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 산정총소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
Section § 17131
Section § 17131.1
이 법은 나치 독일이나 그 동맹국에 의해 박해받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특정 배상금과 이자는 총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제외는 박해받은 개인의 상속인이나 유산에도 적용됩니다. 배상금으로 받은 재산의 가치는 수령 시점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상금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도중 또는 이후 박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회수, 법적 합의금, 또는 재산에 대한 보상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배상과 관련된 특정 합의 기금이나 에스크로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 또한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지급액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받은 지급액의 세금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1.2
이 법은 1915년부터 1923년까지 오스만 튀르크 제국에 의해 인종적 또는 종교적으로 박해받았던 사람이 특정 합의금이나 그 합의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세금 목적상 이 금액들을 총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속인이나 유산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제외 가능한 합의금'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수령한 재산은 공정 시장 가치로 평가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급금은 법적 합의, 재산 반환 법률 또는 이 기간과 관련된 보험금 수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수령된 지급금에만 적용되며, 이 날짜 이전에 수령된 지급금이 어떻게 과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131.3
Section § 17131.4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저축 계좌 및 적격 소규모 고용주 건강 상환 제도에 관한 국세법의 특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주의 건강 저축 계좌 기여금에 대한 규정과 소규모 고용주를 위한 특정 건강 상환 제도는 이 맥락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1.5
Section § 17131.6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연방 세법(국세법 제107조)의 주택 수당에 관한 부분을 변경합니다. 이 법은 주택의 공정 임대 가치, 가구 또는 공과금과 같은 제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보상의 일부로 지급되어 주택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주택 수당에 초점을 맞추도록 문구를 업데이트합니다.
Section § 17131.7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내 연방정부 승인 인디언 부족 구성원들이 "인디언 컨트리"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근로소득"의 정의는 연방 지침에 기반하지만, 인디언 컨트리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포함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Section § 17131.8
이 법은 2019 과세연도부터 특정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 관련 면제된 대출 및 보조금이 세금 목적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및 긴급 재난 대출과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 면제된 대출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세금 목적상 통합 세출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공개 거래 회사 또는 매출 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부적격 조항을 제외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발행하는 지침에는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131.9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복지 및 기관법 제12306.6조에 따라 추가 지급금을 받는 경우, 이 지급금은 세금 계산 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러한 보충 지급금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7131.10
이 법은 2010년 9월 9일 캘리포니아 샌브루노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폭발을 공식적으로 '적격 재난'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분류로 인해, 내국세법에 명시된 특정 세금 혜택 또는 구제 조치가 해당 폭발로 인해 이루어진 지급에 그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17131.11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23년 연방 재난 세금 구제법 중 이스트 팔레스타인 재난 구제 지급금에 관한 내용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17131.12
Section § 17131.13
이 법은 복지 및 기관 법전 섹션 8257에 따라 지급금을 받는 경우, 세금 목적으로 이를 총소득의 일부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더 간단히 말해, 그러한 지급금은 세금이 면제되어 과세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1.14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로부터 지급금을 받는 경우,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급금은 귀하의 총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1.15
Section § 17131.16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의 과세 연도 동안, 사람들은 수도 또는 하수도 요금 공제액을 소득의 일부로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액은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수도 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만료되어 폐지됩니다.
Section § 17131.17
Section § 17131.18
Section § 17131.20
Section § 17131.21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의 과세 연도에 대해, COVID-19 관련 특별 상황으로 인해 면제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대학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은 과세 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성공 여부는 수수료가 면제된 학생 수와 면제된 총 금액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은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2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Section § 17131.22
이 법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고등 교육 학생들은 특정 긴급 재정 지원 보조금을 세금 목적상 소득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조금들은 CARES Act, 2021년 통합 세출법, 그리고 미국 구제 계획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외 조항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제외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집계하여 이 제외 조항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는 2028년 11월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2028년 12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2
Section § 17132
Section § 17132.1
Section § 17132.3
이 법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내국세법에 따른 청정에너지 관련 특정 지급액이 캘리포니아에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주 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및 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2029년까지 이 시스템이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고할 것입니다. 이 법은 2031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17132.4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주방위대 또는 해군 민병대 구성원의 생존 배우자 또는 지정된 수혜자가 수령하는 사망 급여는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132.5
이 조항은 공무 중 사망한 공공 안전 요원과 우주비행사의 사망 급여와 관련하여 국세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정합니다. 1996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사망에 대한 유족 급여는 비과세이며, 그 이전 사망에 대한 이 규칙의 적용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2002년 12월 31일 이후 공무 중 사망한 우주비행사에게도 이 세금 면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더불어, 고용주 소유 생명 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다루며, 2010년 1월 1일부터 세금 처리의 특정 발효일을 정합니다.
