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30

Explanation
이 법은 당국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주지사에게 확인할 때까지는 누구도 당국에 보내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확인이 있기 전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이 장의 특정 지침을 따르지 않고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17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의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공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성년자였던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그들이 체포되었을 때 21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일반 형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은 특정 조건에 따라 이송되지 않는 한 청소년 당국(Youth Authority)으로 보내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173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2021년 7월 1일까지 개인을 소년사법국(DJJ)으로 보낼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21세 미만이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DJJ는 해당 개인이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수용합니다.

또한, 직접 위탁되지 않은 어린 범죄자들은 특정 승인을 받아 DJJ 구금으로 이송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DJJ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송은 수용 및 프로그램 접근을 위한 것이며, 해당 개인은 교정재활부의 관할권 하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송은 해당 개인이 성인 구금으로 송환되거나, 가석방으로 석방되거나, 18세가 될 때까지(단, 형기를 완료하기 위해 25세까지 머무를 수도 있음) 연장됩니다. 이 법은 또한 2018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특정 변경 사항을 소급 적용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5(a) 이 조항에 따라 주지사에게 인증된 후, 법원은 2021년 7월 1일까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을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5(a)(1) 형법 제707조 (b)항 또는 형법 제290.008조 (c)항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5(a)(2) 체포 당시 21세 미만으로 확인된 자.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5(a)(3) 사형, 가석방 가능성 유무와 관계없이 종신형(형법 제190조에 따른 여부와 관계없이), 90일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 또는 벌금 납부를 지시받은 후 이를 불이행하여 판결에 따라 90일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5(a)(4) 보호관찰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보호관찰이 허가되었으나 취소 및 종료된 자.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5(b) 소년사법국은 이 조항에 따라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위탁된 사람을, 해당 사람이 소년사법국의 교정 및 교육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러한 보호를 제공할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수용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5(c) 이 조항에 따라 소년사법국에 위탁되지 않은 18세 미만의 사람은 교정재활부 장관(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이 소년사법국 국장(Director of the Division of Juvenile Justice)의 승인을 받아 소년사법국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선고를 내릴 때, 법원은 2021년 7월 1일까지 이 (c)항에 따라 해당 사람을 소년사법국의 구금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소년사법국이 해당 사람의 구금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재선고를 위해 법원으로 송환되어야 합니다. 이송은 수감자의 수용, 수감자가 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그리고 소년사법국의 가석방 감독을 허용하는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며, 다른 모든 면에서 수감자는 교정재활부에 위탁된 것으로 간주되고 교정재활부 장관 및 가석방 심의회(Board of Parole Hearings)의 관할권에 계속 따릅니다. 형법 제2900조 (b)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국장의 동의를 얻어 국장의 관할 하에 있는 시설을 이 (c)항에 명시된 사람을 위한 수용 장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이 (c)항에 따라 이송된 수감자에 대해, 해당 수감자가 Arnold-Kennick 소년법원법 또는 (a)항에 따라 소년사법국에 위탁되거나 이송된 경우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이송 기간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연장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5(c)(1) 국장이 수감자를 교정재활부로 송환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5(c)(2) 가석방 심의회에 의해 수감자의 석방이 명령되는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5(c)(3) 수감자가 18세에 도달하는 경우. 다만, 수감자의 수감 기간이 25세 생일 이전에 완료될 경우, 국장은 수감 기간이 완료되거나 소년사법국이 최종 폐쇄될 때까지 수감자를 계속 수용할 수 있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5(d) 이 (d)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2018년 7월 1일 현재의 (c)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소급 적용됩니다.

