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거헌장 도시
Section § 21620
Section § 21621
시가 의회 선거를 지역구 기반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거나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조사 후, 시의회는 각 지역구의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조례 또는 결의라고 불리는 공식적인 명령이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Section § 21623
도시가 새로운 토지를 추가하여 확장될 경우, 시의회는 다른 선거구 경계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지역을 가장 가까운 선거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적인 선거구 재조정까지 4년 이상 남아 있고, 새로운 지역의 인구가 도시 현재 인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선거구 경계를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헌장 도시가 새로운 영토를 편입하는 자체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1625
시의회가 선거구 재구획을 완료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인구조사 이후까지 선거구 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법원 명령, 위헌적인 경계에 대한 법적 청구 해결, 시 경계 변경, 의원 수 변경, 또는 새로운 독립 재구획 위원회 설립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선거구를 설정하거나 전체 선거구(at-large) 선거에서 선거구별 선거로 전환하는 도시는 인구조사 사이에 선거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체 재구획 규칙을 가진 헌장 도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21626
캘리포니아 시의회 의원이라면, 지역구 재조정으로 인해 지역구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당신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신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원래 지역구의 주민들을 계속 대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조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표자가 없는 지역이 생기면, 시는 다른 사람을 배정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구 경계가 확정된 후, 다음 정기 시의회 선거(보궐선거 제외)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의 지역구 번호와 일치하는 지역구에 대해 시의회 의원이 선출됩니다. 단, 시가 광역 선거에서 지역구 기반 선거로 전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가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모두 실시하는 경우, 이 두 선거 사이에 시의회 지역구 경계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시의회 의원직에 출마하려면 특정 주정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