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우애 공제회를 설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최소 7명의 미국 시민(대다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함)이 정관을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정관에는 공제회의 명칭, 목적, 그리고 권한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은 법적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첫 해 동안 또는 그 해 안에 선거가 열릴 때까지 공제회를 관리할 초기 설립자 및 임원의 이름과 주소도 명시해야 합니다.

7명 이상의 미국 시민(그들 중 대다수는 이 주의 시민이어야 함)으로서 우애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증서의 공증을 받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 앞에서 정관을 작성, 서명 및 공증할 수 있다.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1010(a) 해당 공제회의 제안된 법인명. 이는 다른 공제회나 보험회사의 명칭과 너무 유사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혼동을 줄 수 없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1010(b) 설립 목적 및 법인 권한이 행사될 방식.
목적은 본 장에서 부여된 것보다 더 광범위한 권한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단, 합법적이고, 사회적, 지적, 교육적, 자선적, 자애로운, 도덕적, 우애적 또는 종교적 목적은 해당 공제회의 목적에 명시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1010(c) 설립자의 성명 및 거주지, 그리고 첫 해 동안 또는 최고 입법 또는 통치 기관에 의해 모든 임원이 선출되는 다음 선거까지 공제회의 업무 및 자금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행사할 모든 임원, 수탁자, 이사 또는 기타 인물의 성명, 거주지 및 공식 직함. 해당 선거는 영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Section § 11011

Explanation
사회를 설립하려는 단체는 위원장에게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인 설립 및 규칙의 인증 사본, 증명서 및 신청서의 제안된 양식, 홍보 자료, 그리고 1만 달러 ($10,000)의 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이 보증금은 조직이 1년 이내에 완전히 설립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환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인증합니다. 예비 증명서는 사회가 회원을 모집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관은 또한 국무장관에게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012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예비 증명서가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만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commissioner)이 최대 1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에 해당 조직은 최소 500명의 신청인을 확보하고 명시된 대로 설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인가증(certificate of authority)을 받지 않는 한, 법인 설립 서류 및 모든 절차는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11013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가 조직을 구성하고 사망 급여를 제공하기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단체가 예비 증명서를 받으면 회원들로부터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최소 500명으로부터 총 50만 달러 이상의 사망 급여 신청을 확보하는 것, 신청자들이 의학적 검진을 받거나 수용 가능한 보험 가입 적격성 선언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단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신청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최소 10개의 지부를 설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단체는 또한 위원에게 신청자들의 상세 정보와 받을 급여를 명시한 선서된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500명의 신청자가 각자 최소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 총액은 최소 5,000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급여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되며 경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체가 1년 이내에 인가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이 납부금은 신청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위원으로부터 예비 증명서를 수령하면, 해당 단체는 조직 완성을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의 정관 및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율표에 따라 각 신청인으로부터 최소 1회 반기 납부금 또는 6회 월 납부금 이상을 징수해야 하며, 징수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각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어떠한 단체도 해당 선납금의 반환 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어떠한 증명서도 발급하지 않으며,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어떠한 사망 또는 장애 급여도 어떠한 사람에게 지급, 허용, 제안 또는 지급/허용을 약속하지 않는다:
(a)CA 보험 Code § 11013(a) 최소 500명 이상의 생명에 대해 총액 50만 달러 ($500,000) 이상의 사망 급여에 대한 실제 성실한 신청이 확보되었을 것.
(b)CA 보험 Code § 11013(b) 사망 급여를 신청한 모든 신청인이 자격을 갖춘 개업 의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거나 수용 가능한 보험 가입 적격성 선언을 하였을 것.
(c)CA 보험 Code § 11013(c) 해당 단체의 확립된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검진 증명서 또는 수용 가능한 보험 가입 적격성 선언이 해당 단체에 정식으로 제출되고 승인되었을 것.
(d)CA 보험 Code § 11013(d) 500명의 신청인이 가입된 최소 10개의 하위 지부 또는 지점이 설립되었을 것.
(e)CA 보험 Code § 11013(e) 해당 단체의 회장 또는 비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임원의 선서 하에, 신청인들의 이름, 주소, 각자의 가입일, 각 신청인이 소속된 하위 지부의 이름과 번호, 부여될 급여 금액 및 그 요율을 명시한 신청인 명단이 위원에게 제출되었을 것.
(f)CA 보험 Code § 11013(f) 해당 단체의 재무 담당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임원의 선서 진술을 통해, 최소 500명의 신청인이 본 조항에 따라 각자 최소 1회 반기 납부금 또는 6회 월 납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며, 이 납부금의 총액이 최소 5천 달러 ($5,000)에 달하고, 이 모든 금액은 급여가 지급될 기금 또는 기금에 귀속되며, 그 어떤 부분도 경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이 위원에게 입증되었을 것. 해당 선납금은 조직 구성 기간 동안 신탁으로 보관되며, 만약 해당 조직이 1년 이내 또는 섹션 11012에 규정된 연장 기간 내에 인가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납부금은 신청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101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감독관이 어떤 단체가 법적 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감독관은 그 단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증명서는 증명서 발급일에 그 단체가 존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증명서의 기록은 보관되며, 사본도 원본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15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들이 운영 방식, 회원 가입, 업무 관리 등을 규정하는 정관과 내규를 만들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회원 요금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단체들은 이러한 규칙들을 개정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101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사회들이 회원과 그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지적, 교육적, 자선적, 도덕적, 우애적, 애국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가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조직을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허용된 사회는, 해당 법률과 일치하는 한, 재법인화할 필요 없이 설립 문서에 명시된 권리와 특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다음을 통해 회원 및 그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1016(a) 제11041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b)CA 보험 Code § 11016(b) 회원 및, 원하는 경우, 타인의 이익을 위해 하나 이상의 사회적, 지적, 교육적, 자선적, 자애적, 도덕적, 우애적, 애국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해당 사회의 목적은 사회에 의해 직접 수행되거나, 사회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자회사 또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1996년 1월 1일 현재 이 주에서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법인화된 사회는 이후 이 장 및 해당 사회의 정관 또는 법인 설립 정관에 규정된 모든 권리, 권한 및 특권을 이 장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국내 사회는 재법인화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1017

