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1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연방 규정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에 달리 규정하는 특정 법률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7131.1

Explanation

이 법은 나치 독일이나 그 동맹국에 의해 박해받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특정 배상금과 이자는 총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제외는 박해받은 개인의 상속인이나 유산에도 적용됩니다. 배상금으로 받은 재산의 가치는 수령 시점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배상금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도중 또는 이후 박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의 회수, 법적 합의금, 또는 재산에 대한 보상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배상과 관련된 특정 합의 기금이나 에스크로 계정에서 발생한 이자 또한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지급액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받은 지급액의 세금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a) 적격 개인(또는 해당 개인의 상속인이나 유산)이 받은 제외 가능한 배상금 및 제외 가능한 이자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b)(1) 적격 개인(또는 해당 개인의 상속인이나 유산)이 제외 가능한 배상금의 일부로 받은 재산의 기준은 수령 시점의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로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b)(2) “적격 개인”이란 나치 독일, 기타 추축국 정권, 또는 기타 나치 통제 또는 나치 동맹국에 의해 인종, 종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박해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b)(3) “제외 가능한 배상금”이란 개인(또는 해당 개인의 상속인이나 유산)에게 지급되거나 분배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b)(3)(A) 적격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유로 지급되는 것으로, 외국, 미합중국, 또는 기타 외국 또는 국내 법인, 또는 그러한 국가나 법인이 설립한 기금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 법적 조치의 최종 해결 결과로 지급되는 금액, 그리고 재산의 지급 또는 배상을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b)(3)(B) 적격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유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도중 또는 직후에 개인으로부터 도난당하거나 은닉되었거나 기타 방식으로 상실된 자산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반환,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직전 및 도중에 유럽 보험 회사들이 적격 개인에게 발행한 보험 정책에 따른 보험금 수익을 포함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b)(3)(C) 소항 (A) 또는 (B)에 기술된 지급 또는 분배의 일부로 지급되는 이자로 구성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b)(4) “제외 가능한 이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발생한 이자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b)(4)(A) “홀로코스트 희생자 자산 소송” (E.D.N.Y.) C.A. No. 96-4849라는 제목의 소송 합의에 따라 설립된 에스크로 계정 또는 합의 기금.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b)(4)(B) 2000년 7월 17일자 미합중국 정부와 독일 연방 공화국 정부 간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에 관한 협정의 결과로 홀로코스트 보험 청구 국제 위원회에 의해 적격 개인 또는 그 상속인을 위해 조성된 기금.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b)(4)(C) 적격 개인(또는 적격 개인의 상속인이나 유산)에게 제외 가능한 배상금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 법원의 관할 하에 설립된 유사 기금.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c)(1) 이 조항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수령된 모든 금액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c)(2)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수령된 금액의 적절한 세금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추론도 생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7131.2

Explanation

이 법은 1915년부터 1923년까지 오스만 튀르크 제국에 의해 인종적 또는 종교적으로 박해받았던 사람이 특정 합의금이나 그 합의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경우, 세금 목적상 이 금액들을 총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속인이나 유산에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제외 가능한 합의금'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수령한 재산은 공정 시장 가치로 평가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지급금은 법적 합의, 재산 반환 법률 또는 이 기간과 관련된 보험금 수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수령된 지급금에만 적용되며, 이 날짜 이전에 수령된 지급금이 어떻게 과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a) 총소득에는 자격 있는 개인(또는 해당 개인의 상속인이나 유산)이 받은 제외 가능한 합의금과 제외 가능한 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b)(1) 자격 있는 개인(또는 해당 개인의 상속인이나 유산)이 제외 가능한 합의금의 일부로서 받은 재산의 기준가액은 수령 시점의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액으로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b)(2) “자격 있는 개인”이란 1915년부터 1923년까지 오스만 튀르크 제국을 지배했던 정권에 의해 인종 또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b)(3) “제외 가능한 합의금”이란 개인(또는 해당 개인의 상속인이나 유산)에게 이루어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 또는 분배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b)(3)(A) 해당 개인이 자격 있는 개인이라는 지위로 인해 지급되는 것으로, 외국 또는 국내 법인이나 어떤 법인이 설립한 기금에 의해 지급되는 금액, 법적 조치의 최종 해결 결과로 지급되는 금액, 그리고 지급 또는 재산 반환을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b)(3)(B) 1915년부터 1923년까지 해당 개인이 자격 있는 개인이라는 지위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1915년 직전 및 1915년부터 1923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격 있는 개인에게 발행된 보험 증권에 따른 보험금 수익을 포함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b)(3)(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b)(3)(C)(A) 또는 (B) 소항목에 기술된 지급 또는 분배의 일부로 지급되는 이자로 구성되는 것.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b)(4) “제외 가능한 이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발생한 모든 이자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b)(4)(A) 국제 위원회 또는 국제 기구에 의해 설립된 자격 있는 개인 또는 그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기금.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b)(4)(B) 자격 있는 개인(또는 자격 있는 개인의 상속인이나 유산)에게 제외 가능한 합의금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법원의 관리를 받는 기금.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c)(1) 이 조항은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수령된 모든 금액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c)(2) 이 조항은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수령된 모든 금액의 적절한 세금 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론도 생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Section § 17131.3

Explanation
특정 에너지 재산에 대해 미국 재무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세금 신고 시 이를 소득으로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의 가치를 특정 세법 규칙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세액공제가 가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유사하게 재산 가치를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7131.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저축 계좌 및 적격 소규모 고용주 건강 상환 제도에 관한 국세법의 특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주의 건강 저축 계좌 기여금에 대한 규정과 소규모 고용주를 위한 특정 건강 상환 제도는 이 맥락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4(a) 건강 저축 계좌 기여금에 관한 국세법 제106(d)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4(b) 적격 소규모 고용주 건강 상환 제도에 관한 국세법 제106(g)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13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세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건강 저축 계좌 관련 예외가 캘리포니아 세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7131.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연방 세법(국세법 제107조)의 주택 수당에 관한 부분을 변경합니다. 이 법은 주택의 공정 임대 가치, 가구 또는 공과금과 같은 제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보상의 일부로 지급되어 주택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주택 수당에 초점을 맞추도록 문구를 업데이트합니다.

국세법 제107조는 (2)항에 포함된 "그에게 보상의 일부로 지급된 주택 수당 중 그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제공하는 데 사용한 범위 내의 금액이며, 해당 수당이 가구 및 차고와 같은 부속물을 포함한 주택의 공정 임대 가치와 공과금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는 문구 대신에 "그 또는 그녀의 보상의 일부로 그 또는 그녀에게 지급된 주택 수당 중 그 또는 그녀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제공하는 데 사용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는 문구를 대체하여 수정된다.

Section § 17131.7

Explanation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내 연방정부 승인 인디언 부족 구성원들이 "인디언 컨트리"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근로소득"의 정의는 연방 지침에 기반하지만, 인디언 컨트리 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포함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7(a)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격 납세자의 근로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7(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7(b)(1)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국세법 제32(c)(2)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다만 해당 금액이 과세연도의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a)항에 관계없이 해당 금액이 과세연도의 총소득에 달리 적절하게 포함될 수 있었고, 해당 근로소득이 이 주의 인디언 컨트리 내 출처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문구로 대체하도록 수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7(b)(2) "적격 납세자"는 이 주에 있는 연방정부 승인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 주의 인디언 컨트리 내에 거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7(b)(3) "인디언 컨트리"는 제30101.7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7131.8

Explanation

이 법은 2019 과세연도부터 특정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 관련 면제된 대출 및 보조금이 세금 목적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및 긴급 재난 대출과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 면제된 대출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세금 목적상 통합 세출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공개 거래 회사 또는 매출 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한 부적격 조항을 제외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발행하는 지침에는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a)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보법 (공법 116-136) 제1106조에 따라, 급여 보호 프로그램 및 건강 관리 강화법 (공법 116-139)에 따라, 2020년 급여 보호 프로그램 유연성법 (공법 116-142)에 따라,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에 따라, 또는 2021년 PPP 연장법 (공법 117-6)에 따라 면제된 보장 대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b)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보법 (공법 116-136) 제1110(e)조에 따라, 또는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제331조에 따라 지급된 선급 보조금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c)(1) 제17280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276조 (a)항은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c)(2)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276조 (a)항의 (1)호는 “1986년 국세법의 목적을 위해”라는 문구를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c)(3)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276조 (a)항의 (1)호의 조항 중 중소기업법 제7A조 (i)항의 (2)호 및 (3)호와 관련된 조항은 부적격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c)(4)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276조 (a)항의 (2)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d)(1) 제17280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276조 (b)항은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d)(2)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276조 (b)항은 “1986년 국세법의 목적을 위해, 이 법의 제정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의 경우”라는 문구를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d)(3)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276조 (b)항의 (2)호 및 (3)호는 부적격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e)(1) 제17280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278조 (a)항은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e)(2)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278조 (a)항은 “1986년 국세법의 목적을 위해”라는 문구를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e)(3)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278조 (a)항의 (2)호 및 (3)호는 부적격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f)(1) 제17280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278조 (b)항은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f)(2)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278조 (b)항은 “1986년 국세법의 목적을 위해”라는 문구를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g) 제17280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III편 제304(a)조는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h)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h)(1) “보장 대출”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보법 (공법 116-136) 제1106조 또는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에 따른 의미와 동일하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h)(2) “선급 보조금 금액”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보법 (공법 116-136) 제1110(e)조에 따른 긴급 경제 피해 재난 대출 보조금 또는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 N부 제331조에 따른 특정 경제 피해 재난 대출 선급금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h)(3) “부적격 법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8(h)(3)(A) 공개 거래 회사이다.

Section § 17131.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복지 및 기관법 제12306.6조에 따라 추가 지급금을 받는 경우, 이 지급금은 세금 계산 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이러한 보충 지급금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총소득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2306.6조에 따라 개인이 받은 보충 지급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1.10

Explanation

이 법은 2010년 9월 9일 캘리포니아 샌브루노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폭발을 공식적으로 '적격 재난'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분류로 인해, 내국세법에 명시된 특정 세금 혜택 또는 구제 조치가 해당 폭발로 인해 이루어진 지급에 그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2010년 9월 9일 캘리포니아 샌브루노에서 발생한 천연가스 송전관 폭발은 내국세법 제139조의 의미 내에서 적격 재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2010년 9월 9일 이후에 이루어진 지급에 적용된다.

