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0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국내 상호 보험사들이 최소 5명에서 최대 1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적절한 감독과 지배구조를 보장합니다.

Section § 40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국내 상호 보험사의 회원들이 연례 회원 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사는 최대 5년의 임기로 재직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이사가 선출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그 임기가 계속됩니다. 만약 이사의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보험사의 정관은 모든 임기가 동시에 끝나지 않도록 하는 시차 임기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Section § 4022

Explanation
상호보험회사의 이사가 되려면, 해당 회사의 보험계약자여야 합니다.

Section § 4023

Explanation
보험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만 공식적으로 영업이 허용된다면,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그 주의 시민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