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 산정공제
Section § 17201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연방 국세법의 특정 부분이 캘리포니아 세법 규칙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를 무효화하는 캘리포니아 주 특정 조항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 및 법인의 항목별 공제, 개인의 추가 항목별 공제, 그리고 공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규칙이 주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연방 지침을 따른다고 언급합니다.
Section § 17201.1
Section § 17201.2
Section § 17201.3
Section § 17201.4
Section § 17201.5
Section § 17201.7
Section § 17202
Section § 17203
이 조항은 "보상" 또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공제가 연방 소득세 기준에 따라 주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세법의 세 가지 조항에 따른 공제를 포함합니다. 제219조는 퇴직 저축 기여금에 관한 것이고, 제162조(l)는 자영업자 건강 보험료를 다루며, 제404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직원을 위한 적격 퇴직 연금 계획에 대한 공제 가능한 기여금에 관한 것입니다.
Section § 17204
Section § 17204.2
Section § 17206
Section § 172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목적으로 초과 재해 손실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초과 재해 손실은 재해로 인한 손실이 해당 연도의 소득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 법은 1985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화재, 지진과 같은 특정 재해를 나열하고, 이러한 손실을 미래 과세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으면, 다음 5년 동안 이월할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소진되지 않으면 일부 제한과 함께 추가로 10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해당 지역이 주지사에 의해 재해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손실은 다른 세금 공제를 계산할 때 포함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207.2
2010년 1월 지진으로 험볼트 카운티에서 재해 손실을 입었다면, '초과 재해 손실'이 발생하여 이후 연도의 과세 소득을 상쇄하기 위해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재해 발생 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이며, 다음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후에도 완전히 사용되지 않았다면, 해당 손실의 일정 비율을 다음 10년 동안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손실은 가능한 가장 이른 연도부터 완전히 사용될 때까지 적용합니다. '초과 재해 손실'이란 재해 발생 연도의 조정 소득을 초과하는 손실 금액을 의미하며, 선택에 따라 재해 발생 전 연도의 조정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 손실은 순영업손실 공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주지사가 재난 상태를 선포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 시, 재해 발생 전 연도의 재해 손실을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207.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2010년 4월 지진으로 발생한 초과 재해 손실을 개인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초과 재해 손실은 재해 관련 손실이 개인의 조정된 과세 소득보다 많을 때 발생하며, 다른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최대 5년 동안 해당 손실을 사용하여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여전히 남은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비율을 다음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손실은 순영업손실 공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손실이 주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도 이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세금 신고 기한(연장 포함)까지 지진 발생 전 과세 연도에 손실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207.4
이 조항은 연방 세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대통령 선포 재난 이후 연방 대출이나 보증을 받기 위해 사용된 감정평가를 특정 세금 손실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변경 사항은 1997년 8월 5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207.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재해 발생 후 개인과 기업이 세금 신고서에 '초과 재해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2009년 산불이나 2010년 겨울 폭풍과 같은 특정 재해로 인해 해당 연도 소득보다 더 큰 손실을 입었다면, 이 손실을 향후 15년간 세금에 걸쳐 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5년 동안은 전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음 10년 동안 분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 연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전 연도의 손실을 먼저 소진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재해에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재해 손실은 다른 세금 손실 공제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초과 재해 손실'과 '조정된 과세 소득'의 정의는 연방 법률과의 일관성을 위해 내국세법의 특정 조항을 따릅니다.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신고서 또는 수정 신고서에 손실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Section § 17207.7
이 법은 2011년 3월 쓰나미로 인해 멘도시노 카운티에서 손실을 입은 개인이 해당 손실을 미래 연도의 과세 소득을 줄이기 위해 이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초과 재해 손실'은 손실 발생 후 5년간의 세금 신고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손실이 남은 경우 추가로 10년간 감액된 가치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초과 재해 손실'을 손실 발생 연도의 과세 소득을 초과하거나, 선택하는 경우 그 전 연도의 과세 소득을 초과하는 손실로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주지사가 선포한 모든 재해 손실에 적용되지만, 이러한 손실은 순영업손실 공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기한 내에 제출된 세금 신고서(수정 신고서 포함)에 이러한 손실을 계산할 때 이전 연도 소득 규칙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207.8