Section § 17131.1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23년 연방 재난 세금 구제법 중 이스트 팔레스타인 재난 구제 지급금에 관한 내용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연방 재난 세금 구제법(Public Law 118-148)의 섹션 4는 이스트 팔레스타인 재난 구제 지급금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131.12

Explanation
특정 보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보장 소득 시범 프로그램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그 돈을 총소득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며, 2027년 1월 1일에는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Section § 17131.13

Explanation

이 법은 복지 및 기관 법전 섹션 8257에 따라 지급금을 받는 경우, 세금 목적으로 이를 총소득의 일부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더 간단히 말해, 그러한 지급금은 세금이 면제되어 과세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총소득에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섹션 8257에 따라 개인이 받은 어떠한 지급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1.14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로부터 지급금을 받는 경우, 그 돈에 대해 세금을 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급금은 귀하의 총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에는 정부법전 섹션 13955 및 13970에 따라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로부터 받은 어떠한 지급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1.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개인이 복지 및 기관법 제8161조에 따라 받는 모든 지급금이 총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합니다. 총소득에서 이러한 제외는 일시적이며, 향후 입법에 의해 연장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2027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17131.16

Explanation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의 과세 연도 동안, 사람들은 수도 또는 하수도 요금 공제액을 소득의 일부로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액은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수도 시스템에서 제공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만료되어 폐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6(a)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에 따른 물 및 하수 시스템 지불(Water and Wastewater System Payments Under the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보건 및 안전법 제104편 제12부 (제116773조부터 시작하는) 제4.7장)에 따라 지역 상수도 시스템 또는 하수 처리 제공자로부터 고객이 받은 요금 공제 또는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16(b) 이 조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131.17

Explanation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사이에 캘리포니아 연체금 지불 프로그램(CAPP)을 통해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요금 청구서 크레딧을 받는 경우, 이 크레딧은 과세 소득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구제 프로그램은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의 일부입니다. 이 세금 면제를 허용하는 법은 2026년 12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Section § 17131.18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법전 제15990조에 따라 지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특정 지급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7131.20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 사이에 고객이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2022년 캘리포니아 연체금 지불 프로그램에 따라 받은 모든 청구서 크레딧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12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7131.21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의 과세 연도에 대해, COVID-19 관련 특별 상황으로 인해 면제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대학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은 과세 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성공 여부는 수수료가 면제된 학생 수와 면제된 총 금액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은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2월 1일 이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1(a)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교육법 제32527조 (a)항 (3)호 (G)목에 따라 면제된, 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에 납부해야 할 또는 빚진 미납 수수료의 면제와 관련된 어떠한 금액도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1(b)(1) 제41조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는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제외의 목적이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한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1(b)(2) 해당 제외가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성과 지표는 교육법 제32527조 (a)항 (3)호 (G)목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된 학생 수와 면제된 해당 수수료의 총 달러 가치이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1(b)(3) 교육법 제32527조 (a)항 (5)호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이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는 제41조를 준수하기 위한 보고로 간주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1(c) 본 조항은 2027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131.22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고등 교육 학생들은 특정 긴급 재정 지원 보조금을 세금 목적상 소득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조금들은 CARES Act, 2021년 통합 세출법, 그리고 미국 구제 계획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외 조항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제외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집계하여 이 제외 조항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는 2028년 11월까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2028년 12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2(a)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총소득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또는 그에 명시된 고등 교육 학생이 받은 특정 긴급 재정 지원 보조금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2(a)(1)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 안보법 (CARES Act) (공법 116-136)의 Section 3504 또는 18004.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2(a)(2) 2021년 통합 세출법 (공법 116-260)의 Division M의 Section 314 또는 Division N의 Section 277.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2(a)(3) 2021년 미국 구제 계획법 (공법 117-2)의 Section 2003.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2(b)(1) 이 조항과 관련된 Section 41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선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2(b)(1)(A) 이 제외 조항의 구체적인 목표, 목적 및 취지는 명시된 팬데믹 구제 기금 수령자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2(b)(1)(B) 의회가 이 제외 조항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성과 지표는 이 조항에 따라 소득에서 명시된 팬데믹 구제 금액을 제외하는 납세자의 수와 그렇게 제외된 소득의 총 달러 가치이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2(b)(2) 입법 분석관실은 늦어도 2028년 11월 1일까지 정부법 Section 9795에 따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소득에서 제외된 명시된 팬데믹 구제 금액을 가진 납세자의 수와,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령된 명시된 팬데믹 구제 금액의 총 달러 가치를 추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1.22(c) 이 조항은 2028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1713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세법 제114조에 명시된, 역외 소득으로 알려진 해외 소득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13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세법 제114조에 명시된, 역외 소득으로 알려진 해외 소득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132.1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비거주 외국인이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 특정 지급액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급액들은 특정 규칙(제18537조)에 따라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2.3

Explanation

이 법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내국세법에 따른 청정에너지 관련 특정 지급액이 캘리포니아에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주 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및 제조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2029년까지 이 시스템이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고할 것입니다. 이 법은 2031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3(a)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3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공법 117-169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6417조에 따라 이루어진, 해당 세액 공제의 선택적 지급과 관련된 어떠한 지급도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법 117-169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6417조(c)(1)(C) 및 제6417조(c)(1)(D)가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3(b)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3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공법 117-169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6418조에 따라 이루어진, 특정 세액 공제의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지급도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3(b)(1) 공법 117-169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6418조(c)(1)(A) 및 제6418조(c)(1)(B)가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3(b)(2) 공법 117-169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6418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루어진 양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어떠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3(c) 이 조항의 목적상, “내국세법 제6418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은 공법 117-169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6418조에 따라 양수인이 수령한 세액 공제의 가치를 포함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3(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3(d)(1) 제41조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상, 이 조항 및 제24310.5조에 대해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3(d)(1)(A) 내국세법 제6417조 및 제6418조의 배제 및 공제 조항에 대한 일치의 목표, 목적 및 취지는 캘리포니아 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및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 시설의 투자 및 건설을 장려하는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3(d)(1)(B) 소항 (A)에 명시된 목표, 목적 및 취지를 충족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성과 지표는 캘리포니아에 신고하는 내국세법 제6417조 및 제6418조에 따른 세액 공제를 활용하는 납세자들의 데이터이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3(d)(2) 의회가 단락 (1)의 소항 (A)에 명시된 목표, 목적 및 취지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2029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단락 (1)의 소항 (B)에 기술된 데이터에 관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3(e) 이 조항은 2031년 12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132.4

Explanation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주방위대 또는 해군 민병대 구성원의 생존 배우자 또는 지정된 수혜자가 수령하는 사망 급여는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4(a) 200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적격 개인이 수령한 사망 급여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4(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4(b)(1) “사망 급여”는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4편 제3.5장(제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급된 사망 급여 지급액 전액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4(b)(2) “적격 개인”은 군사 및 재향군인법 제85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전사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주방위대 또는 해군 민병대 구성원의 생존 배우자 또는 지정된 수혜자를 의미한다.

Section § 17132.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무 중 사망한 공공 안전 요원과 우주비행사의 사망 급여와 관련하여 국세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정합니다. 1996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사망에 대한 유족 급여는 비과세이며, 그 이전 사망에 대한 이 규칙의 적용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2002년 12월 31일 이후 공무 중 사망한 우주비행사에게도 이 세금 면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더불어, 고용주 소유 생명 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다루며, 2010년 1월 1일부터 세금 처리의 특정 발효일을 정합니다.

국세법 제101조(특정 사망 급여 관련)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5(a) 국세법 제101조(h)(공무 중 사망한 공공 안전 요원의 근무로 인한 유족 급여 관련)는 1996년 12월 31일 이후 사망한 개인과 관련하여 1996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수령하는 금액에 적용되도록 수정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5(b)(1) (a)항에 따라 수정된 국세법 제101조는 공법 107-15에 따라 수정된 국세법 제101조(h)에 의거하여 달리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망과 관련하여 공무 중 사망한 공공 안전 요원의 근무로 인한 유족 급여에는 국세법 제101조(h)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5(b)(2) 2005년 법령 제691장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199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사망과 관련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후 지급된 금액에 적용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5(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5(c)(1) (b)항에 따라 수정된 국세법 제101조는 공무 중 사망한 우주비행사에게 국세법 제101조(i)가 적용된다고 추가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5(c)(2) 2004년 법령 제552장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02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사망과 관련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수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5(d) 국세법 제101조(j)(특정 고용주 소유 생명 보험 계약의 처리 관련)는 발효일 관련 2006년 연금 보호법(공법 109-280) 제863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다만 해당 조항에 포함된 “이 법의 제정일”이라는 문구는 “2010년 1월 1일”로 대체된다.

Section § 17132.7

Explanation
이 법은 리키 레이 혈우병 구제 기금법에 따라 누군가가 지급금을 받는 경우, 세금 목적상 특정 유형의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급금은 개인 상해에 대한 것이므로 과세되지 않는 보상금과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Section § 17132.8

Explanation
이 조항은 버지니아 공과대학교, 특히 호키 스피릿 추모 기금으로부터 받은 돈이 2007년 4월 16일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세금 목적상 총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모든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7132.9

Explanation

이 법률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자격 있는 개인이 제복군 복무를 통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퇴직금 중 최대 2만 달러까지를 세금 신고 시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 있는 납세자'는 조정 총소득이 12만 5천 달러를 넘지 않는 개인, 또는 공동 신고하는 생존 배우자의 경우 25만 달러를 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복군 복무'에는 미군, 주방위군, 미 공중보건서비스, 국립해양대기청 위임 장교단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은 2030년 12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9(a)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3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자격 있는 납세자가 해당 과세 연도 동안 연방 정부로부터 제복군 복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 중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9(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9(b)(1) “자격 있는 납세자”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9(b)(1)(A) 생존 배우자 또는 공동 신고하는 배우자의 경우, 동일한 과세 연도에 대한 연방 세금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조정 총소득이 25만 달러($25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9(b)(1)(B) 다른 개인의 경우, 동일한 과세 연도에 대한 연방 세금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조정 총소득이 12만 5천 달러($125,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9(b)(2) “제복군 복무”는 미합중국 군대, 훈련을 위한 현역 복무, 비현역 훈련 또는 전일제 주방위군 복무에 종사하는 육군 주방위군 및 공군 주방위군, 미합중국 공중보건서비스 위임 장교단, 그리고 국립해양대기청 위임 장교단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9(c) 이 조항은 2030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132.10

Explanation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미국 국방부 유족 연금 계획으로부터 연금 지급액을 받는 개인은 매년 이 지급액 중 최대 2만 달러까지 과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소득 한도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공동 신고자의 경우, 조정 총소득은 25만 달러 이하여야 하며, 다른 신고자의 경우, 12만 5천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이러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생존 배우자 또는 지정 수혜자로 정의됩니다.

이 조항은 2030년 12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10(a)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3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총소득은 적격 납세자가 해당 과세 연도 동안 미국 국방부 유족 연금 계획에 따라 수령한 연금 지급액 중 2만 달러($20,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10(b) 이 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10(b)(1) "적격 납세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계획의 생존 배우자 또는 기타 지정 수혜자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10(b)(1)(A) 공동 신고를 하는 생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경우, 동일한 과세 연도에 대한 연방 세금 신고서에 표시되어야 하는 바와 같이, 조정 총소득이 25만 달러($250,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10(b)(1)(B) 다른 개인의 경우, 동일한 과세 연도에 대한 연방 세금 신고서에 표시되어야 하는 바와 같이, 조정 총소득이 12만 5천 달러($125,0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10(b)(2) "미국 국방부 유족 연금 계획" 또는 "계획"이란 미국 법전 제10편 제1447조부터 제1455조까지(포함)에 따라 수립된 유족 연금 계획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10(c) 이 조는 2030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132.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해, 미국 교육부 장관이 특정 상환 계획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면제해 준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 소득의 일부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따라 상환된 대출의 경우,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소득 연동 상환 계획에 따라 처리된 대출의 경우,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11(a)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소득 기반 상환과 관련된 미국 법전 제20편 제1098e조에 따라 미국 교육부 장관이 상환했거나 취소한 대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2.11(b)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고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소득 연동 상환과 관련된 미국 법전 제20편 제1087e(e)조에 따라 미국 교육부 장관이 상환했거나 취소한 대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13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주 또는 주 내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의 지급 주체나 담보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채권이 공공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지 여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채권과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받을 권리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되어 있다면, 그 소득은 연방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주가 과세가 금지된 소득에는 이 주 또는 이 주 내 지방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가 포함되며, 채권이 이 주 또는 이 주 내 지방 정부에 의해 발행되었는지 여부의 결정은 (a) 해당 채권의 지급원 또는 해당 채권의 담보(공공 또는 민간)와 (b) 공공 개선 사업이 자금 조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당 채권의 최초 발행 이후 언제든지 채권과 채권 이자를 받을 권리(쿠폰으로 증명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이에 소유권 분리가 있는 경우, 해당 분리 채권 및 분리 쿠폰에 대한 지급 또는 발생액은 내국세법 제1286(d)조와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Section § 17133.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에서 주 또는 지방 기관이 발행한 채권이 면세라고 명시하더라도,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언급된 세금 규정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채권 소득에 대해 언급된 세금 혜택은 채권을 매각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득 또는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상환 면제 대출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 모든 대출이 세금 목적상 학자금 대출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대출자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근무하여 대출이 면제되는 경우, 해당 대출 면제는 특정 연방 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방 또는 주 세무 기관의 특별 요원이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때, 공법 99-514호 제1567조에 명시된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13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산림 소유주들이 특정 비용 분담금을 총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지급금은 캘리포니아 산림 개선법과 같은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산림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금은 재산 가치 계산이나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5.5(a) 총소득에는 산림 소유주가 1978년 캘리포니아 산림 개선법(공공자원법 제1부 (제4790조부터 시작하는) 제2.5편)에 따라 산림 및 소방국으로부터 받거나, 개정된 협력 산림 지원법(Public Law 101-624)에 따라 미국 농무부 산림청으로부터 산림 관리 프로그램 및 관리 인센티브 프로그램 하에 받은 비용 분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5.5(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5.5(b)(a)항에 따라 제외된 비용 분담금의 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고려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5.5(b)(1) 취득 또는 개선된 재산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5.5(b)(2) 납세자가 달리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는 허용되는 공제를 계산하는 것.

