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4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정당의 선거 운동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주 중앙 위원회 또는 주 중앙 위원회가 선출한 집행 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2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운영의 특정 측면에 대해 자체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임원을 해임하는 방법, 회의 소집 방법, 그리고 대리 투표(프록시) 사용 여부 및 그 조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회가 법적으로 공식 허용되기 전에 채택했던 모든 규칙은 이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법적 승인 후에 채택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CA 선거 Code § 7241(a) 위원회 임원을 해임하는 방법.
(b)CA 선거 Code § 7241(b) 회의를 소집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제정된 어떠한 규정도 이 장의 반대되는 어떠한 내용보다 우선한다.
(c)CA 선거 Code § 7241(c) 대리 투표(프록시)가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될 수 있는 조건.
위원회에 선출된 위원 과반수 투표로 어떠한 위원회가 법적 승인 이전에 채택한 모든 규칙은 이로써 유효화되며, 추후 채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72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정당을 위해 일하는 위원회들이 정당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다음 대통령 예비선거까지 또는 섹션 (7230)의 규칙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 위원들이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활동을 유지합니다.

Section § 7243

Explanation
위원회 대표가 회의를 열고 싶어 하지 않으면, 다른 위원들 대부분이 직접 회의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5일 전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7244

Explanation
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면, 새로운 위원장은 5일 이내에 자신의 이름을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