Section § 17132.7
Section § 17132.8
Section § 17132.9
이 법률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자격 있는 개인이 제복군 복무를 통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퇴직금 중 최대 2만 달러까지를 세금 신고 시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 있는 납세자'는 조정 총소득이 12만 5천 달러를 넘지 않는 개인, 또는 공동 신고하는 생존 배우자의 경우 25만 달러를 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복군 복무'에는 미군, 주방위군, 미 공중보건서비스, 국립해양대기청 위임 장교단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은 2030년 12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7132.10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미국 국방부 유족 연금 계획으로부터 연금 지급액을 받는 개인은 매년 이 지급액 중 최대 2만 달러까지 과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소득 한도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공동 신고자의 경우, 조정 총소득은 25만 달러 이하여야 하며, 다른 신고자의 경우, 12만 5천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이러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생존 배우자 또는 지정 수혜자로 정의됩니다.
이 조항은 2030년 12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17132.11
이 법은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해, 미국 교육부 장관이 특정 상환 계획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면제해 준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 소득의 일부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된 대출의 경우,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소득 연동 상환 계획에 따라 처리된 대출의 경우,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133
캘리포니아주는 주 또는 주 내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의 지급 주체나 담보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채권이 공공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채권과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받을 권리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되어 있다면, 그 소득은 연방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Section § 17133.5
Section § 17134
Section § 17135
Section § 1713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림 소유주들이 특정 비용 분담금을 총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지급금은 캘리포니아 산림 개선법과 같은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산림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금은 재산 가치 계산이나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6
이 조항은 바운더리 워터스 카누 지역에서 동력 차량 통행 제한으로 인해 미국 산림청으로부터 받는 지급금이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급금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원래 법률의 한 부분, 특히 세법 개혁법 제1078조(f)(2)는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지급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7138
지역 수자원 또는 에너지 기관으로부터 특정 절수 또는 에너지 절약 장치를 구매하거나 설치한 것에 대해 리베이트나 바우처를 받는 경우, 이는 그 기관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환불 또는 조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절수형 변기나 소변기, 에너지 효율적인 세탁기, 그리고 재활용수 사용에 필요한 배관 장치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138.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공공사업 위원회 또는 지역 전력 회사로부터 특정 에너지 장치에 대해 받는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열 시스템이나 태양광 시스템, 풍력 에너지 설비, 연료 전지 발전기 같은 것을 구매하고 설치하는 데 돈을 돌려받거나 지원을 받는다면, 세금 목적상 총소득의 일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7138.2
이 법은 공공 수도 시스템, 지방 정부 또는 주 기관으로부터 잔디 교체 물 절약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기타 인센티브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 그 돈을 과세 소득의 일부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12월 1일 이후에는 이 법 조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8.3
캘리포니아의 주택 소유자나 거주자라면, 201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이나 캘리포니아 지진청으로부터 받는 대출 탕감, 보조금, 세액 공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기타 재정 지원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원은 주택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지진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진 손실 완화'는 지진 발생 시 주택이나 그 내용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는 2개에서 10개 단위의 주거용 건물 또는 보험법의 특정 조항에 정의된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Section § 17138.4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카슨에 위치한 캐러셀 주택 단지(Carousel Housing Tract)의 정화 또는 이전 노력으로 인해 적격자가 받은 모든 금액은 세금 목적상 총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임시 주거비, 이전 비용, 그리고 이전 캐스트 부동산 탱크 농장(Kast Property Tank Farm) 부지 정화로 인한 합의금이 포함됩니다.
