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680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비둘기의 소유자가 아닌 한, 등록된 경주용 비둘기를 고의로 잡거나 포획하는 것이 경범죄임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야생 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사냥하는 동안 등록된 경주용 비둘기를 우발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이 위반에 대해 유죄가 아닙니다.

Section § 3681

Explanation

8지구와 9지구에서는 밀물/썰물 가장자리, 사냥용 은신처, 보트, 부유 장치, 섬 또는 갯벌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오리나 거위를 사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주말, 수요일, 공휴일, 그리고 사냥 개방 시즌의 시작일과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상당했거나 이미 죽은 새를 수거하기 위해 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1(a) 8지구 및 9지구에서는 밀물 또는 썰물의 가장자리 아래에서, 또는 모든 사냥용 은신처, 보트, 부유 장치, 섬, 작은 섬, 또는 노출된 갯벌에서 오리 또는 거위를 포획하는 것은 위법이다.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1(b)
(a)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1(b)(a)항은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공휴일, 그리고 규정된 개방 시즌 동안의 개시일 및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1(c)
(a)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1(c)(a)항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했거나 죽은 새를 회수하기 위한 보트 사용은 허용된다.

Section § 368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지대 사냥 조류를 사냥하려는 사람은 먼저 고지대 사냥 조류 사냥 유효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유효증은 사냥 면허증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의 유일한 예외는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유형의 면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유효증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초기 수수료는 6.25달러이지만,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증에 대한 추가 10달러의 수수료가 있으며, 이 역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82.2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 면허 데이터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면, 해당 부서가 엽조류 그림이 있는 엽조류 스탬프를 계속 만들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엽조류 사냥 유효성 확인을 받으면, 요청 시 스탬프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언급된 가격 변동에 따라 6.25달러에 스탬프를 별도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스탬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엽조류를 사냥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2.2(a) 자동 면허 데이터 시스템이 완전히 구현되면, 해당 부서는 엽조류를 묘사하는 엽조류 스탬프를 계속해서 준비하거나 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2.2(b) 섹션 3682.1에 따라 엽조류 사냥 유효성 확인을 취득한 모든 사람은 요청 시 추가 비용 없이 엽조류 스탬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2.2(c) 모든 사람은 섹션 713에 따라 조정된 바와 같이 6달러 25센트 ($6.25)의 수수료로 엽조류 스탬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2.2(d) 이 섹션에 따라 취득한 엽조류 스탬프의 소유는 소유자에게 어떠한 엽조류 종도 잡을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6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지대 사냥 조류로 분류되는 다양한 종들을 나열합니다. 이 법은 이들을 정주성 사냥 조류와 철새 사냥 조류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정주성 사냥 조류에는 얼룩비둘기, 유라시아 깃비둘기 같은 비둘기류, 캘리포니아 메추라기, 산 메추라기 같은 여러 종류의 메추라기, 깃목뇌조, 세이지뇌조 같은 뇌조류, 그리고 자고새, 꿩, 야생 칠면조가 포함됩니다.

철새 사냥 조류에는 쇠도요, 서부 애도비둘기, 흰날개비둘기, 띠꼬리비둘기가 포함됩니다.

고지대 사냥 조류 종은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a) 다음의 모든 정주성 사냥 조류: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a)(1) Streptopelia 속의 비둘기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얼룩비둘기, 링거드 거북비둘기, 유라시아 깃비둘기.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a)(2) 캘리포니아 메추라기 및 그 변종.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a)(3) 갬블 메추라기 또는 사막 메추라기.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a)(4) 산 메추라기 및 그 변종.
(5)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a)(5) 검은뇌조 또는 푸른뇌조.
(6)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a)(6) 깃목뇌조.
(7)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a)(7) 세이지 암탉 또는 세이지뇌조.
(8)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a)(8) 흰꼬리들꿩.
(9)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a)(9) 헝가리 자고새.
(10)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a)(10) 붉은다리자고새, 추카 자고새 및 기타 변종을 포함한다.
(1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a)(11) 링넥 꿩 및 그 변종.
(1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a)(12) 야생 칠면조.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b) 다음의 모든 철새 사냥 조류: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b)(1) 쇠도요.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b)(2) 서부 애도비둘기.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b)(3) 흰날개비둘기.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3(b)(4) 띠꼬리비둘기.

Section § 3684

Explanation

이 법은 고지대 사냥 조류 사냥 유효증 및 스탬프 판매로 발생하는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 기금인 고지대 사냥 조류 계정을 설립합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이 기금으로 들어가지만, 일부는 둥지 조류 서식지 장려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조류 종을 위한 토지를 구매하고 관리하며, 사냥 기회를 확대하고, 일부 비용 제한과 함께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자문 위원회의 감독을 통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에 따른 프로젝트는 특정 주 계약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4(a) 고지대 사냥 조류 계정은 이에 따라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 내에 설립된다.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4(b)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4(b)(1) 고지대 사냥 조류 사냥 유효증 및 고지대 사냥 조류 스탬프 판매로 발생하는 모든 자금은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지대 사냥 조류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2)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4(b)(2)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4(b)(2)(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된 각 고지대 사냥 조류 사냥 유효증에 대해 Section 713에 따라 조정된 십 달러 ($10)는 Section 3467.5에 따라 생성된 둥지 조류 서식지 장려 프로그램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4(c) 고지대 사냥 조류 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입법부가 부서에 예산을 배정하면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자금은 고지대 사냥 조류 종에 이익이 되는 토지 취득, 프로젝트 완료 및 프로그램 실행, 그리고 고지대 사냥 조류 서식지 개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중의 사냥 기회 확대 및 관련 대중 홍보 활동의 목적으로만 지출되어야 한다. 고지대 사냥 조류 계정의 자금으로 취득된 모든 토지는 완전 소유권으로 취득되거나 보전 지역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고지대 사냥 조류 사냥을 위해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또한 이 조항에 설명된 프로그램 및 활동의 행정 및 집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고지대 사냥 조류 계정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 비용으로 계정에서 할당된 금액은 이 조항에 설명된 프로그램 및 활동의 관리와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4(d) 부서는 Section 1571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비영리 단체 및 공공 자원법 Section 21073에 정의된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 단체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상환하거나, 계약 또는 기타 합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서식지 보전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고지대 사냥 조류 계정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4(e) 부서가 결정하는 자문 위원회는 사냥 조류 종의 관리 및 보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와 목적을 가진 관심 있는 비영리 단체를 포함하며, 주로 Section 3031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표하며,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지대 사냥 조류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젝트 및 기타 지출에 대해 매년 검토하고 부서에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고지대 사냥 조류 계정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젝트 및 기타 지출에 대한 예산 정보와 간략한 설명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4(f)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고지대 사냥 조류 프로젝트는 공공 계약법 Division 2의 Part 2 (Section 10100부터 시작) 또는 캘리포니아 장애 재향군인 기업 프로그램 (군사 및 재향군인법 Division 4의 Chapter 6의 Article 6 (Section 999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3684(g) 부서는 이 조항에 명시된 자금의 징수, 예치 및 지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회계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3686

Explanation
섹션 (3684)에 따라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섹션 (1501.5)의 규칙을 따릅니다. 이는 해당 부서가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나 재산 소유자와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서는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재산 소유자에게 프로젝트 비용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