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청능사 및 보청기 판매업자면허
Section § 2532.1
캘리포니아에서 언어 병리학 또는 청각학 면허를 취득하려면 위원회가 정한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각 분야별로 별도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면허를 모두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532.2
Section § 2532.25
Section § 2532.3
Section § 2532.4
이 법은 위원회가 언어 병리학 또는 청각학 분야에서 지원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회는 시험 주제와 형식을 결정하며, 이는 필기, 구술 또는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최소 연 1회 실시되며, 위원회가 합격 점수를 정합니다. 또한, 구술 시험 녹음과 필기 시험 기록을 최소 2년 동안 보관합니다.
Section § 2532.5
Section § 2532.6
이 법은 언어치료사 및 청각사의 전문 역량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실무자들은 2년마다 정해진 수의 평생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록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승인되고 인가된 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를 설정할 수도 있으며, 이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되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Section § 2532.7
이 법은 위원회가 청각학 분야에서 필요한 경험을 쌓고 있는 신청자들에게 필수 전문 경험(RPE)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이 경험을 쌓으려는 사람은 다른 주에서 최종 임상 실습을 완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임시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RPE 면허를 취득한 경우, 추가적인 임시 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위반하여 얻은 경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시 면허는 실수로 발급되었거나 영구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종료되지만, 필요한 경험을 취득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32.8
이 법은 2027년 (1)월 (1)일까지 언어병리학 또는 청각학 분야의 특정 인증서를 소지한 사람들이 해당 직업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교육 및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언어병리학자의 경우, 미국 언어청각협회(ASHA)에서 발급한 유효한 임상역량인증서가 인정됩니다. 청각학자의 경우, ASHA에서 발급한 유효한 임상역량인증서 또는 미국 청각학회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포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