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품유아용품, 실내 장식 가구 및 매트리스
Section § 19100
이 조항은 특정 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적용 대상 난연 화학물질'은 화재 확산을 저지하거나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로 정의되며, 할로겐화, 유기인, 유기질소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워싱턴주 생태국에 의해 등재된 화학물질도 포함됩니다. '유아용품'은 유모차나 놀이 울타리처럼 12세 미만 아동을 위해 설계된 품목을 의미하지만, 차량용 제품이나 특정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제외됩니다. '재가구화된 가구'는 변경 이후 판매되지 않았으며 화재 안전 표준을 충족해야 하는 새로운 실내 장식품이 있는 품목을 의미하며, 특정 기술 회보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됩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의 정의는 규제가 적용되는 품목을 명확히 하여 안전 규정 준수를 보장합니다.
Section § 19101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난연 화학물질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포함된 새로운 유아용품, 매트리스 또는 실내 장식 가구의 판매 또는 유통을 금지합니다. 또한, 맞춤형 실내 장식업자는 가구 수리 시 유해한 난연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 부품, 특정 섬유, 그리고 2027년까지 일부 성인용 매트리스 부품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섬유에 대한 건강 위험 평가를 요구하며, 기존 지침이 있더라도 캘리포니아 독성 물질 관리국이 이러한 화학물질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9101.5
202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제조업체, 소매업체, 수입업체, 온라인 판매자를 포함한 누구도 섬유 유리 섬유가 포함된 새로운 유아용품, 매트리스 또는 실내 장식 가구를 제조, 판매 또는 유통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이러한 품목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는 맞춤형 실내 장식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섬유 유리 섬유는 직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유리 필라멘트를 포함하지만, 바느질용 실이나 유리가 다른 섬유로 덮인 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9102
Section § 19103
이 법 조항은 가구 및 매트리스와 같은 특정 제품에 유해한 난연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감독하는 국(局)은 유해물질관리국(Department of Toxic Substances Control)과 협력하여 제품 샘플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제품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제조업체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위반 횟수에 따라 증가하는 벌금 부과 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5년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局)은 이러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Section § 19104
이 캘리포니아 법은 국제 수면 제품 협회가 매트리스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가연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매트리스에 사용되는 재료 및 화학 물질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2023년부터 3년마다 제출되는 이 조사는 섬유, 실, 난연 화학 물질과 같은 부품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함께, 이들의 적용 방법 및 미국 매트리스에서의 보급률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은 모든 등록된 매트리스 제조업체가 이 조사에 응답하도록 의무화하며, 응답하지 않은 제조업체는 공개적으로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국의 웹사이트에 공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