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620

Explanation
이 법은 시 정부 구성원들이 '선거구'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선출되는 헌장 도시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1621

Explanation

시가 의회 선거를 지역구 기반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거나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조사 후, 시의회는 각 지역구의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조례 또는 결의라고 불리는 공식적인 명령이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의회가 지역구 기반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한 후, 또는 이미 지역구 기반 선거를 통해 의원이 선출되는 시의 경우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조사 후, 의회는 챕터 2 (commencing with Section 21100)에 따라 조례 또는 결의를 통해 시의 모든 의회 지역구의 경계를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21623

Explanation

도시가 새로운 토지를 추가하여 확장될 경우, 시의회는 다른 선거구 경계를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지역을 가장 가까운 선거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적인 선거구 재조정까지 4년 이상 남아 있고, 새로운 지역의 인구가 도시 현재 인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선거구 경계를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헌장 도시가 새로운 영토를 편입하는 자체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21623(a) 도시의 경계가 새로운 영토의 추가로 확장되는 경우, 이는 편입되지 않은 영토의 합병 또는 다른 도시와의 통합을 포함하며, 의회는 다른 의회 선거구 경계를 변경하지 않고 해당 새로운 영토를 가장 가까운 기존 의회 선거구에 추가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21623(b)
(a)Copy CA 선거 Code § 21623(b)(a)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계가 새로운 영토의 추가로 확장되고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의회는 제2장 (제211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각 의회 선거구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채택할 수 있다.
(1)CA 선거 Code § 21623(b)(1) 의회가 제21621조에 따라 다음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할 때까지 4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2)CA 선거 Code § 21623(b)(2) 합병되거나 통합되는 새로운 영토의 인구가 가장 최근의 연방 10년 인구조사에 의해 결정된 도시 인구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c)CA 선거 Code § 21623(c) 이 조항은 조례 또는 도시 헌장에서 기존 의회 선거구에 새로운 영토를 추가하는 데 대한 다른 기준을 채택한 헌장 도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625

Explanation

시의회가 선거구 재구획을 완료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인구조사 이후까지 선거구 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법원 명령, 위헌적인 경계에 대한 법적 청구 해결, 시 경계 변경, 의원 수 변경, 또는 새로운 독립 재구획 위원회 설립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선거구를 설정하거나 전체 선거구(at-large) 선거에서 선거구별 선거로 전환하는 도시는 인구조사 사이에 선거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체 재구획 규칙을 가진 헌장 도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21625(a) 재구획 또는 구획 설정 후, 의회는 다음 연방 10년 주기 인구조사 이후까지 새로운 의회 선거구 경계를 채택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선거 Code § 21625(a)(1) 법원이 의회에 재구획을 명령하는 경우.
(2)CA 선거 Code § 21625(a)(2) 의회가 그 의회 선거구 경계가 미국 헌법, 연방 1965년 투표권법 (52 U.S.C. Sec. 10301 et seq.) 또는 본 조항을 위반한다는 법적 청구를 해결하는 경우.
(3)CA 선거 Code § 21625(a)(3) 섹션 21623에 따라 영토가 추가되거나 영토가 감소하여 시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4)CA 선거 Code § 21625(a)(4) 선거구별 또는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회 의원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5)CA 선거 Code § 21625(a)(5) 그 구성원이 입법 기관 또는 지방 관할 구역의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직접 임명되지 않는 독립 재구획 위원회가 연방 10년 주기 인구조사 사이에 새로운 의회 선거구를 채택하기 위해 설립되고, 교체되는 선거구가 시의회에 의해 채택되었던 경우.
(b)CA 선거 Code § 21625(b) 본 조항은 의회가 처음으로 의회 선거구를 채택하는 경우, 즉 시가 의회 의원을 전체 선거구(at-large) 선거에서 선거구별 또는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 선거구를 채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방 10년 주기 인구조사 사이에 의회가 의회 선거구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선거 Code § 21625(c) 본 조항은 시 헌장에서 중간 주기 재구획에 대한 다른 규칙을 채택한 헌장 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16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시의회 의원이라면, 지역구 재조정으로 인해 지역구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당신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신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원래 지역구의 주민들을 계속 대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조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표자가 없는 지역이 생기면, 시는 다른 사람을 배정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구 경계가 확정된 후, 다음 정기 시의회 선거(보궐선거 제외)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의원의 지역구 번호와 일치하는 지역구에 대해 시의회 의원이 선출됩니다. 단, 시가 광역 선거에서 지역구 기반 선거로 전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가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모두 실시하는 경우, 이 두 선거 사이에 시의회 지역구 경계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시의회 의원직에 출마하려면 특정 주정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21626(a) 선출되었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시의회 의원이 선출된 지역구 경계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해당 의원은 그 임기 동안 자신이 선출된 지역구 경계 내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계속 대표한다. 이 조항은 재조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의회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유권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가 시 선출직 공무원 또는 시 공무원을 배정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b)CA 선거 Code § 21626(b) 시의회 지역구 경계가 채택된 후 각 시에서 열리는 첫 번째 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또는 소환 선거는 제외하며, 현직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지역구와 동일한 지역구 번호를 가진 새로운 지역구 계획에 따라 각 지역구에 대해 시의회 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 항은 시가 광역 선거에서 지역구 기반 선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c)CA 선거 Code § 21626(c) 예비선거와 본선거를 모두 실시하는 시의 경우, 직접 예비선거와 본선거 사이에 시의회 지역구 경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d)Copy CA 선거 Code § 21626(d)
(a)Copy CA 선거 Code § 21626(d)(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인물이 선거법 제201조 및 정부법 제3488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시의회 의원으로서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

Section § 21630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회가 새로운 선거구 경계를 권고하거나 결정하는 업무를 특별한 종류의 위원회(혼합형 또는 독립형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에 위임하더라도, 해당 도시는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시의회가 따라야 할 것과 동일한 선거구 재조정 마감일과 규칙을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위원회는 시의회가 일반적으로 수행할 모든 선거구 재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