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32

Explanation

이 법은 이발, 미용, 피부 관리, 네일 관리 또는 전기분해 분야의 견습생을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의 지도 하에 이러한 직업을 배우도록 허가받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는 견습생을 감독하도록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견습생은 근무하는 동안 항상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에서 유일하게 근무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견습생이 적절한 감독 없이 근무하는 경우, 무면허로 영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2(a) 견습생은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면허 소지자의 감독 하에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 이발, 미용, 피부 관리, 네일 관리 또는 전기분해에 대한 지식을 배우거나 습득하는 데 종사하도록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2(b) 이 조항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의 감독 하에”란 견습생이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면허 소지자에 의해 항상 감독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견습생이 시설에서 유일하게 근무하는 개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견습생을 감독하도록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면허 소지자에 의해 감독받지 않는 견습생은 이 장에 따라 무면허로 영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333

Explanation
이 조항은 모든 견습 훈련 프로그램이 1939년 셸리-말로니 견습 노동 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견습 관리자가 승인한 기준을 갖춰야 하며, 해당 법의 사본은 비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334

Explanation

이 법은 이발, 미용, 피부 관리, 네일 관리 또는 전기분해(제모)와 같은 분야에서 견습생이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신청자는 최소 16세 또는 17세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학력 수준을 이수해야 하며, 이전 행위로 인해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훈련이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의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견습생은 위원회가 정한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들은 훈련받은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의무화한 특정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a) 위원회는 적절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했으며,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이발, 미용, 피부 관리 또는 네일 관리 분야의 견습생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a)(1) 16세 이상일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a)(2) 본 주의 공립학교에서 10학년 과정을 이수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출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a)(3) Section 480에 따라 거부 대상이 아닐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a)(4) 견습생이 법률에 따라 받아야 하는 모든 훈련이 인가된 시설에서 위원회가 승인한 면허 소지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b) 위원회는 적절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납부했으며,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전기분해(제모) 분야의 견습생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b)(1) 17세 이상일 것.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b)(2) 본 주의 학교에서 12학년 과정을 이수했거나 공인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출 것.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b)(3) Section 480에 따라 거부 대상이 아닐 것.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b)(4) 견습생이 법률에 따라 받아야 하는 모든 훈련이 인가된 시설에서 위원회가 승인한 면허 소지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것.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c) 이발 견습생으로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위원회가 승인한 시설에서 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위원회가 관리하는 견습 전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d) 미용, 피부 관리, 네일 관리 또는 전기분해(제모) 분야의 견습생으로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위원회가 승인한 시설에서 위원회가 정한 기간 동안 위원회가 관리하는 최소 견습 전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e) 견습생은 기술 훈련을 받은 서비스에 한하여 일반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4(f) 견습생은 노동법 Section 3074 및 Section 3078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정에 대해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과목에 대한 최소 기술 교육 시간 및 최소 실습 횟수를 취득해야 한다.

Section § 7335

Explanation

이 법은 견습생 면허가 발급일로부터 2년 후, 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시험에 두 번 불합격하는 경우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훈련을 마친 후, 견습생은 면허 시험을 신청하고 응시하지 않으면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견습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질병, 사고 또는 군 복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5(a) 견습생의 면허는 면허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견습생이 면허 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발급받는 날, 또는 견습생이 면허 시험에 두 번 불합격하는 경우 두 번째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료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5(b) 견습생 면허를 소지한 자는 필수 훈련을 완료한 후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에 신청하고 응시하지 않고서는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7335(c) 위원회는 (a) 및 (b)항에 명시된 2년 또는 3개월 기간을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견습생의 질병 또는 사고, 또는 미합중국 군 복무로 인한 시험 신청 및 응시 지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7336

Explanation
이 법은 견습생이 면허 관련 업무를 면허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승인한 전문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