Section § 17136

Explanation

이 조항은 바운더리 워터스 카누 지역에서 동력 차량 통행 제한으로 인해 미국 산림청으로부터 받는 지급금이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급금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원래 법률의 한 부분, 특히 세법 개혁법 제1078조(f)(2)는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지급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공법 98-369(1984년 세법 개혁법) 제1078조는 바운더리 워터스 카누 지역에서 동력 차량 통행을 제한한 결과로 미국 산림청으로부터의 지급금에 대한 총소득 제외와 관련하여 다음 예외 사항과 함께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6(a) 해당 법의 제1078조(f)(2)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6(b) 이 조항은 198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17138

Explanation

지역 수자원 또는 에너지 기관으로부터 특정 절수 또는 에너지 절약 장치를 구매하거나 설치한 것에 대해 리베이트나 바우처를 받는 경우, 이는 그 기관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환불 또는 조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절수형 변기나 소변기, 에너지 효율적인 세탁기, 그리고 재활용수 사용에 필요한 배관 장치에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다음 장치 중 어느 하나를 구매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지불했거나 발생시킨 비용에 대해 지역 수자원 또는 에너지 기관이나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또는 바우처로 받은 금액은 해당 수자원 또는 에너지 기관이나 공급업체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환불 또는 가격 조정으로 간주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a) 미국 국가 표준 협회 표준 A112.19.2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회당 1.6갤런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절수형 변기, 또는 미국 국가 표준 협회 표준 A112.19.2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회당 1갤런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 설치의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b) 주 에너지 자원 및 보존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1.04의 수정된 에너지 계수와 9.5의 물 사용 효율 계수를 충족하는 물 및 에너지 효율적인 세탁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c) 수자원법 섹션 13553 및 13554에 설명된 재활용수 사용에 필요한 배관 장치.

Section § 1713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공공사업 위원회 또는 지역 전력 회사로부터 특정 에너지 장치에 대해 받는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열 시스템이나 태양광 시스템, 풍력 에너지 설비, 연료 전지 발전기 같은 것을 구매하고 설치하는 데 돈을 돌려받거나 지원을 받는다면, 세금 목적상 총소득의 일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소득에는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공공사업 위원회 또는 공공사업법 제9604조 (d)항에 정의된 지역 공공 소유 전력 회사가 발행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 중 납세자가 다음 장치 중 어느 하나를 구매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지불했거나 발생한 비용에 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1(a) 공공자원법 제25600조에 정의된 열 시스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1(b) 공공자원법 제25600조에 정의된 태양광 시스템.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1(c)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 에너지 시스템 장치.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1(d)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의 신흥 재생 가능 자원 계정 안내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

Section § 17138.2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수도 시스템, 지방 정부 또는 주 기관으로부터 잔디 교체 물 절약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기타 인센티브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 그 돈을 과세 소득의 일부로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7년 12월 1일 이후에는 이 법 조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2(a)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공공 수도 시스템, 지방 정부 또는 주 기관이 잔디 교체 물 절약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 발행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2(b) 이 조항의 목적상, “공공 수도 시스템”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6275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2(c) 이 조항은 2027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138.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주택 소유자나 거주자라면, 201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이나 캘리포니아 지진청으로부터 받는 대출 탕감, 보조금, 세액 공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기타 재정 지원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원은 주택이나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의 지진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진 손실 완화'는 지진 발생 시 주택이나 그 내용물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는 2개에서 10개 단위의 주거용 건물 또는 보험법의 특정 조항에 정의된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3(a) 2015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캘리포니아 주거 완화 프로그램 또는 캘리포니아 지진청에서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지진 손실 완화를 위해 지불한 비용 또는 발생한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 대출 탕감, 보조금, 세액 공제, 리베이트, 바우처 또는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3(b) 이 조항의 목적상, “지진 손실 완화”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내용물, 또는 둘 다에 대한 지진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구조적 지진 위험 완화의 목적상, 주거용 건축물은 다음 중 하나이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3(b)(1) 보험법 제10087조 (a)항에 기술된 건축물.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3(b)(2)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주거 단위를 가진 주거용 건물.

Section § 17138.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카슨에 위치한 캐러셀 주택 단지(Carousel Housing Tract)의 정화 또는 이전 노력으로 인해 적격자가 받은 모든 금액은 세금 목적상 총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임시 주거비, 이전 비용, 그리고 이전 캐스트 부동산 탱크 농장(Kast Property Tank Farm) 부지 정화로 인한 합의금이 포함됩니다.

'적격 납세자'는 카슨의 이 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사람, 또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사람으로서, 정화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했거나 합의금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이 이전에 세금에서 공제되었다면, 그 상환금은 총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급을 담당하는 회사들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요청 시 수령인의 이름과 지급 금액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이 제정된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해당 과세 연도에 적용되며, 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지면 소급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a) 적격 납세자가 수령한 적격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b)(1) "적격 금액"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b)(1)(A) 캘리포니아주 카슨에 위치한 캐러셀 주택 단지(Carousel Housing Tract)의 정화 과정에서 적격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지역 명령 R4-2011-0046에 따라 임시 숙소 및 이전과 관련된 비용으로 쉘 오일 컴퍼니(Shell Oil Company)로부터 수령한 금액. 이 비용에는 URS Corporation이 Shell Oil Products U.S.를 위해 개발하고 2014년 9월 19일자 개정된 정화 조치 계획, 이전 계획(Revised Remedial Action Plan, Relocation Plan)의 임시 생활 지원(Temporary Living Assistance) 섹션에 따라 지급된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b)(1)(B) URS Corporation이 Shell Oil Products U.S.를 위해 개발하고 2014년 9월 19일자 개정된 정화 조치 계획, 이전 계획(Revised Remedial Action Plan, Relocation Plan)의 선택적 부동산 프로그램(Optional Real Estate Program)에 따라 적격 납세자가 수령한 금액.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b)(1)(C)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지역 명령 R4-2011-0046에 따라 이전 캐스트 부동산 탱크 농장(Kast Property Tank Farm) 시설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조사, 정화 또는 제거로 인해 발생한 합의금 중 적격 납세자가 수령한 모든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b)(2) "적격 금액"이라는 용어는 이 부분에 따라 공제되었던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지역 명령 R4-2011-0046과 관련된 어떠한 비용을 나타내는 상환 금액도 포함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c) 이 조항의 목적상, "적격 납세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c)(1) 캘리포니아주 카슨에 위치한 캐러셀 주택 단지(Carousel Housing Tract) 내에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전에 소유했던 납세자로서,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지역 명령 R4-2011-0046으로 인해 또는 그에 따라 금액을 수령했거나, 비용을 발생시켰거나, 합의금을 수령한 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c)(2) 캘리포니아주 카슨에 위치한 캐러셀 주택 단지(Carousel Housing Tract) 내에 현재 거주하거나 이전에 거주했던 납세자로서,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지역 명령 R4-2011-0046으로 인해 또는 그에 따라 금액을 수령했거나, 비용을 발생시켰거나, 합의금을 수령한 자.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d) URS Corporation이 Shell Oil Products U.S.를 위해 개발하고 2014년 9월 19일자 개정된 정화 조치 계획, 이전 계획(Revised Remedial Action Plan, Relocation Plan)에 따른 지급인과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로스앤젤레스 지역 명령 R4-2011-0046으로 인해 또는 그에 따라 발생한 합의금의 지급인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요청 시 적격 납세자에게 지급된 이름, 주소, 지급일 및 금액의 연간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e)(1)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 발효일 당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4(e)(2)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 기간에 발생한 세금 과오납에 대한 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해당 날짜 현재 기판력(res judicata)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 또는 법규의 작용으로 인해 방지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시작되는 1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청구가 제출되면 해당 세액 공제 또는 환급은 허용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17138.5

Explanation

이 법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캘리포니아 특정 카운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화재 피해자 신탁(Fire Victims Trust)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2015년 버트 화재(Butte Fire) 당시 아마다(Amador) 또는 칼라베라스(Calaveras) 카운티에 거주했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2017년 노스 베이 화재(North Bay Fires) 당시 나파(Napa), 소노마(Sonoma), 레이크(Lake), 버트(Butte), 멘도시노(Mendocino) 또는 솔라노(Solano) 카운티에 거주했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또는 2018년 캠프 화재(Camp Fire) 당시 버트(Butte) 카운티에 거주했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화재 피해자 신탁은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이러한 지급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법 발효일 이전 및 이후의 과세 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금지되더라도 1년 이내에 청구하면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임시적이며 2028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a) 총소득에는 적격 납세자가 받은 적격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b)(1) “적격 금액”이란 2020년 6월 20일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파산법원 명령(사건 번호 19-30088, 문서 번호 8053)에 따라 설립된 화재 피해자 신탁(Fire Victims Trust)으로부터 적격 납세자가 합의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b)(2) “적격 납세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b)(2)(A)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b)(2)(A)(i) 2015년 버트 화재(Butte Fire) 당시 아마다(Amador) 카운티 또는 칼라베라스(Calaveras)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15년 버트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라 발생한 합의금으로부터 비용을 발생시키고 지불했으며 금액을 받은 납세자.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b)(2)(A)(i)(ii) 2015년 버트 화재 당시 아마다(Amador) 카운티 또는 칼라베라스(Calaveras) 카운티 내에 거주했으며, 2015년 버트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라 발생한 합의금으로부터 비용을 발생시키고 지불했으며 금액을 받은 납세자.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b)(2)(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b)(2)(B)(i) 2017년 노스 베이 화재(North Bay Fires) 당시 나파(Napa), 소노마(Sonoma), 레이크(Lake), 버트(Butte), 멘도시노(Mendocino) 또는 솔라노(Solano)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17년 노스 베이 화재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라 발생한 합의금으로부터 비용을 발생시키고 지불했으며 금액을 받은 납세자.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b)(2)(B)(i)(ii) 2017년 노스 베이 화재 당시 나파(Napa), 소노마(Sonoma), 레이크(Lake), 버트(Butte), 멘도시노(Mendocino) 또는 솔라노(Solano) 카운티 내에 거주했으며, 2017년 노스 베이 화재 중 하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라 발생한 합의금으로부터 비용을 발생시키고 지불했으며 금액을 받은 납세자.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b)(2)(C)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b)(2)(C)(i) 2018년 캠프 화재(Camp Fire) 당시 버트(Butte)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18년 캠프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라 발생한 합의금으로부터 비용을 발생시키고 지불했으며 금액을 받은 납세자.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b)(2)(C)(i)(ii) 2018년 캠프 화재 당시 버트(Butte) 카운티 내에 거주했으며, 2018년 캠프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라 발생한 합의금으로부터 비용을 발생시키고 지불했으며 금액을 받은 납세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c) 화재 피해자 신탁(Fire Victims Trust)은 프랜차이즈 세무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격 납세자에게 지급된 이름, 주소, 지급일 및 적격 금액의 연간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d)(1)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 발효일 당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d)(2)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 기간에 발생한 세금 과오납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이 해당 날짜 기준으로 기판력(res judicata)을 포함한 법률 또는 법규의 적용으로 인해 방지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시작되는 1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청구가 제기되면 해당 공제 또는 환급이 허용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5(e)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7138.6

