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경선총칙
Section § 8000
본 조항은 본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여러 선거 및 지명 사항을 나열합니다. 구체적으로, 소환 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그리고 자체 지명 시스템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의 공직 지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 자치 목적이 아닌 구역의 지명, 일반법 도시 공무원, 또는 학군 공무원의 지명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001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최소 3개월 동안, 또는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었던 전체 기간 동안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년 이내에 다른 자격 있는 정당에 등록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후보자가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할 때 선거 관리관이 이 자격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당이 첫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이 규칙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카운티 중앙위원회는 주 중앙위원회의 정관을 따르는 한, 후보자가 자신의 정당을 선호했어야 하는 기간과 출마 전 다른 정당을 선호하지 않았어야 하는 기간에 대해 자체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02.5
이 법 조항은 유권자 지명직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정당 선호를 선언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후보자는 가장 최근의 유권자 등록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당 선호를 명시하거나,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언된 선호는 예비선거와 본선거 투표용지 모두에 나타나며, 이 두 선거 사이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정당 선호와 관계없이, 자격 있는 모든 유권자는 이 직책의 어떤 후보자에게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선언한 선호는 해당 정당이 그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유권자를 위한 순수한 정보입니다. 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입후보 선언서에 선호를 선언할 공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당 선호 정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003
이 규정은 동일한 예비선거에서 두 개 이상의 직책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 자리에 출마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미 한 직책에 출마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선거에서 다른 직책에 대해 제출하는 새로운 서류는 거부되고 무효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004
카운티 내 정당 공직에 대해 어떤 정당의 공천을 위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카운티에서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당 정당의 등록 유권자들에게 통지하고, 무소속 투표용지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명 투표(write-in)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청원서가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등록 유권자의 10% 또는 100명 중 더 적은 수의 서명을 받으면, 정당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기명 투표(write-in) 캠페인이 계획된 각 직책마다 다른 청원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