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a) “위원회”는 언어치료 및 청각학 및 보청기 판매인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b) “사람”은 개인,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조직이나 그 조합을 의미하며, 다만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에 한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c) “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d) 언어치료의 수행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d)(1) 언어, 음성, 언어 또는 삼킴의 발달 및 장애와 관련된 측정, 검사, 선별, 평가, 식별, 예측 및 상담을 위한 원리, 방법, 기기적 절차 및 비기기적 절차의 적용.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d)(2) 개인 또는 집단의 언어, 음성, 언어 또는 삼킴 장애를 예방, 계획, 지시, 수행 및 감독하는 프로그램의 원리 및 방법 적용.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d)(3) 청력 선별 검사 수행.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d)(4)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d)(4)(1) 및 (2)항에 기술된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의료 시설의 흡인 절차 훈련 프로토콜을 준수한 후 흡인 수행.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e)(1) (d)항에서 언급된 기기적 절차는 의사소통 및 삼킴의 매개변수를 관찰, 데이터 수집 및 측정하고 의사소통 및 삼킴 평가 및 치료를 안내하기 위해 목의 인두 및 후두 부위를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경성 및 연성 내시경의 사용이다. 의사 및 외과의사의 입회 없이 이러한 기기를 통과시키는 것은 (2)항의 적용을 받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e)(2)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진단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상 징후가 관찰되면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f)(1)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는 미국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위원회(American Board of Otolaryngology – Head and Neck Surgery)에서 인증받은 이비인후과 의사로부터 해당 언어치료사가 최소 25회의 감독 하에 연성 광섬유 경비 내시경 시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시술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지 않는 한 연성 광섬유 경비 내시경 시술을 수행할 수 없다. 이 25회의 시술 중 처음 10회는 자신의 진료의 일부로 비강 내시경을 수행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후 15회는 자신의 진료의 일부로 비강 내시경을 수행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연성 광섬유 경비 내시경 시술 수행 능력이 확인된 다른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언어치료사는 이 서면 확인서를 보관하고 위원회의 요청 시 즉시 검사를 위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는 언어치료사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연성 광섬유 경비 내시경 기기를 통과시킬 수 있다.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지시는 이 항에 따라 확인서를 소지한 언어치료사가 (g)항 (1)호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는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장소에서 광섬유 경비 내시경 시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f)(2)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이 항에 따라 서면 확인서를 소지한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는 (1)항에 기술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1)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는 (e)항에 기술된 연성 내시경 시술을 다음 환경에서만 수행해야 하며, 해당 시설은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기타 적절한 의료 전문가가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응급 의료 지원 절차에 대한 프로토콜을 갖추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1)(A) 건강 및 안전법 제1200조에 정의된 클리닉.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1)(B)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5장 (제144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시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1)(C)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보건 시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1)(D)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8.5장 (제1745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호스피스 시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1)(E) 제2406조에 정의된 전문 의료 법인, 의사 및 외과의사가 통제하는 다른 형태의 법인, 의료 합명회사, 면허 면제 의료 재단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으로 조직된 다른 의사 및 외과의사 그룹을 포함하는 의료 그룹 진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2) 시술에 대한 금기증이 있는 환자에게 연성 광섬유 경비 내시경 시술을 수행하는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는 해당 언어치료사가 시술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의사 및 외과의사와의 상담 및 승인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러한 시술의 금기증에는 양측 비강 폐쇄, 난치성 코피,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및 서맥의 급성 위험이 있는 심장 질환,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병력, 안면 외상, 수술 또는 부상으로 인한 비강 또는 주변 조직 및 구조의 최근 외상, 심각한 출혈 장애, 심각한 운동 장애, 심한 초조, 검사에 협조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h) “언어치료 보조원”은 위원회가 정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며 언어치료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i)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i)(1) “언어치료 조교”는 위원회가 정한 학업 및 감독 하 훈련 요건을 충족하고, 언어치료 조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종류 및 품질에 대해 책임지는 언어치료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언어치료 제공을 지원하도록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i)(2) 공립학교에 고용되거나 계약된 감독 언어치료사는 위원회가 발급한 유효하고 현재의 면허, 교원자격인증위원회(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가 발급한 언어, 음성 및 청각 분야의 유효하고 현재의 전문적인 명확한 임상 또는 재활 서비스 자격증, 또는 비상 허가 또는 요건 면제에 근거하여 발급되지 않은 교원자격인증위원회가 발급한 언어, 음성 및 청각 분야 서비스 권한을 부여하는 기타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명확한” 자격증은 면제 또는 비상 허가에 따라 발급되지 않고 교원자격인증위원회에서 달리 정의하는 자격증이다. 자격증을 소지한 감독 언어치료사를 언급하는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2530.5조에 따른 면허 면제의 기존 예외를 확대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j) “청각사”는 청각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k) “청각학의 수행”은 청각, 전정 및 관련 기능과 관련된 측정, 검사, 평가, 예측, 상담, 조언 및 교육의 원리, 방법 및 절차의 적용과 청각 기능 장애로 인한 언어, 음성, 청각 행동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장애의 수정; 그리고 청각 장애 식별, 청력 보존, 귀지 제거, 청각 재활 및 재활 프로그램의 계획, 지시, 수행, 감독 또는 참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보청기 권장 및 평가 절차(증폭 요건 지정 및 그 결과 평가 포함), 청각 훈련 및 독순술, 그리고 보청기 판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l) “보청기 판매 청각사”는 청각사 면허에 따라 보청기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m) “청각 보조원”은 위원회가 정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며 청각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산업 청각 보조원이 수행하는 특정 기능에 대해 감독 면제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가 보조원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일련의 절차 또는 프로토콜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n) “의료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를 의미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o) 언어치료사가 수행하는 “청력 선별 검사”는 선별된 개인이 추가적인 의학적 또는 청각학적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설정된 강도 수준에서 이진 순음 선별 검사를 의미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p) “귀지 제거”는 청각학적 시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골성 외이도 내의 비일상적인 귀지 제거를 의미하며, 이는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귀지 제거는 면허를 소지한 청각사만이 수행해야 한다.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은 의사의 물리적 존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p)(1) 서면 표준화 프로토콜 개발에 대한 협력. 프로토콜에는 감독을 받는 청각사가 이 항에 정의된 귀지 제거 과정에서 발견된 피부 찢어짐, 출혈 또는 기타 귀의 병변을 포함한 모든 외상을 즉시 적절한 의사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p)(2) 감독 의사의 서면 표준화 프로토콜 승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p)(3) 감독 의사는 의사-청각사 프로토콜에 따라 감독을 받는 청각사의 일반적인 근처에 있어야 하며 귀지 제거 시 전화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p)(4)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는 귀지 제거 목적으로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청각사를 감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