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하원의원 선거구가 5개 미만인 카운티에서 카운티 위원회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각 감독관 선거구의 위원회 위원 수는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해당 정당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은 이 득표수를 해당 카운티의 총 주지사 득표수의 20분의 1로 나누는 것을 포함하며, 전체적으로 최소 21명의 위원회 위원을 확보합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21명 미만의 위원이 선출될 경우, 계산은 최소 21명의 위원을 확보하도록 조정됩니다.

(a)CA 선거 Code § 7200(a) 5개 미만의 하원의원 선거구를 포함하는 각 카운티에서, 카운티 위원회는 감독관 선거구별로 선출되며, 각 감독관 선거구에서 선출될 인원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주지사 후보에게 감독관 선거구에서 투표된 득표수, 또는 해당 정당에 주지사 후보가 없었던 경우, 주 전체에서 투표되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으며 해당 정당 단독 후보였던 정당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를 취한다. 이 득표수를 해당 카운티에서 주지사에게 투표된 득표수, 또는 해당 정당에 주지사 후보가 없었던 경우, 위에 언급된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의 20분의 1로 나눈다. 그 나눗셈으로 얻은 몫보다 바로 다음으로 큰 정수가 해당 감독관 선거구에서 해당 정당이 선출할 위원회 위원 수를 구성한다.
(b)CA 선거 Code § 7200(b) 5개 미만의 하원의원 선거구를 포함하는 카운티의 위원회는 2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에 명시된 절차로 인해 어떤 위원회든 21명 미만의 위원이 선출되는 경우, 각 감독관 선거구에서 해당 정당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는 해당 카운티에서 주지사에게 투표된 득표수의 20분의 1보다 충분히 작은 양으로 나누어, 위원회 위원 수가 21명과 같거나 21명보다 큰 가장 가까운 수가 되도록 한다.

Section § 72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에서는 각 의회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6명의 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합니다. 이 유권자들은 해당 카운티와 동일한 선거구에 거주하는 후보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동일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 (Section 28026)에 정의된 제5등급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중앙위원회 선출직 위원들이 의회 선거구별로 선출되며, 해당 카운티 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위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의회 선거구에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각 위원은 해당 카운티 및 그 위원이 대표하는 의회 선거구의 거주자여야 한다. 카운티 거주자만이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유권자가 거주하는 의회 선거구를 대표하려는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Section § 7201.1

Explanation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감독관 지구별로 선출되며, 각 지구에서 6명이 나옵니다. 위원과 유권자는 자신이 대표하거나 투표하려는 지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은 당신의 지역 지구에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할 수 있고, 후보자들은 그들이 대표하고자 하는 지구에 살아야 합니다.

Section § 7201.2

Explanation

이 법은 앨러미다 카운티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들은 하원의원 선거구 투표를 기반으로 선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선거구의 위원 수는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해당 당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원 수를 결정하려면, 해당 선거구에서 당이 얻은 득표수를 카운티 전체 득표수의 30분의 1로 나눈 다음, 올림합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30명 미만의 위원이 선출될 경우, 최소 30명의 위원이 선출되도록 나누는 값이 조정됩니다. 앨러미다 카운티 거주자만이 위원회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하원의원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7201.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앨러미다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중앙위원회 선출직 위원들이 하원의원 선거구별로 선출되며, 각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선출될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앨러미다 카운티 내에 있는 해당 하원의원 선거구 부분에서 지난 주지사 선거 시 해당 당의 주지사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 또는 해당 당에 주지사 후보가 없었던 경우 주 전체에서 투표되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으며 해당 당 단독 후보였던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득표수를 카운티 내 주지사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의 30분의 1로 나누거나, 해당 당에 주지사 후보가 없었던 경우 위에서 언급된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의 30분의 1로 나눈다. 그 나눗셈으로 얻은 몫보다 바로 큰 정수가 해당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해당 당이 선출할 위원 수가 된다.
(b)CA 선거 Code § 7201.2(b) 위에서 설명된 절차로 인해 어떤 위원회든 30명 미만의 위원이 선출되는 경우, 앨러미다 카운티 내에 있는 각 하원의원 선거구 부분에서 해당 당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를 카운티 내 주지사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의 30분의 1보다 충분히 작은 수로 나누어, 위원회 구성원 수가 30명과 같거나 30명보다 많으면서 가장 가까운 수가 되도록 한다.
카운티 거주자만이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유권자가 거주하는 하원의원 선거구를 대표하려는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Section § 7202

Explanation

5개에서 19개 사이의 주 하원 선거구를 가진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중앙위원회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 내 각 주 하원 선거구에서 6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됩니다.

