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CA 선거 Code § 7241(a) 위원회 임원을 해임하는 방법.
(b)CA 선거 Code § 7241(b) 회의를 소집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제정된 어떠한 규정도 이 장의 반대되는 어떠한 내용보다 우선한다.
(c)CA 선거 Code § 7241(c) 대리 투표(프록시)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될 수 있는 조건.
위원회에 선출된 위원 과반수 투표로 어떠한 위원회가 법적 승인 이전에 채택한 모든 규칙은 이로써 유효화되며, 추후 채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