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01

Explanation
이 법은 낚시할 때 고정 그물 또는 고정 낚싯줄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고정 그물 또는 고정 낚싯줄은 양쪽 끝이 해저에 묶여 있어 조류나 해류에 따라 떠다니지 않는 그물이나 낚싯줄입니다. 이는 특히 만, 하구와 같은 지역이나 썰물 때 해안가에 물고기를 가두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통발, 새우 그물, 게 그물은 고정 그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601.5

Explanation

이 법은 어부들이 고정 그물과 낚싯줄에 자신의 신분증 번호가 표시된 부표를 달고, 그물의 각 부분에도 신분증 번호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시는 45패덤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물이 분실되거나 버려진 경우, 소유자는 회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부가 그물을 분실하면 항구로 돌아온 후 72시간 이내에 분실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분실 날짜와 시간, 위치, 그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부와 선박의 식별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01.5(a) 고정 그물 및 고정 낚싯줄은 양쪽 끝에 부표로 표시되어야 하며, 부표는 수면 위에 최소 2인치 높이의 숫자로 어부의 식별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01.5(b) 고정 그물의 각 조각 또는 패널은 해당 그물을 적절히 식별할 수 있도록 부서가 정하는 방식으로 그물의 뜸줄을 따라 어부의 식별 번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표시 간 거리는 45패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분실되거나 버려진 그물이 부서 또는 부서가 지정한 사람에 의해 회수되는 경우, 위원회는 분실되거나 버려진 그물의 소유자에게 모든 회수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소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섹션 8681에 따라 발급된 소유자의 고정 그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01.5(c) 어떤 사람이 고정 그물 또는 고정 그물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람은 분실 후 항구로 돌아온 지 72시간 이내에 벨몬트, 몬터레이, 로스 알라미토스 또는 샌디에이고 시에 위치한 부서 사무실 중 한 곳에 연락해야 하며 다음 모든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01.5(c)(1) 고정 그물을 분실한 날짜와 시간.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01.5(c)(2) 그물을 분실한 위치(수심 포함).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01.5(c)(3) 분실된 그물에 대한 설명(그물코 크기, 길이, 높이, 대상 어종 포함, 그리고 닻이 그물에 여전히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01.5(c)(4) 그물을 소유한 사람의 이름과 어부 식별 번호.
(5)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01.5(c)(5) 그물을 사용하여 조업한 사람의 이름과 어부 식별 번호((4)항과 다른 경우).
(6)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01.5(c)(6) 분실된 그물을 사용하여 조업한 선박의 이름과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번호.

Section § 8601.6

Explanation

이 법은 어망의 아랫부분인 족줄 또는 납줄이 윗부분보다 최소 50파운드 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1990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01.6(a) 모든 정치망의 족줄(납줄)은 윗줄과 뜸줄의 결합된 파단 강도보다 최소 50파운드 약한 파단 강도를 가져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01.6(b) 이 조항은 1990년 8월 15일에 발효된다.

Section § 8602

Explanation
이 법은 어업용 그물코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소 4개의 그물코를 측정해야 하며, 매듭 안쪽을 중심으로 측정합니다. 매듭이 없는 그물의 경우, 그물코가 연결된 부분을 측정하되, 측정하는 동안 그물코가 서로 바싹 당겨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8603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 조항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물, 덫, 낚싯줄, 작살 또는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은 낚싯대와 낚싯줄을 이용하는 낚시(angling)만을 물고기를 잡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허용합니다.

Section § 86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수역에서 적법하게 사용되는 모든 어획 장비를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직무를 수행하는 해당 부서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주의 수역에서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물, 덫 또는 기타 어획 장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위법이다.
본 조항은 해당 부서의 직원이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860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나 부서가 허가한 사람이 홍수나 물이 빠져나가면서 수로나 연못 같은 곳에 갇힌 물고기를 구하기 위해 그물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8607

Explanation
연방 저어류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그물, 덫, 낚싯줄을 사용하여 낚시를 하는 경우, 해당 연방 규정을 위반하는 물고기를 소유하거나 배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Section § 86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공청회를 거쳐 부두나 선착장 같은 구조물 근처에서 그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사유 시설물에서 최소 75피트 떨어진 곳에서 그물 사용을 허용하고, 공공 부두 750피트 이내에서는 그물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 제한 구역을 확대하거나, 법으로 이미 허용된 그물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86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넙치와 민어를 잡기 위한 두 가지 특정 어업 기술, 즉 연안 자망 및 삼중자망 어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입법부는 이러한 증가가 의도치 않게 바닷새와 해양 포유류에게 해를 끼쳐 그들의 개체군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09(a) 중앙 캘리포니아 연안의 캘리포니아 넙치 (Paralichthys californicus) 및 민어 (Genyonemus lineatus)를 대상으로 하는 자망 및 삼중자망 어업과 이러한 어업에서의 자망 사용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09(b) 고정식 자망 및 삼중자망에서 특정 종의 바닷새와 해양 포유류의 우발적 포획이 비대상 종의 개체군 생존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