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20(a) 본 장에 따른 상표 및 그 등록은 해당 상표가 사용되는 사업의 영업권과 함께, 또는 상표의 사용과 관련되고 상표로 상징되는 사업 영업권의 일부와 함께 양도될 수 있다. 양도는 정당하게 작성된 서면 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법전 제12193조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무에게 납부해야 하는 기록 수수료를 지불하면 총무에게 기록될 수 있다. 총무는 양도 기록 시 양수인 명의로 등록 또는 최종 갱신 기간의 잔여 기간에 대한 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 장에 따른 등록의 양도는 해당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후속 구매 이전에 총무에게 기록되지 않는 한, 통지 없이 유상으로 취득한 후속 구매자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b)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20(b) 상표가 발급된 자 또는 신청이 제출된 자의 명칭 변경을 하는 등록자 또는 신청인은 총무가 정한 양식에 따라 기록 수수료를 지불하면 등록자 또는 신청인의 명칭 변경 증명서를 총무에게 기록할 수 있다. 총무는 양도된 신청의 등록 증명서 또는 등록 또는 최종 갱신 기간의 잔여 기간에 대한 새 증명서 또는 등록을 양수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c)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20(c) 본 장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계류 중인 신청과 관련된 기타 문서(라이선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해당 문서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정당하게 실행된 경우 총무의 재량에 따라 기록될 수 있다.
(d)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20(d) 승인은 양도 또는 기타 문서의 실행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되며, 총무에 의해 기록될 경우, 해당 기록은 양도 실행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e)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20(e)
(a)Copy 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20(e)(a), (b), 또는 (c)항에서 언급된 모든 문서의 사본은 해당 문서의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 중 누구라도 원본의 진정하고 정확한 사본임을 증명하는 경우 기록을 위해 수락되어야 한다.
(f)CA 사업 및 전문직 Code § 14220(f)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총무가 접수한 문서의 기록은 통일 상법전 제9편(제9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율되는 담보권에 대하여 압류, 완전화, 우선순위 또는 집행과 관련된 효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