Section § 1731.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카운티의 법원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찰 및 진단이 필요한 개인을 소년사법국 센터에 임시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개인은 최대 90일 동안 수용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센터는 진단 결과와 향후 보호에 대한 권고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소년사법국에 이용 가능한 자원이 있어야 하며, 국장은 해당 개인이 이송되기 전에 이송 세부 사항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해당 개인이 섹션 707.2에 명시된 특정 기준에 따라 보내지는 경우, 카운티는 이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카운티 보안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다른 평화유지 경찰관이 이송 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카운티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6(a) 섹션 1752.1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 유효한 모든 카운티에서, 법원이 어떤 사람이 섹션 1731.5의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의 적절한 처분을 위해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의 진단 및 치료 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찰 및 진단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법원은 심리를 연기하고, 2021년 7월 1일까지, 해당 사람을 그러한 센터에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시로 배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러한 명령에는 소년사법국 국장이 90일 이내에 해당 사람에 대한 진단 및 권고 사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추가 조항이 포함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6(b) 소년사법국 국장은 90일 이내에 해당 사람이 관찰 및 검사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당 사람의 향후 보호, 감독 및 치료에 관한 진단 및 권고 사항을 법원에 전달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6(c) 소년사법국은 해당 사람이 그러한 진단 및 치료 서비스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년사법국 국장이 직원 및 시설이 이용 가능하다고 증명하는 경우 해당 사람을 수용해야 한다. 국장이 해당 사람이 이송될 장소와 해당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뢰 법원에 통지할 때까지는 소년사법국의 관할 하에 있는 어떠한 시설로도 해당 사람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6(d)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6(d)(c)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사법국은 섹션 707.2에 따라 송환된 모든 사람을 카운티에 비용 부담 없이 수용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1.6(e) 이 섹션에 따라 사람을 진단 및 치료 센터에 배치하는 명령이 내려진 카운티의 보안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다른 평화유지 경찰관은 해당 사람을 센터에 배치하거나 센터에서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해당 명령을 집행하는 데 발생한 보안관 또는 다른 평화유지 경찰관의 비용은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의 부담이다.

Section § 1731.7

Explanation
이 법은 2019년부터 시작된 7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전환기 청소년들이 성인 교도소에서 소년 시설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 범죄자들에게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결과를 개선하고 재범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8세 이전에 특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25세 생일 이전에 형기를 마칠 수 있는 경우에 한했습니다. 선고 후, 자격이 있는 청소년들은 소년사법국이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지역 구금 시설에 머무릅니다. 수락되면 소년 시설로 이송될 수 있으며, 형기를 마치거나 다시 이송될 때까지 그곳에 머무릅니다. 소년사법국은 2020년 1월까지 프로그램 기준, 참가자 인구 통계, 성과 측정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2020년 7월 1일에 중단되었으며, 이미 이송된 참가자들은 소년 시설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Section § 1731.8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이 소년이 위탁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소년에 대한 초기 가석방 심사일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호관찰국과 소년법원은 이 날짜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국은 이 날짜를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했던 특정 범죄 및 일탈 지침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에 위탁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국은 해당 소년에 대한 초기 가석방 심사일을 정하고, 그 날짜를 보호관찰국과 위탁을 결정한 소년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국은 초기 가석방 심사일을 정할 때,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15편(Title 15)의 제4951조부터 제4957조까지(포함)에 포함된 범죄 유형 지침과 제4945조 (i)항에 포함된 일탈 지침 중 2003년 1월 1일에 유효했던 것을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1732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이상인 사람이 강간, 폭력에 의한 항문성교 또는 구강성교와 같은 특정 중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특히 이전에 그러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소년 시설에 수감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조항과 관련된 특정 사유로 형사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732.5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이상인 사람이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청소년 교정국으로 보내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그들의 범죄의 심각성과 성인으로서의 지위를 반영하여 다른 법적 조치가 그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이 특정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개정이라도 양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 투표가 필요하거나 국민 투표를 통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732.6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나이에 더해진 잠재적 구금 기간이 25년을 초과하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청소년 교정국에 보내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를 교도소로 보낼지 청소년 교정국으로 보낼지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또한, 특정 중대하거나 폭력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가 범죄 당시 16세 이상이었다면 청소년 교정국에 수감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6세 미만은 교정국 시설에 수용될 수 없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6(a) 미성년자가 형법 제667.5조 (c)항 또는 제1192.7조 (c)항에 명시된 범죄로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 무기한 종신형, 또는 미성년자의 나이에 잠재적 구금 기간의 최대 연수를 더했을 때 25년을 초과하는 유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청소년 교정국(Youth Authority)에 수감될 수 없다.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가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모든 경우에 법원은 미성년자를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에 선고하거나 청소년 교정국(Youth Authority)에 수감할 재량권을 유지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6(b) 미성년자가 다음의 범죄로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청소년 교정국(Youth Authority)에 수감될 수 없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6(b)(1) 제602조 (b)항에 명시된 범죄, 또는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6(b)(2) 제707조 (d)항 (1), (2), 또는 (3)호에 명시된 범죄로서, 해당 호에 열거된 상황이 사실심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6(b)(3) 제707조 (b)항에 명시된 범죄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를 당시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이었던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6(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의 어떠한 사람도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 관할 시설에 수용될 수 없다.

