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애공제회조직
Section § 110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우애 공제회를 설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최소 7명의 미국 시민(대다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함)이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정관에는 공제회의 명칭, 목적, 그리고 권한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은 법적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첫 해 동안 또는 그 해 안에 선거가 열릴 때까지 공제회를 관리할 초기 설립자 및 임원의 이름과 주소도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1011
Section § 11012
Section § 11013
이 법은 단체가 조직을 구성하고 사망 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단체가 예비 증명서를 받으면 회원들로부터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최소 500명으로부터 총 50만 달러 이상의 사망 급여 신청을 확보하는 것, 신청자들이 의학적 검진을 받거나 수용 가능한 보험 가입 적격성 선언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신청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최소 10개의 지부를 설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단체는 또한 위원에게 신청자들의 상세 정보와 받을 급여를 명시한 선서된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500명의 신청자가 각자 최소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 총액은 최소 5,000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급여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되며 경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체가 1년 이내에 인가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이 납부금은 신청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014
Section § 11015
Section § 11016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사회들이 회원과 그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지적, 교육적, 자선적, 도덕적, 우애적, 애국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가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조직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허용된 사회는, 해당 법률과 일치하는 한, 재법인화할 필요 없이 설립 문서에 명시된 권리와 특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17
이 법은 1952년 9월 21일 이후에는 법인화되지 않은 자발적 단체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우애 공제회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국내 자발적 단체들은 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 전환 절차를 완료하고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 보험 위원은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일단 법인으로 전환되면, 이 단체들은 법인화의 혜택을 얻지만 이전과 같이 운영을 계속합니다. 임원들은 원래 규정에 따라 현재 임기를 마칠 것이며, 미래 임원들은 새로운 법인화 규정에 따라 선출될 것입니다. 기존의 법적 문제나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18
Section § 11019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국내 단체가 다른 단체와 합병하거나 통합하려면, 먼저 주 위원에게 특정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고 386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또는 통합 계약서의 공증된 사본; 양 단체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전년도 12월 31일 이후 날짜); 각 단체 최고 의결 기관의 3분의 2 찬성으로 합병이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된 증명서; 그리고 승인 투표 최소 60일 전에 합병 계약서 사본이 모든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거나, 각 회원에게 발송되는 공식 문서에 게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Section § 11020
이 법 조항은 보험 계약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위원이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승인이 있으면 계약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중 한 곳이 다른 주에 기반을 둔 경우, 합병 또는 통합은 해당 주의 당국으로부터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주에 특정 승인 법률이 없는 경우, 그곳의 보험 담당 공무원이 최소한 해당 합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21
두 개 이상의 법인(단체)이 합병하거나 통합될 때, 그들이 가진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 재산 및 이익은 새로운 법적 서류 없이 자동으로 새로운 법인이나 존속하는 법인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는 등기(증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의 소유권도 이전 소유자에게 돌아가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신 합병 또는 통합으로 형성된 새로운 법인의 재산이 완전히 됩니다.
Section § 11022
Section § 11023
이 법은 15세 이상인 사람들이 혜택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자격 있는 의사의 건강 검진을 통과했거나 협회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 추가 혜택을 원한다면, 추가 건강 검진을 받거나 보험 가입 적격성을 다시 선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1024
만 21세가 되기 전에 혜택 단체에 가입하는 사람은 해당 단체의 규칙에 완전히 구속되며, 가입 당시 이미 성인이었던 것처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집니다.
Section § 11025
이 법은 어떤 단체가 일반 회원이나 사교 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회원들은 그 단체의 보험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는 있지만, 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Section § 11026
이 법은 비영리 단체나 친목 단체와 같은 국내 단체가 정관, 헌법 또는 회칙과 같은 기본 문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단체 자체 문서의 규칙에 따라 회원투표(국민투표와 유사한 방식)를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투표를 통한 개정안이 유효하려면, 개정안이 제안된 후 6개월 이내에 단체 회원 과반수가 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1027
Section § 11028
Section § 11029
Section § 11030
이 법은 국내 또는 해외 단체가 정관이나 법규를 개정할 때, 해당 단체의 비서나 그에 준하는 담당자가 인증한 개정된 정관이나 법규의 인쇄본은 그 개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유효한 증거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1031
이 법은 단체들이 병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거나, 어려운 시기를 겪는 회원들을 돕기 위해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단체들은 이러한 기관에 필요한 부동산을 주 외부에 있더라도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은 단체의 재정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32
Section § 11033
이 법은 특정 단체가 특정 기금에서 회원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은 보험 혜택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는 단체가 이에 대해 별도로 요금을 부과하거나, 그러한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공식 문서에 회원들이 이러한 지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을 보험으로 광고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지급을 위해 유지되는 특별 기금은 해당 기금의 부채를 초과하여 자산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단체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별도의 회계를 유지하고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