Explanation

이 법은 1952년 9월 21일 이후에는 법인화되지 않은 자발적 단체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우애 공제회로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국내 자발적 단체들은 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 전환 절차를 완료하고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 보험 위원은 필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일단 법인으로 전환되면, 이 단체들은 법인화의 혜택을 얻지만 이전과 같이 운영을 계속합니다. 임원들은 원래 규정에 따라 현재 임기를 마칠 것이며, 미래 임원들은 새로운 법인화 규정에 따라 선출될 것입니다. 기존의 법적 문제나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952년 9월 21일 이후, 어떠한 비법인 또는 임의 단체도 본 장에 따라 우애 공제회로서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현재 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국내 임의 단체는 다음의 경우에 법인화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1017(a) 본 장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화된 사회로의 전환을 완료하였을 때;
(b)CA 보험 Code § 11017(b) 법인 설립 정관을 제출하고 본 조에 규정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였을 때; 그리고
(c)CA 보험 Code § 11017(c) 위원이 그러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정보를 확보하였을 때.
그렇게 법인화된 모든 임의 단체는 원래부터 법인화된 것과 동일하게 의무를 부담하고 그 혜택을 누리며, 그러한 법인은 원래의 임의 단체의 연속으로 간주된다. 그 임원들은 원래의 단체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각자의 임기를 수행하지만, 그 후임자들은 법인 설립 정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 단체의 법인화는 기존 소송, 청구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11018