이 법은 2010년 9월 샌마테오 카운티에서 발생한 특정 재난 손실을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다룹니다.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손실을 미래 과세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초과 손실은 다음 5개 과세 연도에 적용될 수 있으며, 잔여분이 있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최대 10년 더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초과 재난 손실'을 해당 연도의 조정된 과세 소득을 초과하는 손실로 정의합니다. 특히, 이러한 손실은 순영업손실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손실을 재난 발생 전 연도에 적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특정 세금 신고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Section § 17207.11
Section § 17207.12
이 법은 2011년 11월 강풍으로 인해 재산 손실을 입은 로스앤젤레스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민들이 IRS의 특정 세금 구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국세법 제165조 (i)항을 채택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손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서가 나중에 제출되더라도 가능합니다. 중요하게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손실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아, 해당 순영업손실에 대한 전액 공제를 보장합니다.
Section § 17207.13
Section § 17207.14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재난 손실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세자는 재난이 발생한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세금 신고 기한(연장 포함)과 연동됩니다. 이 법은 또한 다른 법률이 이러한 공제를 제한할 수 없도록 보장하며, 재난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2025년 5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제를 청구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2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7208.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주택에 에너지 효율 장비를 구매하고 설치할 때 공공 소유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에너지 효율 제품에는 더 좋은 창문, 난방 시스템, 태양광 패널, 단열재 등이 포함됩니다. 유틸리티 회사는 세금 양식을 통해 납세자에게 공제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공제는 지불된 이자에 대한 주정부 세액 공제를 대신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장비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을 제공할 수 없는 공공 유틸리티 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이 세금 혜택을 알리는 것이 강조됩니다. 주정부는 또한 특정 유틸리티 회사인 새크라멘토 시립 유틸리티 지구가 연방 세금 공제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209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월 1일까지, 일반적으로 불법 마약 거래 사업의 공제를 금지하는 국세법 제280E조에 따른 특정 세금 제한이 면허를 받은 상업용 대마초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기간 동안 대마초 사업체는 다른 합법적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대마초 활동 및 면허를 받은 자의 정의는 사업 및 전문직 법전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2030년 12월 1일에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Section § 17215
Section § 17215.1
Section § 17215.4
Section § 17220
Section § 17222
Section § 17224
1987년 이후 특정 과세연도와 채무 의무가 만기되거나 매각 또는 처분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는 연방 세금 신고서와 동일한 공제 규칙을 따릅니다. 만약 채무 의무가 1984년 이후 1987년 이전에 발행되었다면, 공제액의 차이는 해당 의무가 만기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연도에 허용됩니다. 특정 연방 조항 또한 특정 고수익 채무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225
Section § 17228
Section § 17230
이 법은 차용인이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공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국세법에 따른 세금 목적상 이자 지급으로 취급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240
이 법은 건강보험개혁법의 특정 부분인 섹션 9008에 의해 의무화된 수수료가 미국 국세법의 특정 섹션에 따라 세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Section § 17241
Section § 1725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특유의 세금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국세법 제168조와 제169조의 일부를 수정합니다. 캘리포니아 포도원의 포도나무의 경우, 필록세라 또는 피어스병으로 인해 교체되면 감가상각 기간이 조정됩니다. 교체된 포도나무는 '10년 자산' 대신 '5년 자산'으로 간주되지만,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이러한 변경을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해충 관리 자문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디언 보호구역 내 자산, 특별 공제, 적격 개선 자산, 바이오연료 자산 등과 관련된 여러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염 통제 시설의 상각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 내 시설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되며, 대기 오염은 주 대기 자원 위원회, 수질 오염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가 각각 감독합니다.