Section § 1732.7

Explanation

21세 미만인 사람이 최대 90일 형량의 경미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그들이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소년법원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경우에만 소년 당국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 조치가 사회를 가장 잘 보호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최고 형벌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형인 공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체포 당시 21세 미만으로 밝혀진 사람은, 해당인이 이전에 공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공공 범죄로 인해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법원에 알려지고, 법원이 해당인을 당국에 위탁함으로써 사회가 가장 잘 보호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당국에 위탁될 수 있다.

Section § 173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청소년국 국장이 청소년국 구금 중에 중범죄를 저지른 18세 이상의 청소년국 구금 대상자를 교정국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이송은 해당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청소년국으로 복귀하기 전에, 개인들은 가석방 담당관을 만나 행동 협력 및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기대 사항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가석방 조건과 원할 경우 교정국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해서도 통보받습니다.

청소년국으로 다시 이송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교정국 규칙을 따라야 하는 교정국 시설에 수용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국 위원회는 가석방 자격을 계속 결정하며,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교정국 수용자들은 이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정국이 개인이 청소년국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청소년국은 즉시 해당 개인을 시스템으로 재통합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8(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국 국장은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의 구금, 통제 및 징계 대상인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으로서, 청소년국 구금 중에 저지른 중범죄에 대해 형법 제1170조에 따라 부과된 형을 복역한 후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에서 청소년국으로 복귀 예정이거나 복귀한 사람을 교정국 국장의 구금 하에 이송하고 수감시킬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8(b) 이 조항에 따라 어떠한 사람도 해당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능적으로, 그리고 인지하고 이송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이송될 수 없으며, 이 동의서는 취소할 수 없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8(c) 청소년국으로 복귀하기 전에, 청소년국으로 복귀 예정인 교정국 구금 중인 사람은 청소년국 가석방 담당관 또는 기타 적절한 청소년국 직원과 직접 만나야 한다. 가석방 담당관 또는 직원은 해당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다음 모든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8(c)(1) 청소년국 시설로 복귀할 때 협력적인 일상생활 행동 및 해당 상담, 학업, 직업, 직업 체험 또는 전문 프로그램 참여 측면에서 해당 사람에게 기대되는 사항.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8(c)(2) 해당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석방 조건, 그리고 해당 사람이 청소년국 구금 중에 이러한 조건이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집행될 것인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8(c)(3)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사람이 청소년국으로 복귀하는 대신 교정국 관할 시설에 계속 수용되는 것에 자발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동의할 권리.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8(d)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8(d)(a)항에 명시된 형을 복역한 후 청소년국으로 복귀한 사람은 (c)항에 명시된 설명을 제공받은 후 이송에 동의하는 경우 교정국 구금으로 이송될 수 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8(e) 이 조항에 따라 청소년국 소속 사람이 교정국 관할 시설에 수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교정국의 일반 규칙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 청소년국 위원회는 해당 사람이 청소년국에 수감되었을 경우 적용되었을 것과 동일한 간격, 동일한 방식, 동일한 기준 및 조건에 따라 해당 사람의 가석방 자격을 계속 결정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사람이 수용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없는 치료, 교육 또는 기타 프로그램을 명령하거나 권고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가석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8(f) 이 조항에 따라 교정국 관할 시설에 수용된 사람 중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적절한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 또는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8(g) 교정국 국장이 해당 사람이 더 이상 교정국 관할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통보하면, 청소년국은 즉시 해당 사람을 청소년국 관할 시설로 데려와 수용해야 한다.

