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2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적격 구매자라면, 사용세 징수를 돕기 위해 세무 부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사업 세부 정보와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매년 4월 15일까지, 귀하가 구매했지만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은 품목의 총 판매 가격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 허가증이 없고, 특정 조항에 따라 사용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직접 납부 허가증이 없고, 연간 1만 달러 이상의 미과세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적격 구매자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조항은 2029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a)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사용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격 구매자는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적격 구매자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의사가 있는 상호, 적격 구매자의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b) 제5장 제1조 (제6451조부터 시작)는 적격 구매자에게 적용된다. 단, 적격 구매자가 구매한 유형 개인 재산의 총 판매 가격을 보여주는 신고서로서, 그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가 전년도에 사용세 대상이 되었고,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소매업자에게 납부되지 않았거나 적격 구매자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던 소매업자에게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 납부액과 함께 4월 15일 이전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 "적격 구매자"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1) 해당 사람은 이 부분에 따라 판매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2) 해당 사람은 제6226조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3) 해당 사람은 제7051.3조에 명시된 사용세 직접 납부 허가증 소지자가 아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4) 해당 사람은 연간 사용세 대상 구매액이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며, 해당 세금이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매업자에게 해당 구매에 대해 달리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서가 정할 수 있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도록 부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소매업자에게 납부되지 않은 경우.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5) 해당 사람은 사용세 신고를 위해 부서에 달리 등록되어 있지 않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d) 이 조항은 제3.5장 제1조 (제6271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e)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

Section § 62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사업체, 즉 '적격 구매자'로 불리는 사업체들이 사용세 징수를 위해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적격 구매자는 판매 허가증이 필요 없지만 연간 최소 10만 달러를 벌고, 이미 사용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소매업자가 직접 과세하지 않은 구매에 대한 사용세를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차량, 선박,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29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a)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사용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격 구매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적격 구매자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의사가 있는 상호, 적격 구매자의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b) 제5장 제1조 (섹션 6451부터 시작)는 적격 구매자에게 적용된다. 단, 적격 구매자가 구매한 유형 개인 재산의 총 판매 가격을 보여주는 신고서로서, 그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가 전년도에 사용세 대상이 되었고,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소매업자에게 납부되지 않았거나 적격 구매자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던 소매업자에게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송금과 함께 4월 15일 이전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 “적격 구매자”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1) 이 부분에 따라 판매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2) 섹션 6226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3) 섹션 7051.3에 설명된 사용세 직접 납부 허가증 소지자가 아닌 사람.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4) 매년 사업 운영으로 최소 10만 달러 ($100,000)의 총수입을 얻는 사람.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5) 사용세 신고를 위해 위원회에 달리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d) 이 섹션은 제3.5장 제1조 (섹션 6271부터 시작)에 정의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e) 이 섹션은 2029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62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관,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실물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라면 주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유통 센터나 영업소와 같은 사업장 위치와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에서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