Explanation
이 법은 국내 단체가 주사무소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최소 5개 이상의 지부를 가진 어느 곳에서든 통치 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회의에서 진행된 업무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회의가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101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국내 단체가 다른 단체와 합병하거나 통합하려면, 먼저 주 위원에게 특정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고 386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 또는 통합 계약서의 공증된 사본; 양 단체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전년도 12월 31일 이후 날짜); 각 단체 최고 의결 기관의 3분의 2 찬성으로 합병이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된 증명서; 그리고 승인 투표 최소 60일 전에 합병 계약서 사본이 모든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거나, 각 회원에게 발송되는 공식 문서에 게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국내 단체는 본 조항에 명시된 서류 및 증거를 위원에게 제출하고, 그에 대한 신청 수수료로 386달러($386)를 위원에게 선불로 지불하지 않는 한 다른 단체와 통합하거나 합병할 수 없다. 해당 경우에 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증거는 다음과 같다:
(a)CA 보험 Code § 11019(a) 통합 또는 합병의 모든 조항과 조건을 포함하는 서면 계약의 공증된 사본;
(b)CA 보험 Code § 11019(b) 각 단체의 회장 및 비서 또는 해당 임원이 계약일 직전 12월 31일 이후의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단체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선서 진술서;
(c)CA 보험 Code § 11019(c) 각 단체의 최고 입법 또는 통치 기관의 3분의 2 찬성표로 통합 또는 합병이 승인되었음을 각자의 선서에 의해 정식으로 확인된 해당 임원들의 증명서; 그리고
(d)CA 보험 Code § 11019(d) 각 단체의 최고 입법 또는 통치 기관의 조치 최소 60일 전에 계약서 전문이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단체의 공식 기관지에 전문이 게재되고 계약서 전문이 포함된 해당 호가 단체의 각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됨으로써 모든 회원에게 제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Section § 110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 계약이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위원이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승인이 있으면 계약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중 한 곳이 다른 주에 기반을 둔 경우, 합병 또는 통합은 해당 주의 당국으로부터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주에 특정 승인 법률이 없는 경우, 그곳의 보험 담당 공무원이 최소한 해당 합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해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이 해당 계약이 본 장의 규정에 부합하고, 재무제표가 정확하며, 그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의 증서 소지자들의 이익이 적절히 보호되고, 합병 또는 통합이 각 단체의 회원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해당 계약을 승인하고 그러한 효력의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한 승인 시, 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단체가 다른 주 또는 준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 합병 또는 통합은 해당 주 또는 준주의 법률에 따라 승인되고 해당 승인 증명서가 본 주의 위원에게 제출될 때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만약 해당 주 또는 준주의 법률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합병 또는 통합은 해당 주 또는 준주의 감독 보험 공무원이 위원에게 그러한 합병 또는 통합에 이의가 없음을 통보할 때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1021

Explanation

두 개 이상의 법인(단체)이 합병하거나 통합될 때, 그들이 가진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한 모든 권리, 재산 및 이익은 새로운 법적 서류 없이 자동으로 새로운 법인이나 존속하는 법인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는 등기(증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의 소유권도 이전 소유자에게 돌아가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대신 합병 또는 통합으로 형성된 새로운 법인의 재산이 완전히 됩니다.

합병 또는 통합이 발효되면, 통합되거나 합병된 법인(단체)의 모든 권리, 영업권 및 이익은, 부동산, 동산 또는 혼합 재산의 모든 종류와 그에 속하는 소송물(채권 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어떤 문서 없이 합병 또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귀속된다. 다만, 부동산 양도는 적절한 증서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 주(캘리포니아)의 법률에 따라 통합되거나 합병된 법인 중 어느 하나에 귀속되었던 모든 부동산 또는 그에 대한 권리의 소유권은 합병 또는 통합으로 인해 복귀되거나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지 않고, 그러한 합병 또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완전히 귀속된다.

Section § 11022

Explanation
어떤 단체의 임원이나 그 임원이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 통지나 문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면, 그 진술서는 해당 통지나 문서가 올바른 수신인에게 발송되었다는 초기 증거로 인정됩니다.

Section § 11023

Explanation

이 법은 15세 이상인 사람들이 혜택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자격 있는 의사의 건강 검진을 통과했거나 협회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가입 후 6개월이 지나 추가 혜택을 원한다면, 추가 건강 검진을 받거나 보험 가입 적격성을 다시 선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협회는 가장 가까운 생일 기준으로 1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적으로 자격 있는 의사의 진찰을 받았고 그 진찰이 협회 규정에 따라 감독 및 승인되었거나, 또는 협회의 확립된 보험 인수 기준에 따라 협회가 수용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적격성 선언을 한 사람을 혜택 회원으로 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혜택 회원이 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추가 혜택을 신청하는 모든 회원은 협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강 검진을 받거나 추가 보험 가입 적격성 선언을 해야 한다.

Section § 11024

Explanation

만 21세가 되기 전에 혜택 단체에 가입하는 사람은 해당 단체의 규칙에 완전히 구속되며, 가입 당시 이미 성인이었던 것처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집니다.

만 21세가 되기 전에 해당 단체의 혜택 회원 자격으로 가입한 사람은 신청서 및 증서의 조건과 해당 단체의 모든 법규 및 규칙에 구속되며, 신청 당시 성년 연령에 도달한 것과 동일한 정도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Section § 1102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단체가 일반 회원이나 사교 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회원들은 그 단체의 보험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는 있지만, 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습니다.

한 단체는 그 보험 업무의 관리에 있어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없는 일반 회원 또는 사교 회원을 받을 수 있다.

