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 및 미용견습
Section § 7332
이 법은 이발, 미용, 피부 관리, 네일 관리 또는 전기분해 분야의 견습생을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의 지도 하에 이러한 직업을 배우도록 허가받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는 견습생을 감독하도록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견습생은 근무하는 동안 항상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에서 유일하게 근무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견습생이 적절한 감독 없이 근무하는 경우, 무면허로 영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333
Section § 7334
이 법은 이발, 미용, 피부 관리, 네일 관리 또는 전기분해(제모)와 같은 분야에서 견습생이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최소 16세 또는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학력 수준을 이수해야 하며, 이전 행위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훈련이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견습생은 위원회가 정한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훈련받은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의무화한 특정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Section § 7335
이 법은 견습생 면허가 발급일로부터 2년 후, 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시험에 두 번 불합격하는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훈련을 마친 후, 견습생은 면허 시험을 신청하고 응시하지 않으면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견습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 사고 또는 군 복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