4개 초과 20개 미만의 주 하원 선거구를 포함하는 각 카운티에서는 주 하원 선거구에서 카운티 중앙위원회를 선출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각 주 하원 선거구에서 선출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Section § 7203

Explanation
어떤 카운티에 20개 이상의 하원의원 선거구가 있다면, 그 카운티의 중앙위원회는 해당 카운티 내 각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7명의 선출된 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하원의원 선거구가 그런 카운티에 부분적으로만 걸쳐 있다면, 위원들은 그 선거구 중 카운티 안에 있는 부분에서 선출됩니다.

Section § 7204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주당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어떻게 선출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두 개의 주의회 선거구에서 온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등록된 민주당원이 다수인 선거구는 14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다른 선거구는 10명을 선출합니다. '등록된 민주당원'은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된 특정 마감일까지 유권자 등록 양식에 민주당을 선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선거관리국은 각 선거구의 민주당원 비율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7204(a)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에서, 카운티 중앙위원회는 해당 시 및 카운티에 위치한 두 개의 주의회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두 주의회 선거구 중 해당 시 및 카운티 내 등록된 민주당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선거구는 14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등록된 민주당원의 소수를 차지하는 주의회 선거구는 10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b)CA 선거 Code § 7204(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가 적용된다:
(1)CA 선거 Code § 7204(b)(1) “등록된 민주당원”이란 주의회 선거구 경계 재조정 이후 최초의 직접 예비선거 154일 전까지 제2150조, 제2151조 및 제2152조에 따라 등록 진술서에 민주당에 대한 선호를 표명한 해당 시 및 카운티 내의 모든 유권자를 의미한다.
(2)CA 선거 Code § 7204(b)(2)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 선거관리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후속 기관은 해당 시 및 카운티 내 각 주의회 선거구의 총 등록된 민주당원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Section § 7205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위원들을 특정 지구에서 선출할지, 아니면 더 넓은 지역의 모든 유권자가 투표하는 전체 선거 방식으로 선출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자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구에 살아야 하지만, 더 넓은 의회 지구의 유권자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카운티 중앙위원회는 최소 10년마다, 각 짝수 해의 6월 예비선거 시점의 등록된 민주당원 수를 기준으로 지구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지구들은 유권자 수가 대략 같아야 하며, 지구 간에 10%를 초과하는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들은 밀집하고 서로 인접해야 하며, 어떤 선거구도 분할하지 않고 자연적 또는 인근 경계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206

Explanation

각 카운티에서,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또는 연방 하원의원으로 지명되거나 당선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소속 정당 위원회의 위원이 됩니다. 만약 특별 선거에서 이전에 당의 후보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당선되면, 이전 후보자의 위원회 자격은 선거 결과가 인증되는 즉시 상실됩니다. 이러한 당연직 위원들은 일반 위원들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만, 다음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위원회 직책에 출마할 때 자신을 현직(incumbent)이라고 칭할 수 없습니다.

각 카운티에서, 이 당의 상원의원 후보자 또는 현직 상원의원, 이 당의 하원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해당 의회(상원 또는 하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별 선거에서 상원 또는 하원에 당선된 모든 사람, 그리고 이 당의 연방 하원의원 후보자, 그리고 연방 하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별 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사람은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하원 또는 상원 의석, 또는 연방 하원 의석에 대한 특별 선거에서 한 정당에서 당선된 사람이 이전 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동일 직책 후보자가 아닌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연직 위원 자격은 주 국무장관의 선거 인증 즉시 만료된다. 당연직 위원들은 투표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며, 이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단, 다음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이 위원회에 출마할 때 현직이라는 투표용지 표기를 받을 자격은 없다.

Section § 72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 부주지사, 주 국무장관 등 명시된 특정 고위 공직자들이 그들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특정 위원회에 자동으로 위원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위원들은 다른 섹션인 섹션 7206에 명시된 다른 당연직 위원들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집니다.

다음 각 직위의 현직자 또는 후보자는 그가 거주하는 카운티(군)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a)CA 선거 Code § 7207(a) 주지사.
(b)CA 선거 Code § 7207(b) 부주지사.
(c)CA 선거 Code § 7207(c) 주 국무장관.
(d)CA 선거 Code § 7207(d) 주 재무감사관.
(e)CA 선거 Code § 7207(e) 주 재무관.
(f)CA 선거 Code § 7207(f) 주 법무장관.
(g)CA 선거 Code § 7207(g)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h)CA 선거 Code § 7207(h)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그들의 권리와 특권은 섹션 7206에 명시된 다른 당연직 위원들에게 규정된 것과 동일하다.

Section § 720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위원들이, 선출직이든 직책에 따른 당연직이든, 원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나 하원 의원이 관련된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는 데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자신을 지명한 사람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들은 위원회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정식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정식 위원이 없을 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출직이든 당연직이든 해당 위원회의 어떤 위원이라도 대리 위원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 대리 위원 임명을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시 현직 상원 또는 하원 의원은 대리 위원을 임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승인 없이 대리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해당 대리 위원은 자신을 임명한 위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투표권을 가진다. 카운티 중앙 위원회의 대리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
대리 위원은 정식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자신을 임명한 위원이 부재할 경우에만 투표할 수 있다.

