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a)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사용세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격 구매자는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적격 구매자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의사가 있는 상호, 적격 구매자의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b) 제5장 제1조 (제6451조부터 시작)는 적격 구매자에게 적용된다. 단, 적격 구매자가 구매한 유형 개인 재산의 총 판매 가격을 보여주는 신고서로서, 그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가 전년도에 사용세 대상이 되었고,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소매업자에게 납부되지 않았거나 적격 구매자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던 소매업자에게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세금 납부액과 함께 4월 15일 이전에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 "적격 구매자"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1) 해당 사람은 이 부분에 따라 판매 허가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2) 해당 사람은 제6226조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3) 해당 사람은 제7051.3조에 명시된 사용세 직접 납부 허가증 소지자가 아니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4) 해당 사람은 연간 사용세 대상 구매액이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며, 해당 세금이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매업자에게 해당 구매에 대해 달리 납부되지 않았거나, 부서가 정할 수 있는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도록 부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소매업자에게 납부되지 않은 경우.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c)(5) 해당 사람은 사용세 신고를 위해 부서에 달리 등록되어 있지 않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d) 이 조항은 제3.5장 제1조 (제6271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225(e)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