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90(a) 면허를 받은 상업적 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공동 출자 구성원이 소유하고 상업적 어업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기계의 손실이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 또는 손실을 지불하기 위해 다른 인가된 사람들과 자금 공동 출자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공동 출자금은 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받지 아니하고, 보험법 제1부 제2편 제1장 (commencing with Section 1063) 제14.2조에 따른 캘리포니아 보험 보증 협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90(b)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공동 출자금은 최소 이십오만 달러 ($250,000) 이상의 초기 공동 출자 자원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공동 출자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90(c)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모든 공동 출자금의 참여자들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위험 공동 출자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기타 의무적인 재정적 기여 또는 약정을 하기로 동의해야 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90(d) 이 조항의 목적상, “면허를 받은 상업적 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인가된 사람”은 해당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나 직원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상업적 목적의 어업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연인,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