Section § 11026

Explanation

이 법은 비영리 단체나 친목 단체와 같은 국내 단체가 정관, 헌법 또는 회칙과 같은 기본 문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단체 자체 문서의 규칙에 따라 회원투표(국민투표와 유사한 방식)를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투표를 통한 개정안이 유효하려면, 개정안이 제안된 후 6개월 이내에 단체 회원 과반수가 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국내 단체는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서 최고 입법 또는 통치 기관의 조치에 의해 그 규정에 따라 정관, 헌법 또는 법규를 개정할 수 있다. 정관, 헌법 또는 법규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개정은 회원투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회원투표는 해당 단체의 정관, 헌법 또는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의결권 있는 회원들의 투표, 의결권 있는 회원들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들의 투표, 또는 지역 지부나 분회의 투표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회원투표를 통해 채택을 위해 제출된 어떠한 개정안도, 개정안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단체 회원 과반수가 본 문서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로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지 않는 한 채택되지 않는다.

Section § 110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지역 단체의 설립 문서나 규칙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주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장은 변경 사항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주 법률이나 단체의 목표와 충돌하지 않는 경우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위원장이 6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거부하지 않으면, 해당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단체의 총무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거부된 경우, 그 사유가 통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0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장이 승인한 모든 개정안은 90일 이내에 협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협회의 공식 간행물에 게재하거나 회원들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협회 임원이나 우편 발송을 담당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개정안이 제대로 주소 지정되어 발송되었다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면, 이는 회원들이 개정안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102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외부에 기반을 둔 외국 단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단체는 규칙에 대한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을 만든 후 90일 이내에 주 보험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1030

Explanation

이 법은 국내 또는 해외 단체가 정관이나 법규를 개정할 때, 해당 단체의 비서나 그에 준하는 담당자가 인증한 개정된 정관이나 법규의 인쇄본은 그 개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유효한 증거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또는 해외 단체의 개정된 정관 또는 법규의 인쇄본으로서, 해당 단체의 비서 또는 상응하는 직책의 임원이 인증한 것은 그 합법적인 채택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Section § 11031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들이 병들거나, 장애가 있거나, 노인이거나, 어려운 시기를 겪는 회원들을 돕기 위해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단체들은 이러한 기관에 필요한 부동산을 주 외부에 있더라도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은 단체의 재정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 단체는 그 단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병든, 장애가 있는, 노령의 또는 고통받는 회원들과 그들의 가족 및 부양가족의 이익을 위해 병원, 요양원, 주택, 요양소 또는 기타 자선 또는 자애로운 기관을 설립, 유지 및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이 주 내외에 위치한, 필요한 건물을 포함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 보유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한 재산은 그 단체의 인정된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1032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와 관련된 병원과 같은 기관들이 무료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자금 분리 유지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단체는 일반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기관의 비용은 장례 또는 장애 목적의 기금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단체는 이러한 기관에 지출하는 돈에 대해 별도의 기록을 유지하고 이 정보를 연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는 장례식장이나 장의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103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단체가 특정 기금에서 회원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은 보험 혜택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는 단체가 이에 대해 별도로 요금을 부과하거나, 그러한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공식 문서에 회원들이 이러한 지급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을 보험으로 광고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지급을 위해 유지되는 특별 기금은 해당 기금의 부채를 초과하여 자산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단체는 이러한 거래에 대해 별도의 회계를 유지하고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제11122조에 명시된 성격의 특별 기금을 유지하는 단체는 해당 기금의 종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들에게 해당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지급이 제11041조에 명시된 보험의 종류 내에서 혜택을 구성할 수 있는 성격인 경우, 해당 지급을 하는 단체는 다음을 할 수 없다:
(a)CA 보험 Code § 11033(a) 이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b)CA 보험 Code § 11033(b) 그러한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 보험증권 또는 기타 문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c)CA 보험 Code § 11033(c) 정관, 내규 또는 기타 문서에 그러한 지급이 해당 단체의 회원에게 권리로서 수령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없으며;
(d)CA 보험 Code § 11033(d) 그러한 지급을 보험 또는 회원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지급으로 광고할 수 없다.
그러한 특별 기금은 해당 특별 기금의 부채 금액을 초과하여 단체의 인정 자산이 될 수 없다. 단체는 본 조항에 따른 모든 지출에 대해 별도의 회계를 유지하고 이를 연례 보고서에 보고해야 한다.