Section § 1732.9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이상이며,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저지른 중범죄로 주 교도소에 선고된 개인이 남은 소년 위탁 기간을 주 기관에서 완료할지 또는 위탁된 카운티로 돌아갈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결정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법률 고문의 조언을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은 소년법원 및 보호관찰 기관과 같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해당 개인의 남은 위탁 기간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개인은 보호관찰관과 만나 카운티로 돌아갈 경우 기대되는 사항, 보호관찰 조건을 포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주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한다면, 중대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이 없는 한 취소 불가능한 서면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 기관 내에서, 해당 사람은 소년법원의 관할권 하에 남아 있으며, 그들의 진행 상황은 6개월마다 법원에 보고됩니다.

해당 사람이 위탁 기간을 완료하면, 카운티 관할권으로 돌아갑니다. 이 조치는 해당 국(division) 폐쇄 시 주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2031년 1월 1일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 폐쇄 직전, 해당 국(division)의 구금, 통제 및 징계 대상이며 해당 국(division)의 구금 중에 저지른 중범죄에 대해 형법 제1170조에 따라 주 교도소에 선고된 18세 이상의 사람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남은 소년법원 위탁 기간을 완료하기 위해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관할 기관에 자발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위탁된 카운티로 송환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division) 폐쇄 직전, 제1732.8조에 따라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에 구금된 18세 이상의 사람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람의 소년법원 위탁 기간을 완료하기 위해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관할 기관에 자발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c)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국(division)의 국장은 이 법 제1732.8조 또는 형법 제1170조에 따라 해당 국(division)의 구금 중에 저지른 중범죄로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에 구금된 사람에 대해, 해당 사람이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관할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복역할 수 있는 남은 소년법원 위탁 기간이 있으며,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다는 것을 위탁 소년법원, 기록상 소년 변호인, 그리고 카운티 보호관찰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해당 국(division)은 또한 위탁 소년법원에 해당 청소년의 가장 최근 예상 심의회 청문회 날짜를 법원 검토를 위해 통지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d) 남은 위탁 기간을 주 교도소에서 복역할지 또는 위탁된 카운티로 송환될지 결정하기 전에, 제1732.8조에 따라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에 구금되어 카운티로 송환될 예정인 사람은 위탁된 카운티의 보호관찰관과 직접 만나야 하며 기록상 소년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해당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다음 모든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d)(1) 해당 사람이 카운티 관할권으로 돌아갈 때 기대되는 사항, 협력적인 일상생활 행동 및 해당 상담, 학업, 직업, 직업 경험 또는 전문 프로그램 참여 측면에서.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d)(2) 법원이 정한 경우, 해당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호관찰 조건, 그리고 그러한 조건들이 어떻게 모니터링되고 집행될 것인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d)(3) 이 조항에 따른 해당 사람의 권리, 즉 카운티 구금으로 송환되는 대신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관할 기관에 계속 수용되는 것에 자발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동의할 권리.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e) 해당 사람이 자발적이고, 지능적이며, 고의적으로 배치에 대한 서면 동의를 실행하고, 그 동의가 취소 불가능한 경우에만 이 조항에 따라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에 유치될 수 있다. 이 동의는 청소년이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음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취소 불가능하다. 이 항에 따라 카운티로 송환된 청소년은 이후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으로 다시 송환될 수 없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division)의 구금 중에 저지른 중범죄에 대해 형법 제1170조에 따라 부과된 형을 복역한 후 카운티로 송환된 사람은 (d)항에 설명된 설명을 제공받고, 기록상 소년 변호인과 상담한 후 이송에 동의하는 경우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구금으로 이송될 수 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g) 이 조항에 따라 교정재활국 관할 시설에 수용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해당 국의 일반 규칙 및 규정을 따라야 한다. 위탁을 결정한 소년법원은 해당 개인이 교정재활국 관할 시설에 있는 동안 소년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계속 가진다.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교정재활국의 지원을 받아 해당 국의 보호 하에 있는 사람의 진행 상황을 요약하는 반기별 현황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람이 수용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없는 치료, 교육 또는 기타 프로그램을 명령하거나 권고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람이 이용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석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h) 이 조항에 따라 교정재활국 관할 시설에 수용된 사람 중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적절한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 또는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i) 교정재활국 장관으로부터 해당 사람이 소년법원 위탁을 완료하여 더 이상 그 관할 시설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위탁을 결정한 법원은 즉시 해당 사람을 불러들여 카운티 관할권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j) 위탁을 결정한 카운티는 이 조항에 따라 교정재활국에 구금된 사람이 소년법원 위탁 기간 동안 주정부로부터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k)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폐쇄될 때 교정재활국에 구금되어 있는 (a) 또는 (b) 항에 기술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추가적인 사람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l)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9(l) 이 조항은 2031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32.1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소년사법국이 폐쇄된 후 주립병원에 있는 소년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주립병원국은 임상적 퇴원이 권고되거나 정해진 퇴원 날짜에 도달할 때까지 이들의 치료를 계속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자살 시도나 탈주와 같은 사건에 대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필요할 때 카운티 서비스와 함께 대체 배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법은 다양한 사건 및 치료 연속성에 필요한 특정 책임과 통지 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법원 통지 및 청소년 기록이 적절하게 이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퇴원 계획 절차를 명시합니다. 