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언어치료사, 청능사, 보청기 판매업자의 면허와 관련된 법의 이름을 단순히 명시합니다.

Section § 253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언어 병리학자, 청각학자 및 보청기 판매업자들이 하는 일이 공중 보건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30.2

Explanation

이 법은 언어치료 및 청각학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규칙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규제 기관을 의미하며, “사람”은 개인과 법인을 포함하지만,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뿐입니다. 언어치료사는 언어 및 삼킴 관련 장애를 다루며, 엄격한 지침과 감독 하에 청력 선별 검사 및 일부 내시경 시술과 같은 특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각사는 청각 및 관련 기능을 다루며, 승인된 경우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 및 청각 보조원은 감독 하에 근무해야 하며, 조교는 특정 교육 및 훈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각사에 의한 귀지(이구) 제거는 의사와의 감독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프로토콜 준수와 훈련 및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을 의미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a) “위원회”는 언어치료 및 청각학 및 보청기 판매인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b) “사람”은 개인, 합명회사,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조직이나 그 조합을 의미하며, 다만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개인에 한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c) “언어치료사”는 언어치료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d) 언어치료의 수행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d)(1) 언어, 음성, 언어 또는 삼킴의 발달 및 장애와 관련된 측정, 검사, 선별, 평가, 식별, 예측 및 상담을 위한 원리, 방법, 기기적 절차 및 비기기적 절차의 적용.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d)(2) 개인 또는 집단의 언어, 음성, 언어 또는 삼킴 장애를 예방, 계획, 지시, 수행 및 감독하는 프로그램의 원리 및 방법 적용.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d)(3) 청력 선별 검사 수행.
(4)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d)(4)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d)(4)(1) 및 (2)항에 기술된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의료 시설의 흡인 절차 훈련 프로토콜을 준수한 후 흡인 수행.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e)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e)(1) (d)항에서 언급된 기기적 절차는 의사소통 및 삼킴의 매개변수를 관찰, 데이터 수집 및 측정하고 의사소통 및 삼킴 평가 및 치료를 안내하기 위해 목의 인두 및 후두 부위를 관찰하는 데 사용되는 경성 및 연성 내시경의 사용이다. 의사 및 외과의사의 입회 없이 이러한 기기를 통과시키는 것은 (2)항의 적용을 받는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e)(2)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진단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상 징후가 관찰되면 의사 및 외과의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f)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f)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f)(1)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는 미국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 위원회(American Board of Otolaryngology – Head and Neck Surgery)에서 인증받은 이비인후과 의사로부터 해당 언어치료사가 최소 25회의 감독 하에 연성 광섬유 경비 내시경 시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시술을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지 않는 한 연성 광섬유 경비 내시경 시술을 수행할 수 없다. 이 25회의 시술 중 처음 10회는 자신의 진료의 일부로 비강 내시경을 수행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후 15회는 자신의 진료의 일부로 비강 내시경을 수행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연성 광섬유 경비 내시경 시술 수행 능력이 확인된 다른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언어치료사는 이 서면 확인서를 보관하고 위원회의 요청 시 즉시 검사를 위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는 언어치료사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만 연성 광섬유 경비 내시경 기기를 통과시킬 수 있다. 의사 및 외과의사의 지시는 이 항에 따라 확인서를 소지한 언어치료사가 (g)항 (1)호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는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 따른 장소에서 광섬유 경비 내시경 시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f)(2)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이 항에 따라 서면 확인서를 소지한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는 (1)항에 기술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g)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1)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는 (e)항에 기술된 연성 내시경 시술을 다음 환경에서만 수행해야 하며, 해당 시설은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기타 적절한 의료 전문가가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응급 의료 지원 절차에 대한 프로토콜을 갖추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1)(A) 건강 및 안전법 제1200조에 정의된 클리닉.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1)(B)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5장 (제144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시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1)(C)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보건 시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1)(D)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8.5장 (제1745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호스피스 시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1)(E) 제2406조에 정의된 전문 의료 법인, 의사 및 외과의사가 통제하는 다른 형태의 법인, 의료 합명회사, 면허 면제 의료 재단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법적으로 조직된 다른 의사 및 외과의사 그룹을 포함하는 의료 그룹 진료.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g)(2) 시술에 대한 금기증이 있는 환자에게 연성 광섬유 경비 내시경 시술을 수행하는 면허를 소지한 언어치료사는 해당 언어치료사가 시술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의사 및 외과의사와의 상담 및 승인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이러한 시술의 금기증에는 양측 비강 폐쇄, 난치성 코피,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및 서맥의 급성 위험이 있는 심장 질환,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병력, 안면 외상, 수술 또는 부상으로 인한 비강 또는 주변 조직 및 구조의 최근 외상, 심각한 출혈 장애, 심각한 운동 장애, 심한 초조, 검사에 협조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h) “언어치료 보조원”은 위원회가 정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며 언어치료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i)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i)
(1)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i)(1) “언어치료 조교”는 위원회가 정한 학업 및 감독 하 훈련 요건을 충족하고, 언어치료 조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종류 및 품질에 대해 책임지는 언어치료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언어치료 제공을 지원하도록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i)(2) 공립학교에 고용되거나 계약된 감독 언어치료사는 위원회가 발급한 유효하고 현재의 면허, 교원자격인증위원회(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가 발급한 언어, 음성 및 청각 분야의 유효하고 현재의 전문적인 명확한 임상 또는 재활 서비스 자격증, 또는 비상 허가 또는 요건 면제에 근거하여 발급되지 않은 교원자격인증위원회가 발급한 언어, 음성 및 청각 분야 서비스 권한을 부여하는 기타 자격증을 소지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명확한” 자격증은 면제 또는 비상 허가에 따라 발급되지 않고 교원자격인증위원회에서 달리 정의하는 자격증이다. 자격증을 소지한 감독 언어치료사를 언급하는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2530.5조에 따른 면허 면제의 기존 예외를 확대하지 않는다.
(j)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j) “청각사”는 청각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k)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k) “청각학의 수행”은 청각, 전정 및 관련 기능과 관련된 측정, 검사, 평가, 예측, 상담, 조언 및 교육의 원리, 방법 및 절차의 적용과 청각 기능 장애로 인한 언어, 음성, 청각 행동 또는 기타 비정상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장애의 수정; 그리고 청각 장애 식별, 청력 보존, 귀지 제거, 청각 재활 및 재활 프로그램의 계획, 지시, 수행, 감독 또는 참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보청기 권장 및 평가 절차(증폭 요건 지정 및 그 결과 평가 포함), 청각 훈련 및 독순술, 그리고 보청기 판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l)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l) “보청기 판매 청각사”는 청각사 면허에 따라 보청기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m)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m) “청각 보조원”은 위원회가 정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며 청각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근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위원회는 산업 청각 보조원이 수행하는 특정 기능에 대해 감독 면제를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주가 보조원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일련의 절차 또는 프로토콜을 수립한 경우에 한한다.
(n)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n) “의료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를 의미한다.
(o)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o) 언어치료사가 수행하는 “청력 선별 검사”는 선별된 개인이 추가적인 의학적 또는 청각학적 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설정된 강도 수준에서 이진 순음 선별 검사를 의미한다.
(p)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p) “귀지 제거”는 청각학적 시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골성 외이도 내의 비일상적인 귀지 제거를 의미하며, 이는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귀지 제거는 면허를 소지한 청각사만이 수행해야 한다. 의사 및 외과의사의 감독은 의사의 물리적 존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p)(1) 서면 표준화 프로토콜 개발에 대한 협력. 프로토콜에는 감독을 받는 청각사가 이 항에 정의된 귀지 제거 과정에서 발견된 피부 찢어짐, 출혈 또는 기타 귀의 병변을 포함한 모든 외상을 즉시 적절한 의사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p)(2) 감독 의사의 서면 표준화 프로토콜 승인.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p)(3) 감독 의사는 의사-청각사 프로토콜에 따라 감독을 받는 청각사의 일반적인 근처에 있어야 하며 귀지 제거 시 전화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2(p)(4)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는 귀지 제거 목적으로 동시에 두 명 이상의 청각사를 감독할 수 없다.

