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4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승인한 모든 헌법 개정안, 채권 발행안 또는 기타 입법 조치는 입법부가 이를 승인한 후 최소 131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는 첫 번째 주 전체 선거의 투표 용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입법부는 헌법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해 다른 주 전체 선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선거 또한 해당 조치 승인 후 최소 131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9040(a) 입법부가 국민에게 제출하는 모든 헌법 개정안, 채권 발행안 또는 기타 입법 조치는 입법부가 해당 제안을 채택한 후 최소 131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는 첫 번째 주 전체 선거의 투표 용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9040(b)
(a)Copy CA 선거 Code § 9040(b)(a)항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헌법 개정 또는 수정을 제안하는 조치의 본문에서, 국민에게 제출된 해당 헌법 개정 또는 수정안이 (a)항에 명시된 선거 외의 주 전체 선거의 투표 용지에 기재되도록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에 명시된 선거는 입법부가 해당 조치를 채택한 후 최소 131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해야 한다.

Section § 90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어떤 안건을 투표에 부칠 때, 그 안건을 제안한 사람(발의자)은 안건을 지지하는 주장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는 또한 최대 두 명의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함께 작성하거나, 최대 세 명의 사람을 지정하여 주장을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주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세 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체 주장은 500단어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정된 각 사람이 별도의 주장을 작성하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주장의 총 길이도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의회가 주 유권자들에게 어떠한 안건을 제출할 때마다, 해당 안건의 발의자 및 발의자가 지명한 2명 이하의 사람이 그 안건의 채택을 위한 주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또는 해당 안건의 발의자가 주장을 작성할 3명 이하의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3명 이상의 사람이 주장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 주장은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 해당 안건의 발의자가 지명된 각 사람에 의해 그 안건을 지지하는 별도의 주장이 작성되기를 원한다면, 별도의 주장을 작성할 수 있으나, 그 주장들의 총 길이는 500단어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904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만장일치 지지 없이 유권자에게 법안을 제안할 때,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은 각각 해당 법안에 반대한 의원 1명을 임명하여 반대 주장을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임명된 각 의원이 별도의 주장을 작성할 수 있지만, 두 반대 주장의 총 길이는 500단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9043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자와 그들이 선임한 대표자들이 작성한 주장이 해당 기관이 정한 특정 마감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단 이 주장들이 제출되면, 어떠한 변경이나 수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044

Explanation
입법부가 유권자 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유권자는 국무장관에게 의견서 작성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명 이상의 유권자가 동일한 측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원할 경우, 국무장관이 그중 한 명을 선택하여 작성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의견서는 투표용지 인쇄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