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직접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인쇄되려면, 특정 서류들을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후보자 등록 선언서, 후보자 지명 서류, 그리고 필요한 자격 증명 서류가 포함됩니다. 이 서류들은 예비선거 113일 전부터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경우 158일 전부터) 이용 가능하며, 선거 88일 전 오후 5시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서류들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자 지명 서류를 받으면 카운티 관리관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중요한 점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서류를 받기 위해 후보자 등록 선언서에 서명할 필요 없이 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A 선거 Code § 8020(a) 후보자의 이름은 다음의 후보자 지명 서류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을 위해 전달되지 않는 한 직접 예비선거에서 사용될 투표용지에 인쇄되지 아니한다:
(1)CA 선거 Code § 8020(a)(1) 섹션 8040에 따른 후보자 등록 선언서.
(2)CA 선거 Code § 8020(a)(2) 섹션 8041에 따라 서명자들에 의해 서명된 후보자 지명 서류.
(3)CA 선거 Code § 8020(a)(3) 해당하는 경우, 섹션 13.5의 (a)항에 따른 적절한 자격 증명 서류.
(b)CA 선거 Code § 8020(b) 해당 양식은 직접 예비선거일 113일 전, 또는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경우 예비선거일 158일 전부터 처음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예비선거일 88일 전 오후 5시까지 후보자 지명 서류가 배포된 카운티에 전달되어야 한다. 해당 양식은 후보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전달될 수 있다.
(c)CA 선거 Code § 8020(c) 서명된 후보자 지명 서류를 수령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서류가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전달되었음을 나타내는, 적절히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을 해당 서류를 전달하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8020(d) 섹션 8028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후보자에게 후보자 등록 선언서를 제공해야 한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후보자 지명 서류를 받는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후보자 등록 선언서에 서명하거나, 제출하거나, 서명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8020.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주 전체 선출직이 아닌 다른 직위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지명 서류를 제출한 후 출마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면,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철회 진술서를 제출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되어야 하며, 철회하는 직위, 철회가 취소 불가능하다는 점, 이름이 투표용지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어떠한 등록 수수료도 환불받지 못할 것임을 이해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철회 진술서가 선거 사무실에서 직접 서명되지 않은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철회 마감일은 예비 선거 88일 전 오후 5시입니다. 단, 제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83일 전 오후 5시입니다. 후보자는 철회한 직위를 제외하고, 동일한 선거 주기 내에서 다른 직위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위에 출마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무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직위에 대한 철회 서류가 제출되면, 카운티 선거 관리는 국무장관과 영향을 받는 다른 카운티 모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주 전체 선출직'이라는 용어는 주지사, 부주지사, 미국 상원의원 등과 같은 직위를 포함합니다.