Explanation

이 법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특정 합의금을 세금 목적상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에서 면제합니다. 이는 2017년 토마스 화재 또는 2018년 울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벤투라, 산타바바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개인 또는 사업체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으로부터 화재 관련 청구에 대한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지급 내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법은 법률 발효일 이전,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의 과세 연도에 적용되며, 법률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2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a)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적격 납세자가 수령한 적격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b)(1) "적격 금액"이란 적격 납세자가 2017년 토마스 화재 또는 2018년 울시 화재와 관련된 청구에 대한 합의금으로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b)(2) "적격 납세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b)(2)(A) 2017년 토마스 화재 당시 벤투라 카운티 또는 산타바바라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17년 토마스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발생시켰으며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b)(2)(B) 2017년 토마스 화재 당시 벤투라 카운티 또는 산타바바라 카운티 내에 거주했으며, 2017년 토마스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발생시켰으며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b)(2)(C) 2017년 토마스 화재 당시 벤투라 카운티 또는 산타바바라 카운티 내에 사업장을 두었으며, 2017년 토마스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발생시켰으며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b)(2)(D) 2018년 울시 화재 당시 벤투라 카운티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18년 울시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발생시켰으며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b)(2)(E) 2018년 울시 화재 당시 벤투라 카운티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 거주했으며, 2018년 울시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발생시켰으며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b)(2)(F) 2018년 울시 화재 당시 벤투라 카운티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 사업장을 두었으며, 2018년 울시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발생시켰으며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b)(3) "합의 주체"란 (2)항에 기술된 적격 납세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c) 합의 주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청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합의금 지급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d)(1) 이 조항은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 발효일 또는 발효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d)(2)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 기간에 대한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과오납금에 대한 세액 공제 또는 환급이 해당 날짜 현재 기판력을 포함한 법률 또는 법규의 적용으로 인해 방지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시작하는 1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그에 대한 청구가 제출되면 해당 세액 공제 또는 환급은 허용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6(e) 이 조항은 2027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138.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 특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이 받은 특정 지급액을 총소득세에서 면제합니다. 이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적격 금액'이라 불리는 이 지급액은 정부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포된 산불 재해와 관련된 합의를 하는 주체로부터 나옵니다. 적격 개인 또는 기업은 피해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며, 이러한 산불로 인해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들입니다. 합의 주체와 납세자 모두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0년 12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7(a)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3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해당 과세 연도에 적격 납세자가 수령한 적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7(b) 이 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7(b)(1) “적격 금액”이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적격 산불 재해와 관련하여 적격 납세자가 합의 주체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7(b)(2) “적격 납세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7(b)(2)(A) 적격 산불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해당 적격 산불 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거나 발생시켰으며, 합의 주체로부터 적격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7(b)(2)(B) 적격 산불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내에 거주하며, 해당 적격 산불 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거나 발생시켰으며, 합의 주체로부터 적격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7(b)(2)(C) 적격 산불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적격 산불 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거나 발생시켰으며, 합의 주체로부터 적격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7(b)(3) “적격 산불 재해”란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거나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T. 스태포드 재난 구호 및 비상 지원법 (42 U.S.C. Sec. 5121 이하)에 따라 정의된 비상사태 또는 중대 재해를 선포한 산불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재해를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7(b)(4) “합의 주체”란 적격 납세자에게 적격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7(c) 합의 주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적격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적격 납세자가 요청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합의금 지급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7(d) 적격 납세자는 요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7(e) 이 조는 2030년 12월 1일까지만 유효하며, 해당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138.8

Explanation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의 산불 위험 감소를 위해 지급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 지급금을 과세 소득에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정은 지급금이 캘리포니아 산불 경감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산불 피해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경감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동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이러한 경감 지급금을 세금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2029년 12월 1일까지, 얼마나 많은 개인이 이 면제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금이 배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같은 날짜에 폐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8(a)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9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적격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적격 산불 피해 경감 지급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8(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8(b)(1) "캘리포니아 적격 산불 피해 경감 지급금"이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1부 제7장 제16.5조(제8654.2조부터 시작)에 따른 캘리포니아 산불 경감 재정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Wildfire Mitigation Financial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이익을 위해 산불 피해 경감을 위해 지출된 비용 또는 발생한 의무와 관련하여 수령된 금액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8(b)(2) "적격 납세자"란 캘리포니아 적격 산불 피해 경감 지급금이 수령된 구조물을 소유한 납세자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8(b)(3) "산불 피해 경감"이란 주거용 구조물 또는 그 내용물, 또는 둘 다에 대한 산불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의미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8(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8(c)(1) 이 조항 및 제24308.10조에 의해 제공되는 세금 면제와 관련하여 제41조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8(c)(1)(A) 이 세금 면제의 구체적인 목표, 목적 및 취지는 정부법 제8654.2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산불 경감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적격 부동산 소유자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8(c)(1)(B) 의회가 해당 면제가 명시된 목표, 목적 및 취지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성과 지표는 적격 금액을 총소득에서 제외할 자격이 있는 적격 납세자의 수, 그리고 캘리포니아 산불 경감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분된 총 자금액이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8(c)(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8(c)(2)(A) 2029년 12월 1일까지, 정부법 제8654.4조에 따라 설립된 공동 권한 기관(joint powers authority)은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산불 경감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서 배분된 총 자금액과 이 조항 및 제24308.10조에 따라 소득을 제외할 자격이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개인의 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8(c)(2)(A)(B) 제19542조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공동 권한 기관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조항 및 제24308.10조에 따라 총소득에서 제외된 금액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공동 권한 기관이 수령한 납세자 정보는 제19542조의 적용을 받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8.8(d) 이 조항은 2029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17139.2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 2019년 킨케이드 화재로 인해 합의금을 받은 적격자라면 이 돈을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적격자'는 화재 당시 소노마 카운티에 거주했거나,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화재로 인해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세무 당국이 요청할 경우, 합의금을 지급한 회사가 해당 지급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킨케이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수와 총 합의금액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는 2028년 12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이 날짜에 이 법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a)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적격 납세자가 수령한 적격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b)(1) “적격 금액”이란 2019년 킨케이드 화재와 관련하여 적격 납세자가 합의 주체로부터 합의금으로 수령한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b)(2) “적격 납세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b)(2)(A) 2019년 킨케이드 화재 당시 소노마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19년 킨케이드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거나 발생시켰고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b)(2)(B) 2019년 킨케이드 화재 당시 소노마 카운티 내에 거주했으며, 2019년 킨케이드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거나 발생시켰고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b)(2)(C) 2019년 킨케이드 화재 당시 소노마 카운티 내에 사업장을 두었으며, 킨케이드 화재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비용을 지불했거나 발생시켰고 금액을 수령한 모든 납세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b)(3) “합의 주체”란 적격 납세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 또는 그 자회사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c) 합의 주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청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합의금 지급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d)(1) 이 조항 및 제24309.6조에 의해 제공되는 제외 사항과 관련하여 제41조를 준수하기 위해, 입법부는 이 세금 제외의 특정 목표, 목적 및 취지가 파괴적인 2019년 킨케이드 화재로 인해 부상, 손실, 불편 및 비용을 겪은 개인들에게 필수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d)(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d)(2)(A) 2028년 12월 1일에 입법 분석관실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d)(2)(A)(i)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조항 및 제24309.6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해당 제외로 인해 총소득에서 적격 금액을 제외한 적격 납세자의 추정 수.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d)(2)(A)(ii) 2019년 킨케이드 화재로 인해 발생한 해당 합의금 지급의 추정 총액.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d)(2)(A)(B) 이 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2(e) 이 조항은 2028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17139.3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조그 화재로 피해를 입은 특정 개인, 특히 샤스타 또는 테하마 카운티에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거주했거나 사업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받은 합의금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 지급금은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와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화재로 인한 손실과 비용을 보전합니다. 이 제외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의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제외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028년 12월 1일까지 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입니다. 이 조항은 2028년 12월 1일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a)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고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적격 납세자가 수령한 적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b)(1) "적격 금액"이라 함은 적격 납세자가 2020년 조그 화재와 관련하여 합의 주체로부터 합의금으로 수령한 모든 금액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b)(2) "적격 납세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b)(2)(A) 2020년 조그 화재 당시 샤스타 카운티 또는 테하마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했으며, 2020년 조그 화재로 인해 또는 그에 따라 발생한 합의로부터 비용을 지불했거나 발생시키고 금액을 수령한 납세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b)(2)(B) 2020년 조그 화재 당시 샤스타 카운티 또는 테하마 카운티 내에 거주했으며, 2020년 조그 화재로 인해 또는 그에 따라 발생한 합의로부터 비용을 지불했거나 발생시키고 금액을 수령한 납세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b)(2)(C) 2020년 조그 화재 당시 샤스타 카운티 또는 테하마 카운티 내에 사업장을 가졌으며, 2020년 조그 화재로 인해 또는 그에 따라 발생한 합의로부터 비용을 지불했거나 발생시키고 금액을 수령한 납세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b)(3) "합의 주체"라 함은 적격 납세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 컴퍼니 또는 그 자회사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c) 합의 주체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청하는 형태와 방식으로 합의금 지급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d)(1) 이 조항 및 제24309.7조에 의해 제공되는 제외와 관련하여 제41조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부는 이 세금 제외의 특정 목표, 목적 및 취지가 파괴적인 2020년 조그 화재로 인해 부상, 손실, 불편 및 비용을 겪은 개인들에게 필수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임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d)(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d)(2)(A) 2028년 12월 1일에 입법 분석관실은 다음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d)(2)(A)(i)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조항 및 제24309.7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따라, 제외의 결과로 총소득에서 적격 금액을 제외한 적격 납세자의 추정된 수.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d)(2)(A)(ii) 2020년 조그 화재로 인해 발생한 해당 합의금의 추정된 총액.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d)(2)(A)(B) 이 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39.3(e) 이 조항은 2028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139.5

Explanation
납세자가 차량 스모그 영향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고 이를 공제받을 수 없었다면, 해당 수수료 환급에 대해 주(州)로부터 받은 이자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39.6

