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00

Explanation

본 조항은 본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여러 선거 및 지명 사항을 나열합니다. 구체적으로, 소환 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그리고 자체 지명 시스템을 가진 시 또는 카운티의 공직 지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 자치 목적이 아닌 구역의 지명, 일반법 도시 공무원, 또는 학군 공무원의 지명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장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8000(a) 소환 선거.
(b)CA 선거 Code § 8000(b) 대통령 예비선거.
(c)CA 선거 Code § 8000(c) 헌장에 해당 직위 후보자 지명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 시 또는 카운티 공무원의 지명.
(d)CA 선거 Code § 8000(d) 지방 자치 목적을 위해 설립되지 않은 모든 구역의 공무원 지명.
(e)CA 선거 Code § 8000(e) 일반법 도시의 공무원 지명.
(f)CA 선거 Code § 8000(f) 학군 공무원 지명.

Section § 80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최소 3개월 동안, 또는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었던 전체 기간 동안 자신이 대표하고자 하는 정당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년 이내에 다른 자격 있는 정당에 등록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후보자가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할 때 선거 관리관이 이 자격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당이 첫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이 규칙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카운티 중앙위원회는 주 중앙위원회의 정관을 따르는 한, 후보자가 자신의 정당을 선호했어야 하는 기간과 출마 전 다른 정당을 선호하지 않았어야 하는 기간에 대해 자체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8001(a)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직 입후보 선언서는 후보자가 (1) 선언서 제출 시점과 그 시점 직전 최소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또는 후보자가 주에서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었던 기간 동안, 후보자의 등록 진술서에 의해 해당 위원회 정당에 대한 선호를 표명했음이 나타나고, (2) 12개월 이내에 해당 정당 외의 다른 자격 있는 정당에 대한 선호로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제출될 수 있다.
(b)CA 선거 Code § 8001(b) 선거 관리관은 입후보 선언서에 후보자가 해당 위원회 정당에 대한 선호로 등록한 날짜를 보여주고, 선언서 제출 직전 (a)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다른 자격 있는 정당에 대한 선호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조항은 제5100조에 따라 정당으로서 자격을 얻은 후 첫 직접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제출한 입후보 선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선거 Code § 8001(c)
(a)Copy CA 선거 Code § 8001(c)(a)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중앙위원회는 주 중앙위원회의 정관에 따라, 해당 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후보자의 등록 진술서에 의해 해당 위원회 정당에 대한 선호를 표명했음이 나타나야 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해당 위원회 정당 외의 다른 자격 있는 정당에 대한 선호로 등록되지 않았어야 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Section § 8002

Explanation
누군가 비당파직에 출마할 때, 후보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양식에 어떤 정당 소속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00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권자 지명직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정당 선호를 선언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후보자는 가장 최근의 유권자 등록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당 선호를 명시하거나,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없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언된 선호는 예비선거와 본선거 투표용지 모두에 나타나며, 이 두 선거 사이에 변경될 수 없습니다. 정당 선호와 관계없이, 자격 있는 모든 유권자는 이 직책의 어떤 후보자에게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선언한 선호는 해당 정당이 그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유권자를 위한 순수한 정보입니다. 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입후보 선언서에 선호를 선언할 공간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당 선호 정보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8002.5(a)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는 자신의 입후보 선언서에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후보자의 가장 최근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8002.5(a)(1) “정당 선호: ______ (귀하의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공개된 자격 있는 정당의 이름을 기입하십시오).”
(2)CA 선거 Code § 8002.5(a)(2) “정당 선호: 없음 (귀하의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자격 있는 정당에 대한 선호를 공개하지 않기로 거부한 경우).”
(b)CA 선거 Code § 8002.5(b) 후보자가 (a)항에 따라 선택한 내용은 후보자의 이름과 함께 예비선거 및 본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되어야 하며, 예비선거와 본선거 사이에 변경될 수 없다.
(c)CA 선거 Code § 8002.5(c) 후보자 또는 유권자의 정당 선호 유무에 관계없이, 유권자가 달리 해당 직책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자격이 있는 경우, 모든 자격 있는 유권자는 유권자 지명직의 어떤 후보자에게든 투표할 수 있다. 제2151조, 제13102조 또는 제13502조의 어떠한 내용도 유권자가 이 조항에 따라 투표용지에 포함되도록 후보자가 지정한 정당 선호 유무에 관계없이 유권자 지명직의 어떤 후보자에게든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행사할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 유권자가 해당 직책에 투표할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d)Copy CA 선거 Code § 8002.5(d)
(a)Copy CA 선거 Code § 8002.5(d)(a)항에 따라 정당 선호를 지정하는 후보자는 후보자가 선호한다고 지정한 정당의 공식 후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의 정당 선호 지정은 지정된 정당이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자가 지정한 정당 선호는 오직 유권자의 정보를 위해서만 표시되며,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권을 어떤 식으로든 제한할 수 없다.
(e)CA 선거 Code § 8002.5(e) 정당 선호 또는 소속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 부문에 따라 유권자 지명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모든 양식에서, 제8002조에 따라 무소속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양식에서 그러한 언급이 생략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략되어야 한다. 단, 제8040조에 따라 요구되는 입후보 선언서에는 (a)항에 따라 후보자가 자신의 가장 최근 유권자 등록 진술서에 공개된 정당 선호를 기재할 공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8003

