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730

Explanation
누군가 사무소의 법적 조치를 고의로 방해하면, 해당 면허 발급 기관에 보고됩니다. 그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Section § 973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정 손해배상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돈)이 있더라도, 돈만으로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거나 피해를 막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금지 명령과 같은 형평법상 구제를 여전히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97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무실의 합법적인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사람은 위반 건당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벌금은 국장이 집행하며, 3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이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집니다.

또한, 고의적인 방해의 각 사례는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인허가 기관에 고립 행위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으로 징수된 자금은 지역 옴부즈맨 프로그램, 특히 훈련 및 출장 경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9732(a) 사무실의 합법적인 조치를 고의로 방해하는 모든 사람은 각 사건당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 벌금은 국장이 부과한다. 벌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국장은 시설이 위치한 관할 구역에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9732(b) 고의적인 방해의 각 사례는 섹션 15610.43에 정의된 고립 행위로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해당 인허가 기관에 보고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9732(c) 이 섹션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모든 민사 벌금은 정부법 섹션 16370에 따라 특별 예치 기금 내에 이로써 생성된 시설 접근 계정(Access to Facilities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계정의 자금은 예산 배정 시 사무실에서 주 전역의 지역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출장 경비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