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정신병원설치 및 일반 관리
Section § 7200
이 조항은 정신 질환자의 치료, 요양 및 교육을 위해 지정된 캘리포니아 주립 병원들을 나열합니다. 메트로폴리탄, 아타스카데로, 나파, 패튼, 코알링가와 같은 특정 병원들을 명시합니다. 또한, 주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는 경우 주립 병원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다른 시설들도 허용합니다.
Section § 7200.5
Section § 7200.06
Section § 7201
이 법은 주립병원국과 주립 발달 서비스국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각 부서에서 정한 특정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립 병원의 경우, 제4부 제2편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한편,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의 경우,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4.1부 제2편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7202
이 법은 주립 병원국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나파 주립 병원 태스크포스와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나파 주립 병원의 정책이나 구조를 변경할 계획이 있을 때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환자 인구 구성의 변화, 주요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병원 보안 계획 업데이트 등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특히 필요합니다.
Section § 7203
이 법은 총무국장이 샌버너디노 통합 교육구 또는 샌버너디노 카운티에 패튼 주립 병원 지역 내 토지를 도로 건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권리들은 공공 도로 또는 사설 도로를 위한 것일 수 있으며, 총무국장은 주(州)에 이익이 되는 특정 조건과 조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역은 란초 샌버너디노 60블록 2번 필지에서 나오는 33피트 폭의 띠 모양 토지이며, 제외되는 남쪽 부분을 뺀 것입니다.
Section § 7204
Section § 7205
Section § 7206
Section § 7207
이 법은 총무처장이 주립 정신병원국의 승인을 받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랭글리 포터 신경정신과 연구소 부지 내 특정 용이권과 통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용이권은 공공시설을 이전하고 캠퍼스 진입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됩니다.
총무처장은 주(州)에 가장 이익이 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행권은 파르나서스 애비뉴에서 랭글리 포터 부지의 남쪽 경계선까지 약 40피트 폭의 토지 띠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