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예비선거지명된 후보자
Section § 8140
Section § 8141
Section § 8141.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지명직의 경우,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위 두 명의 후보자만이 총선거 투표 용지에 오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후보자들이 어떤 정당 선호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으며, 동일 정당의 여러 후보자가 투표 용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는다고 해서 후보자가 공식 정당 지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814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동점 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무소속 후보자들 사이에 동점이 발생하면, 후보자 수 제한과 관계없이 모두 총선거로 진출하며, 동점은 추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들이 최고 득표로 동점을 이룬 경우, 그들 모두는 어떠한 제한도 우회하여 총선거로 진출합니다. 만약 2위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해당 후보자들은 1위 후보자와 함께 일반적인 후보자 수 제한을 무시하고 총선거로 진출합니다. 중요하게도, 동점은 절대로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143
Section § 8144
Section § 8145
Section § 8146
Section § 8147
Section § 8147.5
Section § 8148
총선거 최소 68일 전까지, 국무장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해당 카운티의 투표용지에 오를 모든 후보자의 이름, 그들이 출마하는 직책, 그리고 투표용지 명칭이 포함됩니다. 정당 공직 후보자의 경우, 그들을 지명한 정당도 명시됩니다. 유권자 지명 공직의 경우, 후보자가 선택한 명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