카운티는 배치를 찾고 특정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법은 발효 당시 이미 주립병원에 입원해 있던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며, 2031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탁 법원이 대체 배치를 명령하지 않는 한, 소년사법국 폐쇄 시 주립병원국은 섹션 1756 및 기관 간 협약 21-00189 또는 이전 협약에 따라 해당 국이 의뢰한 주립병원 환자에 대한 평가, 치료 및 처치를 주립병원국이 하위 섹션 (b)의 단락 (9)에 정의된 임상적 퇴원을 권고할 때까지 또는 해당 국이 의뢰한 환자가 하위 섹션 (e)의 입원 해제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제공해야 한다. 퇴원이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주립병원국은 위탁 소년법원, 기록상 소년 변호인, 보호관찰국 및 행동 건강국에 통지해야 한다. 주립병원국은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운티 보호관찰국 및 행동 건강국과 협력해야 한다. 해당 국은 이 섹션이 발효될 때 주립병원국에 수감된 모든 환자 및 해당 국 폐쇄 이전에 주립병원국에 배치된 모든 청소년에 대해 위탁 법원, 기록상 소년 변호인 및 관련 보호관찰국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 섹션 5328에 명시된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기밀 유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 폐쇄 후에도 환자로 남아있는 해당 국이 의뢰한 모든 청소년에 대해 주립병원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1) 주립병원에서 예상되는 퇴원 전에 카운티 보호관찰국 및 행동 건강국과 협력하여 해당 카운티가 청소년을 위한 가장 제한이 적은 법적 대체 배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2) 해당 국 폐쇄 시 및 그 이후 매년 법원, 기록상 소년 변호인 및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청소년의 입원 목표, 평가된 필요 사항, 그리고 직원이 청소년이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명시한 최종 치료 계획 사본을 제공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3) 위탁 소년법원, 기록상 소년 변호인 및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안전하게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통지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3)(A) 자살 또는 심각한 자살 시도.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3)(B) 무기 유무에 관계없이 심각한 부상 또는 폭행.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3)(C) 성폭행 혐의.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3)(D) 탈주 또는 탈주 시도.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4)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반기별로 자해, 폭행, 밀수품 및 재산 피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동 사건 요약본을 제공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5) 청소년이 임상적으로 필요한 약물 치료에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위탁 법원, 기록상 소년 변호인 및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통지하고 법원이 비자발적 약물 투여 명령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임상 기록 및 증언을 법원에 제공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립병원국은 비자발적 약물 명령을 얻기 위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9편 섹션 4210 및 In re Qawi (2004) 32.Cal.4th.1에 명시된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6) 청소년이 심각한 의학적 상태로 입원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청소년의 의료 정보 공개 대상자, 기록상 소년 변호인, 소년 위탁 법원 및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통지한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7) 청소년이 주립병원 입원 중 사망하거나 주립병원에서 지역 의료 시설로 이송된 직후 사망한 경우, 사망 발견 시 24시간 이내에 기록상 청소년의 최근친, 기록상 소년 변호인, 소년 위탁 법원 및 위탁 카운티의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통지하고, 지역 카운티 검시관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에 2시간 이내에 통지한다.
(8)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8) 퇴원 시 청소년에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 위탁 법원, 기록상 소년 변호인 및 보호관찰국에 통지한다.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주립병원국은 후견인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소년 또는 의료 기록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9)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9) 다음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카운티로 퇴원할 준비가 되었을 때 위탁 소년법원, 기록상 소년 변호인 및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통지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9)(A) 청소년이 추가 입원이 불필요할 정도로 호전되었거나, 입원이 필요했던 주된 질병 또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완화되었고, 남아있는 증상이 주립 병원 입원이 임상적으로 불필요한 장애의 증상인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9)(B) 추가 입원이 불필요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더 이상의 이점을 제공하지 않을 때.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9)(C) 법원이 대체 배치를 명령한 경우.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9)(D) 청소년이 (e)항에 명시된 입원 퇴원일에 도달한 경우.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b)(10) 서면 퇴원 요약서와 기타 모든 관련 의료 및 정신 건강 데이터를 이송받는 소년 전담 법원, 기록상 소년 변호인, 그리고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제공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c) 이 조항에 따라 주립 병원에 환자로 남아있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c)(1) 주립 병원국으로부터 퇴원 기준이 충족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45일 이내에 환자를 위한 배치 장소를 찾아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c)(2) 퇴원일로부터 7역일 이내에 법원 출석을 위한 교통편과 주립 병원에서 카운티 지정 배치 장소까지의 교통편을 제공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c)(3) 주립 병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고 카운티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외부 의료 또는 외과 건강 관리 비용에 대해 주립 병원국에 상환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d) 제1756조 또는 기관 간 협약 21-00189 또는 이전 협약에 따라 폐쇄 이전에 해당 부서에 의해 주립 병원에 배치된 사람에 대해, 이 배치 기간 동안 위탁 카운티는 주정부로부터 비용을 청구받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e) 제1756조 또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주립 병원에 있는 사람은 제607조 및 기타 모든 법률 조항에 따라 결정된 해당인의 최대 소년 구금 기간을 넘지 않아야 위탁 카운티로 석방 및 퇴원되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f) 폐쇄 직전에 해당 부서는 법원의 심의를 위해 위탁 소년 법원과 기록상 소년 변호인에게 청소년의 가장 최근 예상 심의회 청문회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g) 이 조항은 폐쇄 이전에 해당 부서에 의해 의뢰되었고 해당 부서 폐쇄 후에도 주립 병원에 환자로 남아있는 청소년에게만 적용된다. 추가 청소년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2.10(h) 이 조항은 2031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7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이 장의 내용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취소 또는 정지가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주(州)의 어떠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발급된 면허를 법원이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Section § 1735