Section § 17250.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자선 기부금 한도와 관련된 연방 세법의 특정 부분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첫째, 한 연방 조항에 따른 백분율 제한은 무시됩니다. 둘째, 현금 기부금 한도를 늘리는 것에 관한 다른 조항도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들이 언제 효력을 잃는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자 구규칙은 적용됩니다.
Section § 17250.2
Section § 17250.5
이 캘리포니아 법은 감가상각 및 상각과 관련된 연방 세법의 일부를 수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특정 국세청 조항들이 캘리포니아 세법에서 어떻게 참조되는지를 변경하며, 일부 조항들을 캘리포니아 세법에 특정한 조항들로 대체합니다. 또한, 배포 비용, 참여 및 잔여금, 그리고 지질 및 지구물리학적 비용과 관련된 상각에 대한 특정 연방 규정들이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255
이 캘리포니아 세법 규정은 기업이 특정 재산의 비용을 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세법 제179조를 사용하는 방식을 수정합니다. 일반적인 연방 한도 대신, 캘리포니아는 이 공제를 연간 25,000달러로 제한합니다. 한 해 동안 사용 개시된 재산의 총 비용이 200,000달러를 초과하면, 이 공제 한도는 줄어들지만 0 미만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정 연방 선택 조항 및 특별 규정은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제와 관련된 2016년 및 2017년 연방 법률에 따른 개정 사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256
Section § 17257
이 법은 국세법 섹션 179C에 있는 규정, 즉 특정 정유 시설 비용을 세금 계산 시 바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Section § 17257.2
Section § 17257.4
Section § 17260
Section § 17269
Section § 17270
캘리포니아 세법의 이 조항은 특정 연방 세법 규칙이 캘리포니아 주의원 및 다른 납세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시합니다. 첫째, 주의원의 지역구 내 자택이 여행 경비 공제를 위한 '세금상 주거지(tax home)'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주 의원들의 여행 경비에 관한 특정 연방 규정을 무효화하여, 해당 특정 규칙들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또한 연방 국세법에 따른 고용 및 연구 활동 관련 세액 공제에 대한 특정 규칙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거나 수정된다고 명시합니다. 고용 세액 공제의 경우, 연방 규칙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연구 활동 세액 공제의 경우, 연방 법규의 한 조항이 캘리포니아 주 법규로 변경되어, 대신 어떤 주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271
Section § 1727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납세자에게 건강 보험 세금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수정합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점진적으로 100%까지 늘리는 연방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1998년 세금 및 무역 구제 연장법에 의해 정해진 지침을 따릅니다.
Section § 17274
이 법령은 특정 조건의 불량 주택에 대한 이자, 세금, 감가상각 또는 상각과 같은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금지합니다. '불량 주택'이란 정부 기관이 건강, 안전 또는 건축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점유 임대 주택 또는 비점유/방치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이 세금 목적상 '불량 주택'으로 간주되려면, 기관이 서면 위반 통지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또는 통지에 명시된 기간)에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거나, 시정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주택법에 따른 위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준수 상태로 전환되지 않은 근로자 주택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이 계속해서 불이행 상태인 경우, 기관은 납세자에게 '불이행 통지서'를 발송하여 잠재적인 세금 결과와 이의 제기 권리를 알립니다. 이의 제기가 없거나 기관의 결정이 유지되면, 기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불이행 통지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합니다.