'적격 납세자'는 카슨의 이 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사람, 또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사람으로서, 정화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했거나 합의금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이 이전에 세금에서 공제되었다면, 그 상환금은 총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급을 담당하는 회사들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요청 시 수령인의 이름과 지급 금액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이 제정된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해당 과세 연도에 적용되며, 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지면 소급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Section § 17138.5
이 법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 특정 카운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화재 피해자 신탁(Fire Victims Trust)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2015년 버트 화재(Butte Fire) 당시 아마다(Amador) 또는 칼라베라스(Calaveras) 카운티에 거주했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2017년 노스 베이 화재(North Bay Fires) 당시 나파(Napa), 소노마(Sonoma), 레이크(Lake), 버트(Butte), 멘도시노(Mendocino) 또는 솔라노(Solano) 카운티에 거주했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또는 2018년 캠프 화재(Camp Fire) 당시 버트(Butte) 카운티에 거주했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화재 피해자 신탁은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이러한 지급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법 발효일 이전 및 이후의 과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더라도 1년 이내에 청구하면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임시적이며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17138.6
이 법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특정 합의금을 세금 목적상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에서 면제합니다. 이는 2017년 토마스 화재 또는 2018년 울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벤투라, 산타바바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개인 또는 사업체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으로부터 화재 관련 청구에 대한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지급 내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법은 법률 발효일 이전,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의 과세 연도에 적용되며, 법률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2월 1일에 폐지됩니다.
Section § 17138.7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 특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이 받은 특정 지급액을 총소득세에서 면제합니다. 이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적격 금액'이라 불리는 이 지급액은 정부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포된 산불 재해와 관련된 합의를 하는 주체로부터 나옵니다. 적격 개인 또는 기업은 피해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며, 이러한 산불로 인해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들입니다. 합의 주체와 납세자 모두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0년 12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7138.8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의 산불 위험 감소를 위해 지급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 지급금을 과세 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지급금이 캘리포니아 산불 경감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산불 피해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경감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동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이러한 경감 지급금을 세금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2029년 12월 1일까지, 얼마나 많은 개인이 이 면제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배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같은 날짜에 폐지됩니다.
Section § 17139.2
이 법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2019년 킨케이드 화재로 인해 합의금을 받은 적격자라면 이 돈을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적격자'는 화재 당시 소노마 카운티에 거주했거나,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화재로 인해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세무 당국이 요청할 경우, 합의금을 지급한 회사가 해당 지급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킨케이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수와 총 합의금액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는 2028년 12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 날짜에 이 법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7139.3
이 법은 2020년 조그 화재로 피해를 입은 특정 개인, 특히 샤스타 또는 테하마 카운티에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거주했거나 사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받은 합의금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 지급금은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화재로 인한 손실과 비용을 보전합니다. 이 제외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제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028년 12월 1일까지 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이 조항은 2028년 12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7139.5
Section § 17139.6
Section § 1714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교육 저축 프로그램인 스칼라셰어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시기별로 세금 목적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러한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예: 분배금)은 수익자나 기여자에게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배금이 제때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전되지 않으면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2002년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연방 규정이 이러한 계좌의 세금 처리를 관장하며, 특히 2016년의 최근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들은 분배금 및 기타 정의와 특별 규칙에 대한 특정 세금 처리 방식을 명시하며, 주법에 따라 특정 면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40.3
