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428

Explanation

이 법은 각 투표일이 끝난 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선거구 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수거하여 중앙 장소로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하며,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투표용지 대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문서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집계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각 장치에 투표된 투표용지 수를 기록하고, 장비를 봉인하며, 다음 투표일까지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봉인 정보를 기록부에 남겨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14428(a) 제14420조에도 불구하고, 투표소(vote centers)를 사용하여 실시되는 선거에서, 각 투표일 종료 시, 선거구 위원회는 투표함에서 투표된 투표용지를 제거하고 제14422조에 따라 중앙 접수 센터로 전달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4428(b) 선거구 위원회는 선거 관리인에게 명부에 기재된 투표소에서 투표된 투표용지 수와 투표된 투표용지 수를 인증해야 한다. 숫자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불일치는 차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록되어야 하며 선거구 위원회 모든 위원이 서명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4428(c) 선거구 위원회는 제14405조에 따라 요구되는 투표용지 대조에 필요한 정보를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14428(d) 집계 장비를 사용하는 투표소의 경우, 선거구 위원회는 각 투표 장치에 투표된 투표용지 수를 기록하고 다음 투표일까지 추가 투표용지가 투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치를 안전하게 봉인해야 한다. 선거구 위원회는 이 절차에 사용된 모든 봉인을 각 투표소의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