Explanation
이 법은 국세법 섹션 139A에 명시된 처방약 플랜에 대한 연방 보조금이 이 특정 캘리포니아 조세법 섹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캘리포니아에서는 해당 연방 보조금이 세금 혜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1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교육 저축 프로그램인 스칼라셰어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시기별로 세금 목적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이러한 신탁에서 발생하는 소득(예: 분배금)은 수익자나 기여자에게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배금이 제때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전되지 않으면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2002년 이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연방 규정이 이러한 계좌의 세금 처리를 관장하며, 특히 2016년의 최근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들은 분배금 및 기타 정의와 특별 규칙에 대한 특정 세금 처리 방식을 명시하며, 주법에 따라 특정 면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골든 스테이트 스칼라셰어 신탁법(Golden State Scholarshare Trust Act)(교육법 제42편 제2장 제19조 (제6998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a)(1) “수익자”는 교육법 제69980조 (c)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a)(2) “혜택”은 교육법 제69980조 (d)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a)(3) “참여자”는 교육법 제69980조 (h)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a)(4) “참여 계약”은 교육법 제69980조 (i)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a)(5) “스칼라셰어 신탁”은 교육법 제69980조 (f)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b) 199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 또는 참여자의 총소득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b)(1) 교육법 제42편 제2장 제19조 (제6998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스칼라셰어 신탁 참여 계약에 따른 모든 분배금 또는 수익.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b)(2) 수익자를 위한 스칼라셰어 신탁에 대한 모든 기여금은 해당 수익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c) 199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c)(1) 스칼라셰어 신탁 참여 계약에 따른 모든 분배금은 이 편에 따라 총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7085조에 의해 수정된 국세법 제72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수령인의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세법 제72조를 적용할 목적상, 다음 사항들이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c)(1)(A) 개인이 수익자인 모든 스칼라셰어 신탁 계정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c)(1)(B) 과세연도 동안의 모든 분배금은 하나의 분배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c)(1)(C) 참여 계약의 가치, 참여 계약에 대한 소득, 그리고 참여 계약에 대한 투자는 과세연도가 시작되는 역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c)(2) 영리 또는 비영리 법인, 또는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에 의한 기여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소유주 또는 직원의 이익을 위해, 또는 소유주 또는 직원이 지정할 권한을 가진 수익자(소유주 또는 직원의 미성년 자녀 포함)를 위한 기여금은 기여금이 이루어진 연도에 해당 소유주 또는 직원의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c)(3) 이 항의 목적상, “분배금”은 교육법 제42편 제2장 제19조 (제6998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참여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된 모든 혜택을 포함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c)(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c)(4)(A) (1)항은 분배 후 60일 이내에 해당 스칼라셰어 신탁의 이전 수익자의 “가족 구성원”인 자로서, 국세법 제529조 (e)(2)항(1997년 납세자 구제법(공법 105-34) 제211조에 의해 개정됨)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바와 같이, 스칼라셰어 신탁의 다른 수익자 계정으로 이전되는 분배금의 해당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c)(4)(A)(B) 스칼라셰어 신탁 이익의 수익자 변경은 새로운 수익자가 해당 스칼라셰어 신탁의 이전 수익자의 “가족 구성원”인 경우로서, 국세법 제529조 (e)(2)항(1997년 납세자 구제법(공법 105-34) 제211조에 의해 개정됨)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바와 같이, (1)항의 목적상 분배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d) 200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된 수익자 및 기여자의 세금 처리와 기타 정의 및 특별 규칙에 각각 관한 국세법 제529조 (c)항 및 제529조 (e)항은 제11편 (제23001조부터 시작) 및 이 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e)(1) 2016년 통합세출법(공법 114-113) Q분과 제302조 (a)(1)항에 의해 국세법 제529조 (e)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으로서, 기타 정의 및 특별 규칙에 관한 것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e)(2) 2016년 통합세출법(공법 114-113) Q분과 제302조 (b)(1)항에 의해 국세법 제529조 (c)(3)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으로서, 분배금에 관한 것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Section § 1714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연방의 529 대학 저축 플랜 규정을 캘리포니아 주세법에 맞게 조정합니다. 이는 주법 내에서 내국세법의 일부 조항이 어떻게 참조되고 적용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요건과 특정 분배금에 대한 과세 방식에 관한 규칙이 포함됩니다. 학비, 견습 프로그램, 대출 상환과 관련된 특정 연방 개정 사항은 인정되지만, 일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채택되지 않아 주 차원에서 과세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연방 차원에서는 비과세인 특정 분배금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내국세법 제529조(적격 주립 학비 프로그램에 관한 조항)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a) 내국세법 제529조(a)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a)(1) "이 부문 및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라는 문구를 "이 부제에 따라"라는 문구 대신 사용함으로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a)(2) "제511조" 대신 "제2조(제23731조부터 시작하는)"를 사용함으로써.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b) 내국세법 제529조(d)에 따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보고서 사본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c)(1) 2016년 통합 세출법(공법 114-113) Q 부문 제302조(a)(1)에 의해 내국세법 제529조(e)(기타 정의 및 특별 규칙에 관한 조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c)(2) 2016년 통합 세출법(공법 114-113) Q 부문 제302조(b)(1)에 의해 내국세법 제529조(c)(3)(분배금에 관한 조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c)(3) 2016년 통합 세출법(공법 114-113) Q 부문 제302조(c)(1)에 의해 내국세법 제529조(c)(3)(D)(환급된 금액의 기여금에 대한 특별 규칙에 관한 조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d)(1)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1025조(a)에 의해 내국세법 제529조(c)(3)(C)(수혜자 또는 프로그램 변경에 관한 조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d)(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d)(2)(A)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1032조(a)(1)에 의해 내국세법 제529조(c)(지정 수혜자 및 기여자 세금 처리에 관한 조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d)(2)(A)(B)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1032조(a)(2)에 의해 내국세법 제529조(e)(3)(A)(적격 고등 교육 비용에 관한 조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d)(2)(A)(C)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1032조(a)(2)에 의해 개정된 내국세법 제529조(e)(3)(A)에 따라 이루어진 분배금으로서,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1032조(a)(1)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529조(c)(7)에 따라 연방 소득세 목적상 "적격 고등 교육 비용"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내국세법 제529조의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내국세법 제72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수령인의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d)(2)(A)(D)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d)(2)(A)(D)(C) 소항에 따라 수령인의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분배금은 이 부문의 목적상 내국세법 제529조에 따른 적격 학비 프로그램의 면세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e)(1)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2020년 추가 통합 세출법(공법 116-94) O 부문 제302조(a)에 의해 내국세법 제529조(c)(8)(등록된 견습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비용에 대한 분배금에 관한 조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e)(2) 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2020년 추가 통합 세출법(공법 116-94) O 부문 제302조(b)(1)에 의해 내국세법 제529조(c)(9)(적격 교육 대출 상환을 위한 분배금에 관한 조항)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f)(1) 내국세법 제529조(c)(3)(E)(장기 적격 학비 프로그램에서 Roth IRA로의 특별 이월에 관한 조항)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3(f)(2) 내국세법 제529조(c)(3)(E)(장기 적격 학비 프로그램에서 Roth IRA로의 특별 이월에 관한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분배금으로서, 내국세법 제408A조(e)(1)(C)에 따라 연방 소득세 목적상 "적격 이월 기여금"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내국세법 제529조 또는 제408A조의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내국세법 제72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수령인의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17140.4

Explanation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가 장애인을 위한 저축 계좌인 ABLE 계좌에 대한 연방 규정을 채택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계좌는 개인이 공공 혜택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장애 관련 비용을 위한 자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구체적인 수정 사항에는 특정 용어의 대체 방식 변경과 비적격 인출에 대한 벌금을 10%에서 2.5%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ABLE 계좌와 관련된 보고서를 연방 요구 사항 외에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2016년, 2017년, 그리고 최근 2023년 연방 법률에 따른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ABLE 계좌에 대한 내국세법의 연방 개정 사항을 통합합니다. 이러한 변경의 목적은 가족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저축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이러한 변경 사항 이후 새로 생성된 ABLE 계좌 수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격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529A조(공법 113-295의 B부 제102조에 의해 추가됨)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a) 내국세법 제529A(a)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a)(1) “이 부와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라는 문구를 “이 부제에 따라”라는 문구 대신 사용함으로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a)(2) “제511조” 대신 “제2조(제23731조부터 시작)”를 사용함으로써.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b) 내국세법 제529A(c)(3)(A)조는 “10퍼센트” 대신 “2.5퍼센트”를 사용함으로써 수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c) 보고서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529A(d)조에 따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보고서 사본은 해당 조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d)(1) 적격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529A(b)(1)조에 대한 2016년 통합세출법(공법 114-113) Q부 제303(a)조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d)(2) 적격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529A(d)(3)조 및 제529A(e)조에 대한 2016년 통합세출법(공법 114-113) Q부 제303(b)조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d)(3) 적격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529A(d)(4)조 및 제529A(c)(1)(C)(i)조에 대한 2016년 통합세출법(공법 114-113) Q부 제303(c)조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e) 적격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529A(b)(2)(B)조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공법 115-97) 제11024(a)조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f)(1)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격 ABLE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529A(e)조에 대한 2023년 통합세출법(공법 117-328) 제124조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f)(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f)(2)(A) 이 세분과 제23711.4조 (f) 세분에 의해 설정된 세금 지출(이하 “세금 지출”)과 관련된 제41조를 준수하기 위해, 의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선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f)(2)(A)(i) 세금 지출의 목표, 목적 및 취지는 개인과 가족이 장애인의 건강, 독립성 및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자금을 저축하도록 장려하고 돕는 것이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f)(2)(A)(ii) 의회가 세금 지출이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성과 지표는 상향된 연령 제한으로 인해 새로 자격을 얻은 개인을 위해 생성된 ABLE 계좌의 수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4(f)(2)(A)(B) 2030년 1월 1일까지, 재무관실은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상향된 연령 제한으로 인해 새로 자격을 얻은 개인을 위해 생성된 ABLE 계좌의 수를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7140.5

Explanation

이 법은 군인 민사 구제법에 따라 군인을 위한 특별한 세금 및 법적 조항을 제공합니다. 특정 경우에 군인이 복무하는 기간은 법적 기한을 정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발생한 세금 과소납부액이 있는 경우, 복무 기간 동안 이자율은 연 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영구 거주하지 않는 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급여는 주정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군인에게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들의 군 복무 소득은 연방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방 군인 민사 구제법의 정의가 여기에 적용되며, 이 조항들은 2003년 12월 19일 이전에 시작된 특정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a) 군인 민사 구제법 (50 U.S.C. Appen. Sec. 526) 제206조에 따라, 군인의 군 복무 기간은 본 파트, 파트 10.2 (제18401조부터 시작), 또는 파트 11 (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군인 또는 군인의 상속인,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또는 양수인이 제기하거나 군인 또는 군인의 상속인,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또는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또는 절차를 제기하기 위해 법률, 규정 또는 명령에 의해 제한되는 기간을 계산하는 데 포함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b) 제19521조는 군인 민사 구제법 (50 U.S.C. Appen. Sec. 527) 제207조에 따라,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군인 또는 군인과 군인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발생시킨 과소납부액에 대한 최대 이자율은 군 복무 기간 동안 연 6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도록 수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c) 군인 민사 구제법 (50 U.S.C. Appen. Sec. 571) 제511조에 따라: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c)(1) 이 주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군인은 오로지 군 명령에 따라 이 주에 주둔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주의 거주자가 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c)(2) 이 주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군인의 군 복무 보수는 이 주 내에서 수행된 용역 또는 이 주 내의 출처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아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c)(3) 이 주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군인의 군 복무 보수는 해당 군인 또는 해당 군인의 배우자의 다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책임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될 수 없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c)(4) 법적 거주지 또는 거주지가 연방 인디언 보호구역인 아메리카 원주민 군인은 연방 인디언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군인의 군 복무 보수는 전적으로 연방 인디언 보호구역 출처에서 파생된 소득으로 간주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d) 본 파트 및 파트 10.2 (제18401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이 주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군인의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d)(1) 군 복무 보수는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d)(1)(A) 해당 군인 또는 해당 군인의 배우자의 총소득.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d)(1)(B) 제17041조 (b)항 또는 (d)항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의 “총 과세소득”.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d)(1)(C) 제17062조 (b)항 (3)호 (B)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의 “대체 최저 과세소득”.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d)(2) 제17024.5조 (h)항 (2)호는 조정 총소득에 기반한 제한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의 “조정 총소득”에 대한 언급이, 동일한 과세 연도에 대한 연방 세금 보고서에 조정 총소득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금액에서 이 주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군인의 해당 과세 연도 군 복무 보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도록 수정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e)(1) “연방 인디언 보호구역”, “군인”, “군 복무”, “군 복무 기간”, 및 “군 복무 보수”는 군인 민사 구제법 (50 U.S.C. Appen. Sec. 501 et seq.)의 목적상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e)(2) “아메리카 원주민”은 연방 목적상 군인 민사 구제법 (50 U.S.C. Appen. Sec. 571(e)) 제511조 (e)항을 적용하기 위한 “인디언”이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0.5(f)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본 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03년 12월 19일 현재 부과를 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 청구를 허용하는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모든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Section § 17141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에너지 당국의 재정적 채무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 세금 계산을 위한 총소득에 해당 소득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총소득에는 정부법전 제5편 제1부 제3장 (제520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에너지 당국의 채무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7141.1