Section § 17275
캘리포니아 조세법(RTC)의 이 조항은 특정 수수료를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재산 포기 관련 수수료나 세금 회수 수수료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275.2
Section § 17275.4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자인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 교육 기관에 대한 자선 기부금이나 Edge College and Career Network 관련 사업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매사추세츠에서 제기된 특정 형사 고발 사건의 피고인이고, 해당 고발로 인해 미국 법전 제18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공제를 불법적으로 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유죄의 최종 확정'이란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27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자선 기부와 관련된 연방 세법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설명합니다. 만약 기부가 공제를 위한 연방 서류 요건을 충족하면, 캘리포니아주도 해당 공제를 인정할 것입니다. 특정 보험료에 대한 소비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2010년 이후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특정 감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역사적 건물 기부 및 기부자 조언 기금에 대한 규칙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는 적격 보존 기부에 대한 연방 규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Section § 17275.6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특정 보전 기부금의 세금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통과 법인(passthrough entities)이 한 보전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제한하는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규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열거된 거래(listed transactions)에 대한 소멸시효가 어떻게 연장되는지를 수정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부금과 관련된 문제를 수정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Section § 1727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세금 목적으로 순영업손실(NOL)을 처리하는 방식을 수정하며, 연방 규정을 특정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1987년 이전의 순영업손실은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 발생한 손실은 연도에 따라 이월할 수 있는 금액에 특정 비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신규 사업의 손실에는 사업의 순손실과 일치하는 손실에 대해 전액 이월을 허용하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순영업손실 소급공제는 일반적으로 2018년 이후 손실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의 특정 연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제공하며, 특히 신규 벤처 및 적격 소기업에 중점을 둡니다. 재정 구조조정 사례의 사업에는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전반적으로, 손실 발생 시점과 생명공학 등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에 대한 특정 수정 사항에 따라 이월 기간이 다릅니다. 이 법은 조세 회피 전략을 방지하기 위해 순영업손실의 재분류를 허용하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이러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7276.1
이 법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법에 명시된 특정 방식에 따라 순영업손실(NOL)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순영업손실을 공제하는 방식을 수정하여, 이전 섹션의 일부 제한 사항, 특히 손실 발생 시기에 대한 일부 조건과 손실을 50% 감축하지 않는다는 점을 무시합니다. 납세자는 세금 신고 시 이 선택을 해야 하며, 일단 선택하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1997년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이월하기로 선택했다면, 이전 규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해당 손실을 계속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납세자 원본 신고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일단 이루어지면 최종적입니다. 또한, 언급된 특정 섹션들은 적격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칙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7276.3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월 1일 사이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기업이 순영업손실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으로 인해 공제할 수 없는 손실이 있는 기업은 향후 이 손실을 공제하기 위한 이월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02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손실에 대해서는 1년 추가, 2002년 이전 과세연도의 손실에 대해서는 2년 추가.
Section § 17276.4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LARZ)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세금 목적상 순영업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자격 있는 납세자"를 정의하고, 사업체가 LARZ 만료일 이전에 해당 구역에 있었던 경우, 순영업손실은 소급공제되지 않고 미래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순영업손실은 LARZ 내 사업 활동과 특별히 연관되며, 해당 구역 내 재산 및 급여와 같은 사업 운영의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사업 구역이 더 이상 LARZ의 일부가 아닌 경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기존 손실은 여전히 이월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고 시 이러한 손실에 대해 어떤 세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지정해야 합니다. 이 조항들은 1998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지만, 사용되지 않은 손실은 그 날짜 이후에도 계속 이월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276.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피어스병 및 그 매개체로 인해 사업에 영향을 받은 농부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의 적격 납세자라면, 순영업손실을 이전 연도로 소급공제할 수는 없지만, 향후 소득을 상쇄하기 위해 9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순영업손실"이라는 용어는 해당 영향을 받은 농업 활동으로 인한 손실로 구체적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손실은 특정 재산 및 급여 요소를 사용하여 질병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둘 이상의 섹션에 해당할 경우, 어떤 섹션에 따라 순영업손실 공제를 청구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의 유효성은 피어스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식품농업부의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섹션은 특히 2001-2002년 기간 내의 순영업손실에 대한 것입니다.