Section § 2530.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언어 치료사'나 '청능사'와 같은 특정 단어나 직함을 사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설명할 경우, 그 사람이 언어치료사 또는 청능사임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언어 또는 청각 문제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자신을 대중에게 어떻게 알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3(a) 어떤 사람이 “speech pathologist,” “speech pathology,” “speech therapy,” “speech correction,” “speech correctionist,” “speech therapist,” “speech clinic,” “speech clinician,” “language pathologist,” “language pathology,” “logopedics,” “logopedist,” “communicology,” “communicologist,” “aphasiologist,” “voice therapy,” “voice therapist,” “voice pathology,” 또는 “voice pathologist,” “language therapist,” 또는 “phoniatrist”와 같은 단어들을 포함하는 직함이나 서비스 설명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을 알릴 때 언어치료사(speech-language pathologist)로 자신을 표방하는 것이다. 또는 그들이 말더듬, 더듬거림, 또는 기타 언어 장애를 치료한다고 주장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3(b) 어떤 사람이 “audiology,” “audiologist,” “audiological,” “hearing clinic,” “hearing clinician,” “hearing therapist”와 같은 용어들을 포함하는 직함이나 서비스 설명을 통해 대중에게 자신을 알릴 때 청능사(audiologist)로 자신을 표방하는 것이다.

