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15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형태의 광고, 제품 라벨 또는 태그에 기재된 허위 주장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장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9151

Explanation
실내 장식 가구나 침구류를 판매하도록 허가받은 사람은 광고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만약 광고에 사용된 사진이 실제로 광고하는 제품과 다르다면, 그들은 읽기 쉬운 굵은 글씨로 된 면책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Section § 19152

Explanation

허가받은 판매자로부터 실내 장식 가구나 침구류를 구매할 경우, 해당 품목의 품질에 대해 비용 없이 교체해주거나 보증해주는 약속은 구매일로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사용 기간에 따라 교체 비용이 달라지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장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실내 장식 가구 또는 침구류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실내 장식 가구 또는 침구류 품목의 품질과 관련된 무조건적인 보증 또는 무상 교체는 판매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조항은 사용 기간에 따른 교체 비용 일정을 허용하는 보증 제공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9158

Explanation

누군가 실내 장식 가구나 침구류를 수리하거나 개조하려고 받으면, 소유자나 판매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받은 날짜가 적힌 태그를 바로 붙여야 합니다. 이 태그는 물건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실내 장식 가구 또는 침구류를 수령하는 모든 사람은 소유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 주소 및 수령 날짜를 명시하는 식별 태그를 즉시 안전하게 부착해야 한다. 해당 태그는 해당 물품이 수리 또는 개조 과정에 들어갈 때까지 부착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Section § 19160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았다면, 귀하의 사업장과 모든 관련 장비가 항상 깨끗하고 쓰레기, 먼지, 벌레 또는 해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91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매트리스와 특정 침구 및 좌석 가구가 방염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매트리스는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가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침구류도 개방 화염에 저항하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좌석 가구는 호텔과 같은 공공장소의 품목을 포함하여 방염 처리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지만, 운동용 가구는 제외됩니다. 승인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갖춘 숙박 시설의 침구류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161(a) 이 주에서 판매를 위해 제조된 모든 매트리스 및 매트리스 세트는 방염 처리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방염”이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연방 규정집 제16편 제1633조 및 그 이후 조항에 명시된 개방 화염 시험 저항성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해당 국은 그러한 기준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161(b) 해당 국이 매트리스 침구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기타 침구 제품은 해당 제품이 개방 화염 점화에 저항성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는 해당 국이 채택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161(c) 이 주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업자,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모든 좌석 가구, 이 주 내 호텔, 모텔 또는 기타 공공 숙박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좌석 가구를 포함하여, 그리고 충전재가 추가된 재가구된 가구는 방염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 국이 명시한 방식으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한다. 이는 신체 단련 및 운동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가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9161(d) 해당 국이 기타 침구 제품에 대해 채택한 규정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904.1조에 명시된 사양을 준수하는 자동 소화 시스템을 갖춘 호텔, 모텔, B&B, 여관 또는 유사한 임시 숙박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16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고객에게 유연 폴리우레탄 폼을 판매하는 경우, 슬래브, 블록, 시트 형태이든 파쇄된 형태이든, 카펫 패딩용으로 사용되거나 가구 또는 매트리스 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난연성 제품이어야 합니다. "난연성"이란 주(州) 국(局)에서 정한 특정 안전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9161.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국장은 소비자보호국장의 승인을 받아, 특정 덮개를 씌운 가구가 심각한 화재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구를 화재 안전 규칙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162

Explanation
맞춤형 실내 장식 작업을 의뢰할 경우, 작업자는 시작하기 전에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한 서면 견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이 승인하기 전에는 어떤 작업도 시작할 수 없으며, 어떤 비용도 청구될 수 없습니다. 만약 비용이 견적을 초과하게 되면, 작업을 계속하기 전에 고객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작업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견적을 제공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견적은 전자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재료'에는 원단이나 충전재 등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맞춤형 실내 장식업자는 고객에게 특정 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한 서면 견적을 제공해야 한다. 고객으로부터 작업 진행 승인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작업도 수행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비용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견적 가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후, 그리고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 수행되거나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가 공급되기 전에 고객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견적 가격을 초과하는 작업 수행 또는 재료 공급에 대해 어떠한 비용도 청구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맞춤형 실내 장식업자가 요청된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견적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구조 단위, 충전재, 용기 및 덮개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전자 형식의 서면 견적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9163

Explanation
이 법은 맞춤형 실내 장식업자가 모든 작업에 대해 상세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작업 지시서에는 어떤 작업이 수행될지, 사용될 재료, 그리고 견적 가격이 얼마나 유효한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중고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지시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실내 장식업자는 고객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거나 요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작업이나 재료에 대한 변경 사항도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은 작업 시작 전에 작업 지시서 사본을 받으며, 실내 장식업자는 종이든 전자 형태든 최소 1년간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9164

Explanation
이 법은 국이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설치되는 단열재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은 단열재가 처음에는 어떻게 작동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국이 자체 규칙을 만들기 전까지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의 기존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전에 위원회가 수행했던 업무는 이제 국이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정하기 전에 국은 최소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규칙이 확정되면 관련 주 기관과 공유되며, 면허를 가진 계약자들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최종 확정된 이 규칙들은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의 일부가 되며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91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단열재를 판매하거나 설치하려면, 제조업체가 특정 시험 기준에 따라 인증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주 정부 기관(국)에서 정하며, 단열재에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국은 R-값을 포함하여 승인된 단열재 목록을 관리하고, 제조업체에 제품을 목록에 올리는 대가로 연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이 기준이 정해진 후 (180)일 이내에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하며, 시험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단열재는 국(局)이 채택한 기준에 따라 시험되었음을 제조업체가 인증하고, 해당 단열재가 그 기준을 충족하며 승인된 시험 기관에 의해 시험 및 승인되었음을 인증하는 국(局) 승인 명시적 진술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주 내에서 판매되거나 설치될 수 있다. 시험 기준은 단열재가 최소 설정 기준을 충족했는지 또는 초과했는지를 판단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국(局)은 R-값을 포함한 인증된 단열재 목록을 발행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국(局)은 목록에 등재된 각 인증 제품에 대해 연간 오십 달러 ($50)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제조업체당 최대 오천 달러 ($5,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해당 기준 채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각 단열재 제조업체는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각 제조업체는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된 모든 시험 기록을 시험 수행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