(a)CA 선거 Code § 8020.5(a) 후보자는 주 전체 선출직이 아닌 다른 직위에 대해 후보자가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제출하기 위해 전달한 후보 지명 서류를 철회 진술서를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다. 해당 진술서는 후보자 외의 다른 사람이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진술서가 선거 관리 사무실에서 후보자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는 국무장관 또는 다른 주 공무원이 임명한 공증인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진술서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후보자가 서명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8020.5(a)(1) 후보자가 이전에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제출하기 위해 전달했던 직위의 식별.
(2)CA 선거 Code § 8020.5(a)(2) 후보자가 해당 후보 지명 서류를 취소 불가능하게 철회한다는 진술.
(3)CA 선거 Code § 8020.5(a)(3) 후보자가 후보 지명 서류를 철회함으로써 해당 직위의 후보자로서 투표용지에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한다는 진술.
(4)CA 선거 Code § 8020.5(a)(4) 후보자가 선거법 제8105조 (a)항에 따라 해당 직위의 후보 자격과 관련하여 지불한 어떠한 등록 수수료도 환불받지 못할 것임을 이해한다는 진술.
(b)CA 선거 Code § 8020.5(b) 후보자는 예비 선거 88일 전 오후 5시까지 후보 지명 서류를 철회할 수 있다. 단, 특정 직위에 대해 선거법 제8022조 또는 제8024조에 명시된 후보 지명 서류 제출 연장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후보자는 예비 선거 83일 전 오후 5시까지 해당 직위에 대한 후보 지명 서류를 철회할 수 있다.
(c)CA 선거 Code § 8020.5(c) 이 조항에 따라 후보 지명 서류를 철회한 후보자는 해당 제출 기간 동안, 본인이 후보 자격이 있는 동일한 예비 선거의 다른 직위에 대해 후보 지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단, 본인이 후보 지명 서류를 철회한 직위는 제외한다. 이 항은 후보 지명 서류 제출 마감일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선거 Code § 8020.5(d) 후보자가 후보 지명 서류를 철회하고 동일한 예비 선거에서 다른 직위의 후보자로 나중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선거의 어떠한 직위에도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나타나지 않는다.
(e)CA 선거 Code § 8020.5(e) 후보자가 이 조항에 따라 카운티 선거 관리에게 철회 진술서를 제출하고, 해당 진술서가 적용되는 직위가 선거법 제8100조 (a)항에 따라 국무장관 사무실에 후보 지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직위인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8020.5(e)(1) 접수 즉시, 해당 진술서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전송한다.
(2)CA 선거 Code § 8020.5(e)(2) 해당 진술서가 적용되는 직위가 두 개 이상의 카운티에서 투표되는 경우, 접수 즉시 해당 진술서 사본을 영향을 받는 각 다른 카운티의 선거 관리에게 전자적으로 전송한다.
(3)CA 선거 Code § 8020.5(e)(3) 진술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원본 진술서를 국무장관에게 전달한다.
(f)CA 선거 Code § 8020.5(f) 이 조항의 목적상, “주 전체 선출직”이란 주지사, 부주지사, 법무장관, 감사관, 보험국장, 국무장관, 공공 교육감, 재무관 또는 미국 상원의원 직위를 의미한다.

Section § 8021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 후보 지명 서류 중 지역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무장관에게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서류는 예비 선거 (83)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022

Explanation
현직 주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 헌법 기관 공무원, 보험국장, 미국 하원의원 또는 미국 상원의원이 예비 선거일 88일 전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시간까지 철회하는 경우, 다른 사람은 선거일 83일 전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자가 임기 제한 때문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마감일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0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법직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후보자들은 후보 지명 서명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날로부터 최소 5일 전, 그리고 14일 이내에 출마 의사를 서면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현직 판사가 제때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특정 양식을 사용해야 하지만, 자택 주소를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소 확인을 위해 선거 관리관에게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모든 종류의 사법직에 적용됩니다.

(a)CA 선거 Code § 8023(a) 헌법 제6조 (Article VI) 제16조 (Section 16) (d)항 (subdivision (d))에 따라 충원되는 사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법직 후보자는 자신의 후보 지명 서류가 회람되고 서명되거나 제출될 수 있는 첫날로부터 14일 이내, 5일 전까지 자신의 후보 지명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 선거 관리관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해당 직위에 출마할 의사를 서면으로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숫자로 지정된 사법직 후보자는 자신의 출마 의사 선언서에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직위를 명시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8023(b) 이 조항에 규정된 출마 의사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사법직 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그의 이름이 사법직 후보자로서 어떤 투표용지에도 인쇄될 수 없다. 사법직 현직자가 (a)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출마 의사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직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후보 지명 서류 제출 첫날까지 출마 의사 선언서를 제출할 수 있다.
(c)CA 선거 Code § 8023(c) 선언서는 대체로 다음 형식이어야 한다:
“본인은 ____, 2____ 선거에서 ____(직위명 및 해당되는 경우 지역구) 직위에 출마할 의사를 선언합니다.”

사법직 후보자는 출마 의사 선언서에 자신의 주거지 주소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소가 출마 의사 선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소는 확인을 위해 선거 관리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d)CA 선거 Code § 8023(d) 이 조항은 숫자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법직에 적용된다.

