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류철새
Section § 3700.1
캘리포니아에서 오리나 거위를 사냥하려면,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주 오리 사냥 유효증이 있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사냥하기 전에 이 유효증을 구매해야 하며, 사냥하는 동안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 오리 사냥 유효증은 10달러이지만, 이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담당 부서나 공인된 대리인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효증을 얻기 위해 추가로 10달러의 수수료가 필요하며, 이 또한 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00.2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자동 면허 데이터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하면 해당 부서는 철새 수금류를 보여주는 주 오리 스탬프를 제작해야 합니다. 오리 사냥 유효성 확인을 받으면, 무료 오픈 에디션 오리 스탬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10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별 주지사 에디션 스탬프는 최저 입찰가부터 경매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 스탬프의 형태는 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스탬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철새를 사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는 오리 스탬프 및 수금류 보존과 관련된 예술 작품과 홍보 물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701
이 법 조항은 주 오리 사냥 유효증, 스탬프 및 관련 품목 판매로 얻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주 오리 스탬프 계좌로 들어가지만, 최대 6%는 행정 비용과 연방 조류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된 각 오리 사냥 유효증에서 10달러는 둥지 새 서식지 장려 프로그램 계좌라고 불리는, 새 서식지를 위한 특정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Section § 3702
Section § 3702.1
이 조항은 물새 보존에 중점을 둔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 오리 스탬프 계정의 자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해당 프로젝트가 특정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702.5
Section § 3703
Section § 3704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 오리 스탬프당 2.25달러는 캘리포니아로 이동하는 많은 수의 철새 물새가 서식하는 캐나다 지역의 북미 물새 관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따로 책정됩니다. 이 자금은 추가 연방 또는 민간 자금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금은 관련 조항에 따라 승인된 캘리포니아 내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자금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토지가 구매된다면, 해당 토지는 물새 사냥을 위한 장소나 야생동물 보호 구역으로 개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704.5
이 법은 특정 물새 프로젝트가 일반적인 공공 계약 및 군사 조달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재산 소유자가 동의하면, 해당 부서는 보조금이나 계약을 통해 비영리 단체와 직접 협력하여 이 프로젝트들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부서는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재산 소유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