이 법 조항은 연방의 529 대학 저축 플랜 규정을 캘리포니아 주세법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는 주법 내에서 내국세법의 일부 조항이 어떻게 참조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요건과 특정 분배금에 대한 과세 방식에 관한 규칙이 포함됩니다. 학비, 견습 프로그램, 대출 상환과 관련된 특정 연방 개정 사항은 인정되지만, 일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채택되지 않아 주 차원에서 과세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연방 차원에서는 비과세인 특정 분배금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140.4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장애인을 위한 저축 계좌인 ABLE 계좌에 대한 연방 규정을 채택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계좌는 개인이 공공 혜택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장애 관련 비용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구체적인 수정 사항에는 특정 용어의 대체 방식 변경과 비적격 인출에 대한 벌금을 10%에서 2.5%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ABLE 계좌와 관련된 보고서를 연방 요구 사항 외에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2016년, 2017년, 그리고 최근 2023년 연방 법률에 따른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ABLE 계좌에 대한 내국세법의 연방 개정 사항을 통합합니다. 이러한 변경의 목적은 가족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저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이러한 변경 사항 이후 새로 생성된 ABLE 계좌 수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140.5
이 법은 군인 민사 구제법에 따라 군인을 위한 특별한 세금 및 법적 조항을 제공합니다. 특정 경우에 군인이 복무하는 기간은 법적 기한을 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발생한 세금 과소납부액이 있는 경우, 복무 기간 동안 이자율은 연 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영구 거주하지 않는 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급여는 주정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군인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들의 군 복무 소득은 연방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방 군인 민사 구제법의 정의가 여기에 적용되며, 이 조항들은 2003년 12월 19일 이전에 시작된 특정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141
이 법은 지역 에너지 당국의 재정적 채무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 계산을 위한 총소득에 해당 소득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141.1
이 법은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 보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세금 계산을 위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141.5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아동 신탁 계좌법(HOPE for Children Trust Account Act)에 따라 신탁 계좌에 예치된 돈, 투자 수익 또는 발생한 이자는 세금 목적상 총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격 청소년이 이 신탁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더라도, 이 금액은 계속해서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자금은 계좌에 남아 있든 인출되었든,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액 공제 및 영유아 세액 공제 자격 요건을 결정할 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42
Section § 17142.5
이 법 조항은 국세법의 특정 규정에 대해 '적격 위험 근무 지역'을 전투 지역과 유사하게 취급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군인에게 일부 세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1996년 3월 20일 현재 군인들이 특별 위험 수당을 받는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와 같은 위험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합동 노력 작전(Operation Joint Endeavor)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정 세금 관련 행위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다룹니다.
Section § 17143
Section § 17144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사업 및 세금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의 특정 부분을 수정합니다. 이는 사업 세액 공제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이월액이 적용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 공제 이월액 감축의 가치를 조정하고 일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이월액을 금지합니다. 납세자가 연방세 목적상 탕감된 부동산 사업 부채를 특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주세 목적상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채무 증서 재취득을 통한 사업 부채 소득의 이연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이 해당 소득을 나중에가 아니라 더 빨리 보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144.5
이 법 조항은 국세법을 수정하여 주거용 주택 채무 중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설정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50만 달러, 개별 신고하는 기혼자에게는 25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면제된 채무에 적용됩니다. 또한, '적격 주거용 주택 채무' 용어와 관련된 모기지 한도도 조정됩니다. 200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 면제 중 2007년, 2009년 또는 2013년 과세 연도에 발생한 경우, 해당 면제가 세금 신고서에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2012년 미국 납세자 구제법의 개정 사항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7144.8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채무 탕감, 특히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특정 규정을 어떻게 따르는지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이를 과세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연방 규정과 일치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다른 적용 날짜와 조건을 명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채무 면제에 대해, 주정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개정 사항을 따릅니다. 목표는 이 탕감된 채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를 돕는 것입니다. 2026년까지 캘리포니아 입법 분석관실은 이 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와 탕감된 채무의 총액에 대해 보고할 것입니다.
Section § 17145
이 법은 주주들에게 면세 이자 배당금으로 알려진 세금 면제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규제 투자 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가 자격을 얻으려면, 매 분기 말에 총 자산의 최소 50%가 개인이 보유할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채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총 보고 금액', '면세 이자', '면세 이자 배당금'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또한, 보고된 배당금이 실제 면세 이자를 초과할 때를 계산하는 공식을 제공하여 배당금 보고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더불어, 주식 시리즈로 구성된 펀드를 고려하고 수령인이 이러한 배당금을 면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펀드 오브 펀드의 경우, 표준 자산 요건을 우회할 수 있어 면세 배당금 지급에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집니다. 이 규정들은 2010년 12월 23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Section § 17146
Section § 17147.7
Section § 1714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통근을 위해 카풀(ridesharing) 옵션을 사용하여 고용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혜택이 과세 소득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카풀, 밴풀, 버스풀 참여, 대중교통 승차권 사용, 심지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에 대한 혜택도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제공하는 무료 또는 유료 주차와 페리 이용 또는 원격근무 센터로의 이동과 같은 대체 통근 방법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7149.1
Section § 17149.2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적격 이사비용 상환에 대한 연방 정부의 세금 공제 유예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연방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이사비용 상환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는 이를 허용합니다.