Explanation
21세 미만인 사람이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법원에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벌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거나, 법이 허용하는 기간 동안 특정 구금 시설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구금은 해당 당국이 승인한 시설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736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이 관할하는 사람들을 특정 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그 기관 또한 그들을 수락할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737

Explanation

이 법은 진단 연구에서 권고되고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 판사가 당국에 위탁된 사람의 형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탁을 명령한 판사 또는 해당 판사가 없을 경우 다른 판사는 그 사람이 원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이미 구금 상태에서 보낸 시간은 새로운 형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복역한 시간"은 청소년국의 명령에 따라 주립 시설에 실제로 수감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관의 구금에 위탁된 경우, 진단 연구 및 국장이 승인한 권고에 의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위탁을 명령한 판사 또는 해당 판사가 없을 경우 법원의 수석 판사는 위탁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직권으로, 또는 법원은 그 이후 언제든지 국장의 권고에 따라 이전에 명령된 위탁을 철회하고 그 사람이 이전에 선고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선고할 수 있다. 기관의 구금 상태에서 복역한 시간은 이 조항에 따라 재선고된 모든 사람의 형기에 산입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기관의 구금 상태에서 복역한 시간”은 청소년국 또는 청소년국 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그 사람이 주립 시설에 물리적으로 수감된 기간을 의미한다.

