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마감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선거
Section § 14420
투표 마감 전 또는 마감 후, 투표구 위원회는 투표함에서 투표된 투표용지를 꺼내 분류해야 합니다. 투표 카드에 기명 투표가 포함된 경우, 해당 스텁이나 봉투와 함께 유지됩니다. 여러 종류의 투표 카드가 사용된 경우, 이들은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투표 명부와 대조하여 투표용지 수를 세고 확인하며, 차이점이 있으면 설명하고, 모든 위원회 구성원이 이 과정에 서명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투표구 위원회에 기록 보관을 위해 투표용지를 봉인하고, 대조 절차를 따르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421
이 법 조항은 선거 후 투표구 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위원회는 투표된 투표용지 카드와 기명 투표용지, 그리고 훼손되거나 무효인 투표용지(있는 경우)를 모두 용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투표용지들을 미사용 투표용지 및 관련 물품과 함께 봉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지정된 접수 센터 또는 개표소로 전달해야 합니다.
Section § 1442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투표 마감 전에 투표구 위원회로 하여금 투표함을 봉인하게 하고, 최소 두 명의 관리관이 이 봉인된 투표함을 지정된 접수 센터나 중앙 개표소로 전달하도록 허용합니다. 대중은 선거 최소 48시간 전에 투표함이 언제 어디로 운송될지 통보받아야 합니다. 투표함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전까지는 투표용지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개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무장관은 투표용지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이며, 투표구 위원회는 투표용지 관리 책임을 계속해서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