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신 질환자의 치료, 요양 및 교육을 위해 지정된 캘리포니아 주립 병원들을 나열합니다. 메트로폴리탄, 아타스카데로, 나파, 패튼, 코알링가와 같은 특정 병원들을 명시합니다. 또한, 주의회가 예산을 승인하는 경우 주립 병원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다른 시설들도 허용합니다.

주 내에는 정신 질환자의 치료, 요양 및 교육을 위한 다음 주립 병원들이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00(a)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노워크 시 근처의 메트로폴리탄 주립 병원.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00(b)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아타스카데로 시 근처의 아타스카데로 주립 병원.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00(c) 나파 카운티 나파 시 근처의 나파 주립 병원.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00(d) 샌버너디노 카운티 샌버너디노 시 근처의 패튼 주립 병원.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00(e) 프레즈노 카운티 코알링가 시 근처의 코알링가 주립 병원.
(f)CA 복지 및 기관 Code § 7200(f) 주의회에서 가용한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주립 병원부 시설.

Section § 7200.5

Explanation
카마릴로 주립 병원에 있는 아동 치료 센터는 공식적으로 '노버트 I. 리거 아동 치료 센터'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Section § 7200.06

Explanation
이 법은 나파 주립 병원 주변의 보안 울타리가 건설되면, 형법에 따라 명령된 환자들은 급성 치료 및 요양 병동과 같은 특정 의료 병동을 제외하고는 이 울타리 밖에 배치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병동들에는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안 구조나 관련 정책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나파 시 및 카운티 공무원과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참여해야 합니다.

Section § 7201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병원국과 주립 발달 서비스국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각 부서에서 정한 특정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립 병원의 경우, 제4부 제2편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한편,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의 경우,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4.1부 제2편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립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기관은 주립병원국의 통일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립 기관의 행정에 관한 이 법규의 제4부 제2편(commencing with Section 4100)의 모든 조항은 주립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적용된다. 주립 발달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기관은 주립 발달 서비스국의 통일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 부의 제4장(commencing with Section 750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립 기관의 행정에 관한 이 법규의 제4.1부 제2편(commencing with Section 4440)의 모든 조항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립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적용된다.

Section § 7202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병원국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포함하는 나파 주립 병원 태스크포스와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나파 주립 병원의 정책이나 구조를 변경할 계획이 있을 때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환자 인구 구성의 변화, 주요 건설 또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병원 보안 계획 업데이트 등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에 대해 특히 필요합니다.

주립 병원국은 지역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나파 주립 병원 태스크포스와 나파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파 주립 병원에 대한 제안된 정책 또는 구조적 변경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02(a) 환자 구성의 변화.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02(b) 시설 구조물의 건설 또는 중대한 변경.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02(c) 병원 보안 계획의 변경.

Section § 7203

Explanation

이 법은 총무국장이 샌버너디노 통합 교육구 또는 샌버너디노 카운티에 패튼 주립 병원 지역 내 토지를 도로 건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권리를 부여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권리들은 공공 도로 또는 사설 도로를 위한 것일 수 있으며, 총무국장은 주(州)에 이익이 되는 특정 조건과 조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역은 란초 샌버너디노 60블록 2번 필지에서 나오는 33피트 폭의 띠 모양 토지이며, 제외되는 남쪽 부분을 뺀 것입니다.

총무국장은 샌버너디노 통합 교육구 또는 샌버너디노 카운티에, 그가 주(州)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하는 조건, 조항 및 제한 하에, 공공 또는 사설 도로의 모든 목적을 위하여 패튼 주립 병원 부지 위 및 가로지르는 필요한 지상권 및 통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통행권은 다음 설명된 부지를 가로지르며, 따라, 그리고 그 위에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 카운티 기록 보관소, 지도 7권 2페이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란초 샌버너디노 60블록 2번 필지(Lot 2)의 서쪽 33피트 중 남쪽 40 로드(rods)를 제외한 부분.

Section § 7204

Explanation
이 조항은 형법 요건에 따라 주립 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이 병원 부지 내 특정 보안 구역을 이동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병원 부지를 동반자 없이 떠날 수 없습니다. 퇴원 이외의 다른 이유로 병원을 떠나야 할 경우, 병원 직원이 항상 그들을 동반해야 합니다.

Section § 7205

Explanation
이 법은 총무국장이 주 발달 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아 코스타 메사 시에 특정 토지(페어뷰 주립 병원 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이전은 주에 유리한 조건에 따르며, 시는 합의된 공공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을 중단하면, 소유권은 주로 돌아갑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견되는 석유 및 가스와 같은 모든 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Section § 7206

Explanation
이 법은 총무국장이 샌버너디노 카운티에 패튼 주립병원 부지의 일부를 도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주립병원국장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주(州)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7207

Explanation

이 법은 총무처장이 주립 정신병원국의 승인을 받아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랭글리 포터 신경정신과 연구소 부지 내 특정 용이권과 통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용이권은 공공시설을 이전하고 캠퍼스 진입로를 건설하는 데 사용됩니다.

총무처장은 주(州)에 가장 이익이 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행권은 파르나서스 애비뉴에서 랭글리 포터 부지의 남쪽 경계선까지 약 40피트 폭의 토지 띠를 포함합니다.

총무처장은 주립 정신병원국의 동의를 얻어, 총무처장의 의견에 주(州)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조건, 조항, 유보 및 예외 사항에 따라, 랭글리 포터 신경정신과 연구소 부지 내 공공시설 이전 및 캠퍼스 진입로를 위한 필요한 용이권 및 통행권을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다. 해당 통행권은 다음 설명된 부지를 가로지르고, 따라가며, 그 위에 설정된다:
1940년 10월 1일자 증서에 기술된 해당 토지 필지의 서쪽 경계선에서 331피트 떨어진 파르나서스 애비뉴 남쪽 경계선상의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파르나서스 애비뉴의 남쪽 경계선에서 약 40피트 폭으로 뻗어 있으며, 남쪽 방향으로 랭글리 포터 부지의 남쪽 경계선까지 이어지는 토지 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