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계약해상보험에 특유한 묵시적 담보
Section § 1920
이 법은 선박이나 선박 운송과 관련된 모든 해상 보험 계약에서, 해당 선박이 항해에 안전하고 적합하다는 '내항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동으로 전제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921
Section § 1922
이 법은 해상 보험에서 묵시적 내항성 보증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는 보험 위험이 시작될 때 선박이 내항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안전한 항해에 적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이 특정 기간을 보장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선박이 착수하는 각 항해의 시작 시점에 선박은 내항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이 다른 항구에서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지는 화물을 보장하는 경우, 각 선박은 해당 특정 항해의 시작 시점에 내항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1923
이 법은 선박이 내항성을 갖추도록 보장할 때, 단순히 선박의 구조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적절한 화물을 싣고 있어야 하며, 유능한 선장과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항해사 및 승무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선박은 항해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보급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Section § 1924
Section § 1925
Section § 1926
이 법은 선박이 자체 보험에 가입될 만큼 충분히 좋은 상태(감항 능력 있는)일 수 있지만,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부적합성으로 인해 화물 보험 목적상 해당 선박은 감항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927
이 법 조항은 선박과 그 화물의 국적 또는 중립성이 보장될 때를 다룹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의무가 묵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첫째, 선박은 자신의 국적 또는 중립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선박은 자신의 국적 또는 중립성에 대해 의심이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