Section § 1737.1

Explanation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이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에 보내졌는데, 교화될 수 없거나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계속 머물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서는 그들을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들을 대신 주 교도소나 카운티 교도소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징역 기간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에서 청소년국에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을 뺀 기간을 고려합니다. 이 규칙은 소년 법원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인 법원에서 공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에 위탁되어 수용된 사람이 해당 부서에 계속 수용되기에 부적절하거나, 해당 부서의 훈육 하에 교정 불가능하거나 개화 불가능하여 해당 사람의 구금이 해당 부서 및 그곳에 위탁된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그 사람을 위탁 법원으로 돌려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러면 법원은 그 사람을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주 교도소에 위탁하거나 카운티 교도소에 선고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주 교도소에 위탁된 사람의 최대 징역 기간은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최대 기간에서 그 사람이 해당 부서의 통제 하에 있었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과 동일하다. 이 조항은 소년 법원으로부터의 위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해당 부서의 통제 하에 있었던 기간"이란 그 사람이 해당 부서 또는 청소년국 위원회(Youth Authority Board)의 명령에 따라 주립 기관에 물리적으로 수용되어 있었던 기간을 의미한다.

Section § 1737.5

Explanation
누군가가 기관에 위탁될 경우, 이는 형사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법적 판결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3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어떤 사람을 청소년 당국에 위탁하기로 결정할 때, 그 사람을 당국이 승인한 구금 장소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는 법원은 당국이 다른 명령을 내릴 때까지 특정 조건 하에 그 사람이 자유롭게 지내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청소년 당국 시설로 이송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장이 해당 카운티 보안관에게 이송될 특정 장소와 시간에 대해 알릴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1739

Explanation

이 조항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거나 항소하는 사람의 권리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항소 또는 재심 청구권이 이 장의 다른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항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으로의 이송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들을 보석으로 석방하거나, 항소 절차에 협력하고 필요할 때 당국의 통제에 따르도록 보장하는 특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9(a) 공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재심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권은 이 장의 어떠한 조항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9(b) 유죄 판결을 받고 당국에 위탁된 자가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 제기로 인해 당국에 대한 위탁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위탁된 자는 항소의 최종 처분이 있을 때까지 당국의 통제하에 남아 있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739(c) 유죄 판결을 받고 당국에 위탁된 자는 형법 제1272조의 규정에 따라 보석이 허가될 수 있으며,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항소 절차의 합리적인 신속한 진행에 협력하고 적절한 시기에 당국의 통제에 복종하도록 보장하는 조건으로 석방될 수 있다.

Section § 1740

Explanation
법원이 어떤 사람을 당국(특정 기관이나 시설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면, 해당 법원은 즉시 위탁 명령의 인증된 사본을 그 당국에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7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송치될 때, 판사, 검사, 보호관찰관이 그 사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배경, 경력, 습관, 교육, 나이, 국적, 가족 배경, 이전 직업, 직업 윤리, 성격, 관계 및 행동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당국이 제공한 양식이나 개요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송치되면, 모든 관련 공무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당국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된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보장합니다.

피고인을 심리하고 송치한 판사, 기소를 담당한 검사 또는 기타 공무원, 그리고 해당 카운티의 보호관찰관은 송치 명령과 함께 서면으로 그 사람의 경력, 습관, 교육 수준, 나이, 국적, 혈통 및 이전 직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취득하여 당국에 제공해야 하며, 그 사람이 근면하고 품행이 좋았는지, 그의 교우 관계와 성향에 대한 그들의 지식 범위 내에서의 진술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당국이 제공한 양식 또는 당국이 제공한 개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당국에 송치되었을 때, 법원과 검찰 및 경찰 당국 그리고 기타 공무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그들이 소유한 모든 관련 데이터를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742

Explanation

소년법원이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국으로 보낼 때, 먼저 그 청소년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이 청소년국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IEP는 해당 청소년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상세한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이송하기 전에, 보호관찰관은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소년법원 학교, 카운티 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계획 구역 등 관련 교육 기관의 직원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소년법원이 교육법 제56026조에 따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개인으로 식별된 사람을 청소년국에 위탁하는 경우, 소년법원은 제727조 (a)항 및 제737조 (b)항의 요건에 따라, 해당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개인을 위해 교육법 제2편 제4부 제30장 제4조 제3항 (제5634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이전에 개발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국에 제공될 때까지 해당 소년을 청소년국의 신체적 구금으로 이송하도록 명령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년법원은 보호관찰관이 소년법원 학교, 카운티 교육청 또는 특수교육 지역 계획 구역의 적절한 직원과 소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