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34

Explanation

이 조항은 언어병리학자, 청각학자, 보청기 판매업자의 활동으로 징수된 자금을 위해 주 재무부에 특별 기금을 조성한다. 이들 직업을 관장하는 위원회는 월별 수입을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이 기금의 자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는 입법부가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 재무부에는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 및 보청기 판매업자 기금이 있다. 위원회는 매월 초 전월에 본 장에 따라 수령한 모든 수입의 금액 및 출처를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전액을 재무관에게 납부하여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 및 보청기 판매업자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 언어병리학 및 청각학 및 보청기 판매업자 기금의 모든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2534.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각 면허 또는 등록 유형을 관리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해당 범주에서 얻은 수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세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253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언어치료사 및 청능사를 위한 다양한 면허 및 자격증 관련 수수료를 규정합니다. 위원회는 이들 전문가의 신청 및 갱신 수수료를 정하는데, 이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만큼 충분하면서도 특정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연체료, 재시험 수수료, 보조원 수수료, 그리고 자격증 사본(재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더불어, 언어치료 보조원 승인 및 갱신, 그리고 면허 상태 증명서 발급에 대한 특정 요금도 있습니다.

이 장에 규정된 수수료 금액은 다음 일정에 따라 정해진다: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4.2(a)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4.2(a)(1) 언어치료사 및 비처방 청능사의 신청 수수료 및 갱신 수수료는 150달러 ($15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이 장에 의해 승인된 기능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단, 제2539.1조부터 시작하는 제9조는 제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4.2(a)(2) 처방 청능사의 신청 수수료 및 갱신 수수료는 280달러 ($280)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이 장에 의해 승인된 기능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4.2(b) 연체료는 25달러 ($25)이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4.2(c) 재시험 수수료는 75달러 ($7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4.2(d) 보조원의 등록 수수료 및 갱신 수수료는 30달러 ($3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4.2(e) 언어치료 보조원으로서의 승인 신청 건당 100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가 부과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4.2(f) 언어치료 보조원으로서의 각 승인 발급 및 갱신에 대해 150달러 ($15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위원회에 의해 더 낮은 수수료가 정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4.2(g) 벽걸이용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25달러 ($25)이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4.2(h) 갱신 영수증 재발급 수수료는 25달러 ($25)이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4.2(i) 임시 면허의 신청 수수료 및 갱신 수수료는 30달러 ($30)이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4.2(j) 면허 상태 및 이력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25달러 ($2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