Explanation

이 법은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 보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세금 계산을 위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총소득에는 정부법전 제25편(제1008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보험료 지원 보조금으로 받은 어떠한 금액도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7141.5

Explanation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아동 신탁 계좌법(HOPE for Children Trust Account Act)에 따라 신탁 계좌에 예치된 돈, 투자 수익 또는 발생한 이자는 세금 목적상 총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격 청소년이 이 신탁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더라도, 이 금액은 계속해서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자금은 계좌에 남아 있든 인출되었든,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액 공제 및 영유아 세액 공제 자격 요건을 결정할 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1.5(a) 다른 법률이나 지침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총소득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1.5(a)(1) 캘리포니아 아동 신탁 계좌법(California Hope, Opportunity, Perseverance, and Empowerment (HOPE) for Children Trust Account Act)(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6부 (제18997.5조부터 시작) 제16.1장)에 따른 신탁 계좌에 예치된 모든 자금, 발생한 모든 투자 수익 및 발생한 모든 이자.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1.5(a)(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1.5(a)(2)(1)항에 기술된 신탁 계좌에서 적격 청소년이 인출하거나 이체한 모든 자금.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1.5(b) 다른 법률이나 지침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캘리포니아 아동 신탁 계좌법(California Hope, Opportunity, Perseverance, and Empowerment (HOPE) for Children Trust Account Act)(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6부 (제18997.5조부터 시작) 제16.1장)에 따른 신탁 계좌에 예치된 자금, 발생한 모든 투자 수익 및 발생한 모든 이자, 그리고 적격 청소년이 인출하거나 이체한 신탁 계좌의 모든 자금은 제17052조에 따른 캘리포니아 근로소득세액 공제 및 제17052.1조에 따른 영유아 세액 공제 자격 요건을 위한 목적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71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세액 공제 및 사용하지 않은 세액 공제의 이월 처리에 있어 국세법의 특정 조항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714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세법의 특정 규정에 대해 '적격 위험 근무 지역'을 전투 지역과 유사하게 취급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군인에게 일부 세금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1996년 3월 20일 현재 군인들이 특별 위험 수당을 받는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와 같은 위험 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합동 노력 작전(Operation Joint Endeavor)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정 세금 관련 행위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다룹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2.5(a) 다음 국세법 조항의 목적상, 적격 위험 근무 지역은 전투 지역(국세법 제112조에 따라 결정됨)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2.5(a)(1) 제2조 (a)(3) (사망한 배우자가 실종 상태였던 경우의 특별 규정에 관한 것).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2.5(a)(2) 제112조 (국군 구성원의 특정 전투 지역 보상에 관한 것).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2.5(a)(3) 제692조 (사망 시 국군 구성원의 소득세에 관한 것).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2.5(a)(4) 제7508조 (전투 지역 복무로 인해 연기된 특정 행위 이행 기한에 관한 것).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2.5(b) “적격 위험 근무 지역”이란 1996년 3월 20일 현재 미국 국군 구성원이 해당 국가에서 수행된 근무에 대해 미국 법전 제37편 제310조(특별 수당; 적대적 사격 또는 임박한 위험에 노출된 근무에 관한 것)에 따라 특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또는 마케도니아를 의미한다. “적격 위험 근무 지역”은 자격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만 해당 국가를 포함한다. 오직 국세법 제7508조를 적용할 목적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개인의 영구 근무지에서 벗어나 파견되어 합동 노력 작전(Operation Joint Endeavor)의 일환으로 근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경우, “적격 위험 근무 지역”이라는 용어는 해당 자격이 유효한 기간 동안 해당 근무가 수행되는 모든 지역을 포함한다.

Section § 1714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정부 채권이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다루는 연방 국세법의 특정 조항들이 이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14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사업 및 세금 공제와 관련된 국세법의 특정 부분을 수정합니다. 이는 사업 세액 공제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이월액이 적용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 공제 이월액 감축의 가치를 조정하고 일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이월액을 금지합니다. 납세자가 연방세 목적상 탕감된 부동산 사업 부채를 특정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주세 목적상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채무 증서 재취득을 통한 사업 부채 소득의 이연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이 해당 소득을 나중에가 아니라 더 빨리 보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a) 국세법 제108조 (b)(2)(B)항(일반 사업 세액 공제 관련)은 “제38조(일반 사업 세액 공제 관련)” 대신 “이 부분”으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b) 국세법 제108조 (b)(2)(G)항(외국 납부 세액 공제 이월액 관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c) 국세법 제108조 (b)(3)(B)항(세액 공제 이월액 감축 관련)은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33 1/3센트” 대신 “11.1센트”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이 부분에 따라 하나 이상의 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 해당 세액 공제는 비례 배분 방식으로 감축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d) 국세법 제108조 (g)(3)(B)항(조정된 세금 속성 관련)은 “($3)” 대신 “($9)”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e)(1) 납세자가 국세법 제108조 (c)항(적격 부동산 사업 부채 탕감 처리 관련)에 따라 연방 소득세 목적상 선택을 하는 경우, 제17024.5조 (e)항 (3)호에 따른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연방 선택은 이 부분의 목적상 구속력을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e)(2) 납세자가 국세법 제108조 (c)항(적격 부동산 사업 부채 탕감 처리 관련)에 따라 연방 소득세 목적상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이 부분의 목적상 해당 선택을 할 수 없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f) 국세법 제108조 (i)항(채무 증서의 재취득으로 인해 탕감된 사업 부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이연 및 비례적 포함 관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14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세법을 수정하여 주거용 주택 채무 중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금액에 한도를 설정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50만 달러, 개별 신고하는 기혼자에게는 25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이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면제된 채무에 적용됩니다. 또한, '적격 주거용 주택 채무' 용어와 관련된 모기지 한도도 조정됩니다. 200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 면제 중 2007년, 2009년 또는 2013년 과세 연도에 발생한 경우, 해당 면제가 세금 신고서에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2012년 미국 납세자 구제법의 개정 사항도 적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5(a)(1) 국세법 제108(a)(1)(E)조는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오십만 달러($500,000) (개별 신고하는 기혼자의 경우 이십오만 달러($250,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5(a)(2) 국세법 제108(a)(1)(E)조는 (i)항과 (ii)항 대신 “2015년 1월 1일 이전”으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5(b) 국세법 제108(h)(2)조는 그 안에 포함된 “(제163(h)(3)(B)조의 의미 내에서, 해당 조항의 (ii)항에서 ‘$1,000,000 ($500,000’ 대신 ‘$2,000,000 ($1,000,000’으로 대체하여 적용)”이라는 문구 대신 “(제163(h)(3)(B)조의 의미 내에서, 해당 조항의 (ii)항에서 ‘$1,000,000 ($500,000’ 대신 ‘$800,000 ($400,000’으로 대체하여 적용)”이라는 문구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5(c) 본 조항은 200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 면제에 적용되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2007년 또는 2009년 과세 연도에 해당 면제를 신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07년 또는 2009년 과세 연도 동안의 적격 주거용 주택 채무 면제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5(d) 2012년 미국 납세자 구제법 (공법 112-240) 제202조에 의해 국세법 제108조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5(e) 2014년 법령 제152장 제1조에 의해 본 조항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201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고 2014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하는 채무 면제에 적용되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2013년 과세 연도 소득세 신고서에 해당 면제를 신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3년 과세 연도 동안의 적격 주거용 주택 채무 면제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Section § 17144.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채무 탕감, 특히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특정 규정을 어떻게 따르는지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이를 과세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연방 규정과 일치하지만, 캘리포니아는 다른 적용 날짜와 조건을 명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채무 면제에 대해, 주정부는 학자금 대출 채무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 개정 사항을 따릅니다. 목표는 이 탕감된 채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를 돕는 것입니다. 2026년까지 캘리포니아 입법 분석관실은 이 면제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와 탕감된 채무의 총액에 대해 보고할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8(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Public Law 115-97) 제11031(a)조에 의해 추가된,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채무 면제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108(f)(5)조가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8(b) 연방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Public Law 115-97) 제11031(a)조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제108(f)(5)(A)조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부터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라는 문구를 “2018년 12월 31일 이후”라는 문구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8(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8(c)(1)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2021년 미국 구제 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Public Law 117-2) 제9675(a)조에 의해 내국세법 제108(f)(5)조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채무 면제에 대한 특별 규정과 관련)이 적용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8(c)(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8(c)(2)(A) 이 세분(subdivision)과 관련된 제41조를 준수하기 위해,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8(c)(2)(A)(i) 해당 면제의 구체적인 목표, 목적 및 취지는 학자금 대출 채무 면제를 받은 납세자에게 재정적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8(c)(2)(A)(ii) 해당 면제가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의회가 사용할 성과 지표는 이 세분에 근거하여 채무 면제 소득을 제외하는 납세자의 수와 그렇게 제외된 소득의 총 달러 가치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4.8(c)(2)(A)(B) 입법 분석관실은 2026년 10월 1일까지,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소득에서 제외된 학자금 대출 채무 면제를 받은 납세자의 수를 추정하고,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면제된 채무의 총 달러 가치를 추정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7145

Explanation

이 법은 주주들에게 면세 이자 배당금으로 알려진 세금 면제 배당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규제 투자 회사에 관한 것입니다. 회사가 자격을 얻으려면, 매 분기 말에 총 자산의 최소 50%가 개인이 보유할 경우 세금이 면제되는 채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총 보고 금액', '면세 이자', '면세 이자 배당금'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또한, 보고된 배당금이 실제 면세 이자를 초과할 때를 계산하는 공식을 제공하여 배당금 보고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더불어, 주식 시리즈로 구성된 펀드를 고려하고 수령인이 이러한 배당금을 면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펀드 오브 펀드의 경우, 표준 자산 요건을 우회할 수 있어 면세 배당금 지급에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집니다. 이 규정들은 2010년 12월 23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a) 내국세법 제851조에 정의된 규제 투자 회사 또는 그 시리즈는 과세 연도의 각 분기 말에 총 자산 가치의 최소 50퍼센트가 개인이 보유할 경우 그 이자가 이 주에 의해 과세가 면제되는 채무로 구성되어 있다면 주주들에게 면세 이자 배당금을 지급할 자격이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 이 조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1) “총 보고 금액”은 과세 연도에 대해 회사(4)항에 따라 면세 이자 배당금으로 보고한 배당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내국세법 제855조에 기술된 과세 연도 종료 후 지급된 면세 이자 배당금을 포함하여).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2) “초과 보고 금액”은 과세 연도에 대한 회사의 면세 이자를 초과하는 총 보고 금액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3) “면세 이자”는 모든 규제 투자 회사에 대하여, 과세 연도 동안 개인이 보유할 경우 이 주에 의해 과세가 면제되는 채무에 대해 회사가 받은 이자 금액에서, 만약 회사가 개인으로 취급된다면 이 부분의 제17280조 또는 내국세법 제171(a)(2)조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4)(A)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세 이자 배당금”은 규제 투자 회사 또는 그 시리즈가 지급한 배당금 또는 그 일부 (자본 이득 배당금 제외)로서, 회사가 주주들에게 제공한 서면 진술서에 면세 이자 배당금으로 보고된 것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4)(A)(B)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한 회사의 총 보고 금액이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회사의 면세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 이자 배당금은 보고된 면세 이자 배당금 금액에서 해당 보고된 면세 이자 배당금 금액에 할당 가능한 초과 보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4)(A)(C)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4)(A)(C)(i) (ii)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고된 면세 이자 배당금 금액에 할당 가능한 초과 보고 금액 (있는 경우)은 총 보고 금액에 대한 보고된 면세 이자 배당금 금액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초과 보고 금액에 대해 가지는 초과 보고 금액의 부분이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4)(A)(C)(i)(ii) 동일한 역년에 시작하고 끝나지 않는 과세 연도의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12월 이후 보고 금액이 초과 보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i)호는 “총 보고 금액” 대신 “12월 이후 보고 금액”을 대입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과세 연도의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지급된 배당금에는 초과 보고 금액이 할당되지 않는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5) “12월 이후 보고 금액”은 과세 연도의 12월 31일 이후에 지급된 배당금만을 고려하여 결정된 총 보고 금액을 의미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6) “보고된 면세 이자 배당금 금액”은 (4)항에 따라 주주들에게 면세 이자 배당금으로 보고된 금액을 의미한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7) “시리즈”는 분리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의미하며, 그 수익권은 규제 투자 회사의 특정 종류 또는 시리즈 주식 보유자가 소유하고, 해당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다른 모든 종류 또는 시리즈보다 우선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b)(8) “가치”는 시장 시세가 쉽게 이용 가능한 증권 (과반수 소유 자회사의 증권 제외)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의 시장 가치를 의미하며, 다른 증권 및 자산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수탁자가 성실하게 결정한 공정 시장 가치를 의미한다. 단, 1940년 투자 회사법에 정의된 투자 회사인 과반수 소유 자회사의 증권의 경우, 그 공정 가치는 시장 가치 또는 자산 가치 중 더 높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c) 면세 이자 배당금은 수령인에 의해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자 항목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d) 내국세법 제852(g)(2)조에 정의된 적격 펀드 오브 펀드의 경우, 해당 펀드는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들에게 면세 배당금을 지급할 자격이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5(e)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10년 12월 23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Section § 17146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에서 일하는 직원의 급여를 결정할 때, 국세법 섹션 893에 명시된 규칙과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147.7

