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9732(a) 사무실의 합법적인 조치를 고의로 방해하는 모든 사람은 각 사건당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 벌금은 국장이 부과한다. 벌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국장은 시설이 위치한 관할 구역에서 벌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9732(b) 고의적인 방해의 각 사례는 섹션 15610.43에 정의된 고립 행위로 지역 법 집행 기관 및 해당 인허가 기관에 보고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9732(c) 이 섹션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모든 민사 벌금은 정부법 섹션 16370에 따라 특별 예치 기금 내에 이로써 생성된 시설 접근 계정(Access to Facilities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계정의 자금은 예산 배정 시 사무실에서 주 전역의 지역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출장 경비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