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20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직접 예비선거 최소 68일 전에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자격 있는 후보자들의 인증된 명단을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단은 유권자들이 해당 카운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Section § 8121

Explanation

주 국무장관은 정당 소속 또는 유권자 지명 공직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확정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기 최소 5일 전까지, 같은 직위에 경쟁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 주소, 직업, 정당 선호도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주 국무장관은 유권자 지명 후보자 각자의 지난 10년간의 정당 선호 이력(또는 투표 자격이 10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이력)을 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총선 또는 특별 선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온라인에 유지되어야 하며, 단 예비 선거에만 참여하고 총선에 지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당 선호 이력에는 지난 10년간의 정당 등록 이력도 포함되며, 웹사이트에는 이 정보와 관련된 특정 공지사항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8121(a) 섹션 812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 국무장관은 후보자 확정 명단을 카운티 선거 관리들에게 송부하기 최소 5일 전까지, 정당 소속 공직 및 유권자 지명 공직의 각 후보자에게 동일한 공직에 출마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름, 주소, 공직, 직업 및 정당 선호도를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8121(b)
(1)Copy CA 선거 Code § 8121(b)(1) 섹션 8120에 따라 주 국무장관이 후보자 확정 명단을 카운티 선거 관리들에게 송부하기 최소 5일 전부터, 주 국무장관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곳에 유권자 지명 공직 각 후보자의 지난 10년간의 정당 선호 이력, 또는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 주에서 투표 자격이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력을 게시해야 한다. 후보자의 정당 선호 이력은 후보자가 출마한 유권자 지명 공직에 선출되는 총선 또는 특별 선거의 공식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게시되어야 한다. 단, 예비 선거에 참여했으나 총선에 참여하도록 지명되지 않은 후보자의 경우, 해당 예비 선거의 공식 개표 완료 후에는 후보자의 정당 선호 이력을 계속 게시할 필요는 없다.
(2)CA 선거 Code § 8121(b)(2) 이 항의 목적상, "정당 선호 이력"은 또한 이 섹션의 발효일 이전 10년간 후보자의 정당 등록 이력을 의미한다.
(3)CA 선거 Code § 8121(b)(3) 주 국무장관은 또한 후보자의 정당 선호 이력이 포함된 동일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섹션 9083.5의 (b)항에 명시된 통지를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8122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정치 직책에 지명되기 위해 출마하는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단들은 하원의원 선거구별로 정리됩니다. 만약 한 카운티에 하나 이상의 하원의원 선거구가 있다면, 국무장관은 각 선거구별로 별도의 명단을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8123

Explanation
국무장관은 후보자 명단을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들에게 보낼 때, 각 후보자의 주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Section § 8124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각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인증된 후보자 명단을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명단에는 각 후보자의 이름, 출마하는 직위, 그리고 정당 소속 직위의 경우 소속 정당이 포함됩니다. 유권자 지명 직위의 경우, 후보자가 선택한 명칭이 표시됩니다. 또한, 해당되는 모든 투표용지 명칭도 포함됩니다.

Section § 8125

Explanation
국무장관은 각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확정된 선거 후보자 명단을 보내야 하며, 이 명단은 국무장관이 정한 특정 지침에 따라 양식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