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9040(a) 입법부가 국민에게 제출하는 모든 헌법 개정안, 채권 발행안 또는 기타 입법 조치는 입법부가 해당 제안을 채택한 후 최소 131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는 첫 번째 주 전체 선거의 투표 용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9040(b)
(a)Copy CA 선거 Code § 9040(b)(a)항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는 헌법 개정 또는 수정을 제안하는 조치의 본문에서, 국민에게 제출된 해당 헌법 개정 또는 수정안이 (a)항에 명시된 선거 외의 주 전체 선거의 투표 용지에 기재되도록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에 명시된 선거는 입법부가 해당 조치를 채택한 후 최소 131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