Explanation

이 규정은 동일한 예비선거에서 두 개 이상의 직책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 자리에 출마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미 한 직책에 출마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선거에서 다른 직책에 대해 제출하는 새로운 서류는 거부되고 무효로 간주됩니다.

(a)Copy CA 선거 Code § 8003(a)
(1)Copy CA 선거 Code § 8003(a)(1) 누구든지 동일한 예비선거에서 두 개 이상의 직책에 대한 입후보 서류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선거 Code § 8003(a)(2)
(1)Copy CA 선거 Code § 8003(a)(2)(1)항의 목적상, "직책"은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 직책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선거 Code § 8003(b) 어떤 사람이 예비선거에서 한 직책에 대한 입후보 서류를 제출했고 해당 입후보 서류가 Section 8020.5에 따라 철회되지 않았다면, 선거 관리 공무원은 그 사람이 동일한 예비선거에서 다른 직책에 대해 제출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입후보 서류를 무효로 거부해야 한다.

Section § 8004

Explanation

카운티 내 정당 공직에 대해 어떤 정당의 공천을 위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카운티에서 해당 정당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당 정당의 등록 유권자들에게 통지하고, 무소속 투표용지를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명 투표(write-in)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청원서가 10일 이내에 제출되고, 등록 유권자의 10% 또는 100명 중 더 적은 수의 서명을 받으면, 정당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기명 투표(write-in) 캠페인이 계획된 각 직책마다 다른 청원서가 필요합니다.

(a)CA 선거 Code § 8004(a) 해당 카운티 또는 해당 카운티 내 정치적 하위 구역의 투표용지에 기재될 정당 공직에 대해 정당의 공천을 위해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는 경우, 선거 관리관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8004(a)(1) 해당 정당의 공천을 위한 후보자가 없는 해당 카운티 또는 해당 카운티 내 정치적 하위 구역에서 해당 정당을 위한 정당 투표용지 인쇄를 삼가한다.
(2)CA 선거 Code § 8004(a)(2) 유권자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 정당 공직에 대해 자격 있는 후보자가 없었음을 해당 정당에 소속된 것으로 등록된 유권자들에게 무소속 투표용지와 함께 통지한다. 단, 해당 직책에 대한 공천 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카운티 또는 해당 카운티 내 정치적 하위 구역 내에서 해당 정당에 소속된 등록 유권자의 10퍼센트 또는 등록 유권자 100명 중 더 적은 수의 서명을 받고 기명 투표(write-in) 캠페인이 진행될 것임을 나타내는 청원서가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선거 Code § 8004(b) 기명 투표(write-in) 캠페인이 진행될 각 특정 직책에 대해 별도의 청원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005

Explanation
국무장관은 정당 지명직, 유권자 지명직, 무소속직에 대한 예비 선거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선거에서 정당의 역할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중 교육 캠페인을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예산과 자원을 사용하여 이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