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8121(a) 섹션 812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 국무장관은 후보자 확정 명단을 카운티 선거 관리들에게 송부하기 최소 5일 전까지, 정당 소속 공직 및 유권자 지명 공직의 각 후보자에게 동일한 공직에 출마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름, 주소, 공직, 직업 및 정당 선호도를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8121(b)
(1)Copy CA 선거 Code § 8121(b)(1) 섹션 8120에 따라 주 국무장관이 후보자 확정 명단을 카운티 선거 관리들에게 송부하기 최소 5일 전부터, 주 국무장관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곳에 유권자 지명 공직 각 후보자의 지난 10년간의 정당 선호 이력, 또는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주에서 투표 자격이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력을 게시해야 한다. 후보자의 정당 선호 이력은 후보자가 출마한 유권자 지명 공직에 선출되는 총선 또는 특별 선거의 공식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게시되어야 한다. 단, 예비 선거에 참여했으나 총선에 참여하도록 지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경우, 해당 예비 선거의 공식 개표 완료 후에는 후보자의 정당 선호 이력을 계속 게시할 필요는 없다.
(2)CA 선거 Code § 8121(b)(2) 이 항의 목적상, "정당 선호 이력"은 또한 이 섹션의 발효일 이전 10년간 후보자의 정당 등록 이력을 의미한다.
(3)CA 선거 Code § 8121(b)(3) 주 국무장관은 또한 후보자의 정당 선호 이력이 포함된 동일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섹션 9083.5의 (b)항에 명시된 통지를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