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류기타 종
Section § 3680
Section § 3681
8지구와 9지구에서는 밀물/썰물 가장자리, 사냥용 은신처, 보트, 부유 장치, 섬 또는 갯벌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오리나 거위를 사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주말, 수요일, 공휴일, 그리고 사냥 개방 시즌의 시작일과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상당했거나 이미 죽은 새를 수거하기 위해 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82.1
Section § 3682.2
이 법은 자동 면허 데이터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면, 해당 부서가 엽조류 그림이 있는 엽조류 스탬프를 계속 만들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엽조류 사냥 유효성 확인을 받으면, 요청 시 스탬프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언급된 가격 변동에 따라 6.25달러에 스탬프를 별도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탬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엽조류를 사냥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368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지대 사냥 조류로 분류되는 다양한 종들을 나열합니다. 이 법은 이들을 정주성 사냥 조류와 철새 사냥 조류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정주성 사냥 조류에는 얼룩비둘기, 유라시아 깃비둘기 같은 비둘기류, 캘리포니아 메추라기, 산 메추라기 같은 여러 종류의 메추라기, 깃목뇌조, 세이지뇌조 같은 뇌조류, 그리고 자고새, 꿩, 야생 칠면조가 포함됩니다.
철새 사냥 조류에는 쇠도요, 서부 애도비둘기, 흰날개비둘기, 띠꼬리비둘기가 포함됩니다.
Section § 3684
이 법은 고지대 사냥 조류 사냥 유효증 및 스탬프 판매로 발생하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 기금인 고지대 사냥 조류 계정을 설립합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이 기금으로 들어가지만, 일부는 둥지 조류 서식지 장려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조류 종을 위한 토지를 구매하고 관리하며, 사냥 기회를 확대하고, 일부 비용 제한과 함께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자문 위원회의 감독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에 따른 프로젝트는 특정 주 계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