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
(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30(a) 등록자 또는 기록상 양수인으로부터 취소에 대한 자발적인 요청을 주무관이 접수한 등록.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30(b) 본 장의 규정에 따라 갱신되지 않은 본 장에 따라 부여된 모든 등록.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30(c) 관할 법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인정한 표장에 관한 등록:
(1)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30(c)(1) 등록된 표장이 포기된 경우.
(2)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30(c)(2) 등록자가 해당 표장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3)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30(c)(3) 등록이 부적절하게 부여된 경우.
(4)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30(c)(4) 등록이 사기적으로 취득된 경우.
(5)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30(c)(5) 해당 표장이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일반 명칭이거나 그렇게 된 경우.
(6)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30(c)(6) 등록된 표장이 본 조항에 따른 등록자의 등록 출원일 이전에 미국 특허청에 다른 사람이 등록하고 포기되지 않은 표장과 너무 유사하여 혼동이나 오인을 야기하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 등록자가 본 주를 포함하는 지역을 포괄하는 미국 특허청의 표장에 대한 동시 등록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른 등록은 해당 주의 해당 지역에 대해 취소되지 않는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30(d) 관할 법원이 어떠한 사유로든 명령한 등록 취소.
(e)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30(e) 출원 수수료 납부로 수락된 수표 또는 기타 송금이 제시 시 지급되지 않은 등록 또는 갱신. 주무관은 이 소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등록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그 후,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은행 발행 수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납부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30(f)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무관이 오류로 발행하여 섹션 14205 (f) 소항의 요건을 위반하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