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당국소년 당국 위탁
Section § 1730
Section § 1731
Section § 1731.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2021년 7월 1일까지 개인을 소년사법국(DJJ)으로 보낼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21세 미만이며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DJJ는 해당 개인이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만 수용합니다.
또한, 직접 위탁되지 않은 어린 범죄자들은 특정 승인을 받아 DJJ 구금으로 이송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DJJ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송은 수용 및 프로그램 접근을 위한 것이며, 해당 개인은 교정재활부의 관할권 하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송은 해당 개인이 성인 구금으로 송환되거나, 가석방으로 석방되거나, 18세가 될 때까지(단, 형기를 완료하기 위해 25세까지 머무를 수도 있음) 연장됩니다. 이 법은 또한 2018년 7월 1일부터 유효한 특정 변경 사항을 소급 적용합니다.
Section § 1731.6
이 법은 특정 카운티의 법원이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찰 및 진단이 필요한 개인을 소년사법국 센터에 임시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개인은 최대 90일 동안 수용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센터는 진단 결과와 향후 보호에 대한 권고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려면 소년사법국에 이용 가능한 자원이 있어야 하며, 국장은 해당 개인이 이송되기 전에 이송 세부 사항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해당 개인이 섹션 707.2에 명시된 특정 기준에 따라 보내지는 경우, 카운티는 이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카운티 보안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다른 평화유지 경찰관이 이송 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카운티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Section § 1731.7
Section § 1731.8
이 법은 청소년국이 소년이 위탁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소년에 대한 초기 가석방 심사일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호관찰국과 소년법원은 이 날짜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국은 이 날짜를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했던 특정 범죄 및 일탈 지침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732
Section § 1732.5
Section § 1732.6
이 법은 미성년자가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나이에 더해진 잠재적 구금 기간이 25년을 초과하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청소년 교정국에 보내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범죄의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를 교도소로 보낼지 청소년 교정국으로 보낼지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또한, 특정 중대하거나 폭력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가 범죄 당시 16세 이상이었다면 청소년 교정국에 수감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6세 미만은 교정국 시설에 수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732.7
21세 미만인 사람이 최대 90일 형량의 경미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이 그들이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소년법원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경우에만 소년 당국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이 조치가 사회를 가장 잘 보호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Section § 1732.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청소년국 국장이 청소년국 구금 중에 중범죄를 저지른 18세 이상의 청소년국 구금 대상자를 교정국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이송은 해당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청소년국으로 복귀하기 전에, 개인들은 가석방 담당관을 만나 행동 협력 및 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기대 사항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가석방 조건과 원할 경우 교정국 구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에 대해서도 통보받습니다.
청소년국으로 다시 이송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교정국 규칙을 따라야 하는 교정국 시설에 수용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국 위원회는 가석방 자격을 계속 결정하며,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교정국 수용자들은 이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정국이 개인이 청소년국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청소년국은 즉시 해당 개인을 시스템으로 재통합해야 합니다.
Section § 1732.9
이 법은 18세 이상이며,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저지른 중범죄로 주 교도소에 선고된 개인이 남은 소년 위탁 기간을 주 기관에서 완료할지 또는 위탁된 카운티로 돌아갈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결정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법률 고문의 조언을 받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은 소년법원 및 보호관찰 기관과 같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해당 개인의 남은 위탁 기간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개인은 보호관찰관과 만나 카운티로 돌아갈 경우 기대되는 사항, 보호관찰 조건을 포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주 구금 상태를 유지하기로 선택한다면, 중대한 신체적 상해의 위협이 없는 한 취소 불가능한 서면 동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 기관 내에서, 해당 사람은 소년법원의 관할권 하에 남아 있으며, 그들의 진행 상황은 6개월마다 법원에 보고됩니다.
해당 사람이 위탁 기간을 완료하면, 카운티 관할권으로 돌아갑니다. 이 조치는 해당 국(division) 폐쇄 시 주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2031년 1월 1일까지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732.10
이 캘리포니아 법은 소년사법국이 폐쇄된 후 주립병원에 있는 소년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주립병원국은 임상적 퇴원이 권고되거나 정해진 퇴원 날짜에 도달할 때까지 이들의 치료를 계속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자살 시도나 탈주와 같은 사건에 대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알리고, 필요할 때 카운티 서비스와 함께 대체 배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법은 다양한 사건 및 치료 연속성에 필요한 특정 책임과 통지 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법원 통지 및 청소년 기록이 적절하게 이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퇴원 계획 절차를 명시합니다. 카운티는 배치를 찾고 특정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법은 발효 당시 이미 주립병원에 입원해 있던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며, 2031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173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이 장의 내용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권한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Section § 1735
Section § 1736
Section § 1737
이 법은 진단 연구에서 권고되고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 판사가 당국에 위탁된 사람의 형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탁을 명령한 판사 또는 해당 판사가 없을 경우 다른 판사는 그 사람이 원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이미 구금 상태에서 보낸 시간은 새로운 형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복역한 시간"은 청소년국의 명령에 따라 주립 시설에 실제로 수감된 시간을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Section § 1737.1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이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에 보내졌는데, 교화될 수 없거나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곳에 계속 머물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서는 그들을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그들을 대신 주 교도소나 카운티 교도소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징역 기간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에서 청소년국에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을 뺀 기간을 고려합니다. 이 규칙은 소년 법원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37.5
Section § 1738
Section § 1739
이 조항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거나 항소하는 사람의 권리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항소 또는 재심 청구권이 이 장의 다른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항소한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으로의 이송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들을 보석으로 석방하거나, 항소 절차에 협력하고 필요할 때 당국의 통제에 따르도록 보장하는 특정 조건하에 자유롭게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0
Section § 1741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송치될 때, 판사, 검사, 보호관찰관이 그 사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의 배경, 경력, 습관, 교육, 나이, 국적, 가족 배경, 이전 직업, 직업 윤리, 성격, 관계 및 행동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당국이 제공한 양식이나 개요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송치되면, 모든 관련 공무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용한 데이터를 당국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는 관련된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보장합니다.
Section § 1742
소년법원이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국으로 보낼 때, 먼저 그 청소년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이 청소년국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IEP는 해당 청소년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상세한 계획입니다.
청소년을 이송하기 전에, 보호관찰관은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소년법원 학교, 카운티 교육청, 특수교육 지역 계획 구역 등 관련 교육 기관의 직원들과 소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