Section § 17151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특정 교육 지원금(연간 최대 $5,250)을 소득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교육 지원'을 근로자의 교육을 위해 고용주가 지불하는 비용(예: 수업료 및 서적)으로 정의하지만, 수업 후 소유할 수 있는 도구, 식사 또는 여가 활동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의 비차별적인 계획과 같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며, 근로자에게 교육 지원 대신 현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또한 자영업자도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합자회사가 파트너의 고용주로 간주되는 방식과 같은 특정 상황을 언급하고, 교육비 상환 기준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원으로 인해 소득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불가능하며, 연방 세법 제117조, 제162조 또는 제212조에 따른 공제 또는 소득 포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15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매각 이득이 세금에서 제외되는 방식을 수정하며, 일부는 연방 규정과 일치시키고 주(州) 고유의 변경 사항을 추가합니다. 평화봉사단에서 복무했다면,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필수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주(州) 법에 따라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더라도, 연방 세금 신고 시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여전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 목적상 이득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연방 선택은 주(州) 세금에도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연방 차원에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주(州) 세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오래된 연방 세법 규정 및 법률은 연방 차원에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 외교관 및 정보기관 종사자의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연방 변경 사항과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한 특정 개정 사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10년 이후의 매각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153.5
이 법에 따르면, 빈 음료 용기를 재활용 센터에 반납하고 받는 돈은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54
이 조항은 연방 국세법의 일부, 특히 교육 또는 훈련에 대한 세금 혜택과 관련된 제132(j)(8)조를 변경합니다. 연방 법규 제127조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혜택을 제외하는 대신,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규 제17151조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혜택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7155
이 조항은 특정 유형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첫째, 독일의 재산권 청구 해결법에 따라 받은 보상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재산을 받으면, 그 가치는 재산을 받을 당시의 가치로 정해집니다.
둘째, 홀로코스트 희생자이거나 그 상속인 또는 수혜자인 경우, 회수된 자산과 관련된 합의된 청구에 대한 보상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는 1933년부터 1945년 사이에 나치 또는 추축국 정권에 의해 박해받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회수된 자산은 1920년부터 1945년까지 보유되었으나 최소 1995년까지 반환되거나 보상되지 않은 은행 예금이나 미술품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7155.5
Section § 17156
이 법은 1999-2000 회기 동안 Assembly Bill 110에 따라 보상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세금 목적상 총소득의 일부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 17156.1
Section § 17156.2
이 법은 응급 구조원을 위한 특정 장애 관련 퇴직금 지급이 국세법 제139C조의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수령된 지급금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156.5
Section § 17157.5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 2022년 5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매립지 아래에서 발생한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으로 인해 받은 모든 지급액은 세금 목적상 총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지급액은 정부 기관이나 웨이스트 커넥션스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며, 재산 피해 및 이전과 같은 다양한 손실과 불편을 보상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2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급인은 세무 당국이 요청할 경우 이 지급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7158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중소기업 및 공연장을 위한 특정 코로나19 구호 보조금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에는 코로나19 구호 보조금,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코로나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공연장 보조금 프로그램, 그리고 유급 병가 보충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러한 보조금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행정 절차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30년 12월 1일에 폐지됩니다.
Section § 17158.1
Section § 17158.2
이 법은 2020년 과세연도부터 특정 미국 법에 따라 지급된 레스토랑 활성화 보조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미국 구조 계획법의 일부가 캘리포니아 세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수정합니다. 더 나아가, 이 법과 관련된 지침을 발행할 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특정 표준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158.3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쇄된 공연장 운영자 보조금으로 받은 돈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세법을 특정 연방 조항과 일치시키지만, 상장 회사나 특정 재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장 회사이거나 총수입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부적격 법인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19 과세연도부터 그 지침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