Explanation
이 법은 범죄 신고 핫라인을 통해 범죄 활동을 신고하여 받은 보상금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범죄 신고 핫라인은 사람들이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이나 면세 비영리 단체가 설치한 직접적인 통신 수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면제는 핫라인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 또는 보상금에 기여한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4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통근을 위해 카풀(ridesharing) 옵션을 사용하여 고용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혜택이 과세 소득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카풀, 밴풀, 버스풀 참여, 대중교통 승차권 사용, 심지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것에 대한 혜택도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제공하는 무료 또는 유료 주차와 페리 이용 또는 원격근무 센터로의 이동과 같은 대체 통근 방법도 포함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a) 총소득에는 (b)항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내 모든 카풀(ridesharing) 제도 참여에 대해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받은 보상 또는 급여나 임금을 제외한 기타 혜택의 공정 시장 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b) 이 조항의 목적상, 캘리포니아 내 카풀(ridesharing) 제도 참여에 대해 받은 보상 또는 기타 혜택의 공정 시장 가치에는 다음을 위해 받은 보상 또는 기타 혜택이 포함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b)(1) 밴풀(vanpool)을 이용한 통근.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b)(2) 개인 통근 버스 또는 버스풀(buspool)을 이용한 통근.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b)(3) 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승차권. 단, 직원의 부양가족인 초등 및 중등학생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승차권은 제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b)(4) 구독형 택시풀(subscription taxipool)을 이용한 통근.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b)(5) 카풀(carpool)을 이용한 통근.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b)(6) 무료 또는 보조금 지원 주차.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b)(7) 직원이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b)(8) 페리를 이용한 통근.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b)(9) 이 항에 달리 명시된 방법 외에, 개인이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이동하기 위해 단독 탑승 차량의 사용을 줄이는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b)(10) 원격근무 시설로 또는 원격근무 시설에서 이동.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1) “밴풀(Vanpool)”이란 운전자를 포함하여 7명에서 15명의 성인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좌석 배치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7명 이상의 사람이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통근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을 수송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2) “대중교통 승차권(Transit pass)”이란 할인 요금이든 기본 요금이든 상관없이 소지자가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원하는 횟수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권 구매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3) “대중교통(Transit)”이란 16명 이상의 좌석을 갖춘 버스, 철도 차량 또는 페리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 서비스를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4) “구독형 택시풀(Subscription taxipool)”이란 고용주 또는 직원 그룹이 공공 또는 민간 택시 운영자와 계약하여, 구독자의 필요에 맞춰 비교적 고정된 경로와 일정에 따라 선불 또는 일일 요금 기준으로 미리 구성된 구독자 그룹에게 매일 통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을 의미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5) “카풀(Ridesharing arrangement)”이란 자동차로 사람을 수송하는 것으로, 그 수송이 운전자의 다른 목적에 부수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카풀(carpools), 밴풀(vanpools), 버스풀(buspools)로 알려진 카풀(ridesharing) 제도를 포함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6) “카풀(Carpool)”이란 운전자를 포함하여 7명 미만의 성인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좌석 배치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2명 이상의 사람이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통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7) “버스풀(Buspool)”이란 15명 이상의 성인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좌석 배치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16명 이상의 사람이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통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8) “개인 통근 버스(Private commuter bus)”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도로 차량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8)(A)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소 7명의 성인 좌석을 갖추고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8)(B) 합리적으로 예상할 때 주행 거리의 최소 50%가 직원을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수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8)(C) 이 조항이 제정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납세자가 취득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8)(D) 차량이 운행 개시된 과세 연도의 신고서에 이 항에 따른 선택을 납세자가 한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9) “무료 또는 보조금 지원 주차(Free or subsidized parking)”란 캘리포니아 내 카풀(ridesharing) 제도에 참여하는 동안 주차에 대해 고용주로부터 받은 혜택을 의미한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49(c)(10) “대체 통근 프로그램(Alternative commute program)”이란 그 목적이 개인이 직장으로 또는 직장에서 이동하기 위해 단독 탑승 차량의 사용을 줄이는 모든 대체 교통수단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 1714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전거 통근에 대해 상환된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중단하는 국세법의 규정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격 자전거 통근 상환액이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혜택이 이 규정에 의해 중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49.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적격 이사비용 상환에 대한 연방 정부의 세금 공제 유예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연방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이사비용 상환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는 이를 허용합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과세 연도에 대한 적격 이사비용 상환 유예와 관련된 국세법 제132조 (g)(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1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특정 교육 지원금(연간 최대 $5,250)을 소득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교육 지원'을 근로자의 교육을 위해 고용주가 지불하는 비용(예: 수업료 및 서적)으로 정의하지만, 수업 후 소유할 수 있는 도구, 식사 또는 여가 활동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의 비차별적인 계획과 같은 '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설명하며, 근로자에게 교육 지원 대신 현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또한 자영업자도 이 조항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합자회사가 파트너의 고용주로 간주되는 방식과 같은 특정 상황을 언급하고, 교육비 상환 기준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원으로 인해 소득에서 제외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불가능하며, 연방 세법 제117조, 제162조 또는 제212조에 따른 공제 또는 소득 포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a) 근로자의 총소득에는 고용주가 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육 지원을 위해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금액 중 역년당 총액 오천이백오십 달러 ($5,2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b)(1) “교육 지원”은 근로자의 교육을 위해 근로자가 발생시키거나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주가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서적, 비품, 장비, 수업료 및 수수료,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지급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 지원”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교육 과정(서적, 비품 및 장비 제공 포함)을 포함한다. “교육 지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지급 또는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b)(1)(A) 교육 과정 이수 후 근로자가 보유할 수 있는 모든 도구 또는 비품.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b)(1)(B) 모든 식사, 숙박 또는 교통.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b)(1)(C) 스포츠, 게임 또는 취미와 관련된 모든 과정 또는 교육.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b)(1)(D) 법학, 경영학, 의학 또는 기타 고급 학위나 전문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수강하는 종류의 대학원 수준에서 수강하는 모든 과정 또는 교육. 이 소항은 1996년 6월 30일 이후 시작하여 2000년 1월 1일 이전에 수강한 대학원 수준의 과정 또는 교육에만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b)(2)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에게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고용주의 별도 서면 계획을 의미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b)(2)(A) 해당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설정한 분류에 따라 자격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의해 고액 연봉 근로자(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제414(q)조의 의미 내) 또는 그들의 부양가족에게 유리하게 차별적이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 대표와 한 명 이상의 고용주 간의 단체 교섭 계약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인정하는 계약에 의해 적용되는 근로자 단위에 포함된 근로자들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교육 지원 혜택이 근로자 대표와 고용주 또는 고용주들 간의 성실한 교섭의 대상이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b)(2)(B) 해당 연도에 고용주가 교육 지원을 위해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의 어느 날이든 고용주의 자본 또는 이익 지분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소유주(또는 그들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인 개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b)(2)(C) 해당 프로그램은 적격 근로자에게 교육 지원과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고용주의 사업 관행뿐만 아니라 서면 프로그램도 고려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b)(2)(D) 해당 프로그램은 자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b)(2)(E) 프로그램의 가용성 및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가 적격 근로자에게 제공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b)(3) “근로자”는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제401(c)(1)조의 의미 내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c)(1) 법인격 없는 사업 또는 영업의 전체 지분을 소유하는 모든 개인은 자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c)(2) 합자회사는 (b)항 (3)호의 의미 내에서 근로자인 각 파트너의 고용주로 간주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c)(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c)(3)(A)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b)항 (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음 중 어느 하나만을 근거로 하여: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c)(3)(A)(i)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상이한 유형의 교육 지원에 대한 상이한 활용률.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c)(3)(A)(ii) 성공적인 이수 또는 특정 과정 성적의 달성이 프로그램에 따른 상환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고려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c)(3)(A)(B) 이 조항은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제117조, 제162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교육비 상환으로 지급되거나 발생하거나 수령된 금액의 공제 또는 소득 포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1(d) 근로자가 이 조항에 따라 소득에서 제외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근로자에게 공제 또는 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1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매각 이득이 세금에서 제외되는 방식을 수정하며, 일부는 연방 규정과 일치시키고 주(州) 고유의 변경 사항을 추가합니다. 평화봉사단에서 복무했다면,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필수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주(州) 법에 따라 공동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더라도, 연방 세금 신고 시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여전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금 목적상 이득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기 위한 연방 선택은 주(州) 세금에도 구속력을 가집니다. 즉, 연방 차원에서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주(州) 세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오래된 연방 세법 규정 및 법률은 연방 차원에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 외교관 및 정보기관 종사자의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연방 변경 사항과 사망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한 특정 개정 사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10년 이후의 매각에 적용됩니다.

