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품규정
Section § 19150
Section § 19151
Section § 19152
허가받은 판매자로부터 실내 장식 가구나 침구류를 구매할 경우, 해당 품목의 품질에 대해 비용 없이 교체해주거나 보증해주는 약속은 구매일로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사용 기간에 따라 교체 비용이 달라지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158
누군가 실내 장식 가구나 침구류를 수리하거나 개조하려고 받으면, 소유자나 판매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받은 날짜가 적힌 태그를 바로 붙여야 합니다. 이 태그는 물건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작업이 시작될 때까지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9160
Section § 1916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매트리스와 특정 침구 및 좌석 가구가 방염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매트리스는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가 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침구류도 개방 화염에 저항하도록 제작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좌석 가구는 호텔과 같은 공공장소의 품목을 포함하여 방염 처리되어야 하고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지만, 운동용 가구는 제외됩니다. 승인된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갖춘 숙박 시설의 침구류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9161.3
Section § 19161.5
Section § 19162
Section § 19163
Section § 19164
Section § 19165
캘리포니아에서 단열재를 판매하거나 설치하려면, 제조업체가 특정 시험 기준에 따라 인증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주 정부 기관(국)에서 정하며, 단열재에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국은 R-값을 포함하여 승인된 단열재 목록을 관리하고, 제조업체에 제품을 목록에 올리는 대가로 연간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이 기준이 정해진 후 (180)일 이내에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하며, 시험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