Section § 8024

Explanation
재선에 출마하는 현직 카운티 공무원이 예비 선거일 88일 전 오후 5시까지 후보 지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다가 그 마감일 이전에 철회하는 경우, 다른 후보자들은 선거일 83일 전 오후 5시까지 후보 지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해당 직위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 현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025

Explanation
유권자 지명직에 출마한 후보자가 지명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에 사망했지만, 선거일로부터 최소 (83)일 전인 경우, 다른 사람들도 해당 직위에 대한 지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 선호도와 관계없이 선거일로부터 (74)일 전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서류가 제출되면 선거 관리관은 즉시 이를 인증하여 국무장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8026

Explanation

비당파적 주 전체, 카운티 전체 또는 시 전체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나 현직자가 특정 마감일 이후에 사망하고, 다른 후보자가 단 한 명뿐인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며 투표된 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법부 선거 또는 기명 투표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별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 선거는 사망 발생 후 14일 이내에 준비되어야 하며, 선거 실시 결정 후 88일 이내에 치러져야 합니다. 후보자의 후보 지명 서류 및 서명 수집에 관한 특별 규칙이 적용되며, 이는 새로운 선거 일정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전에 등록 수수료를 납부했던 후보자는 추가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후보 지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을 포함한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들이 취소된 선거에서 실수로 투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법은 예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선 투표 전에 후보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규와 연계됩니다.

(a)CA 선거 Code § 8026(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공직 선거를 제외하고, 현직자가 현재 재직 중인 비당파적 주 전체, 카운티 전체 또는 시 전체 공직, 또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별로 선출되는 비당파적 공직의 후보자인 경우, 그리고 해당 공직에 대해 다른 단 한 명의 후보자(기명 투표 후보자 제외)만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자격을 얻은 선거에서, 도전자 또는 현직자 중 한 명이 선거일 68일 전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사망하는 경우, 선거는 실시되지 않으며 해당 공직에 투표된 표는 계산되지 않고, 만약 계산되더라도 그 표는 무효가 된다.
(b)CA 선거 Code § 8026(b) 도전자 또는 현직자의 사망이 (a)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하는 경우 특별 선거가 소집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특별 선거는 현직자 또는 도전자의 사망 후 14일 이내에 해당 통치 기관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특별 선거는 선거 소집 선언 또는 결의안 발표 후 88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특별 선거 후보자는 이 부분에 따라 지명되어야 한다. 단, 등록 수수료 대신 서명을 확보하기 위한 양식은 후보 지명 서류 배포 시작일 15일 전까지는 제공될 필요가 없으며, 등록 수수료 대체 청원서는 후보 지명 기간 마감일 최소 7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후보 지명 서류는 특별 선거일 68일 전부터 87일 전까지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모든 후보자 진술서는 특별 선거일 68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국무장관은 특별 선거일 67일 전에 섹션 13112 및 13113과 유사한 절차에 따라 무작위 알파벳 추첨을 실시해야 한다. 이전에 예정된 선거와 관련하여 등록 수수료를 납부한 후보자는 추가 등록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후보 지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8026(c) 국무장관 또는 선거 관리관은 유권자들이 취소된 선거에서 잘못 투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8026(d) 이 섹션은 예비 선거에 적용된다. 결선 투표 후보자가 (a)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사망하는 경우, 해당 선거 결과는 섹션 15402에 따라 규율된다.

Section § 8027

Explanation
비당파직(사법직 제외) 후보자가 선거일 88일 전부터 68일 전 사이에 사망하고, 투표용지에 다른 후보자가 한 명뿐인 경우, 후보 지명 서류 제출이 재개됩니다. 이는 자격 있는 다른 사람들이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새로운 후보자들은 사망한 후보자의 사망 다음 날부터 지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선거일 68일 전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은 등록비 면제 청원서를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표준 지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028

Explanation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보통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서 직접 입후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명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 서류를 수령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예비 선거일 88일 전까지, 정해진 마감일까지 작성되어 거주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서명된 진술서는 선거 관리 사무실에 보관됩니다.

(a)Copy CA 선거 Code § 8028(a)
(b)Copy CA 선거 Code § 8028(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는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서 입후보 선언서 양식을 가져갈 수 없으며, 선거 관리관은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하는 모든 후보자가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서 선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8028(b) 후보자는 후보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서면 진술서로, 선거 관리관으로부터 입후보 선언서 양식을 수령하여 후보자에게 전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진술서에는 후보자가 입후보 선언서가 직접 예비 선거일 88일 전까지 후보자 거주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에게 적절히 작성되어 전달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진술서는 선거 관리관이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