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430

Explanation
투표가 끝나면, 투표구 위원회는 유권자 명부와 선거 기록 같은 모든 선거 물품을 선거 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Section § 14431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구 위원회가 투표되었든, 훼손되었든, 취소되었든, 또는 사용되지 않았든 모든 종류의 투표용지를 선거 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포장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4432

Explanation

선거가 끝난 후, 투표구 위원회는 특정 중요 문서들을 안전하게 포장하고 봉인하여 선거 관리관에게 다시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수동으로 개표하는 경우 두 개의 개표 집계표, 명부(또는 그 전자적 형태), 유권자 명부(또는 그 전자적 형태), 이의 제기 명부, 그리고 지원 유권자 명부가 포함됩니다.

투표구 위원회는 선거 관리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모든 것을 하나 또는 두 개의 꾸러미에 봉인하여 동봉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14432(a) 해당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수동으로 집계되는 경우, 두 개의 개표 집계표.
(b)CA 선거 Code § 14432(b) 명부. 전자 투표인 명부가 사용되는 경우, 전자 투표인 명부 및/또는 명부를 포함하는 전자 매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선거 관리관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4432(c) 유권자 명부 사본. 전자 유권자 명부가 사용되는 경우, 전자 유권자 명부 및/또는 유권자 명부를 포함하는 전자 매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선거 관리관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d)CA 선거 Code § 14432(d) 이의 제기 명부.
(e)CA 선거 Code § 14432(e) 지원 유권자 명부.

Section § 14433

Explanation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개표되는 경우, 투표구 위원회는 봉인되지 않은 투표 결과 진술서를 선거 관리관에게 신속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4434

Explanation
이 법은 두 명의 구성원이 선거 관련 목록, 서류 및 투표용지가 담긴 봉인된 꾸러미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선거 관리관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전달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4435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관련 서류들(예: 목록, 집계표, 증명서 등)이 형식적으로 완벽하지 않거나 법규를 정확히 따르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무효화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