국세법 제121조(주거주지 매각 이득 제외 관련)는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2(a) 국세법 제121조 (a)항의 2년 기간은 매각 또는 교환일로 끝나는 5년 기간 동안 납세자의 평화봉사단 복무 기간(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큼 단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2(b) 납세자가 제18521조에 따라 공동 신고서 제출이 금지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 연도에 연방 소득세 목적상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법 제121조 (b)(2)(A)항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국세법 제121조 (a)항에 따라 어떠한 매각 또는 교환과 관련하여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총액은 국세법 제121조 (b)항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2(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2(c)(1) 납세자가 언제든지 연방 목적상 국세법 제121조 (f)항에 따라 국세법 제121조가 매각 또는 교환에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을 한 경우, 국세법 제121조는 주 목적상 해당 매각 또는 교환에 적용되지 않으며, 제17024.5조 (e)항 (3)호에 따라 주 목적상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고, 연방 선택은 이 부분의 목적상 구속력을 가지며, 그 선택은 주 목적상 국세법 제121조 (a)항에 따라 소득에서 제외되었을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으로 인한 모든 이득을 이 부분의 목적상 총소득에 포함시키는 선택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2(c)(2) 납세자가 연방 목적상 국세법 제121조 (f)항에 따라 국세법 제121조가 매각 또는 교환에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세법 제121조 (f)항에 따른 선택은 주 목적상 허용되지 않으며, 국세법 제121조는 주 목적상 해당 매각 또는 교환에 적용되고, 제17024.5조 (e)항 (3)호에 따라 주 목적상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2(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2(d)(1) 납세자가 언제든지 연방 목적상 1997년 납세자 구제법(공법 105-34) 제312조 (d)(2)항(제정일 이전의 매각 관련) 또는 해당 법률 제312조 (d)(4)항(구속력 있는 계약 관련)에 따라 1997년 납세자 구제법(공법 105-34) 제312조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이 매각 또는 교환에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을 한 경우, 이 세분(subdivision)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해당 매각 또는 교환에 적용되지 않으며, 1997년 법령 제610장 제1조, 제4조 및 제6조는 해당 매각 또는 교환에 적용되지 않고, 제17024.5조 (e)항 (3)호에 따라 주 목적상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방 선택은 이 부분의 목적상 구속력을 가진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2(d)(2) 납세자가 연방 목적상 1997년 납세자 구제법(공법 105-34) 제312조 (d)(2)항(제정일 이전의 매각 관련) 또는 해당 법률 제312조 (d)(4)항(구속력 있는 계약 관련)에 따라 1997년 납세자 구제법(공법 105-34) 제312조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이 매각 또는 교환에 적용되지 않도록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1997년 납세자 구제법(공법 105-34) 제312조 (d)(2)항(제정일 이전의 매각 관련) 또는 해당 법률 제312조 (d)(4)항(구속력 있는 계약 관련)에 따른 선택은 주 목적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 세분(subdivision)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해당 매각 또는 교환에 적용되고, 1997년 법령 제610장 제1조, 제4조 및 제6조는 해당 매각 또는 교환에 적용되며, 제17024.5조 (e)항 (3)호에 따라 주 목적상 별도의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2(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2(e)(1) 납세자가 언제든지 연방 목적상 국세법 제121조 (d)(9)항에 따라 국세법 제121조 (a)항, 제121조 (c)(1)(B)항 및 제121조 (d)(7)항에 기술된 5년 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선택을 하거나 철회한 경우, 국세법 제121조 (d)(9)항에 따른 5년 기간 중단 선택 또는 선택 철회는 주 목적상 적용되며, 제17024.5조 (e)항 (3)호에 따라 국세법 제121조 (d)(9)항의 목적상 별도의 선택 또는 선택 철회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연방 선택 또는 선택 철회는 이 부분의 목적상 구속력을 가진다.

Section § 17153.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빈 음료 용기를 재활용 센터에 반납하고 받는 돈은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소득에는 소비자가 재활용 센터 또는 재활용 장소로부터 빈 음료 용기에 대해 공공자원법 제12.1부 제2장(제14502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재활용 가치로서 받은 어떠한 금액도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71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국세법의 일부, 특히 교육 또는 훈련에 대한 세금 혜택과 관련된 제132(j)(8)조를 변경합니다. 연방 법규 제127조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혜택을 제외하는 대신,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규 제17151조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혜택을 지칭합니다.

국세법 제132(j)(8)조(달리 과세 대상인 교육 또는 훈련 혜택에 대한 해당 조항의 적용과 관련)는 "제127조에 따라 제외될 수 없는" 대신 "제17151조에 따라 제외될 수 없는"으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Section § 1715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유형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첫째, 독일의 재산권 청구 해결법에 따라 받은 보상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재산을 받으면, 그 가치는 재산을 받을 당시의 가치로 정해집니다.

둘째, 홀로코스트 희생자이거나 그 상속인 또는 수혜자인 경우, 회수된 자산과 관련된 합의된 청구에 대한 보상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는 1933년부터 1945년 사이에 나치 또는 추축국 정권에 의해 박해받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회수된 자산은 1920년부터 1945년까지 보유되었으나 최소 1995년까지 반환되거나 보상되지 않은 은행 예금이나 미술품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총소득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5(a)(1) 납세자가 과세연도에 개정된 독일 미해결 재산권 청구 규제법(Gesetz zur Regelung offener Vermogensfragen)에 따라 보상으로 수령하는 이자 또는 재산을 포함한 모든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5(a)(2) 이 세분(subdivision)의 목적상, 독일 미해결 재산권 청구 규제법에 따라 수령된 재산의 취득가액은 납세자가 수령한 시점의 해당 재산의 공정시장가치로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5(b)(1) 홀로코스트 희생자 또는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상속인이나 수혜자인 납세자가 회수된 자산에 대한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청구의 합의 결과로 수령하는 모든 금액.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5(b)(2) 이 세분(subdivision)의 목적상: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5(b)(2)(A) "홀로코스트 희생자"란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 동안 나치 독일 또는 어떠한 추축국 정권에 의해 박해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5(b)(2)(B) "회수된 자산"이란 1920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 동안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소유했던 은행 예금, 보험금 또는 미술품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산으로서, 1945년 이후 해당 홀로코스트 희생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나 수혜자에게서 보류되었고, 1995년 또는 그 이후까지 홀로코스트 희생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나 수혜자에게 회수, 반환 또는 달리 보상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회수된 자산"에는 이러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도 포함된다.

Section § 17155.5

Explanation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노예 노동이나 강제 노동을 강요당한 것에 대한 배상금으로 받은 돈은 총소득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독일 재단으로부터의 지급금이나 유사한 인도주의적 배상 출처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7156

Explanation

이 법은 1999-2000 회기 동안 Assembly Bill 110에 따라 보상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을 세금 목적상 총소득의 일부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6(a) 납세자가 1999-2000 정기 회기의 Assembly Bill 110에 따라 과세연도에 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6(b) 이 조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Section § 17156.1

Explanation
이 법은 부당하게 수감되었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특정 보상금이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세법 규정을 이러한 지급금에 대한 연방 법률과 일치시켜, 세금 목적상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2018년 1월 1일 이전과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과세 연도에 적용됩니다. 만약 2018년 이전에 이 법과 관련된 세금 과오납금이 있었고, 환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특정 법적 규정으로 인해 막혀 있더라도, 2018년 말까지 환급을 신청했다면 여전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156.2

Explanation

이 법은 응급 구조원을 위한 특정 장애 관련 퇴직금 지급이 국세법 제139C조의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202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수령된 지급금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6.2(a) 특정 장애 관련 응급 구조원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국세법 제139C조가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6.2(b) 본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하여 수령된 금액에 적용된다.

Section § 17156.5

Explanation
이 법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혈통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수감되었던 사람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돈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더 간단히 말해, 이 규칙에 따라 이러한 보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Section § 17157

Explanation
이 법은 형법 제4904조에 따라 청구하여 받은 돈은 세금 계산 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157.5

Explanation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 2022년 5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매립지 아래에서 발생한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으로 인해 받은 모든 지급액은 세금 목적상 총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지급액은 정부 기관이나 웨이스트 커넥션스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며, 재산 피해 및 이전과 같은 다양한 손실과 불편을 보상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2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지급인은 세무 당국이 요청할 경우 이 지급액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7.5(a)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어 2029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납세자가 수령한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 지급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7.5(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7.5(b)(1)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이란 2022년 5월 1일에 시작되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있는 치키타 캐년 매립지 아래에서 발생한 고온 매립지 사건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7.5(b)(2)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 지급액”이란 2024년 3월 1일 이후 납세자가 수령한 모든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손해, 비용, 이전, 고통, 부동산 가치 하락, 부동산 관련 마감 비용(부동산 중개 수수료 포함) 또는 불편(부동산 접근 포함)에 대한 보상으로서, 해당 금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7.5(b)(2)(A)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7.5(b)(2)(B) 웨이스트 커넥션스 주식회사, 웨이스트 커넥션스 주식회사의 자회사, 보험사 또는 대리인, 또는 웨이스트 커넥션스 주식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7.5(c) 지급인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요청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치키타 캐년 고온 매립지 사건 지급액에 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7.5(d) 이 조항은 2029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158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중소기업 및 공연장을 위한 특정 코로나19 구호 보조금이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보조금에는 코로나19 구호 보조금,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코로나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공연장 보조금 프로그램, 그리고 유급 병가 보충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러한 보조금을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행정 절차법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30년 12월 1일에 폐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a) 총소득에는 다음의 보조금 배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a)(1)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30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중소기업 옹호 사무소(Office of Small Business Advocate)가 관리하고 행정명령 제 E 20/21-182호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며, 2020년 12월 17일자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에 보낸 서한에 기술된 것으로, 제목은 “재난 대응-긴급 운영 계정 요청—캘리포니아 재건 기금(California Rebuilding Fund)에 대한 자금 증액 및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COVID-19 구호 보조금 지원 자금”인 COVID-19 구호 보조금(COVID-19 Relief Grant)에 따라 납세자가 받은 보조금 배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a)(2)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30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2100.83조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COVID-19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California Small Business COVID-19 Relief Grant Program)에 따라 납세자가 받은 보조금 배분.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a)(3) 2020년 9월 1일 이후부터 2030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정부법 제12100.83.5조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공연장 보조금 프로그램(California Venues Grant Program)에 따라 납세자가 받은 보조금 배분.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a)(4)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2030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정부법 제12100.975조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중소기업 및 비영리 COVID-19 유급 병가 보충 구호 보조금 프로그램(California Small Business and Nonprofit COVID-19 Supplemental Paid Sick Leave Relief Grant Program)에 따라 납세자가 받은 보조금 배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b) 제41조는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제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는 본 조항에 언급된 보조금을 감사에 포함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d)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e)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은 본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제정하거나 발행한 어떠한 규정, 기준, 척도, 절차, 결정, 규칙, 통지, 지침 또는 기타 지침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f) 본 조항은 2030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7158.1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소상공인 코로나19 구제 프로그램에서 받은 보조금은 주 세금 계산 시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옹호국이 관리하는 구제 프로그램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제41조에 따른 일반적인 보고 의무는 이 제외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158.2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과세연도부터 특정 미국 법에 따라 지급된 레스토랑 활성화 보조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의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미국 구조 계획법의 일부가 캘리포니아 세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수정합니다. 더 나아가, 이 법과 관련된 지침을 발행할 때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특정 표준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2(a)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총소득에는 미국 법전 제15편 제9009c조에 따라 레스토랑 활성화 보조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2(b)(1) 제17280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 (공법 117-2) 제9673조 (2)항이 규정된 바에 따라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2(b)(2)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 (공법 117-2) 제9673조 (2)항은 “ (1)항에 의해 제공된”이라는 문구를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된”으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2(c) 행정절차법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본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제정되거나 발행된 모든 기준, 판단 기준, 절차, 결정, 규칙, 통지, 지침 또는 기타 안내에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2(d) 본 조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7158.3

Explanation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쇄된 공연장 운영자 보조금으로 받은 돈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세법을 특정 연방 조항과 일치시키지만, 상장 회사나 특정 재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장 회사이거나 총수입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부적격 법인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19 과세연도부터 그 지침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3(a)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총소득에는 미국 법전 제15편 제9009a조에 따라 폐쇄된 공연장 운영자 보조금으로 지급된 어떠한 금액도 포함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3(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3(b)(1) 제17280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2021년 통합세출법(공법 116-260) N부 제278조 (d)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3(b)(2) 2021년 통합세출법(공법 116-260) N부 제278조 (d)항은 “1986년 국세법의 목적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하여”로 대체하여 수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3(b)(3) 2021년 통합세출법(공법 116-260) N부 제278조 (d)항의 (2)호 및 (3)호는 부적격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3(c)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3(c)(1) “부적격 법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3(c)(1)(A) 상장 회사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3(c)(1)(B) 2021년 통합세출법(공법 116-260) N부 제311조에 의해 추가된 미국 법전 제15편 제636(a)(37)(A)(iv)(bb)조의 총수입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3(c)(2) “상장 회사”는 2021년 통합세출법(공법 116-260) N부 제342조에 기술된 상장 법인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158.3(d) 이 조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7158.4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법률의 특정 조항(비법인 납세자에게 지급되는 일부 석탄 발전 보조금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7158.5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산불 피해와 관련된 특정 보상금을 과세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의 특정 조항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