Section § 253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언어치료사와 청능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가된 역할에 포함되지 않는 수술과 같은 의료 처치나 그 밖의 치유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언어치료사 또는 청능사가 제2530.2조에 따라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행위, 수술 또는 그 밖의 치유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3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업무와 전문가들이 이 장의 규제로부터 제한받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의사와 그들의 감독 하에 있는 직원은 청력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보청기 판매업자는 자신의 전문 범위 내에서 청력 검사 및 보청기 장착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격증을 가진 언어 병리학자와 청각학자는 추가 요금을 받지 않는 한 학교에서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언어 병리학 또는 청각학 학생 및 인턴은 감독 하의 학습 과정의 일부로 특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경험을 쌓는 지원자는 이사회 승인 감독 하에 임시 면허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력 선별 검사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연방 기관 직원과 대학 교수진은 초기 근무 기간 동안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5(a)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수행하는 청력 검사 또는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청력 검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5(b)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면허를 소지한 보청기 판매업자가 보청기 장착 및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청력 검사 및 기타 관행과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 장은 면허를 소지한 직업을 수행하고 그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 또는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하거나 등록된 보청기 장착 및 판매업자 포함)을 제한하지 않는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5(c)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교사 자격증 위원회(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로부터 적절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언어 병리학 또는 청각학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업무가 그들이 고용된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범위 내에서 또는 그 관할 하에 수행되고, 해당 직원이 공식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된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로부터 받는 급여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고 대중에게 언어 병리학 또는 청각학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안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5(d)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공인 또는 승인된 대학 또는 대학교 또는 승인된 임상 훈련 시설에서 언어 병리학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언어 병리학 학생 또는 언어 병리학 인턴의 활동 및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 이러한 활동 및 서비스가 감독 하의 학습 과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해당 인원이 “언어 병리학 인턴”, “언어 병리학 연수생” 또는 그들의 훈련 수준에 적합한 훈련 상태를 명확히 나타내는 다른 직함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5(e)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공인 또는 승인된 대학 또는 대학교 또는 승인된 임상 훈련 시설에서 청각학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청각학 학생 또는 청각학 인턴의 활동 및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 이러한 활동 및 서비스가 감독 하의 학습 과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해당 인원이 “청각학 인턴”, “청각학 연수생” 또는 그들의 훈련 수준에 적합한 훈련 상태를 명확히 나타내는 다른 직함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5(f)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2532.2조 (c)항 또는 2532.25조 (b)항에 명시된 필수 전문 경험을 얻고 있으며 2532.7조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받은 지원자의 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면허를 소지한 언어 병리학자 또는 이사회(board)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격을 갖춘 언어 병리학자가 감독할 수 있는 지원자의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감독하는 언어 병리학자는 자신의 감독 하에 일하는 각 지원자의 이름을 이사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신의 감독 하에 일하는 지원자의 제안된 전문적 책임에 대한 설명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면허를 소지한 청각학자 또는 이사회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격을 갖춘 청각학자가 감독할 수 있는 지원자의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감독하는 청각학자는 자신의 감독 하에 일하는 각 지원자의 이름을 이사회에 등록해야 하며, 자신의 감독 하에 일하는 지원자의 제안된 전문적 책임에 대한 설명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g)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5(g)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공립 또는 사립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서의 청력 선별 검사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 이러한 선별 검사 서비스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685조 및 1686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학교 청력 측정사로 등록된 사람에 의해 제공되거나, 주 보건 의료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의 지원을 받는 청력 선별 검사 서비스의 경우 적절하게 훈련받거나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
(h)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5(h) 연방 기관에 언어 병리학자 또는 청각학자로 고용된 사람은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i)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5(i)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이 항의 발효일 이후 임명된 공인 또는 승인된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수진 구성원의 최초 60일 동안의 자문 또는 교육적, 감독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30.6

Explanation

언어치료사나 청능사로서 보조원을 감독한다면, 보조원의 이름을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당신이 몇 명의 보조원을 감독할 수 있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감독자로서 당신은 보조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종류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위원회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조원 등록은 2년마다 만료되며, 갱신 시 보조원이 하는 일, 그들의 훈련, 그리고 그들의 기술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위원회에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6(a) 언어치료사 또는 청능 보조원을 감독하는 언어치료사 및 청능사는 그들의 감독 하에 일하는 각 보조원의 이름을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6(b) 면허 소지자가 감독할 수 있는 보조원의 수는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6(c) 감독하는 청능사 또는 언어치료사는 위원회가 지정한 기준 및 요건에 따라 보조원이 수행하는 서비스의 범위, 종류 및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6(d) 언어치료 및 청능 보조원 등록은 2년마다 만료되며, 제6조 (제253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갱신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6(e) 등록 갱신 시, 언어치료 또는 청능 보조원을 감독하는 언어치료사 또는 청능사는 언어치료 또는 청능 업무에서 감독자를 보조하는 동안 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보조원의 지속적인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감독자가 활용하는 훈련 프로그램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위원회에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2530.7

Explanation

언어 및 청각 분야의 특정 전문 면허(예: 언어 병리학자 또는 보청기 판매업자)를 신청하거나 소지하고 있다면, 2023년 7월 1일까지 위원회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이메일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메일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7(a) 이메일 주소를 가진 신청자, 등록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해당 이메일 주소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이메일 주소는 기밀로 간주되며 공개 대상이 아니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7(b) 신청자, 등록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이메일 주소 변경 발생일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7(c) 위원회는 등록자와 면허 소지자에게 이메일 주소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상기시켜야 한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2530.7(d) 이 조항의 목적상, “신청자, 등록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언어 병리학자, 언어 병리학 보조원, 언어 병리학 조교, 청능사, 보청기 판매 청능사, 청능 보조원 또는 보청기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장에 따라 면허, 등록 또는 승인을 신청하거나 소지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