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중앙위원회회원
Section § 72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하원의원 선거구가 5개 미만인 카운티에서 카운티 위원회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감독관 선거구의 위원회 위원 수는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해당 정당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은 이 득표수를 해당 카운티의 총 주지사 득표수의 20분의 1로 나누는 것을 포함하며, 전체적으로 최소 21명의 위원회 위원을 확보합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21명 미만의 위원이 선출될 경우, 계산은 최소 21명의 위원을 확보하도록 조정됩니다.
Section § 7201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에서는 각 의회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6명의 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합니다. 이 유권자들은 해당 카운티와 동일한 선거구에 거주하는 후보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동일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Section § 7201.1
Section § 7201.2
이 법은 앨러미다 카운티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들은 하원의원 선거구 투표를 기반으로 선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선거구의 위원 수는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해당 당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원 수를 결정하려면, 해당 선거구에서 당이 얻은 득표수를 카운티 전체 득표수의 30분의 1로 나눈 다음, 올림합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30명 미만의 위원이 선출될 경우, 최소 30명의 위원이 선출되도록 나누는 값이 조정됩니다. 앨러미다 카운티 거주자만이 위원회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하원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02
5개에서 19개 사이의 주 하원 선거구를 가진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중앙위원회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 내 각 주 하원 선거구에서 6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됩니다.
Section § 7203
Section § 7204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주당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어떻게 선출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두 개의 주의회 선거구에서 온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등록된 민주당원이 다수인 선거구는 14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다른 선거구는 10명을 선출합니다. '등록된 민주당원'은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특정 마감일까지 유권자 등록 양식에 민주당을 선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선거관리국은 각 선거구의 민주당원 비율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205
Section § 7206
각 카운티에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또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지명되거나 당선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소속 정당 위원회의 위원이 됩니다. 만약 특별 선거에서 이전에 당의 후보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당선되면, 이전 후보자의 위원회 자격은 선거 결과가 인증되는 즉시 상실됩니다. 이러한 당연직 위원들은 일반 위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다음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위원회 직책에 출마할 때 자신을 현직(incumbent)이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2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부주지사, 주 국무장관 등 명시된 특정 고위 공직자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특정 위원회에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위원들은 다른 섹션인 섹션 7206에 명시된 다른 당연직 위원들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집니다.
Section § 7208
이 법은 위원회 위원들이, 선출직이든 직책에 따른 당연직이든, 원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나 하원 의원이 관련된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는 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자신을 지명한 사람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들은 위원회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정식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정식 위원이 없을 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09
이 법은 정치 위원회 선출 자격에 대해 다룹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유권자 등록 시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정당에 대한 선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이었다면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었을 비시민권자도 위원회 정관이 허용하는 경우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시민권자는 위원회 정관에 따른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예비선거 전 특정 기한까지 비시민권자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통보하고, 자격 조건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입후보 서류를 제출할 때 자격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는 후보자의 자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이 선언서를 자격 증명으로 수락합니다. 자격 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선거 관리는 자격 선언서를 후보자의 서류에 첨부할 것입니다.
Section § 7211
Section § 7212
Section § 7213
Section § 7214
Section § 7215
이 법은 위원회가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자동으로 직위를 맡는 당연직 위원은 제외됩니다. 위원이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또는 공개적으로 자기 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권유하거나 다른 당 후보나 자기 당 후보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 해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