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당국소년사법 지역사회 자원 프로그램
Section § 1784
이 조항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심리, 의료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 비행자를 돕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보호관찰관이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미래의 문제를 예방하고 이들이 생산적인 시민이 되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은 성공과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주었으며, 법은 주 전역에서 유사한 노력을 장려합니다.
Section § 1784.1
청소년국 국장은 사법 시스템에 연루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한 공무원과 기관이 만들고 실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년 사법 지역사회 자원 프로그램'이라고 불립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청소년에게 필요할 수 있는 의료나 교육 지원과 같은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목록을 작성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청소년 비행자의 구체적인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를 제공하고, 그들을 적절한 서비스와 연결해 줍니다. 여기서 '청소년 비행자'는 601조 또는 602조에 명시된 사람들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연루된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784.2
캘리포니아 청소년 당국 국장은 소년 사법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공공 및 민간 비영리 단체 모두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 보조금(3만 달러 한도)과 연간 최대 5만 달러이며 지역 자금 조달을 장려하기 위해 5년에 걸쳐 비율이 감소하는 프로그램 보조금입니다. 신청자를 선정하기 위해 국장은 목표, 지역사회 필요, 지역 단체의 지원을 고려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보조금의 경우, 지역 서비스 제공자, 지역 사법 시스템 참여자의 참여, 조직 구조, 그리고 향후 자금 조달 계획도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초기 평가 및 자금 지원 결정은 1986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Section § 1784.3
청소년국장은 지역사회 자원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8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위원회에는 기업, 노동, 자선 단체, 교육, 사회 서비스 분야 및 소년 사법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표로 참여합니다. 위원들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