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총칙
Section § 7700
본 조항은 어류 가공 산업과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감축 시설'은 어분과 어유 같은 제품으로 어류를 가공하는 시설입니다. '포장업자'는 건조나 훈제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류를 통조림으로 만들거나 보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류 폐기물'은 머리와 내장처럼 가공 과정에서 제거되는 어류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탬프'는 면허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전자적 유효성 확인을 포함합니다.
Section § 7701
Section § 7702
Section § 7702.1
Section § 7703
Section § 77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잡힌 물고기가 낭비되거나 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도 금지합니다. 물고기는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감축 공정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상업용 어선에서 상어 지느러미나 꼬리를 판매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상어 몸통을 지느러미와 함께 보관하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원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환도상어 지느러미나 꼬리는 몸통도 함께 있는 경우 예외입니다.
Section § 7705
Section § 7706
Section § 7707
만약 공장이 특정 법률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어류를 가공하는 경우, 이는 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방해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방해 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장은 1년 동안 폐쇄될 수 있으며, 법원이 그 폐쇄를 감독하게 됩니다.
Section § 7708
Section § 7710
Section § 7710.1
Section § 7710.5
이 법은 국장이 견고한 과학적 증거와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바탕으로, 특정 종이 회복되었거나 심각한 피해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종에 대한 어업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렇게 판단되면, 국장은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긴급 규정을 신속하게 제정하여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새로운 규정이 채택된 경우 7일 이내에 의회에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7711
캘리포니아에서 낚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주 정부 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생물학적 샘플 채취를 위해 잡은 물고기나 물고기 일부를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