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40

Explanation
비당파직 후보자가 예비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으면, 자동으로 해당 직책에 당선됩니다. 여러 자리가 있고 과반수 득표자가 자리 수보다 많으면, 과반수 득표자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들이 당선됩니다. 예비선거에서 이렇게 당선된 경우, 나중에 당선자가 사퇴하더라도 해당 직책은 본선거 투표용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Section § 8141

Explanation
예비 선거 후에 무소속 공직에 아직 공석이 남아 있다면, 예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지만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들이 다음 선거에 진출합니다. 이 후보자들의 수는 아직 남아 있는 공석 수의 두 배가 되지만, 남은 후보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남은 후보자가 출마합니다.

Section § 814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유권자 지명직의 경우,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위 두 명의 후보자만이 총선거 투표 용지에 오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후보자들이 어떤 정당 선호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으며, 동일 정당의 여러 후보자가 투표 용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는다고 해서 후보자가 공식 정당 지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8142의 세분 조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 선거에서 최다 득표 또는 차다 득표를 얻은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만이 이어지는 총선거에서 해당 직책의 후보자로 투표 용지에 기재된다. 이 항에 따라 동일한 정당 선호 표시를 가진 한 명 이상의 후보자가 총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Section 8002.5에 따라 후보자가 한 지정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는 어떠한 정당의 해당 직책에 대한 공식 지명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해당 후보자가 예비 선거에서 최다 득표 또는 차다 득표를 얻은 후보자 중 한 명이 아닌 한, 어떠한 정당도 그 정당 선호 표시를 가진 후보자를 총선거에 참여시킬 자격이 없다.

Section § 81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동점 투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무소속 후보자들 사이에 동점이 발생하면, 후보자 수 제한과 관계없이 모두 총선거로 진출하며, 동점은 추첨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비선거에서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들이 최고 득표로 동점을 이룬 경우, 그들 모두는 어떠한 제한도 우회하여 총선거로 진출합니다. 만약 2위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해당 후보자들은 1위 후보자와 함께 일반적인 후보자 수 제한을 무시하고 총선거로 진출합니다. 중요하게도, 동점은 절대로 무작위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8142(a) 동점 투표의 경우, 동일한 수의 득표를 한 무소속 후보자는 제8141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는 경우, 본 조항에 규정된 것보다 총선거에 더 많은 후보자가 있더라도 다음 총선거의 후보자가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추첨으로 동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b)CA 선거 Code § 8142(b) 유권자 지명직에 대한 예비선거에서 후보자들 간의 동점 투표의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CA 선거 Code § 8142(b)(1) 모든 후보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모든 후보자는 본 조항에 규정된 것보다 총선거에 더 많은 후보자가 있더라도 다음 총선거의 후보자가 된다.
(2)CA 선거 Code § 8142(b)(2) 제8141.5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 간의 동점 투표로 인해 (a)항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예비선거 후보자가 총선거 자격을 얻는 경우, 더 적은 득표를 한 후보자는 비록 그들이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했더라도 총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3)CA 선거 Code § 8142(b)(3) 단 한 명의 후보자만이 가장 많은 득표를 했지만 두 명 이상의 후보자가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하여 동점 투표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2위 후보자 각각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와 함께 본 조항에 규정된 것보다 총선거에 더 많은 후보자가 있더라도 다음 총선거의 후보자가 된다.
(4)CA 선거 Code § 8142(b)(4) 어떠한 경우에도 추첨으로 동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8143

Explanation
1차 선거에서 무소속 공직에 필요한 만큼의 후보자가 선출되지 않으면, 최종 선거 투표용지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나머지 후보자들의 명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명단에는 남은 공석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수의 후보자가 포함되거나, 후보자가 부족하면 그보다 적은 수가 포함됩니다. 투표용지에는 아직 채워야 할 공석이 몇 개인지 표시됩니다.

Section § 8144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또는 의회 지구 선거에서,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 자리에 대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들이 당선자로 선언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145

Explanation
어떤 카운티나 시에서든 선거 결과를 검토하는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해당 카운티 내에서 전적으로 투표되는 비당파직에 공식적으로 지명된 후보자들에게 지명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8146

Explanation
예비 선거의 득표수 집계가 끝나면, 카운티나 시 공무원 같은 지역 공무원들은 누가 공천되었거나 당선되었는지 확인해주는 공식 문서를 신속하게 발행해야 합니다.

Section § 8147

Explanation
이 법은 국무장관이 특정 정치 직책에 지명된 후보자들에게 공식 공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직책에는 연방 하원의원, 주 상원 및 하원 의원,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그리고 모든 주 전체 선출직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147.5

Explanation
이 법은 총선거 73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국무장관이 특정 공직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직위에 출마할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공유되는 정보에는 다른 모든 후보자들의 이름, 주소, 공직, 투표용지 명칭 및 정당 선호도가 포함됩니다.

Section § 8148

Explanation

총선거 최소 68일 전까지, 국무장관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해당 카운티의 투표용지에 오를 모든 후보자의 이름, 그들이 출마하는 직책, 그리고 투표용지 명칭이 포함됩니다. 정당 공직 후보자의 경우, 그들을 지명한 정당도 명시됩니다. 유권자 지명 공직의 경우, 후보자가 선택한 명칭이 포함됩니다.

총선거 68일 전까지, 국무장관은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다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전달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8148(a) 이 장에 따라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며 해당 카운티에서 총선거에서 득표할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 그 또는 그녀가 지명된 공직의 명칭,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섹션 13107에 따라 명시된 투표용지 명칭.
(b)CA 선거 Code § 8148(b) 정당 공직 후보자 각자에 대해, 그 또는 그녀를 지명한 정당의 이름.
(c)CA 선거 Code § 8148(c) 유권자 지명 공직 후보자 각자에 대해, 섹션 8002.5에 따라 후보자가 지정한 명칭.

Section § 814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무장관이 각 직책에 출마하는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고 발송하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명단은 특정 규칙에 따라 하원의원 선거구별로 정리됩니다. 만약 한 카운티에 여러 하원의원 선거구가 있다면, 각 선거구별로 별도의 명단이 발송됩니다.

Section § 81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무장관이 예비선거에서 지명되거나 선택된 후보자들과 총선 투표용지에 기재될 대법원 및 항소법원 판사들을 나열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증명서의 정확한 양식은 국무장관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