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액총칙
Section § 8601
Section § 8601.5
이 법은 어부들이 고정 그물과 낚싯줄에 자신의 신분증 번호가 표시된 부표를 달고, 그물의 각 부분에도 신분증 번호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시는 45패덤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물이 분실되거나 버려진 경우, 소유자는 회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부가 그물을 분실하면 항구로 돌아온 후 72시간 이내에 분실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분실 날짜와 시간, 위치, 그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부와 선박의 식별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601.6
이 법은 어망의 아랫부분인 족줄 또는 납줄이 윗부분보다 최소 50파운드 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1990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8602
Section § 8603
Section § 86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수역에서 적법하게 사용되는 모든 어획 장비를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직무를 수행하는 해당 부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605
Section § 8607
Section § 8608
Section § 8609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넙치와 민어를 잡기 위한 두 가지 특정 어업 기술, 즉 연안 자망 및 삼중자망 어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입법부는 이러한 증가가 의도치 않게 바닷새와 해양 포유류에게 해를 끼쳐 그들의 개체군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