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정신병원입원
Section § 7225
Section § 7226
Section § 7227
Section § 7228
Section § 7230
캘리포니아에서 보안상 고위험으로 분류된 환자들은 아타스카데로 주립 병원, 패튼 주립 병원, 교정 시설, 또는 주립 병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보안 시설에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고위험 환자는 메트로폴리탄 주립 병원이나 나파 주립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 병원은 저위험에서 중위험 환자만을 치료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Section § 7231
이 법은 주 정신건강국이 환자가 주립 병원에서 탈출할 경우 법 집행 기관에 알리는 정책과 절차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들은 1997년 예산법이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개발되어야 합니다. 경찰과 보안관 같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이 정책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주립 병원국은 이 동일한 정책과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32
이 법은 1997년부터 주립 병원의 특정 환자들, 특히 형법에 따라 수용된 환자들과 보안 구역 내 환자들이 식별 가능한 의류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지침은 이 환자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주립 병원국은 주 정신건강국이 정한 이 지침들을 채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Section § 7234
이 법은 주립 정신병원국 내에 환자 관리 부서(PMU)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PMU의 역할은 주립 정신과 시설 전반의 환자 이동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환자 입원 및 인구 예측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은 환자 의뢰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한 의료적 필요나 병상 가용성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환자를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시설에 배치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립 정신병원국장은 이러한 정책을 더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