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25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주립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공식적으로 위탁되거나 그곳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단 입원하면, 그들은 부서와 병원 모두가 정한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226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병원국이 빈 병실이 있는 경우,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미군 병사나 해군을 주립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입원 조건은 주립병원국과 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담당자들 간에 합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227

Explanation
주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정신 건강 장애를 겪고 있다면, 형법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주립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Section § 7228

Explanation
주립 정신병원국 시설에 입원하기 전에, 환자들은 어떤 시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특히 특정 형법 조항(1026조 또는 1370조)에 따라 수용된 환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평가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보안 수준을 고려하며,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면 가능한 한 환자의 지역사회에 가깝게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환자가 높은 보안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장 보안이 철저한 시설에 배치될 것입니다.

Section § 723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안상 고위험으로 분류된 환자들은 아타스카데로 주립 병원, 패튼 주립 병원, 교정 시설, 또는 주립 병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보안 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고위험 환자는 메트로폴리탄 주립 병원이나 나파 주립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병원은 저위험에서 중위험 환자만을 치료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섹션 7228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위험 보안 환자로 결정된 환자들은 아타스카데로 주립 병원 또는 패튼 주립 병원, 교정 시설, 또는 주립 병원국이 정의한 기타 보안 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하며, 메트로폴리탄 주립 병원 또는 나파 주립 병원에서는 치료받아서는 안 된다. 메트로폴리탄 주립 병원과 나파 주립 병원은 주립 병원국이 정의한 바에 따라 저위험에서 중위험 환자만을 치료해야 한다.

Section § 723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신건강국이 환자가 주립 병원에서 탈출할 경우 법 집행 기관에 알리는 정책과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들은 1997년 예산법이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개발되어야 합니다. 경찰과 보안관 같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이 정책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주립 병원국은 이 동일한 정책과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31(a) 주 정신건강국은 1997년 예산법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주립 병원에서 환자 탈출 또는 무단 이탈 발생 시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통지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지역 경찰 및 카운티 보안관 부서를 포함한 지역 법 집행 기관은 해당 부서의 최종 시행 전에 해당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31(b) 2012년 7월 1일부터 주립 병원국은 (a)항에 따라 주 정신건강국이 개발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7232

Explanation

이 법은 1997년부터 주립 병원의 특정 환자들, 특히 형법에 따라 수용된 환자들과 보안 구역 내 환자들이 식별 가능한 의류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지침은 이 환자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주립 병원국은 주 정신건강국이 정한 이 지침들을 채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32(a)  주 정신건강국은 1997년 예산법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형법에 따라 수용이 요구된 환자들과 각 주립 병원의 보안 구역 내 다른 환자들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의류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주립 병원 행정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32(b) 2012년 7월 1일부터 주립 병원국은 (a)항에 따라 주 정신건강국이 발행한 주립 병원 행정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7234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정신병원국 내에 환자 관리 부서(PMU)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PMU의 역할은 주립 정신과 시설 전반의 환자 이동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환자 입원 및 인구 예측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은 환자 의뢰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한 의료적 필요나 병상 가용성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환자를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시설에 배치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립 정신병원국장은 이러한 정책을 더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34(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34(a)(1) 주립 정신병원국 내에 환자 관리 부서(PMU)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는 제410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시설 전반에 걸쳐, 그리고 교정 및 재활국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주립 정신병원국이 운영하는 모든 정신과 프로그램에서 환자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34(a)(2) PMU의 책임은 환자 입원의 감독 및 중앙 집중식 관리, 그리고 보고서 및 환자 인구 예측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34(b) 주립 정신병원국은 이 조항과 일치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이는 PMU가 시행할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것으로,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34(b)(1) 주립 정신병원국으로의 환자 의뢰를 위한 정책 및 절차.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34(b)(2) 환자를 다른 시설에 배치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경우, 환자가 거주 카운티에 가장 가까운 주립 정신병원국 시설 또는 정신과 프로그램에 배치되도록 보장하는 심사 기준. 설득력 있는 이유는 환자의 전문적인 정신과적, 의학적 또는 안전 요구사항, 그리고 해당 환자의 수용 유형에 따른 병상 가용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34(c) 주립 정신병원국장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긴급 규정의 채택은 정부법 제11346.1조 및 제11349.6조의 목적을 위해 긴급 상황을 다루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립 정신병원국장은 이 목적을 위해 정부법 제11346.1조 (b)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