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구 위원회는 선거 관리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모든 것을 하나 또는 두 개의 꾸러미에 봉인하여 동봉해야 한다:
(a)CA 선거 Code § 14432(a) 해당 투표구에서 투표용지가 수동으로 집계되는 경우, 두 개의 개표 집계표.
(b)CA 선거 Code § 14432(b) 명부. 전자 투표인 명부가 사용되는 경우, 전자 투표인 명부 및/또는 명부를 포함하는 전자 매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선거 관리관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4432(c) 유권자 명부 사본. 전자 유권자 명부가 사용되는 경우, 전자 유권자 명부 및/또는 유권자 명부를 포함하는 전자 매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선거 관리관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d)CA 선거 Code § 14432(d) 이의 제기 명부.
(e)CA 선거 Code § 14432(e) 지원 유권자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