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420

Explanation

투표 마감 전 또는 마감 후, 투표구 위원회는 투표함에서 투표된 투표용지를 꺼내 분류해야 합니다. 투표 카드에 기명 투표가 포함된 경우, 해당 스텁이나 봉투와 함께 유지됩니다. 여러 종류의 투표 카드가 사용된 경우, 이들은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투표 명부와 대조하여 투표용지 수를 세고 확인하며,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하고, 모든 위원회 구성원이 이 과정에 서명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투표구 위원회에 기록 보관을 위해 투표용지를 봉인하고, 대조 절차를 따르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선거 Code § 14420(a)
(c)Copy CA 선거 Code § 14420(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 마감 전 또는 마감 즉시, 투표구 위원회는 투표함에서 투표된 투표용지를 꺼내 비밀 봉투에서 분리하거나 비밀 스텁에서 떼어내야 한다. 봉투나 스텁이 기명 투표용지이기도 하고, 그 위에 기명 투표가 등록된 경우, 투표 카드는 해당 봉투나 스텁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 두 개 이상의 별도 투표 카드가 사용된 경우, 투표구 위원회는 이를 그룹으로 분류해야 하며, 각 그룹은 동일한 일련의 투표 카드를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14420(b)
(a)Copy CA 선거 Code § 14420(b)(a)항에 기술된 조치를 완료한 후, 투표구 위원회는 각 그룹의 투표 카드 수를 세고, 제14107조에 따라 투표 명부에 기재된 투표된 투표용지 수를 증명해야 한다. 명부에 기재된 유권자 수와 투표된 투표용지 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 사실은 차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록되어야 하며, 투표구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명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4420(c) 투표 마감 전 또는 마감 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투표구 위원회에 투표함을 봉인하고, 제14405조에 따라 요구되는 투표용지 대조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선거 관리관이 제공한 양식에 기록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Section § 144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거 후 투표구 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위원회는 투표된 투표용지 카드와 기명 투표용지, 그리고 훼손되거나 무효인 투표용지(있는 경우)를 모두 용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투표용지들을 미사용 투표용지 및 관련 물품과 함께 봉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지정된 접수 센터 또는 개표소로 전달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투표구 위원회에 섹션 14420의 (c)항에 따라 투표함을 봉인하고 정보를 기록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 투표구 위원회는 선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투표된 투표용지 카드와 투표된 별도 기명 투표용지를 분류하여 용기에 넣어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훼손되거나 무효인 투표용지(있는 경우)를 용기에 넣어야 한다. 이 모든 투표용지는 투표된 투표용지 카드용 용기와 함께 하나 이상의 상자에 넣어지고, 이 상자는 봉인되어 미사용 투표용지, 물품 및 선거 관리관의 지시에 따른 기타 자료와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접수 센터 또는 중앙 개표소로 전달되어야 한다.

Section § 144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투표 마감 전에 투표구 위원회로 하여금 투표함을 봉인하게 하고, 최소 두 명의 관리관이 이 봉인된 투표함을 지정된 접수 센터나 중앙 개표소로 전달하도록 허용합니다. 대중은 선거 최소 48시간 전에 투표함이 언제 어디로 운송될지 통보받아야 합니다. 투표함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전까지는 투표용지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개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투표용지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며, 투표구 위원회는 투표용지 관리 책임을 계속해서 집니다.

(a)Copy CA 선거 Code § 14422(a)
(1)Copy CA 선거 Code § 14422(a)(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Sections 14420 및 14421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투표 마감 전에 투표구 위원회에 투표함을 봉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CA 선거 Code § 14422(a)(2) Section 14215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이 봉인되는 즉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최소 두 명의 선거 관리관에게 봉인된, 개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투표함을 투표소와 모든 참관인의 입회로부터 제거하고 지시된 대로 접수 센터 또는 중앙 개표소로 전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CA 선거 Code § 14422(a)(3) 선거 최소 48시간 전에 선거 관리관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투표함이 전달될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대중에게 통지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4422(b) 세부 조항 (a)에 따라 접수 센터 또는 중앙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수령하는 즉시,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개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처리할 수 있으나, 투표 마감 전에 투표용지를 개표하거나 어떠한 결과도 발표해서는 안 된다.
(c)CA 선거 Code § 14422(c) 국무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접수 센터 또는 중앙 개표소로 투표용지의 안전한 전달 및 이송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14422(d) 이 조항은 Section 14405에 따라 투표용지 회계 책임을 지는 투표구 위원회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