시 상각 처리 연방 규정을 조정합니다. 만약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연방 세금 신고 시 환경 정화 비용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선택했다면, 캘리포니아 주도 그 선택을 따릅니다. 연방 차원에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1998년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이나 암시도 없습니다. 이 옵션을 연방 차원에서 종료하는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2003년 12월 31일 이후의 비용은 이 공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법 제198조(환경 정화 비용의 즉시 상각 처리 관련)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4(a)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4(a)(1) 납세자가 언제든지 국세법 제198조(a)에 따라 적격 환경 정화 지출에 국세법 제198조를 적용하기 위해 연방 목적의 선택을 한 경우, 국세법 제198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적격 환경 정화 지출에 적용되며, 제17024.5조 (e)항 (3)호에 따른 주 목적의 별도 선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방 선택은 이 부분의 목적상 구속력을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4(a)(2) 납세자가 국세법 제198조(a)에 따라 적격 환경 정화 지출에 국세법 제198조를 적용하기 위해 연방 목적의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법 제198조(a)에 따른 선택은 주 목적을 위해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법 제198조는 주 목적을 위해 해당 적격 환경 정화 지출에 적용되지 않으며, 제17024.5조 (e)항 (3)호에 따른 주 목적의 별도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4(b)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적격 환경 정화 지출에 대한 이 부분의 목적상 적절한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추론도 해서는 안 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4(c) 국세법 제198조(h)(종료 관련)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79.4(d) 국세법 제198조(환경 정화 비용의 즉시 상각 처리 관련)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발생한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279.6

Explanation
이 법은 내국세법에 있는 특정 재난 관련 비용을 세금 공제 목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28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세금 공제를 언제 청구할 수 없는지 설명합니다. 면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이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면세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를 구매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사이에 이러한 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세무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면세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 주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군 주택 수당이나 성직자 주택 수당을 받는 경우, 비록 이 수당들이 과세되지 않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 이자나 부동산세는 여전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a) 내국세법 제265조에 따라 면세 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이자에 대한 공제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b)(1)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전적으로 면제되는 이자 외의 하나 이상의 소득 종류에 배분될 수 있는, 달리 공제 가능한 금액(해당 소득 종류의 금액이 수령되었거나 발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전적으로 면제되는 이자에 배분될 수 있는, 내국세법 제212조(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 관련)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금액(해당 이자 금액이 수령되었거나 발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b)(2)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이자가 전적으로 면제되는 채무를 매입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발생했거나 계속된 채무에 대한 이자. 과세 소득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한 공제의 적절한 배분 및 할당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하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b)(3) 해당 주식 보유자의 과세 연도 동안 면세 이자 배당금을 분배하는 운용 회사 또는 그 계열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발생했거나 계속된 채무에 대한 이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c) 세분 (b)의 (2)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c)(1) “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되거나 발생된 금액을 포함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c)(1)(A) 해당 공매도에 사용된 개인 재산과 관련하여 공매도를 하는 자에 의해,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c)(1)(B) 해당 공매도와 관련하여 담보물의 사용에 대해 다른 자에 의해.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c)(2) 다음의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A) 납세자가 공매도에 대한 담보로 현금을 제공하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B) 납세자가 해당 매도 기간 동안 해당 현금에 대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1)항의 (A)소항은 해당 공매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주택에 대한 모기지 이자 또는 부동산세에 대해 이 조항에 따른 공제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d)(1) 군 주택 수당.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0(d)(2) 내국세법 제107조에 따라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성직자 수당.

Section § 17282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가 범죄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범죄적 영리 활동과 보건, 안전, 보험 분야의 특정 불법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규칙을 적용하려면 법원이 먼저 해당 활동이 불법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특정 과거 날짜 기준으로 다른 법적 절차에 의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연도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2(a)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매출원가 공제액을 포함한 공제액은 형법 제186.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보건안전법 제10편 제6장 (제1135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또는 보험법 제1편 제2부 제1장 제5조 (제75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범죄적 영리 활동의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된 납세자의 총소득에 대해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직접적으로 조장하거나 촉진하는 경향이 있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연관된 다른 활동으로부터 파생된 납세자의 총소득에 대해서도 공제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2(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2(b)(a)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주의 관할 법원이 어떠한 형사 소송 또는 주, 카운티, 통합시군, 시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분이 당사자였던 어떠한 소송에서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이해관계 승계인의 활동의 합법성에 대한 본안에 관하여 사전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주 조세 형평 위원회를 구속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2(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2(c)(1)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1982년 9월 14일 현재 시효, 기판력 또는 기타 사유로 종결되지 않은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2(c)(2) 1984년 법령 제962장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1985년 1월 1일 현재 시효, 기판력 또는 기타 사유로 종결되지 않은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82(c)(3) 2011년 법령 제454장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해당 법률의 발효일 현재 시효, 기판력 또는 기타 사유로 종결되지 않은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Section § 1728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외국 정부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돈을 지급할 때, 만약 그 지급이 미국 법률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면 (해당 법률이 적용될 경우), 그 지급액을 세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지급액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는 다른 규정들 외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287

Explanation

이 법은 내국세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연방 소득세 대신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섹션 269A에서 연방 소득세에 대한 모든 언급은 해당 섹션을 캘리포니아 세법에 적용할 때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내국세법 섹션 269A는 "연방 소득세"를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Section § 17299.8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개인이나 사업체가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돈에 대해 세금 공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들이 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마감일까지 이러한 지급액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17299.9

Explanation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섹션 18642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특정 비용(이자, 세금, 감가상각, 상각 등)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 제한은 해당 정보 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했다고 확인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만약 연도 중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불이행 기간 동안의 각 전체 월에 대해 공제액이 12분의 1씩 줄어들게 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99.9(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가 섹션 18642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섹션 18642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보고서에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한 이자, 세금, 감가상각 또는 상각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99.9(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99.9(b)(a)항에 규정된 항목에 대한 공제는 섹션 18642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60일 후부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섹션 18642의 모든 조항이 준수되었다고 결정하는 날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99.9(c) 불이행 기간이 전체 과세 연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공제는 불이행 기간 동안의 각 전체 월에 대해 12분의 1의 비율로 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