Section § 17276.21
이 법은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재정 변화로 인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이 세금에서 순영업손실 공제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이로 인해 손실 공제가 거부된 경우, 해당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은 손실이 원래 발생한 시점에 따라 1년에서 4년까지 연장됩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은 손실을 소급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감면을 위해 이전 과세 연도에 이 손실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정 소규모 기업은 공제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만약 기업의 순소득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50만 달러 미만이거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수정된 조정 총소득이 30만 달러 미만이었다면, 이들은 여전히 이 손실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소득과 조정소득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다른 규칙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7276.2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업체들이 특정 연도의 손실을 미래 연도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순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사업체는 이 손실을 향후 20년 동안 분산하여 미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 사이에 발생한 손실의 경우, 사업체는 이 손실을 이전 두 과세연도에도 적용하여 과거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276.23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대해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이 순영업손실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 때문에 공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미래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연장 기간은 2021년 손실에 대해 1년, 2020년 손실에 대해 2년, 그리고 2020년 이전 손실에 대해 3년입니다. 이 규칙은 이 기간 동안 순사업소득이 1백만 달러 미만이거나 수정 총조정소득이 1백만 달러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에는 사업 활동, 임대 또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수정 총조정소득’은 순영업손실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통과법인’이라는 용어는 파트너십과 S 법인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276.24
이 법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영업손실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이 규칙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손실을 미래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월 기간은 2025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1년, 2024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2년, 그리고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3년 연장됩니다.
하지만, 연간 순사업소득 또는 수정 총조정소득이 1백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사업소득의 정의에는 사업 활동, 임대 또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파트너십 또는 S 법인과 같은 통과법인을 통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또한, 2025년과 2026년의 특정 날짜까지 주 재정이 순영업손실 유예 조치 없이도 충분히 강하다고 판단되면, 이 유예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278
Section § 1727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연방 규정을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특정 연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 주 세금 규정을 연방 결정과 일치시킵니다. 1991년 7월 25일 이후에 구매한 재산에 개정 사항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선택권을 행사했다면, 그 선택은 캘리포니아 주 세금에도 적용되며, 주 세금 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1993년 8월 11일 이전에 구매한 재산에 대해 연방 차원에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주 세금 목적으로 새로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994년 이전에는 상각에 대한 세금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이전에 구매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할 수 있는 금액은 1994년 초의 가치로 제한되며, 15년에 걸쳐 분할 상각됩니다.
Section § 17279.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세금에 대한 환경 정화 비용의 즉시 상각 처리 연방 규정을 조정합니다. 만약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연방 세금 신고 시 환경 정화 비용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선택했다면, 캘리포니아 주도 그 선택을 따릅니다. 연방 차원에서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1998년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이나 암시도 없습니다. 이 옵션을 연방 차원에서 종료하는 규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2003년 12월 31일 이후의 비용은 이 공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279.6
Section § 17280
이 법은 특정 세금 공제를 언제 청구할 수 없는지 설명합니다. 면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이자가 있는 경우, 해당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소득과 관련된 비용이나 면세 이자를 지급하는 투자를 구매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사이에 이러한 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도 세무 당국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면세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 주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군 주택 수당이나 성직자 주택 수당을 받는 경우, 비록 이 수당들이 과세되지 않더라도, 주택 담보 대출 이자나 부동산세는 여전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282
이 법은 납세자가 범죄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범죄적 영리 활동과 보건, 안전, 보험 분야의 특정 불법 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규칙을 적용하려면 법원이 먼저 해당 활동이 불법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특정 과거 날짜 기준으로 다른 법적 절차에 의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연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286
Section § 17287
이 법은 내국세법의 일부를 변경하여 연방 소득세 대신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에 적용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섹션 269A에서 연방 소득세에 대한 모든 언급은 해당 섹션을 캘리포니아 세법에 적용할 때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299.8
Section § 17299.9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섹션 18642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특정 비용(이자, 세금, 감가상각, 상각 등)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 제한은 해당 정보 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했다고 확인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만약 연도 중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불이행 기간 동안의 각 전체 월에 대해 공제액이 12분의 1씩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