Section § 7209

Explanation

이 법은 정치 위원회 선출 자격에 대해 다룹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유권자 등록 시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정당에 대한 선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이었다면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었을 비시민권자도 위원회 정관이 허용하는 경우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시민권자는 위원회 정관에 따른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예비선거 전 특정 기한까지 비시민권자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통보하고, 자격 조건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후보자는 입후보 서류를 제출할 때 자격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는 후보자의 자격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이 선언서를 자격 증명으로 수락합니다. 자격 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선거 관리는 자격 선언서를 후보자의 서류에 첨부할 것입니다.

(a)CA 선거 Code § 7209(a) 어떤 사람이 선출 당시 해당 정당에 대한 정치 정당 선호를 등록 진술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은 위원회 선출 자격이 없다.
(b)Copy CA 선거 Code § 7209(b)
(a)Copy CA 선거 Code § 7209(b)(a)항 또는 8001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이 아니지만 미국 시민이었다면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었을 사람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원회 선출 자격이 있다:
(1)CA 선거 Code § 7209(b)(1) 위원회 정관이 미국 시민이 아니지만 미국 시민이었다면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었을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2)CA 선거 Code § 7209(b)(2) 해당 사람이 위원회 정관 또는 본 법규에 의해 부과되는 위원회 선출을 위한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CA 선거 Code § 7209(b)(3) 위원회가 대통령 예비선거 172일 전까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A)CA 선거 Code § 7209(b)(3)(A)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위원회 정관이 미국 시민이 아니지만 미국 시민이었다면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었을 사람이 위원회에 선출되고 위원으로 봉사하는 것을 허용함을 통지한다.
(B)CA 선거 Code § 7209(b)(3)(B)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위원회에 선출되고 봉사하기 위한 정관상의 자격 요건 목록을 제공한다.
(4)CA 선거 Code § 7209(b)(4) 해당 사람이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할 때,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자격 선언서도 제출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는 (3)항 (B)호에 따라 위원회가 제공한 자격 요건 목록을 공백 자격 선언서에 첨부해야 한다. 자격 선언서는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아야 한다:
자격 선언서
본인은 20__년 __월 __일에 개최될 예비선거에서 _____ 직책에 대한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하였음을 선언하며, 다음 내용이 사실임을 선언합니다:
본인의 이름은 입니다.
본인은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선출되고 봉사하기 위한 첨부된 자격 요건 목록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후보자 서명
캘리포니아 주
 )
카운티
 ) ss.
 )
20____년 __월 __일, 본인 앞에서 서명 및 선서됨.
공증인 (또는 기타 공무원)
20____년 __월 __일, 본인에 의해 검토 및 인증됨.
 카운티 선거 관리
(c)Copy CA 선거 Code § 7209(c)
(1)Copy CA 선거 Code § 7209(c)(1) 카운티 선거 관리는 (b)항에 따라 후보자가 제출한 완성된 자격 선언서를 해당 사람이 위원회 선출 자격이 있다는 인증으로 수락해야 한다. 본 조항은 선거 관리에게 자격 선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b)항 (3)호 (B)목에 따라 위원회가 제공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A 선거 Code § 7209(c)(2) 8001조 (b)항에 따라 후보자의 입후보 선언서에 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선거 관리는 후보자의 완성된 자격 선언서를 후보자의 완성된 입후보 선언서에 첨부하고, 두 문서 모두 17100조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Section § 7211

Explanation
한 선거구에서 정당 위원회에 배정된 자리를 채울 만큼 충분한 수의 후보자가 선출되지 않으면 공석이 발생합니다. 이 공석들은 (Section 7212)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채워야 합니다.

Section § 721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구성원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 위원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사하거나, 정당을 탈퇴하면, 위원회 내 그들의 자리는 공석으로 간주됩니다. 위원회는 임명을 통해 이 공석을 채울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이 섹션 (7213) 또는 (7215)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도 공석이 발생합니다.

Section § 7213

Explanation
명예직이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이 정기 회의에 3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면, 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불참이거나 회의 당일 카운티를 잠시 벗어나서 불참한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214

Explanation
특정 선거구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위원회 위원이 그 선거구 밖으로 이사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21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자동으로 직위를 맡는 당연직 위원은 제외됩니다. 위원이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또는 공개적으로 자기 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권유하거나 다른 당 후보나 자기 당 후보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 해임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해당 위원이 임기 중 다른 정당에 소속되거나 다른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유권자들이 어떤 직책에 대해서든 이 당의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다른 정당의 후보나 이 당이 지명한 후보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호를 표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Section § 7216

Explanation
위원회에 빈자리가 생겨 누군가 임명되면, 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관리관과 주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명 후 30일 이내에 보내야 하는 이 통지서에는 새로 임명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교체된 사람의 이름, 그리고 임명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