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14428(a) 제14420조에도 불구하고, 투표소(vote centers)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서, 각 투표일 종료 시, 선거구 위원회는 투표함에서 투표된 투표용지를 제거하고 제14422조에 따라 중앙 접수 센터로 전달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4428(b) 선거구 위원회는 선거 관리인에게 명부에 기재된 투표소에서 투표된 투표용지 수와 투표된 투표용지 수를 인증해야 한다. 숫자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불일치는 차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록되어야 하며 선거구 위원회 모든 위원이 서명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4428(c) 선거구 위원회는 제14405조에 따라 요구되는 투표용지 대조에 필요한 정보를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14428(d) 집계 장비를 사용하는 투표소의 경우, 선거구 위원회는 각 투표 장치에 투표된 투표용지 수를 기록하고 다음 투표일까지 추가 투표용지가 투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를 안전하게 봉인해야 한다. 선거구 위원회는 이 절차에 사용된 모든 봉인을 각 투표소의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